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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판업계 서비스창구 설립 관리방법 2008-01-03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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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판업계 서비스창구 설립 관리방법

    상무부 령 2006년 제20호



    《직판업계 서비스창구 설립 관리방법》이 2006년 8월 21일 상무부 제8차 업무회의에서 토론 및 통과하여 아래와 같이 발표하며 200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상무부 부장 : 보시라이(薄熙來)

    2006년 9월 20일





    제1조 직판행위를 규범화하고 직판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강하기 위해《직판 관리조례》(이하《조례》라 약칭함)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신청기업이 제출하는 신청서류에는 직판하려는 지역의 서비스창구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서비스창구 방안은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최종소비자, 직판요원이 상품기능, 가격, 교환/반품 등 사항에 대한 이해에 편이하여야 한다.

    (2) 서비스창구는 주민 주거지역, 학교, 병원, 부대, 정부기관 등 장소에 설치하지 못한다.

    (3) 현지 현급 이상(현급 포함) 인민정부의 직판업계 서비스창구 설립 관련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조 상무부는 市와 縣을 직판활동 종사 기본 구역단위로 비준한다. 區가 설치되어 있는 市의 경우, 신청기업은 매개 區에 1개 이상의 서비스창구를 설치해야 한다. 당해 도시의 기타 區와 縣에서의 직판활동도 이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현 포함) 상무주관부서는 《조례》 제10조 제2호에 따라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비스창구 방안을 심사한다. 심사허가하는 경우 성급 상무주관부서에 해당 서비스창구 방안이 이 방법 제2조의 관련규정에 부합됨을 인정하는 서면 인정서한을 제출하여야 한다.(기준 양식은 별첨1 참조)

    제4조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상무부에 기업의 신청서류 제출 시 서비스창구 방안에 대한 확인서한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기준양식은 부록2 참조). 확인서한은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 서비스창구 방안은 소재 지역과 현급 이상(현급 포함) 상무주관부서의 인증을 거쳤고

    (2) 해당 기업이 본 성에서 직판업무를 진행하려는 구역의 서비스창구 방안이《조례》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된다.

    제5조 법에 따라 직판경영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은 인가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고 및 상무부에서 인가한 서비스창구 방안에 따라 서비스창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6개월 내에 상무부에서 인가한 서비스창구 방안에 따라 서비스창구를 설립하지 못한 회사는 해당 지역에서 직판업무를 진행할 수 없으며, 동 회사는 상기 지역에서 직판업무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조례》 규정에 따라 별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성, 자치구, 직할시 상무주관부서는 서비스창구 소재지의 구, 현급 이상(현급 포함) 상무주관부서와 연합하여《조례》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직판기업이 당해 성, 자치구, 직할시에 설립한 서비스창구를 확인조사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전부의 확인조사결과를 1차적으로 상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무부는 등기 후 직판업무 관리 사이트를 통하여 해당 회사가 직판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지역 및 서비스창구를 공포한다. 직판기업은 확인조사 및 보고등기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판활동을 진행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 직판기업은 업무의 발전상황에 따라 서비스창구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이미 직판허가를 받은 지역에 서비스창구를 추가하는 경우는 재인가가 필요없다. 단 증설방안은 성급 상무주관부서를 통해 상무부에 보고 등록해야 한다. 상무부는 등록 후 직판업계 관리 사이트를 통하여 직판기업에서 추가 설치한 서비스창구를 공표한다.

    지방 상무주관부서는《조례》제10조 제2항에 의거 직판기업에 본 지역의 서비스창구를 추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직판기업이 서비스창구 방안을 조정하거나 서비스창구를 감소하는 경우 기존 심사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조례》제39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9조 상무부 주관부서 및 업무관계자는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고 서비스창구 설립에 대해 관리하여야 한다.《조례》및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길 경우《조례》제38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0조 이 방법은 상무부에서 최종 해석권을 가진다.

    제11조 이 방법은 200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