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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이메일서비스 관리방법 2008-01-03 | 투자 > 기타
  • 1.3.12 인터넷 이메일서비스 관리방법.doc
  • 인터넷 이메일서비스 관리방법

    정보산업부 령 제38호



    《인터넷 이메일서비스 관리방법》을 2005년 11월 7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보산업부 제15차 부 사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王旭東

    2006년 2월 20일





    제1조 인터넷 이메일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인터넷 이메일서비스 이용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와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등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인터넷 이메일서비스 제공 및 인터넷 이메일서비스를 위한 액세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이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이 방법이 인터넷 이메일서비스라 함은 인터넷 이메일서버를 설치하고 이메일 사용자에게 인터넷 이메일 발송, 접수조건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제3조 인터넷 이메일서비스를 이용하는 공민의 통신비밀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국가안전 또는 형사범죄자 추궁을 위한 필요성에 의하여 공안기관이나 검찰기관이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통신내용을 검사하는 외에 어떤 조직이나 개인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공민의 통신비밀을 침해하지 못한다.

    제4조 인터넷 이메일서비스 제공시에는 사전에 부가가치 전신업무 경영인가를 취득하거나 법에 따라 비 영리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등록, 비치수속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 전신업무 경영인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 영리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등록, 비치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인터넷 이메일서비스 활동을 진행하지 못한다.

    제5조 인터넷 액세스 제공자 등 전신업무 제공자는 부가가치 전신업무 경영인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 영리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등록, 비치수속을 하지 아니한 조직이나 개인에게 인터넷 이메일서비스 제공을 위한 액세스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제6조 국가는 인터넷 이메일서비스 제공자의 이메일서버 IP주소에 대한 동록관리를 실시한다. 인터넷 이메일서비스 제공자는 이메일서버 개통 전20일에 인터넷 이메일서버에 사용하는 IP주소를 중화인민공화국 정보산업부(이하 󰡒정보산업부󰡓라 함) 또는 성 ․ 자치구 ․ 직할시 통신관리국(󰡒통신관리국󰡓이라 함)에 등록하여야 한다.

    인터넷 이메일서비스 제공자가 이메일서버 IP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0일 전에 변경수속을 필하여야 한다.

    제7조 인터넷 이메일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산업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인터넷 이메일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메일서버 익명중계기능을 폐쇄하며 이메일 서비스시스템의 안전관리를 보강하고 네트워크 안전화근을 발견하는 즉시로 안전 방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인터넷 이메일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서비스내용과 사용규칙을 사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인터넷 이메일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 개인의 등록정보와 이메일주소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인터넷 이메일서비스 제공자 및 그 업무직위안은 사용자 개인이 등록한 정보자료와 인터넷 이메일주소를 불법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 개인의 등록정보와 이메일주소를 누설하지 못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가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인터넷 이메일서비스 제공자는 여타 이메일서버가 발송하였거나 접수한 인터넷 이메일의 발송 또는 접수시간, 발송자와 접수자의 인터넷 이메일주소와 IP주소를 기록하여야 한다. 상기 기록은 60일간 보관하고 국가 관련기관이 법에 따라 조회하는 경우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제57조가 규정한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 이메일을 제작, 복제, 반포, 전파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하여《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제58조가 금지하는, 인터넷안전과 정보안전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하기 각호에 해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권하지 아니한 타인의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이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2) 온라인 자동수집, 자모나 숫자의 임의조합 등 수단으로 취득한 타인의 인터넷 이메일주소를 매출, 공용, 교환에 이용하거나 또는 상기방식으로 취득한 이메일주소를 통하여 인터넷 이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제13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하기 각호에 해당한, 인터넷 이메일 발송 또는 위탁발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터넷 이메일 봉투정보를 고의로 은닉 또는 위조하는 행위

    (2) 인터넷 이메일 접수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그에게 상업광고내용을 포함한 인터넷 이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3) 상업광고내용을 포함한 인터넷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인터넷 이메일 표제정보 앞에󰡒광고󰡓또는󰡒AD󰡓등 문자를 명기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14조 인터넷 이메일 접수자가 상업광고내용을 포함한 인터넷 이메일 접수를 명확히 동의한 후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인터넷 이메일 발송자는 발송을 중지하여야 한다. 쌍방이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상업광고내용을 포함한 인터넷 이메일을 발송하는 인터넷 이메일발송자는 접수자에게 후속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발송자의 이메일주소를 포함한 연락방법을 제공하고 제공한 연락방법의 30일간 유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 인터넷 이메일 서비스제공자, 인터넷 이메일 서비스를 위한 액세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신업무 제공자는 인터넷 이메일에 대한 사용자의 고발을 수리하고 사용자에게 간편한 고발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인터넷 이메일 서비스제공자, 인터넷 이메일 서비스를 위한 액세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신업무 제공자는 하기 각호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의 고발을 처리하여야 한다.

    (1) 고발한 인터넷 이메일이 명확히 이 방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한 금지내용을 포함한 경우 즉시 국가 관련기관에 보고하고

    (2) 이 조 제1호 규정이외의 기타 고발 인터넷 이메일은, 중국 인터넷협회가 정보산업부의 위탁을 받고 설립한 인터넷 이메일 고발수리 센터(이하󰡒인터넷 이메일 고발수리 센터󰡓라 함)에 보고하며

    (3) 고발한 인터넷 이메일이 본 단위와 관련될 경우 즉시 조사하여 합리하고 유효한 예방 또는 처리 조치를 취하고 관련 상황을 국가 관련 기관이나 인터넷 이메일 고발수리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인터넷 이메일 고발수리 센터는 정보산업부가 정한 업무제도와 절차에 따라 하기 각호에 해당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이메일 관련 고발을 수리하고

    (2) 정보산업부 또는 통신관리국을 협조하여 고발 인터넷 이메일의 이 방법 관련규정 위반여부를 인정하고 관련 책임자 사출을 협조하며

    (3) 국가 관련기관을 협조하여 이 방법 제11조 규정을 위반한 관련 책임자를 사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인터넷 이메일 서비스제공자, 인터넷 이메일서비스를 위한 액세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신업무 제공자는 국가 관련기관, 인터넷 이메일 고발수리 센터와 협력하여 조사 작업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제19조 이 방법 제4조 규정을 위반하고 부가가치 전신업무 허가 또는 비 영리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등록, 비치수속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이메일서비스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제19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20조 이 방법 제5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정보산업부나 통신관리국이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1조 이 방법 제6조, 베7조, 제8조, 제10조가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보산업부나 통신관리국이 직책에 의거하여 시정을 명하고 5,000위안이상, 1만 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2조 이 방법 제9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정보산업부나 통신관리국이 직책에 의거하여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으면 3만 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3조 이 방법 제11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제67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인터넷 이메일서비스 제공자 등 전신업무 제공자가 이 방법 제11조가 금지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정보산업부나 통신관리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제78조와《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4조 이 방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정보산업부나 통신관리국이 직책에 의거하여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으면 3만 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5조 이 방법 제15조, 제16조, 제18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정보산업부나 통신관리국이 직책에 의거하여 경고하고 5,000위안이상, 1만 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6조 이 방법이 인터넷 이메일주소라 함은 1개 사용자 명칭과 1개 인터넷 도메인 네임으로 구성한, 이에 의하여 인터넷 이메일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는 전 세계적 유일성 종단표식을 지칭한다.

    이 방법이 인터넷 이메일 봉투정보라 함은 인터넷 이메일에 첨부하여 인터넷 이메일 발송자, 접수자, 전송경로 등 인터넷 이메일의 내원, 종단, 전송과정을 반영한 정보를 지칭한다.

    이 방법이 인터넷 이메일 표제정보라 함은 인터넷 이메일에 첨부한, 인터넷 이메일의 내용주제를 표시한 정보를 지칭한다.

    제27조 이 방법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