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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투자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보충규정 2008-01-03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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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투자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보충규정

    商務部 령 2006년 제3호



    《외국투자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보충규정》이 2006년 5월 17일 상무부의 제5차 업무회의에서 심의 채택되었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薄熙來

    2006년 5월 26일





    다국적 회사의 투자를 진일보 권장하고 지주회사의 기능을 완벽히 하기 위하여, 2004년 11월 17일 상무부가 반포한 《외국투자 지주회사 설립 관련 규정》(商務部 령 2004년 제22호, 이하 “22호 령”이라 함)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충 규정한다.

    1. “22호 령” 제7조를 “외국투자자는 자유롭게 환전 가능한 통화 또는 그가 중국 경내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인민폐 이윤이나 지분양도, 청산 등 방식으로 취득한 인민폐 수익으로 출자하여 지주회사의 등록자본금으로 할 수 있다. 중국 투자자는 인민폐로 출자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가 그 합법적인 인민폐 수익으로 출자하여 지주회사의 등록자본금으로 할 경우에는 외환관리부서가 제시한, 경내 인민폐 이윤 또는 기타 합법적 인민폐 수익으로의 재투자 자본계정 외환업무허가서 등 관련 증명서류와 세무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2년 내에 최저 3,000만 달러를 출자해야 하며, 등록자본금의 잔액부분은 영업허가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납입 완료해야 한다.”라고 수정한다.

    2. 지주회사는 경외회사의 서비스 외주업무를 청부할 수 있다.

    3. “22호 령” 제11조를,

    “지주회사가 화물 수출입 또는 기술 수출입에 종사할 경우에는 상무부 《대외무역경영자 등록 비치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지주회사의 수출제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세금 환급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지주회사는 커미션 대리(경매 제외), 도매방식을 통해 그가 수입했거나 국내에서 구매한 상품을 내수 판매할 수 있으며, 특수 상품과 소매, 특허경영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라고 수정한다.

    4. 지주회사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지주회사를 주식유한회사의 경외 주주로 간주한다.

    5. “22호 령” 제15조의 관련 조건에 부합되는 지주회사는 그 투자기업이 조업을 하기 전에 또는 신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제품의 시장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 제품을 수입 시판할 수 있으며 동시에 경내 기업에 위탁하여 그 제품 또는 모회사의 제품을 생산/가공하여 국내외에서 판매할 수 있다.

    6. “22호 령” 제16조를 삭제한다.

    7. 외국투자자가 중국 경내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인민폐 이윤 또는 지분양도, 청산 등 방법으로 취득한 인민폐 수익으로 출자(또는 증자)하여 지주회사의 등록자본금으로 하는 경우 지주회사는 일부 등록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내의 기업 설립에 투자할 수 있다. 지주회사가 상기 등록자본금으로 설립한 기업은 외국투자기업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서류, 외국투자자가 그 인민폐 이윤 또는 기타 합법적 인민폐 수익으로 지주회사에 출자(또는 증자)함을 허가한 외환관리부서의 자본계정 외환업무허가서류, 그리고 지주회사가 제시한, 그 투자기업의 인민폐 출자 출처와 상기 등록자본금에 대한 상황설명서 등 서류를 지참하고 소재지 외환관리부서에서 외국투자기업 외환등록 및 자금사정수속을 밟을 수 있으며, 지주회사의 인민폐 경내투자 관련 자본계정 외환업무허가서류는 더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중외합자 지주회사가 그 중방 합자파트너가 출자한 인민폐 등록자본금으로 경내에서 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외국투자기업 외환등록, 지분양도 외환수익의 외자 외환등록, 자금사정 조회 및 외자 외환등록 등 외환관리 관련 수속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일반 경내기업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자금사정 수속을 밟으면 된다.

    8. “22호 령” 제22조 (2)호 ①을 “이 규정 제10조, 제11조, 제15조에서 규정한 업무”라고 수정한다.

    9. 상무부의 비준을 받고 지역본부로 인정받은 지주회사는 경영성 리스와 융자 리스업에 종사할 수 있다.

    10. 지역본부로 인정받은 지주회사는 경내의 기타 기업에 제품의 생산/가공을 위탁하여 내수 판매할 수 있으며, 전부 제품을 수출하는 임가공무역에 종사할 수 있다.

    11. 재무중심 또는 자금관리중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지역본부로 인정받은 지주회사는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받고 경내 관련기업(關聯企業)의 외환자금을 집중 관리할 수 있으며, 경내은행에 해외계좌를 개설하여 경외 관련기업의 자금과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받고 경외 대출에 사용하는 경내 관련기업의 외환자금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해외계좌와 경내의 기타 계좌지간의 자금거래는 국가간의 자금거래로 간주하여 관리한다.

    12. 지주회사는 규정한 내용, 서식 및 방식에 따라 매년 6월 1일 전에 그 전년도의 투자, 경영 등 상황을 상무부에 보고하여 등록하고 상무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상무부는 지주회사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가진다.

    13. 지주회사가 제12조의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상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4. 이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호 령”의 내용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