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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자 지분 인수합병 방식 외국인투자 광고기업 설립문제 관련 통지 2008-01-03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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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자 지분 인수합병 방식 외국인투자 광고기업 설립문제 관련 통지

    工商廣字 [2006] 99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공상행정관리국, 상무 주관부서:

    《외국인투자 광고기업 관리규정》(2004년 3월 2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 상무부 령 제8호, 이하《광고규정》이라 함),《외국인투자 경내기업 인수합병 잠정규정》(2003년 3월 7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 국가세무총국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 국가외환관리국 령 제3호, 이하《인수합병 규정》이라 함)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인수합병을 통해 외국인투자 광고기업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외국인투자자는《인수합병 규정》과 《광고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경내 광고기업의 일부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중외합영 광고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경내 광고기업의 전부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외자 광고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2. 외국인투자자가 지분 인수합병 방식으로 외국인투자 광고기업을 설립할 경우 그 중외 투자자는《광고규정》제9조, 제10조의 규정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인수합병 대상 경내 광고기업이 광고업을 주영 또는 겸영한 지 2년 이상인 경우 당해 경내 광고기업의 원 중방 투자자는 그 주주의 지위를 보류할 수 있으며, 전항에서 규정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외국인투자자가 경내 광고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광고업에 투자하는 경우《광고규정》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 및 등록등기 수속을 필해야 한다.

    신청인이《외국인투자 광고기업프로젝트 심사확정의견서》를 신청할 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외국인투자자와 인수합병 대상 경내 광고기업이 공동 체결한 지분 인수합병 신청서

    (2) 인수합병 대상 경내기업의 주주회의(이사회) 결의서

    (3) 외국인투자자 주주회의(이사회) 결의서

    (4) 인수합병 대상 경내 광고기업의 등록등기 증명

    (5) 외국인투자자의 등록등기 증명

    (6) 외국인투자자의 은행신용증명

    (7)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의 초보적 심사의견.

    경내 광고기업의 일부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중외합영 광고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인수합병 대상 경내 광고기업의 주주상황 및 각 주주의 등록등기 증명, 인수합병 대상 경내 광고기업의 은행신용증명 및 인수합병 대상 경내 광고기업의 각 주주의 은행신용증명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4. 신청인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발급한 《외국인투자 광고기업프로젝트 심사확정의견서》를 취득한 후《광고규정》과 국가의 인수합병 관련 규정에 따라 상무 주관부서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상기 의견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날인)

    상무부 (날인)

    2006년 4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