최신정책/법률/제도

  • 기업 등기절차 규정 2008-01-03 | 투자 > 공상등록
  • 1.4.9 기업 등기절차 규정.doc
  • 기업 등기절차 규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9호

    2004년 6월 10일





    제1장 총 칙

    제1조 기업등기행위를 규범화하고 등기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허가법'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기업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및 기업명칭 사전허가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기업등기기관은 법에 의해 신청서류의 완전여부, 법정형식 부합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야한다. 법정조건과 절차에 근거하여 신청서류의 실질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확인해야 한다.

    제4조 기업등기기관은 마땅히 기업등기장소를 설립하여 기업등기업무를 통일 실시해야한다.

    조건이 있는 기업등기기관은 마땅히 기업등기 홈페이지를 만들어 기업등기신청을 수리해야한다. 신청서양식을 다운받고,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기업등기상황과 기업등기관리규정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한다.

    제5조 기업등기기관 업무요원은 직책 범위내에서 기업등기신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야하며 기업등기기관을 대표하여 수리, 등기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제2장 등기신청

    제6조 기업등기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가 위임한 대리인이 하기 방식으로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1 ) 직접 기업등기장소에 간다.

    (2) 우편, 팩스, 전자데이터교환, 전자우편 등을 이용

    팩스, 전자데이터교환,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신청을 제출할 경우, 마땅히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연락방식 및 통신주소를 제공해야한다. 기업등기기관이 신청을 수리하는 경우, 신청인은 '수리통지서'접수일로부터 15일내 팩스, 전제데이터

    교환, 전자우편내용과 일치하고 아울러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신청서류 원본을 제공해야한다.

    제7조 신청인은 마땅히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제정한 신청서양식에 따라 신청을 제출해야하며 또한 기업등기법률, 행정법규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규정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이 발표한 결정에 의해 확정된 기업등기 사전허가항목인 경우에는 신청인은 마땅히 법정형식의 허가증명 또는 허가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제8조 신청인은 마땅히 기업등기기관에 관련 서류와 진실한 상황을 여실하게 반영해야하며 아울러 신청서류의 실질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한다.



    제3장 심사, 수리와 결정

    제9조 등기기관은 등기신청 접수 후 마땅히 신청서류의 완전성 여부, 법정형식 부합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야한다. 신청서류의 완전성여부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기업등기법률, 행정법규와 방법의 요구에 따라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하는 전부의 서류를 말한다.

    신청서류의 법정형식 부합여부는 신청서류가 법정 시한에 부합하고, 기재사항이 법정 요구에 부합하며, 문서양식이 격식에 부합함을 말한다.

    제10조 신청인이 제출한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후 기업등기기관은 마땅히 하기 상황에 근거하여 수리여부를 각각 결정해야한다.

    (1) 신청서류가 완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마땅히 수리를 결정해야한다.

    (2) 신청서류가 완전하고 또한 법정형식에 부합하지만 확인이 필요한 경우, 마땅히 수리해야하며 동시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확인이 필요한 사항, 이유와 시간을 고지해야한다.

    (3) 신청서류에 당장에서 정정할 수 있는 착오가 있는 경우, 마땅히 정정권한이 있는 자에게 그 당장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하며 정정인은 정정한 곳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정정일을 명시해야한다. 확인을 거쳐 신청서류가 완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수리해야한다.

    (4) 신청서류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장 또는 5일내 신청인에게 보충이 필요한 전부의 내용을 고지해야한다. 고지시 신청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또한 수리하지 않음을 결정한다. 5일내 고지해야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마땅히 서류를 접수하고 또한 접수증명을 발급해야한다.

    (5) 기업등기범주에 속하지 않거나 또는 당 기관 등기관할범위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땅히 즉시에 불수리를 결정하고 아울러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할 것을 고지해야한다.

    우편, 팩스, 전자데이터교환,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신청을 제출할 경우, 마땅히 신청접수일로부터 5일내 수리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정정인이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명확한 수권을 받아 신청서류의 관련 사항 및 문자내용에 대해 정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행자(經辦人員)를 말한다.

    제11조 기업등기기관이 신청서류의 실질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2명이상의 업무요원을 파견하여 신청서류에 대해 확인해야한다. 확인후 '신청서류 확인상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확인상황에 근거하여 등기허가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제12조 기업등기기관은 수리를 결정한 등기신청에 대해 마땅히 상황에 따라 규정된 기한내 등기여부를 결정해야한다.

    (1) 신청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기업등기장소에서 신청을 제출하고 아울러 수리한 경우, 마땅히 당장에서 등기허가 결정을 해야한다.

    (2) 우편방식으로 신청을 제출하여 수리한 경우, 마땅히 수리일로부터 15일내 등기허가 결정을 해야 한다.

    (3) 팩스, 전자데이터교환,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신청을 제출한 경우, 신청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기업등기장소에서 신청서류원본을 제출하게 되면 마땅히 그 당장에서 등기허가 결정을 해야 한다. 우편방식으로 신청서류원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땅히 신청서류원본 접수일로부터 15일내 등기허가결정을 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원본이 수리한 신청서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등기 불허결정을 해야 한다. 신청서류원본을 새로운 신청으로 하는 경우, 마땅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준해야 한다. 기업등기기관이 '수리통지서'발급일로부터 60일내 신청서류원본을 접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마땅히 허가불허 결정을 해야 한다.

    신청서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땅히 수리일로부터 15일내 등기허가여부 결정을 해야 한다.

    제13조 법에 의해 하급 기업등기기관이 심사후 상급 등기기관에 보고하여 결정해야하는 등기신청은 하급등기기관이 수리일로부터 15일내 심사의견을 제출해야한다.

    제14조 지방인민정부 규정에 의해 기업등기기관이 통일수리하고 아울러 관련 부문과의 협동심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절차 및 기한은 지방인민정부 규정에 의해 집행한다.

    제15조 본 규정 제12조 제(1)항에 의해 등기허가 결정을 하는 외 기업등기기관이 수리를 결정할 경우, 마땅히 '수리통지서'를 제공해야하며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히 '《不預受理通知書》를 제공하고 아울러 수리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한다.

    제16조 기업등기기관이 '기업명칭사전허가'를 허가할 경우, 마땅히 '기업명칭사전허가통지서'를 발급해야한다. 기업설립등기를 허가할 경우에는 마땅히 '설립허가 등기 통지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일로부터 10일내 영업허가증을 수령할 것을 고지해야한다. 기업변경등기를 허가할 경우에는 마땅히 '변경등기 허가 통지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일로부터 10일내 영업허가증을 갱신할 것을 고지해야한다. 기업말소등기를 허가할 경우, 마땅히 '말소등기 허가 통지서'를 발급하고 영업허가증을 회수해야한다.

    기업등기기관이 등기 불허결정을 할 경우에는 마땅히 ''등기기각 통지서'를 발급하고 등기 불허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하며 아울러 신청인에게 법에 의해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제기 권한을 가진다는 사실을 고지해야한다.



    제4장 撤銷와 吊销의 말소등기

    제17조 하기 상황의 1에 해당할 경우, 기업등기기관 또는 상급기관은 이해관계자의 요청 또는 법에 의한 직권에 근거하여 등기를 취소할 수 있다.

    (1) 직권남용, 직무태만으로 등기허가를 결정한 경우

    (2) 법정 직권을 초월하여 등기허가를 결정한 경우

    (3)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았거나 또는 법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인에게 등기허가를 결정한 경우

    (4) 법에 의해 등기허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타의 상황

    피허가인이 기만, 뇌물수수 등의 부당수단으로 등기를 사취한 경우에는 마땅히 취소해야 한다.

    전관 규정에 의해 등기를 취소하게 되면 공공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경우, 취소하지 않으며, 시정을 명하거나 또는 시정해야한다.

    제18조 기업이 법에 의해 설립등기를 취소당하거나 영업허가증을 취소당한 경우, 마땅히 경영활동을 정지해야하며 법에 의해 청산을 조직해야한다. 청산완료일로부터 30일내 청산조직은 법에 의해 말소등기를 신청해야한다.

    제19조 법에 의해 설립등기를 취소당했거나 또는 영업허가증을 취당한 기업의 경우, 당 기업이 설립한 비법인의 분지기구는 마땅히 경영활동을 정지하고 법에 의해 말소등기를 해야 한다. 당 기업이 투자 설립한관련 기업은 마땅히 법에 의해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해야 한다.



    제5장 등기의 공시, 공개

    제20조 기업등기기관은 마땅히 기업등기장소에 하기 내용을 공시해야한다.

    (1) 등기사항

    (2) 등기근거

    (3) 등기조건

    (4) 등기절차 및 기한

    (5) 신청서류목록의 제출

    (6) 등기비용의 수취표준 및 근거

    (7) 신청서 시범 양식

    신청인의 요구에 응해 기업등기기관은 마땅히 전관 공시내용에 대해 설명, 해석을 가해야한다.

    제21조 기업등기기관은 마땅히 기업등기기록부를 만들어 일반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등기서류가 국가비밀, 상업비밀과 개인의 사생활에 관계될 경우에는 기업등기기관은 대외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6장 부 칙

    제22조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기업은 각종 기업 및 그 분지기구를 말한다.

    제23조 기업그룹, 외국(지역)기업의 상주대표기구, 중국내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지역)기업등기는 본 규정을 참조한다.

    제24조 본 규정은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