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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경영범위 등기 관리규정 2008-01-03 | 투자 > 공상등록
  • 1.4.11 기업경영범위 등기 관리규정.doc
  • 기업경영범위 등기 관리규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12호

    2004년 6월 14일





    제1조 기업경영범위의 등기관리를 규범화하고 기업의 경영행위를 규범화하며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 등기관리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내에 등기한 기업에 적용된다.

    제3조 경영범위는 기업이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업무범위이며, 법에 의해 기업등기기관에 등기해야한다.

    기업의 경영범위는 기업등기기관이 투자인 또는 기업의 신청에 근거하여 법에 의해 등기를 실시한다. 기업의 경영범위는 마땅히 정관 또는 동업협의의 규정과 일치해야 한다.

    제4조 경영범위는 허가경영항목과 일반 경영항목으로 나눈다.

    허가경영항목은 기업이 등기 신청전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의 결정에 의해 관련 부문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항목을 말한다.

    일반경영항목은 하가가 필요 없고 기업이 자주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

    제5조 허가경영항목의 신청은 신청인이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결정에 따라 심사허가기관에 신청을 제출하고 허가후 허가서류, 증명을 소지하고 기업등기기관에 등기를 신청해야한다. 심사허가기관이 허가경영항목에 대해 경영기한을 제한한 경우, 등기기관은 마땅히 경영기한을 등기해야하며, 기업은 심사허가기관이 허가한경영기한내 경영에 종사해야한다.

    일반경영항목의 신청은 신청인이 '국민경제 업종분류' 및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자주적으로 1종 또는 다종의 경영종류를 선택하고 법에 의해 기업등기기관에 직접 등기신청을 제출해야한다.

    제6조 기업등기기관은 심사허가기관의 허가서류, 증명에 따라 허가경영항목을 등기한다. 허가서류, 증명이 허가경영항목에 대해 기술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술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의 결정과 '국민경제 업종분류'에 따라 등기한다.

    기업등기기관은 기업의 정관, 동업협의 또는 신청에 근거하여 '국민경제 업종 분류' 및 관련 규정중의 유형을 참조하여 일반경영항목을 등기한다.

    제7조 기업의 경영범위는 마땅히 기업명칭중의 업종 또는 경영특징을 포함 또는 나타내야한다. 다양한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은 경영범위중의 첫 번째 경영항목이 소속된 업종을 당 기업의 업종으로 한다.

    제8조 기업의 경영범위 변경은 마땅히 기업의 변경결의 또는 결정일로부터 30일내 기업등기기관에 변경등기신청을 제출해야한다. 허가경영항목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마땅히 심사허가기관의 허가일로부터 30일내 허가서류, 증명을 소지하고 기업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제출해야한다.

    동업기업, 개인독자기업의 경영범위변경은 마땅히 변경결정일로부터 15일내 기업등기기관에 변경등기신청을 제출해야한다.

    제9조 분립 또는 합병으로 새로 설립된 기업이 허가경영항목에 종사할 경우, 마땅히 등기전의 법에 의해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결정이 규정한 심사허가기관에 신청을 제출해야하며 허가받은 후 허가서류, 증명을 소지하고 기업등기기관에 등기신청을 제출해야한다. 분립 또는 합병으로 존속되는 기업이 허가경영항목 종사를 신청할 경우, 변경 등기전 이미 심사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허가 수속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

    제10조 기업의 유형변경은 유형 변경전 이미 심사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은 허가경영항목은 심사허가수속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이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 기업이 출자인을 변경할 경우, 이미 심사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은 허가경영항목은 출자인이 변경된 후 심사허가수속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이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기업의 출자인이 국내투자자에서 국외투자자로 변경 되였거나 또는 기업의 출자인이 국외투자자에서 국내 투자자로 변경된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마땅히 심사허가기관의 허가서류, 증명에 따라 경영범위를 다시 등기해야한다.

    제12조 민사책임을 독립적으로 질 수 없는 분지기구(이하 분지기구라 약칭함)는 그 경영범위가 소속 기업의 경영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분지기구가 소속기업 경영범위중의 허가경영항목을 경영할 경우, 마땅히 심사허가기관의 허가를 거쳐야한다.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이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심사기관이 분지기구의 허가경영항목의 경영을 독립 허가할 경우, 기업은 분지기구의 허가경영항목 허가 서류, 증명을 소지하고 필요한 경영범위의 증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증가를 신청하는 경영 범위 뒤에 '분지기구 경영'이라는 문자를 표기해야한다.

    제13조 기업이 신청하는 경영범위에 하기 상황이 있는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1)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결정에 기업의 경영을 금지하는 경우

    (2) 허가경영항목에 속하고 심사허가기관의 서가서류, 증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등록자본금이 법률, 행정법규 규정의 당 항목 경영의 최저 등록자본금액수에 미달인 경우

    (4)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이 특정업종 기업은 허가받은 항목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기업이 기타 항목을 신청할 경우

    (5)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규정의 기타의 상황

    제14조 기업이 하기 상황에 해당 할 경우, 마땅히 관련항목의 경영을 정지하고 아울러 적시에 기업등기기관에 경영범위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신청해야한다.

    (1) 경영범위중의 일반 경영항목이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결정에 의해 허가경영항목으로 조정된후 기업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허가 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심사허가수속을 했지만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2) 경영범위중의 허가경영항목이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결정에 의해 새로 심사허가수속을 해야 하는 경우, 기업이 관련 규정에 의해 심사허가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심사허가수속을 했지만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3) 경영범위중의 허가경영항목이 심사허가기관이 허가한 경영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심사허가수속을 새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새로 신청했지만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4) 경영범위중의 허가경영항목이 심사허가기관에 의해 취소된 경우

    제15조 기업이 허가, 등기 또는 본 규정 제14조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경영항목에 종사한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마땅히 '무허가경영 조사처리 취체방법'에 의해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16조 기업이 등기하지 않은 일반경영항목에 종사한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마땅히 초과범위경영에 따라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17조 본 규정은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