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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IP 주소 등록 관리방법 2008-01-03 | 투자 > 기타
  • 1.3.10 인터넷 IP 주소 등록 관리방법.doc
  • 인터넷 IP 주소 등록 관리방법

    정보산업부 령 제34호

    2005년 2월 8일





    제1조 인터넷 IP 주소 자원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의 안전을 보장하며 광범한 인터넷 가입자의 근본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인터넷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직접 아태(亞太)인터넷정보센터 등 IP 주소 관리권이 있는 국제기구로부터 IP 주소를 취득한 기관과 기타 기관 또는 개인에게 IP 주소를 분배하여 사용하게 하는 기관에 대하여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아태(亞太)인터넷정보 등 IP 주소 관리권이 있는 국제기구로부터 직접 IP 주소를 취득하여 자체로 사용하거나 기타 가입자에게 분배하여 사용하게 하는 기관은 제1급 IP 주소 분배기구로 통칭한다.

    직접 제1급 IP 주소 분배기구로부터 IP 주소를 취득하여 자체로 사용하는 외에 본 기관 인터넷 가입자 외의 기타 가입자에게 분배하여 사용하게 하는 기관을 제2급 IP 주소 분배기구라 한다. (아래 각급 IP 주소 분배기구의 등급은 같은 방식을 따른다.)

    제4조 국가는 IP 주소의 분배와 사용에 대하여 등기관리를 실행한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 정보산업부(아래 "정보산업부"로 약칭)는 기초 전신업무 사업자, 공익성 인터넷 기관과 중국인터넷정보센터의 IP 주소 등기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 통신관리국(아래 "성(省) 통신관리국"으로 약칭)은 본 행정지역 내의 기타 각급 IP 주소 분배기구의 IP 주소 등기활동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한다.

    제6조 정보산업부는 통일적으로 전국 인터넷 IP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관리하고 IP 주소 분배기구가 보고하여 등기할 IP 주소 정보를 제정 및 조절한다. 각 성(省) 통신관리국은 전국 인터넷 IP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본 행정지역 내의 각급 IP 주소 분배기구가 보고하여 등기한 IP 주소 정보를 관리한다.

    제7조 각급 IP 주소 분배기구는 반드시 정보산업부가 지정한 사이트를 통하여 IP 주소 등기의 요구에 따라 전자형식으로 IP 주소 정보를 보고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제8조 각급 IP 주소 분배기구가 IP 주소 등기를 진행 시, 반드시 사실대로 완전하게 IP 주소 정보를 보고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보고하여 등기할 IP 주소 정보는 본 방법의 부록을 참조)

    제9조 각급 IP 주소 분배기구는 반드시 IP 주소를 취득한 날부터 20개 업무일 내에 IP 주소 정보를 단번에 보고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제10조 각급 IP 주소 분배기구가 신청 및 분배하여 사용하는 IP 주소 정보가 변경될 경우, IP 주소 분배기구는 반드시 변경된 날부터 5개 업무일 내에 정보산업부가 지정한 사이트를 통하여 IP 주소 등기의 요구에 따라 전자형식으로 변경된 IP 주소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급 IP 주소 분배기구의 연락인 또는 연락방식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된 날부터 10개 업무일 내에 변경된 정보를 보고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초 전신업무 사업자의 IP 주소 정보 보고 등기는 각 기초 전신업무 사업자의 그룹회사(총 회사)와 기초 전신업무 사업자의 성(省)급 회사(성급 분 기구)가 공동으로 완성한다.

    각 기초 전신업무 사업자의 그룹회사(총 회사)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자체로 신청 및 사용하고 또한 성급 회사(성급 분 기구)에 분배한 IP 주소 정보를 보고하여 등기한다. 각 기초 전신업무 사업자의 성급 회사(성급 분 기구)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통일적으로 동 성급 회사(성급 분 기구) 및 소속 회사(분 기구)가 신청 및 사용 또는 분배한 IP 주소 정보를 보고하여 등기한다.

    제12조 중국교육과 과학연구컴퓨터망, 중국과학기술망, 중국국제경제무역인터넷망, 중국장성인터넷망 등 공익성 인터넷망의 네트워크 관리기관은 반드시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통일적으로 자체로 신청, 사용 및 분배한 IP 주소 정보를 보고하여 등기한다.

    제13조 IP 주소 분배기구가 동시에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 사업자일 경우, 반드시 자체로 액세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체 갖고 있는 IP 주소를 사용하는 가입자의 IP 주소 정보를 사실대로 등기 및 보존하고 또한 액세스 서비스를 제공한 날부터 5일 내에 IP 주소 등기정보를 기입하여 보고하고 또한 등기하여야 한다.

    제14조 각급 IP 주소 분배기구는 반드시 완비한 본 기관의 IP 주소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 각급 IP 주소 분배기구가 IP 주소를 분배 시, 반드시 자체 하위 레벨 IP 주소 분배기구에 IP 주소 정보를 보고하여 등기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산업부와 성(省) 통신관리국 및 인원은 IP 주소 분배기구에 보고하여 등기한 IP 주소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정보산업부와 성(省) 통신관리국 및 인원은 타인에게 IP 주소 분배기구에 보고하여 등기한 IP 주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지만 법률, 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할 경우는 제외된다.

    제17조 본 방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보산업부 또는 성(省) 통신관리국은 직권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기한이 넘어도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내리거나 인민폐 1만 원 벌금을 부과하고 또는 동시에 위 두 가지 처벌을 내린다.

    제18조 본 방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IP 주소 관리 제도를 수립하지 않을 경우, 정보산업부 또는 성(省) 통신관리국은 직권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기한이 넘어도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내리거나 또는 인민폐 5천 원 이상 1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거나 동시에 위 두 가지 처벌을 내린다.

    제19조 본 방법을 실시하기 전에 아태(亞太)인터넷정보 등 IP 주소 관리권이 있는 국제기구로부터 직접 IP 주소를 취득하여 자체로 사용하거나 IP 주소를 기타 기관 또는 가입자에게 분배하여 사용하게 할 경우, 반드시 본 방법 시행일부터 45개 업무일 내에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수속을 완성하여야 한다.

    제20조 본 방법은 2005년 3월 20일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