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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투자 지주회사설립에 대한 규정 2008-01-03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 1.2.33 외국투자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규정.doc
  • 외국투자 지주회사설립에 대한 규정

    상무부 령 2004년 제22호,

    2004년 11월 17일





    제1조 외국투자자의 대중국 투자를 촉진하고 외국의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도입하기 위하여 중국의 외국투자 관련 법률․법규 및 이 규정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중국에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지주회사라 함은 외국투자자가 중국에서 단독으로 또는 중국 투자자와 합자 형식으로 설립한, 직접투자에 종사하는 회사를 말한다. 회사형태는 유한책임회사이다.

    제3조 지주회사의 설립을 신청하려면 하기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① 외국투자자의 자금신용이 양호하고 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경제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신청 1년전 동 투자자의 자산총액이 4억불 미만이어서는 아니되며, 중국경내에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였고 실제 납부한 등록자본 출자금액이 1,000만불을 초과해야 한다. 또는, ② 외국투자자의 자금신용이 양호하고 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경제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동 투자자가 중국경내에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이 10개 이상이고 실제 납부한 등록자본 출자액이 3,000만불을 초과해야 한다.

    (2) 합자방식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중국 투자자는 자금신용이 양호하고 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경제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신청 1년전 동 투자자의 자산총액이 인민폐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지주회사의 등록자본이 3,000만불 이상이어야 한다.

    지주회사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투자자는 1개 외국의 회사, 기업 또는 경제조직이어야 하며, 외국투자자가 2개 이상일 경우 그중 적어도 지분이 많은 1개 외국투자자가 이 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4조 이 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투자자는 그 100% 자본 자회사의 명의로 투자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주회사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투자자가 이 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될 경우에는 심사비준 기관에 은행신용보증서를 제시하여 그가 설립할 지주회사가 중국 경내에 투자할 때의 등록자본 납입과 당해 외국투자자 또는 관련 회사에 속하는 기술양도를 보증해야 한다.

    100% 자본 자회사의 명의로 투자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모회사는 심사비준 기관에 은행신용보증서를 제시하여 그 자회사가 심사비준 기관이 비준한 조건에 따라 설립할 지주회사의 등록자본 납입을 보증하는 동시에 당해 지주회사가 중국 경내에 투자할 때의 등록자본 납입과 당해 모회사 및 그 산하 회사의 기술양도를 보증해야 한다.

    제6조 지주회사의 설립을 신청하는 투자자는 하기 서류를 지주회사 설립지의 성․자치구․직할시 또는 계획단독배정시 상무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동의를 받은 후 상무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1) 합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투자 각방이 체결한 신청보고서, 계약 및 정관

    독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자가 사인한 외자기업신청표, 사업성보고서 및 정관

    (2) 투자 각방의 자금신용증명, 등록등기증명서류(사본) 및 법정대표자의 증명서류(사본)

    (3) 외국투자자 기 투자 기업의 비준증서(사본), 영업허가증(사본) 및 중국 공인회계사가 제시한 자금사정보고서(사본)

    (4) 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거친, 투자 각방의 최근 3년간의 대차대조표

    (5) 이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제출해야 하는 은행신용보증서

    (6) 상무부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상기 서류에서 사본이라고 밝힌 이외에는 모두 원본서류여야 한다.

    비 법정대표자가 서류에 사인하였을 경우에는 법정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시해야 한다.

    법에 의해 설립된 중개기구에 위탁하여 신청수속을 대리하도록 할 경우에는 투자자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수권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외국투자자는 자율적으로 태환할 수 있는 화폐 또는 그가 중국 경내에서 취득한 인민폐 이윤, 또는 지분양도, 청산 등으로 취득한 합법적 인민폐 수익을 지주회사의 등록자본으로 출자할 수 있다. 중국투자자는 인민폐로 출자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가 그의 합법적 인민폐 수익을 지주회사 등록자본으로 출자할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류와 과세증빙을 제공해야 한다. 출자금액은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2년 내에 전액 납입해야 한다.

    제8조 지주회사의 등록자본 중에는 그가 투자 설립할 외국투자기업의 출자로 하거나, 또는 그 모회사나 관련 회사가 투자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의법 지분양도 수속 완료)의 미납 출자액의 출자로 하거나, 또는 증자부분의 출자로 하거나, 또는 R&D센터 등 기구 설립의 투자에 사용하거나, 또는 중국 경내회사의 주주 지분을 매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최저 3,000만불의 미화가 있어야 한다.(지주회사 모회사 또는 그 관련 회사가 납입 완료한 출자액으로 형성된 지분은 제외이다)

    제9조 지주회사의 등록자본이 3,000만불 이상일 경우 그 대출액은 기 납입 등록자본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지주회사의 등록자본이 1억불 이상일 경우 그 대출액은 기 납입 등록자본의 6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지주회사의 대출액이 경영수요로 상기 규정을 초과해야 할 경우에는 상무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지주회사가 상무부의 비준을 받고 설립한 후에는 중국에서 그 경영활동의 실제 수요에 따라 하기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1) 국가 허용 외국투자 분야에 대한 의법 투자

    (2) 그 투자기업의 서면위임(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의결)에 의하여 동 회사에 하기 서비스 제공

    ① 그 투자기업을 협력 또는 대리하여 국내외에서 동 기업의 자사용 기계설비, 사무설비 및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소자, 부품을 구입하고 국내외에서 그 투자기업의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동시에 A/S 제공

    ② 외환관리부서의 동의 및 감독하에서 그 투자기업들 간의 외환 균형 조성

    ③ 그 투자기업에 제품생산, 판매 및 시장개발 과정중의 기술지원, 직원교육, 기업 내부인사관리 등 서비스 제공

    ④ 그 투자기업을 협조하여 대출을 받거나 담보 제공

    (3) 중국 경내에 R&D 센터 또는 부문을 설립하고 신제품 및 하이테크 R&D에 종사하고 R&D 성과를 양도하는 동시에 상응한 기술서비스 제공

    (4) 그 투자자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관련 회사에 투자와 관련한 시장정보, 투자정책 등 자문서비스 제공.

    (5) 그 모회사와 관련 회사의 대외서비스 업무 청부.

    제11조 지주회사가 화물 수출입 또는 기술 수출입에 종사할 경우에는 상무부의《대외무역경영자 등록등기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지주회사가 커미션대리, 도매, 소매 또는 특허경영 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외국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아울러 법에 따라 경영범위를 상응하게 변경하여야 한다.

    제12조 이 규정에서 지주회사의 투자기업이라 함은 하기 조건을 구비한 기업을 말한다.

    (1) 지주회사가 직접 투자했거나 또는 기타 외국투자자와/또는 중국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였고 지주회사에서 환산한 외국투자자의 투자액이 단독으로 또는 기타 외국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한 비율이 그가 투자한 기업의 등록자본의 25% 이상을 점한 기업

    (2) 지주회사가 그 투자자 또는 관련회사, 기타 외국투자자 및 중국 경내투자자가 중국 경내에 설립한 기업의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여 지주회사에서 환산한 외국투자자의 투자액이 단독으로 또는 기타 외국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한 출자액이 당해 기존 기업의 등록자본의 25% 이상을 점한 기업

    (3) 지주회사의 투자액이 그 투자기업 등록자본의 10%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중국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받고 지주회사는 그 투자기업에 재무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지주회사는 발기인의 자격으로 외국투자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외국투자 주식유한회사의 미상장 법인주식을 소지할 수 있다. 지주회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경내 기타 주식유한회사의 미상장 법인주식을 소지할 수 있다. 지주회사는 주식유한회사의 경외 발기인 또는 주주로 간주된다.

    제15조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의법 경영하고 위법 기록이 없고 등록자본을 정관에서 규정한 기간에 따라 납입하였고 투자자가 실제 납입한 등록자본이 3,000만불 이상인 동시에 이미 이 규정 제8조에서 규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였을 경우, 지주회사는 그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또는 계획단독배정시 상무 주관부서의 심사 동의를 받고 상무부에 신청하여 비준을 받은 다음 중국에서 그 경영활동의 실제수요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하기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1) 그 투자기업의 서면위임(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의결)을 받고 하기 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① 국내외 시장에서 중개판매 방식으로 그 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 판매

    ② 그 투자기업에 운수, 창고보관 등 종합 서비스 제공.

    (2) 대리, 중개판매 또는 수출 구매기구(내부기구 제외) 설립 방식으로 경내상품을 수출하는 동시에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세금 환급 수속을 할 수 있다.

    (3) 그 투자기업의 생산제품을 매입하여 시스템 집적을 거친 후 국내외에서 판매하며, 그 투자기업의 생산제품이 시스템 집적 수요를 전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시스템 집적에 필요한 제품의 구입을 허용하되 구입한 시스템 집적에 필요한 제품가치가 시스템 집적에 필요한 전부 제품가치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4) 그 투자기업 생산제품의 국내 판매회사, 대리회사, 그리고 지주회사 및 그 모회사 또는 관련 회사와 기술양도협의를 체결한 국내회사, 기업에 관련 기술교육 제공할 수 있다.

    (5) 그 투자기업이 조업하기 전에 또는 그 투자기업이 신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제품의 시장개발을 위하여 지주회사가 모회사로부터 그 투자기업의 생산제품과 관련되는 모회사의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시판하는 것을 허용한다.

    (6) 그 투자기업에 기계와 사무설비를 제공하는 경영성 리스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법에 따라 경영성 리스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7) 그 수입제품에 대한 A/S를 제공할 수 있다.

    (8) 대외공사 청부경영권이 있는 중국기업의 경외공사 청부에 참여할 수 있다.

    (9) 국내에서 지주회사가 수입한 모회사의 제품을 판매(소매 제외)할 수 있다.

    제16조 지주회사가 제15조 제3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상기 수입액은 매년 누계로 회사가 이미 납입한 등록자본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7조 지주회사가 이 규정 제15조에서 규정한 업무의 경영을 신청할 경우에는 상무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지주회사 법정대표자가 사인한 신청서

    (2) 지주회사 이사회의 결의

    (3) 개정후의 지주회사 정관

    (4) 지주회사의 비준증서(사본), 영업허가증(사본) 및 중국 공인회계사가 제시한 자금사정보고서

    (5) 중국 공인회계사가 제시한 그 투자기업의 자금사정보고서.

    (6) 상무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18조 지주회사의 경영기간은 그 프로젝트성격과 국가 외국투자기업 경영기간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확정한다.

    제19조 지주회사의 투자로 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외국투자기업의 심사비준 권한 및 심사절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지주회사의 투자로 기업을 설립할 경우, 지주회사에서 환산한 외국투자자의 투자가 단독으로 또는 기타 외국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한 비율이 그 투자기업 등록자본의 25% 이상이면 그 투자기업은 외국투자기업의 대우를 적용하며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외국투자기업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출자비율이 25% 미만일 경우에는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 모두 현행 외국투자기업 심사 비준 및 등록절차에 따라 심사비준과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1조 지주회사가 분지기구를 설립할 경우에는 상무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지주회사가 분공사를 설립할 경우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지주회사가 계약, 정관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등록자본을 납입한 동시에 기 납입 출자액이 3,000만불 이상이거나, 또는 지주회사가 10개 이상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했거나 확보하고 있을 경우

    (2) 분공사 설립 지구는 지주회사의 투자 집중지구거나 제품을 집중 판매하는 지구여야 한다.

    제22조 조건에 부합되는 지주회사는 다국적 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함)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울러 법에 따라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1) 지주회사가 지역본부 인정을 신청할 경우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① 기 납입 등록자본이 1억불 이상이거나, 또는 기 납입 등록자본이 5,000만불 이상이고 신청전 1년 그 투자기업의 자산총액이 인민폐 30억원 이상인 동시에 이윤총액이 인민폐 1억원 이상(합병보고서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이고

    ② 이 규정 제8조 규정에 부합되며

    ③ 관련 규정에 따라 R&D 기구를 설립했어야 한다.

    (2) 지역본부로 인정받은 지주회사는 그 중국경내 경영활동의 실제 수요에 따라 하기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① 이 규정 제10조, 제15조에서 규정한 업무

    ② 다국적 회사 및 그가 지주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관련회사의 제품을 수입 및 국내 판매(소매 제외)

    ③ 그 투자기업, 다국적 회사 제품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원부자재 및 부품 수입

    ④ 경내외 기업의 외주 서비스 업무 청부

    ⑤ 관련 규정에 따라 물류 배달서비스 종사

    ⑥ 중국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받고 재무회사를 설립하여 지주회사 및 그 투자기업에 재무 관련 서비스 제공

    ⑦ 상무부의 비준을 받고 경외공사 도급업무와 경외투자에 종사하고 융자리스회사를 설립하는 동시에 관련 서비스 제공

    ⑧ 경내 기타 기업에 위탁하여 그 제품이나 모회사 제품을 생산/가공하는 동시에 국내외에서 판매

    ⑨ 비준을 받은 기타 업무.

    (3) 신청절차

    ① 지주회사는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계획단독배정시 상무 주관부서에 신청하여 초보심사를 받은 후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② 상무부는 전부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비준회신을 발급, 지역본부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지역본부” 명기)를 교체 발급한다.

    ③ 지주회사는 비준증서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록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4) 신청서류

    ① 지주회사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신청서

    ② 지주회사 및 그 다국적 회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서

    ③ 개정후 지주회사의 정관/계약

    ④ 지주회사의 비준증서(사본), 영업허가증(사본) 및 중국 공인회계사가 제시한 자금사정보고서

    ⑤ 그 투자기업의 비준증서(사본)와 영업허가증(사본)

    ⑥ 중국 공인회계사가 제시한 그 투자기업의 자금사정보고서

    ⑦ 중국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지주회사의 주요 재무제표

    ⑧ 상무부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상기 서류는 사본이라고 명기한 이외에는 모두 정식 서류여야 한다.

    이 조에서 다국적 회사란 지주회사를 설립한 외국투자자 소속 회사그룹의 모회사를 말한다.

    제23조 지주회사의 중국경내 투자활동은 회사 등록주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 지주회사의 조세는 중국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 지주회사는 프로젝트 투자계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동시에 제1차 연도의 투자, 경영상황을 차기 연도의 전 3개월 내에 규정한 내용과 서식에 따라 상무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상기 자료는 지주회사가 연합 연차검사를 받을 때 필히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 간주한다.

    제26조 지주회사와 그 투자기업은 피차 독립적인 법인 또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 업무거래는 독립 기업간의 업무거래 관계로 처리해야 한다.

    제27조 지주회사와 그 투자기업은 중국의 법률․법규 및 규정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수단을 부려서 관리를 도피하거나 세금을 도피하지 못한다.

    제28조 지주회사는 직접 생산 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9조 대만, 홍콩 및 마카오지역의 투자자가 대륙에 투자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이 규정에 준한다.

    제30조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상무부가 책임진다.

    제31조 이 규정은 반포한 날(2004년 11월 17일)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