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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등록비치 관리방법 2008-01-03 | 투자 > 기타
  • 1.3.11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등록비치 관리방법.doc
  •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등록비치 관리방법

    정보산업부 령[2005] 제33호,

    2005년 2월 8일





    제1조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등록비치 및 등록비치관리를 규범화하고 인터넷 정보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업을 경영하고 등록비치수속을 하며 등록비치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이 방법을 준용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정보산업부(이하 󰡒정보산업부󰡓라 함)는 전국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등록비치 관리업무를 감독지도하며 성․자치구․직할시 통신관리국(이하 󰡒성 통신관리국󰡓이라 함)이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등록비치 관리업무를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업에 종사하려면 소재지 성 통신관리국에서 등록비치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성 통신관리국은 등록비치관리에서 공개, 공평, 공정 원칙에 준하여 편리하고 능률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가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관련 국가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부문의 법적 감독관리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등록비치수속을 하여야 한다.

    등록비치수속을 하지 않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 방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조직이나 개인이 인터넷 도메인네임을 통하여 방문하는 사이트나 인터넷 IP주소를 통해서만 방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한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제공을 말한다.

    제6조 성 통신관리국은 정보산업부 등록비치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 등록비치방식으로 등록비치관리를 실시한다.

    제7조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업에 종사하려면 정보산업부 등록비치관리시스템을 통하여《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등록비치 등기서》(이하《등록비치 등기서》라 함)를 사실대로 작성하고 등록비치수속을 하여야 한다.

    정보산업부는 상황에 따라《등록비치 등기서》를 조정하여 공포한다.

    제8조 경영성 인터넷에 가입하여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업에 종사하려면 인터넷 가입서비스업무 경영자나 인터넷 데이터센터 업무경영자나 기타 방식으로 그 사이트에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신업무경영자에 위탁하여 등록비치, 등록비치 변경, 등록비치 말소 수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중국교육 및 과학연구전산망, 중국과학기술네트워크, 중국국제경제무역인터넷, 중국장성인터넷 등 공익성 인터넷에 가입하여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업에 종사할 경우 그 사이트에 인터넷에 가입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성 인터넷단위가 등록비치, 등록비치 변경, 등록비치 말소수속을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 인터넷가입 서비스업무경영자, 인터넷데이터센터 업무경영자, 기타 방식으로 사이트에 가입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신업무경영자, 공익성 인터넷단위(이하 󰡒인터넷가입 서비스제공자󰡓라 함)는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종사하는 조직이나 개인의 등록비치정보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등록비치, 등록비치 변경, 등록비치 말소수속을 대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출판, 보도, 교육, 의료보건, 약품과 의료기자재,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프로 등 인터넷정보서비스업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법률, 행정법규, 관련 국가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주관부문의 확인, 동의를 받고 등록비치 수속 시 그 주소소재지 성 통신관리국에 관련 주관부문의 확인, 동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공시 서비스에 종사할 경우에는 등록비치 주소소재지 성 통신관리국에 전자공시 전문 등록 비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성 통신관리국은 등록비치자가 제출한 등록비치 자료를 접수한 후 자료가 완벽한 한 20개 작업일 내에 등록비치수속을 하고 등록비치 전자검증표식과 등록비치 일련번호를 발급함과 동시에 정보산업부 등록비치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회에 등록비치 관련 정보를 공포하여야 한다. 자료가 완벽하지 않을 경우 등록비치하지 않으며 20개 작업일 내에 등록비치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3조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제공자는 사이트 개설 시에 홈페이지 하부 중앙위치에 등록비치 일련번호를 밝히고 등록비치 일련번호 아래에 요구에 따라 정보산업부 등록비치 관리시스템 사이트를 링크함으로써 공중이 조회,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제공자는 사이트 개통 시에 정보산업부 등록비치 관리시스템의 요구에 따라 등록비치 전자검증표식을 그 사이트목록 아래에 설정하여야 한다.

    제14조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제공자가 등록비치 유효기산 내에 그《등록비치서》중 정보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30일 전에 정보산업부 등록비치시스템에 접근하여 원 등록비치기관에서 등록비치 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제공자가 등록비치 유효기간 내에 서비스제공을 종지하여야 할 경우 서비스 종지일에 정보산업부 등록비치시스템에 접근하여 원 등록비치기관에서 등록비치 말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제공자는 제공하는 정보내용의 합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방법에서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내용이라 함은 인터넷 정보서비스제공자 사이트의 인터넷 도메인네임이나 IP주소에 망라된 정보내용을 말한다.

    제17조 성 통신관리국은 신용관리, 사회감독, 상황조사 등 관리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인터넷 접속 서비스제공자는 등록비치수속을 하지 않은 조직이나 개인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성 통신관리국에 의하여 사이트를 잠시 폐쇄하였거나 사이트 폐쇄처분을 받은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제공자 또는 불법으로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제공에 종사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대하여 인터넷 접속서비스제공자는 그들에 대한 인터넷 접속서비스제공을 즉시 중지하거나 종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인터넷 접속서비스제공자는 접속한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제공자의 등록비치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인터넷 접속서비스제공자는 관련 국가규정에 떠라 사용자의 정보동향 관리, 기록보관, 유해한 정보보고 등 인터넷정보안전 관리작업을 잘 하고 정보산업부와 성 통신관리국의 요구에 따라 접속사용자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20조 성 통신관리국은 법에 따라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등록비치에 대한 연차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성 통신관리국은 정보산업부 등록비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방식으로 연차확인을 실시한다.

    제21조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제공자는 매년 규정된 기간에 정보산업부 등록비치 관리시스템을 방문하여 연차확인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이 방법 제5조 규정을 위반하고 등록비치수속을 하지 않고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제공에 종사하는 경우 주소소재지 성 통신관리국이 그 시정을 명함과 동시에 1만 벌금을 병과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사이트를 폐쇄한다.

    등록비치 항목을 초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주소소재지 성 통신관리국이 기한부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사이트를 폐쇄하고 등록비치를 말소한다.

    제23조 이 방법 제7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고 등록비치정보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주소소재지 성 통신관리국이 사이트를 폐쇄하고 등록비치를 말소한다.

    제24조 이 방법 제10조, 제18조, 제19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 발생지의 성 통신관리국이 그 시정을 명함과 동시에 1만원 벌금을 병과한다.

    제25조 이 방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하고 그 등록비치 일련번호 아래 정보산업부 등록비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링크하지 않았거나 등록비치 전자검증표식을 그 사이트 지정목록에 설정하지 않은 경우 주소소재지 성 통신관리국이 그 시정을 명함과 동시에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6조 이 방법 제14조, 제15조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기간 내에 등록비치 변경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말소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주소소재지 성 통신관리국이 기한부시정을 명함과 동시에 1만원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27조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제공자가 관련 국가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법에 따라 서비스를 잠시 중지하였거나 종지한 경우 성 통신관리국은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수권한 동급기관의 서면 인정서에 따라 사이트를 잠시 폐쇄하거나 폐쇄하고 등록비치를 말소한다.

    제28조 연차확인 시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제공자가 하기 상황중 하나가 있을 경우 그 주소소재지 성 통신관리국이 정보산업부 등록비치시스템 등 매스컴을 통하여 기한부 시정을 통고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사이트를 폐쇄하고 등록비치를 말소한다.

    (1) 규정기간에 등록비치 사이트를 방문하여 연차확인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

    (2) 연차확인에서 보도, 교육, 공안, 안전, 문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영화, 출판, 비밀 등 국가부문이 각자의 주관 전문내용에 대하여 부결의견을 제출한 상황.

    제29조 이 방법은 200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