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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명칭 등록관리 실시방법 2008-01-03 | 투자 > 공상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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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명칭 등록관리 실시방법

    2004년 6월 14일 개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10호





    제1장 총 칙

    제1조 기업명칭 등록관리를 보강 및 완벽히 하고 기업명칭 소유자의 합법적 권익과 공평경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기업명칭등록 관리규정》과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 등기한 기업법인과 법인자격이 없는 기업의 명칭에 적용한다.

    제3조 기업은 법에 따라 자기명칭을 선택하는 동시에 등록 등기해야 한다. 기업은 성립일로부터 명칭권을 향유한다.

    제4조 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기업명칭을 심사 인가해야 한다.

    월권 심사 비준한 기업명칭은 시정해야 한다.

    제5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기업명칭에 대한 급별 등록관리를 실시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전국의 기업명칭등록 관리업무를 책임지는 동시에 하기 기업명칭의 심사인가를 책임진다.

    (1) 기업명칭 앞에 “중국”, “중화”, “전국”, “국가”, “국제” 등 문자를 단 명칭

    (2) 명칭중간에 “중국”, “중화”, “전국”, “국가” 등 문자를 사용한 명칭

    (3) 행정구역이 없는 명칭.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은 전항 규정 이외의 하기 기업명칭을 심사 인가한다.

    (1) 앞에 동급 행정구역 명을 사용한 명칭

    (2) 이 방법 제12조에 부합되는, 동급 행정구역이 있는 명칭.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은 외국투자기업 심사인가 등록권이 있는 공상행정관리국에 수권하여 이 방법에 따라 외국투자기업 명칭을 심사인가하도록 한다.



    제2장 기업 명칭

    제6조 기업 법인명칭에는 기타 법인의 명칭이 포함되지 못하며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이다.

    제7조 기업명칭에 다른 기업의 명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기업 분지기구 명칭 앞에는 그 소속 기업의 명칭을 달아야 한다.

    제8조 기업명칭은 국가의 규범한자를 사용해야 하며 한자 병음자모,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기업명칭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해야 할 경우 기업은 문자번역 원칙에 따라 스스로 번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심사 비준을 받거나 등록할 필요가 없다.

    제9조 기업명칭은 행정구역, 상호, 업종, 조직형태 순서로 구성해야 하며 법률․행정법규 및 이 방법에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이다.

    제10조 국무원의 결정에 의하여 설립한 기업을 제외하고 기업명칭 앞에는 “중국”, “중화”, “전국”, “국가”, “국제” 등 문자를 달지 못한다.

    기업명칭 사이에 “중국”, “중화”, “전국”, “국가”, “국제” 등 문자를 사용할 경우 당해 문자는 업종 제한용어여야 한다.

    외국(지구) 출자기업의 상호를 사용하는 외국독자기업, 외국측이 지주 지위를 차지하는 외국투자기업은 명칭 사이에 “(중국)”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기업명칭중의 행정구역은 본 기업소재지 현급 이상 행정구역 명칭 또는 지명을 말한다.

    시 관할 구의 명칭은 단독으로 기업명칭중의 행정구역으로 하지 못한다. 시 관할 구 명칭과 시 행정구역을 동시에 사용하는 기업명칭은 시 공상행정관리국에서 확인 비준한다.

    성, 시․현 행정구역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기업명칭은 최고급 행정구역 공상행정관리국이 심사 인가한다.

    제12조 하기 조건을 구비한 기업법인은 명칭중의 행정구역을 상호 뒤, 조직형태 앞에 넣을 수 있다.

    (1) 지주기업 명칭중의 상호를 사용할 경우

    (2) 당해 지주기업 명칭에 행정구역이 없을 경우.

    제13조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의 확인인가를 받고 하기 조건중의 하나에 부합되는 기업법인은 행정구역이 없는 기업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1) 국무원이 비준하였을 경우

    (2)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에 등록 등기하였을 경우

    (3) 등록자본금(또는 등록자금)이 인민폐 5,000만원 이상일 경우

    (4)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의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제14조 기업명칭중의 상호는 2개 이상 글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행정구역은 상호로 하지 못한다. 단 현 이상 행정구역 지명에 기타 함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제15조 기업명칭은 자연인 투자자의 성명을 상호로 할 수 있다.

    제16조 기업명칭중의 업종서술은 기업 경제활동 성격을 반영한 국민경제 업종 또는 기업의 경영특징을 반영한 용어여야 한다.

    기업명칭중의 업종용어 서술내용은 기업의 경영범위와 일치해야 한다.

    제17조 기업 경제활동성격이 1개 이상 국민경제업종에 속할 경우에는 주요 경제활동성격을 반영한 국민경제업종을 선택하여 기업명칭중의 업종을 서술해야 한다.

    제18조 기업명칭에 국민경제업종 용어로 기업의 종사업종을 서술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기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기업경제활동 성격이 5개 이상 국민경제업종에 속할 경우

    (2) 기업등록자본(또는 등록자금)이 1억원 이상이거나 기업그룹의 모회사일 경우

    (3) 동일 공상행정관리기구가 확인 인가했거나 등록 등기한 기업명칭중의 상호와 같지 않을 경우.

    제19조 기업은 그 경영특징을 반영하기 위하여 명칭중의 상호 뒤에 국가(지구) 명칭이나 현급 이상 행정구역 지명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지명은 기업명칭중의 행정구역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20조 기업명칭은 그 경영범위를 초월한 업무를 명시하거나 암시하지 못한다.



    제3장 기업명칭의 등록 등기

    제21조 기업 영업허가증에는 1개 기업명칭만 명시해야 한다.

    제22조 회사를 설립할 경우 명칭 사전 확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법률․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기업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거나 기업의 경영범위에 법률․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심사비준을 받기 전에 기업명칭 사전 확인인가 수속을 해야 하며 동시에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심사인가한 기업명칭을 제출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기타 기업을 설립할 경우 명칭 사전 확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 기업명칭의 사전 확인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모든 출자자, 합명인, 합작자(이하 투자자라 함)가 지정한 대표 또는 위탁 대리인이 명칭 확인인가 관할권이 있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기업명칭 사전 확인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명칭 사전 확인인가신청서에는 기업명칭(예선명칭을 명기할 수 있음), 주소, 등록자본금, 경영범위, 투자자 명칭이나 성명, 투자액수 및 투자비율, 수권 위탁의견(지정 대표 또는 위탁대리인의 성명, 권한 및 기간)을 명기하고 모든 투자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기업명칭 사전 확인인가신청서는 지정 대표 또는 위탁 대리인의 신분증명 사본을 부착해야 한다.

    제24조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기업명칭 사전 확인인가 수속을 할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당장에서 사전 확인인가를 신청한 기업명칭의 확인인가 또는 기각을 결정해야 한다. 심사 인가시에는《기업명칭 사전 확인인가통지서》를 발급하며 기각할 경우에는《기업명칭 기각통지서》를 발급한다.

    우편, 팩스, 전자데이터 교환 등 방식으로 기업명칭 사전 확인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기업등록 절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5조 기업 설립등록을 신청함에 있어서 기업명칭 사전 확인인가 수속을 하였을 경우에는 《기업명칭 사전 확인인가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설립 기업명칭이 법률․행정법규 규정과 관련될 경우에는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하며 심사 비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기관은 사전 확인인가를 받은 기업명칭으로 등록등기 수속을 해주지 못한다.

    기업명칭 사전 확인인가와 기업 등록등기 수속을 동일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하지 않을 경우 등록기관은 기업 등록등기 일로부터 30일 내에 관련 등록상황을 기업명칭을 심사 인가한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내어 등록해야 한다.

    제26조 기업이 명칭을 변경할 경우 등록기관에 등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기업이 변경을 신청하는 명칭이 등록기관의 관할을 받을 경우 등록기관은 직접 등록변경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기업의 변경신청 명칭이 등록기관의 관할을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방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기업명칭 변경신청이 확인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기업은 그 분지기구 명칭의 등록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제27조 기업명칭 등록변경을 신청함에 있어서 기업등록 및 기업명칭 확인인가를 동일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처리하지 않을 경우 기업 등록기관은 기업이 변경할 명칭을 초보적으로 심사하는 동시에 명칭 관할권이 있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기업명칭 변경 확인인가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명칭 변경 확인인가 의견서에는 원 기업명칭, 변경할 기업명칭(예선명칭), 주소, 등록자금, 경영범위, 투자자 명칭이나 성명, 기업등록기관의 심사의견을 명기하고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명칭 관할권이 있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기업명칭 변경 확인인가 의견서를 접수한 후 5일 내에 확인인가 또는 기각을 결정하며 심사 인가할 경우《기업명칭 변경 확인인가 의견서》를 발급하며 기각할 경우에는 《기업명칭 기각통지서》를 발급한다.

    등록기관은 기업명칭 등록변경을 확인인가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관련 등록상황을 기업명칭을 심사 인가한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송달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28조 회사명칭 사전 확인인가 및 회사명칭 변경 확인인가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기간이 만료된 후 동 명칭은 스스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29조 기업의 관련 업무경영권이 취소되었는데도 그 명칭이 당해 업무를 표시할 경우 기업은 당해 업무경영권이 취소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등록기관에 기업명칭 등록 변경 등 등록사항을 신청해야 한다.

    제30조 기업이 등록말소 수속을 하거나 영업허가증이 회수 취소되었고 그 명칭은 기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확인인가하였을 경우 등록기관은 등록 말소 심사 인가상황 또는 행정처벌 결정서를 당해 기업명칭을 심사 인가한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내어 등록해야 한다.

    제31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기업명칭은 심사 인가하지 아니한다.

    (1) 동일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심사 인가했거나 등록 등기한 동 업종 기업명칭 상호가 같을 경우. 투자 관계가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2) 동일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심사 인가했거나 등록 등기한, 이 방법 제18조의 기업명칭 상호와 같을 경우. 투자 관계가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3) 명칭을 변경한지 1년 미만인 기타 기업의 원 명칭과 같을 경우

    (4) 등록말소 수속을 했거나 영업허가증이 회수 취소되어 3년 미만인 기업명칭과 같을 경우

    (5) 기타 법률․행정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32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기업명칭 확인인가, 등록 보관서류를 설정해야 한다.

    제33조 《기업명칭 사전 확인인가통지서》와 《기업명칭 변경 확인인가통지서》,《기업명칭 기각통지서》및 기업명칭 확인인가 등록서 서식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34조 외국(지구) 기업명칭은 중국이 가입한 국제공약, 협정, 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제4장 기업명칭의 사용

    제35조 사전에 심사 인가한 기업명칭은 유효기간 내에 경영활동에 사용하지 못하며 양도하지 못한다.

    기업이 명칭 변경시 그 등록기관이 등록변경을 심사 인가하기 전에는《기업명칭 사전 확인인가통지서》에서 변경을 심사인가한 기업명칭을 사용하여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며 양도하지도 못한다.

    제36조 기업은 주소지에 기업명칭을 명시해야 한다.

    제37조 기업의 인장, 은행구좌, 편지지에 사용한 기업명칭은 그 영업허가증서의 기업명칭과 같아야 한다.

    제38조 법률문서에 사용한 기업명칭은 당해 기업 영업허가증서의 기업명칭과 같아야 한다.

    제39조 기업이 명칭 사용시 성실신의 원칙을준수해야 한다.



    제5장 감독관리 및 분쟁처리

    제40조 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본 기관 관할구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기업명칭 사용행위를 법에 따라 감독 관리한다.

    제41조 등록 등기한 기업명칭이 사용과정에서 공중에 대한 사기 또는 오해를 조성하였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부당 기업명칭으로 인정하여 시정해야 한다.

    제42조 타인과 기업 명칭으로 발생한 쟁의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처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제43조 기업이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명칭쟁의 처리를 신청할 경우에는 타인의 명칭을 심사 인가한 공상행정관리기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신청인의 자격증명

    (3) 입증자료

    (4) 기타 관련 자료.

    신청서는 신청인이 사인하는 동시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상황, 명칭 쟁의사실 및 이유, 요구사항 등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위탁 대리할 경우에는 위탁서와 수탁인의 자격증명도 제출해야 한다.

    제44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기업명칭 쟁의를 수리한 후 하기 절차에 따라 6개월 내에 처리해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기업명칭 등록상황 조사 확인

    (2)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 쟁의 상황 조사 확인

    (3) 명칭 관련 쟁의상황을 서면으로 피신청인에게 고지하여 피신청인이 1개월 내에 쟁의문제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

    (4) 공업소유권 보호 원칙과 기업명칭 등록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장 부 칙

    제45조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록 수속을 해야 하는 하기 명칭은《기업명칭 등록 관리규정》과 이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 기업그룹의 명칭은 행정구역+상호+업종+“그룹”이라는 문자로 구성한다.

    (2) 기타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록해야 하는 조직 명칭.

    제46조 기업명칭 사전 확인인가신청서와 기업명칭 변경 확인인가 의견서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통일 서식을 제정하고 각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기준서식에 따라 인쇄한다.

    제47조 이 방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기업명칭 등록 관리규정〉관철 관련 문제 통지》(工商企字 [1991] 제309호)와《〈기업명칭 등록 관리규정〉관련 문제 집행에 대한 보충통지》(工商企字 [1992] 제283호),《외국투자기업명칭 등록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工商企字 [1993] 제152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기타 공문의 기업명칭 관련 규정이《기업명칭 등록 관리규정》과 이 방법과 저촉될 경우에는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