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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투자 전신기업 관리규정 2008-01-03 | 투자 > 기타
  • 1.3.4 외국투자 전신기업 관리규정.doc
  • 1.3.4 외국투자 전신기업 관리규정



    2001년12월1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333호 공포, 2008년9월10일《〈외국투자 전신기업 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조 전신업의 대외개방 수요에 부응하고 전신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투자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이하 전신조례라 함)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외국투자 전신기업이란 외국의 투자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법에 따라 중국 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중외합자 경영형식의 전신업무 경영기업을 말한다.

    제3조 외국투자 전신기업이 전신업무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준수하는 이외에 전신조례와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외국투자 전신기업은 기초 전신업무,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할 수 있으며, 그 구체 업무분류는 전신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외국투자 전신기업의 업무 경영 지역범위는 국무원 공업 및 정보화 주관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5조 외국투자 전신기업의 등록자본은 아래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전국적 또는 1개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를 벗어난 기초 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 최저 10억 위안 인민폐의 등록자본을 필요로 하며,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에는 1,000만 위안 인민폐의 등록자본을 필요로 한다.

    (2) 1개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기초 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 최저 1억 위안 인민폐의 등록자본을 필요로 하며,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에는 최저 100만 위안 인민폐의 등록자본을 필요로 한다.

    제6조 기초 전신업무(무선 호출업무는 제외)를 경영하는 외국투자 전신기업 중 외국측 투자자의 출자비율은 최종적으로 49%를 초과하지 못한다.

    부가가치 전신업무(기초 전신업무중의 무선호출 업무 포함)를 경영하는 외국투자 전신기업 중 외국측 투자자의 출자비율은 최종적으로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외국투자 전신기업의 중국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의 각 단계 출자비율은 국무원 공업 및 정보화 주관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7조 외국투자 전신기업이 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에는 이 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이외에 전신조례에서 규정한, 기초 전신업무의 경영 또는 부가가치 전신업무 경영시에 구비해야 하는 조건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제8조 기초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외국투자 전신기업의 중국측 주요 투자자는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여야 한다.

    (2)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직원이 있어야 한다.

    (3) 국무원 공업 및 정보화 주관부서가 규정한 신중성 및 특수 업종에 대한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외국투자 전신기업의 중국측 주요 투자자라 함은 전체 중국측 투자자 중 출자액이 가장 많은 동시에 전체 중국측 투자자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점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제9조 기초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외국투자 전신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는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기업 법인자격이 있어야 한다.

    (2) 등록 국가 또는 지역에서 기초 전신업무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3)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직원이 있어야 한다.

    (4) 기초 전신업무에 종사한 양호한 실적과 운영경험이 있어야 한다.

    전항에서 외국투자 전신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라 함은 전체 외국측 투자자 중 출자액이 가장 많은 동시에 전체 외국측 투자자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점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제10조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외국투자 전신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는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한 양호한 실적과 운영경험이 있어야 한다.

    제11조 기초 전신업무 또는 1개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를 벗어난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외국투자 전신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중국측 주요 투자자가 국무원 공업 및 정보화 주관부서에 신청하는 동시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프로젝트 신청보고서

    (2) 이 규정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규정한 합영 각측 투자자의 자격증명 또는 관련 확인서류

    (3) 전신조례에서 규정한, 기초 전신업무 또는 부가가치 전신업무 경영 기타 조건을 구비한다는 증명 또는 확인서류.

    국무원 공업 및 정보화 주관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전항에서 규정한 관련 서류를 심사해야 한다. 기초 전신기업에 속할 경우 180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가가치 전신업무에 속할 경우에는 90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할 경우 《외국투자 전신업무 경영 심사의견서》를 발행하며, 비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2조 1개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를 벗어난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외국투자 전신기업을 설립할 경우 중국측 주요 투자자가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관리기구에 신청하는 동시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이 규정 제10조에서 규정한 자격증명 또는 관련 확인서류

    (2) 전신조례에서 규정한 부가가치 전신업무 경영에 필요한 기타 조건을 구비한다는 증명 또는 확인서류.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 동의할 경우 국무원 공업 및 정보화 주관부서에 보고하고,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국무원 공업 및 정보화 주관부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관리기구의 신청 동의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할 경우 《외국투자 전신업무 경영 심사의견서》를 발급하고, 비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3조 외국투자 전신기업 프로젝트 신청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합영 각측의 명칭과 기본 상황, 설립할 기업의 투자총액, 등록자본, 각측의 출자비율, 신청한 경영업무의 종류, 합영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14조 외국투자 전신기업을 설립할 때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 투자 프로젝트를 국무원 발전개혁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국무원 공업 및 정보산 주관부서는 《외국투자 전신업무 경영 심사의견서》를 발급하기 전에 신청서류를 국무원 발전개혁부서에 넘겨 심사를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발전개혁부서에 넘겨 심사 비준을 받는 경우 이 규정 제11조, 제12조에서 규정한 심사 비준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기초 전신업무 또는 1개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를 벗어난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외국투자 전신기업을 설립할 경우 중국측 주요 투자자는《외국투자 전신업무 경영 심사의견서》를 지참하고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 설립할 외국투자 전신기업 계약, 정관을 제출해야 한다. 1개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내의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 중국측 주요 투자자는 《외국투자 전신업무 경영 심사의견서》를 지참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관부서에 설립할 외국투자 전신기업 계약, 정관을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관부서는 설립할 외국투자 전신기업의 계약, 정관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할 경우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고 비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6조 외국투자 전신기업의 중국측 주요 투자자는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지참하고 국무원 공업 및 정보화 주관부서에서 《전신업무 경영허가증》 수령 수속을 한다.

    외국투자 전신기업의 중국측 주요 투자자는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전신업무 경영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외국투자 전신기업의 등록등기 수속을 한다.

    제17조 외국투자 전신기업이 다국적 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무원 공업 및 정보화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아울러 국무원 공업 및 정보화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고 설립한 국제 전신 출입구국을 통하여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

    제18조 이 규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무원 공업 및 정보화 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국무원 공업 및 정보화 주관부서는 《전신업무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하고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한 원 상무주관부서에서 그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취소한다.

    제19조 이 규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무원 공업 및 정보화 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국무원 공업 및 정보화 주관부서는 《전신업무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하고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한 원 상무주관부서에서 그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취소한다.

    제20조 외국투자 전신기업의 설립을 신청할 때 허위, 위조 자격증명 또는 확인서류를 제공하여 비준을 사취하였을 경우 그 비준은 무효로 되며 국무원 공업 및 정보화 주관부서에서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한 원 상무주관부서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취소한다.

    제21조 외국투자 전신기업이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과정에 전신조례와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유관 기관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22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의 회사, 기업이 대륙에 투자하여 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제23조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