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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문화관리 잠정규정 2008-01-03 | 투자 > 기타
  • 1.3.8 인터넷문화관리 잠정규정.doc
  • 인터넷문화관리 잠정규정

    2004년 6월 2일 개정

    문화부 령 제32호





    제1조 인터넷문화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고 인터넷 문화단위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중국 인터넷문화의 건전하고 질서화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인터넷 문화제품이라 함은 인터넷을 통하여 생산, 전송 및 유통되는 문화제품을 말하며 주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청제품

    (2) 게임제품

    (3) 공연 레퍼터리(프로)

    (4) 예술품

    (5) 동화 등 기타 문화제품.

    제3조 이 규정에서 인터넷 문화활동이라 함은 인터넷 문화제품 및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하며 주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1) 인터넷 문화제품의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 대출, 방송 등 활동

    (2) 문화제품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컴퓨터, 고정전화기, 이동전화기, 라디오, 텔레비전, 게임기 등 사용자 단말기에 발송하여 인터넷 사용자가 브라우즈, 열독, 감상, 사용 또는 다운로드하게 하는 온라인 전파행위

    (3) 인터넷 문화제품의 전시, 경기 등 활동.

    인터넷 문화활동은 경영성과 비경영성 2가지로 구분한다. 경영성 인터넷 문화활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수취하거나 전자상거래, 광고 찬조 등 방식으로 이익을 도모하고 인터넷 문화제품 및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비경영성 인터넷 문화활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터넷 사용자에게 인터넷 문화제품 및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제4조 이 규정에서 인터넷 문화단위라 함은 문화행정부서와 전신관리기구의 비준을 받고 인터넷 문화활동에 종사하는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인터넷 문화활동에 종사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인터넷 문화활동 종사시에는 헌법과 관련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인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하여 봉사하는 방향을 수호하고 민족의 우수문화를 고양해야 하며 민족문화자질을 제고하고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사회진보를 촉진하는데 유익한 사상도덕, 과학기술 및 문화지식을 전파하고 인민의 정신생활을 풍부하게 해야 한다.

    제6조 문화부는 인터넷문화의 발전과 관리 방침, 정책 및 계획을 제정하고 전국의 인터넷 문화활동을 감독 관리한다. 관련 법률․법규 및 규정에 의거하여 경영성 인터넷 문화단위에 대하여 허가증제도를 실시하고 비경영성 인터넷 문화단위에 대하여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인터넷 문화내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국가 관련 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인터넷 문화활동의 일상 관리를 책임지고 경영성 인터넷 문화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에 대한 초보 심사를 진행하며, 비경영성 인터넷 문화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에 대하여는 등록하고 인터넷 문화활동 종사시의 국가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처벌한다.

    제7조 경영성 인터넷 문화단위를 설립하려면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동시에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단위 명칭, 주소, 조직기구 및 정관이 있고

    (2) 명확한 인터넷 문화활동 범위가 있고

    (3) 인터넷 문화활동의 수요에 맞고 상응한 종업자격을 취득한 업무관리직원과 전문 기술직원이 8명 이상 있고

    (4) 100만원 이상 자금, 인터넷 문화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사업장소, 그리고 상응한 경영관리기술 조치가 있으며

    (5) 법률․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경영성 인터넷 문화단위 설립을 심사 비준할 경우 전항에 나열한 조건이외에 인터넷 문화단위의 총수, 구조 및 분포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8조 경영성 인터넷 문화단위 설립을 신청할 경우에는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가 초보 심사를 거쳐 동의한 후 문화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는다.

    제9조 경영성 인터넷 문화단위 설립을 신청할 경우에는 기업 조직형태를 취해야 하는 동시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기업명칭 사전 인가통지서 또는 영업허가증 및 정관

    (3) 자금원천, 액수 및 그 신용증명서류

    (4)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및 주요 경영관리임원, 전문 기술직원의 자격증명과 신분증명서류

    (5) 사업장소 사용권 증명서류

    (6) 업무 발전보고서

    (7) 의법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

    경영성 인터넷 문화단위 설립 신청시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개 작업일 내에 초보심사 의견을 제출하여 문화부에 보고해야 하며 문화부는 초보적 심사의견을 접수한 날로부터 20개 작업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할 경우《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10조 비경영성 인터넷 문화단위는 설립 후 60일 내에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자료는 하기 내용을 포함한다.

    (1) 등록신청서

    (2) 정관

    (3) 자금원천, 액수 및 그 신용증명서류

    (4)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및 주요 경영관리임원, 전문 기술직원의 자격증명과 신분증명서류

    (5) 사업장소 사용권 증명서류

    (6) 의법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

    제11조 인터넷 문화단위 설립신청이 비준을 받은 후에는《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지참하고《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재지 전신관리기구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에서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

    제12조 인터넷 문화단위는 그 사이트 홈페이지의 뚜렷한 위치에 문화행정부서가 발급한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명시하고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가 발급한 경영허가증 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제13조 인터넷 문화단위가 명칭, 업무범위를 변경하거나 합병 또는 분립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변경수속을 하는 동시에 문화행정부서의《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를 지참하고 당지 전신관리기구에서 상응한 수속을 해야 한다.

    비경영성 인터넷 문화단위가 명칭, 업무범위를 변경하거나 합병 또는 분립할 경우에는 변경 후 60일 내에 등록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제14조 인터넷 문화단위가 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를 변경하거나, 또는 인터넷 문화활동을 종지할 경우에는 30일 내에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에서 변경 또는 말소수속을 하고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 관련 기구에서 인터넷 정보서비스 경영허가증 변경 또는 말소수속을 해야 한다. 경영성 인터넷 문화단위가 변경 또는 말소수속을 할 경우에는 문화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15조 경영성 인터넷 문화단위가《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취득하고 법에 따라 기업등록을 완료한 날로부터 180일이 되어도 인터넷 문화활동을 전개하지 아니할 경우 문화부 또는 원 심사업무를 책임진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는 문화부에《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말소하도록 제의하는 동시에 관련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에 통지한다.

    비경영성 인터넷 문화단위가 인터넷 문화활동을 중지할 경우 원 등록업무를 책임진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는 등록을 말소하는 동시에 관련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에 통지한다.

    제16조 인터넷 문화제품의 수입활동은 문화부가 심사 발급한《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취득 단위가 실시하는 동시에 문화부에 보고하여 내용을 심사받아야 한다.

    문화부는 내용 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개 작업일(전문가 평의기간 제외)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며 비준할 경우 비준서류를 발급하고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비준을 받고 수입한 인터넷 문화제품은 그 뚜렷한 위치에 문화부의 비준번호를 명시해야 하며 자의로 프로명칭을 변경하거나 프로내용을 증가․삭제하지 못한다. 비준일로부터 1년 내에 국내에서 운영하지 않았을 경우 수입단위는 문화부에 보고하여 등록하는 동시에 원인을 설명해야 하며 수입을 중질하기로 결정한 경우 문화부는 그 비준번호를 취소한다.

    인터넷 문화단위가 운영한 국산 인터넷 문화제품을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할 경우에는 정식 운영 후 60일 내에 문화부에 보고하여 등록하는 동시에 뚜렷한 위치에 문화부의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제17조 인터넷 문화단위는 하기 내용이 있는 문화제품을 제공하지 못한다.

    (1) 헌법이 확정한 기본원칙을 반대하는 내용

    (2) 국가 통일, 주권 및 영토보전을 위해하는 내용

    (3)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국가안전 또는 국가영예와 이익을 위해하는 내용

    (4) 민족증오, 민족 차별시를 선동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거나 민족풍속, 관습을 침해하는 내용

    (5) 사교,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6) 헛소문을 퍼트리고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7) 음란, 도박, 폭력을 선양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8)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9) 사회공덕 또는 민족의 우수 문화전통을 위해하는 내용

    (10)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가 금지하기로 규정한 기타 내용.

    제18조 인터넷 문화단위가 제공한 문화제품에 의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이익이 침해를 받았을 경우 인터넷 문화단위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 인터넛 문화단위는 심사제도를 실시해야 하며 전문 심사임원이 인터넷 문화제품을 심사함으로써 인터넷 문화제품의 합법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 심사임원은 취직전 훈련을 받고 상응한 종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20조 인터넷 문화단위가 제공한 인터넷 문화제품에 이 규정 제17조에 나열한 내용중의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문화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21조 인터넷 문화단위는 제공한 문화제품 내용과 시간, 인터넷 주소 및 도메인 네임을 기록, 백업해야 하며 백업 기록을 60일 보존하여 국가 관련 부서의 의법 조회시에 제공해야 한다.

    제22조 비준을 받지 않고 자의로 경영성 인터넷 문화활동에 종사하였을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는《영업허가증 미수령 경영 조사처리 및 취체방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비경영성 인터넷 문화단위가 기간을 경과하여도 등록수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시정을 거부할 경우 인터넷 문화활동 중지를 명하고 1,000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23조 경영성 인터넷 문화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 이 규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는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비경영성 인터넷 문화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 이 규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는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5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4조 경영성 인터넷 문화단위가 이 규정 제17조의 금지내용이 있는 인터넷 문화제품을 제공하거나 문화부의 비준없이 수입한 인터넷 문화제품을 제공하였을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는 그 제공중지를 명하며 불법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1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최고 30,000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정상이 엄중할 경우 조업 중지 정돈을 명하고 나아가서는《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조사 처리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단 당사자의 동일 불법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의 벌금 행정처벌을 하지 못한다.

    비경영성 인터넷 문화단위가 이 규정 제17조의 금지내용이 있는 인터넷 문화제품을 제공하거나 문화부의 비준없이 수입한 인터넷 문화제품을 제공하였을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는 그 제공중지를 명하고 1,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의법 조사 처리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5조 이 규정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시정을 명하며 정상이 엄중할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조업중지 정돈을 명하거나 사이트의 일시적 폐업을 명한다.

    제26조 경영성 인터넷 문화단위가 수입 인터넷 문화제품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뚜렷한 위치에 문화부의 비준번호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자의로 프로명칭을 변경하거나 프로내용을 증가․삭제하였을 경우, 운영한 국산 인터넷 문화제품이 기간을 경과하여도 문화부에 보고하여 등록하지 않았거나 그 뚜렷한 위치에 문화부의 등록번호를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비경영성 인터넷 문화단위가 수입 인터넷 문화제품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뚜렷한 위치에 문화부의 비준번호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자의로 프로명칭을 변경하거나 프로내용을 증감․삭제하였을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500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27조 이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