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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법 행정 및 외자투자기업 심사비준 작업에 대한 상무부의 통지 2008-01-03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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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법 행정 및 외자투자기업 심사비준 작업에 대한 상무부의 통지

    商資函 [2005] 3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 단독 배정시의 상무 주관부서, 상해 외자관리위원회, 각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溫家寶총리가 전국 의법 행정업무에 관한 TV전화회의에서 "엄격하게 '행정허가법'을 집행하고 또한 이 법률의 실시를 계기로 하여 적극적으로 행정관리체제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고 의법 행정수준을 향상"할 데 관한 지시와 회의 정신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무부는 회의 후에 아래 문건으로 각 지 경제무역(상무) 주관부서에 통지하여 열심히 학습하여 외국투자 유치 중에서 엄격하게 의법 행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요구를 제출한다. 의법 행정의 강도를 한층 더 높이고 전국 대외경제무역(상무) 시스템이 외국투자업무를 잘하는 것을 지도하기 위하여 현재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1979년부터 "중외 합자경영기업법"을 반포 및 실시한 이래 25년의 노력을 거쳐 중국은 완전한 외국투자 유치법률체계를 형성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반포/수정한 "중외 합자경영 기업법", "중외 합작경영 기업법", "외자기업법" 및 국무원이 반포/수정한 "중외 합자경영 기업법 실시조례", "중외 합작경영 기업법 실시세칙", "외자기업법 실시세칙"은 중국 외국투자 유치 법률체계의 기초이고 또한 모든 외국투자 및 홍콩, 마카오, 대만투자의 심사비준 규정과 관련되는 상위법으로서 어떠한 부서, 지방정부가 제정한 법규규칙은 반드시 상기 법률법규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외국투자 3개 법률 및 그 실시조례(세칙)는 외국투자기업과 홍콩, 마카오, 대만투자기업의 설립에 대한 법정 심사비준 절차 및 관련된 등록등기(변경 심사비준과 변경 등기를 포함)절차와 관련 요구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 각급 대외경제무역(상무) 주관부서는 엄격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또한 20여 년 이래 법률 실천 중에서 형성된 의법 행정의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각 관련 부서와 계속 협조하고 법에 따라 각종 업무를 잘 진행하여야 한다.

    3. 국무원이 2003년에 하달한 상무부 3定 방안에 따르면 상무부는 전국 외국투자 유치의 주관부서로서 전국 외국투자업무의 거시적인 지도를 책임지고 전국 외국투자 상황을 분석연구하며 정기적으로 국무원에 관련 동향과 건의를 보고하고 외국투자정책 초안을 세우며 개혁방안의 초안을 세우고 철저히 실시하며 외자를 이용한 중장기 발전계획 초안 작성에 참여하고 법에 따라 국가가 규정한 한도액 이상, 투자 제한 및 쿼터, 허가증 관리에 관련된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및 그 변경사항을 심사비준하며 법에 따라 대형 외국투자프로젝트의 계약, 정관 및 법률이 특별하게 규정한 중대한 변경사항(자본금 증가 및 감소, 주식 양도, 합병)을 심사비준하고 외국투자기업의 관련 법률 법규, 규칙 및 계약, 정관의 집행상황을 감독하며 전국 외자유치, 투자촉진 및 외국투자기업의 심사비준과 수출입업무를 지도하고 관리하며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를 종합적으로 협조 및 관리하며 소주(蘇州)공업단지의 업무를 지도 및 협조하고 외국투자 통계업무를 책임진다. "외국투자 산업지도목록"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상무부 등 부서와 회동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발포한다.

    4. 국무원은 "행정허가법"과 행정 심사비준 제도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혁하고 2004년에 문건을 하달하여 상무부 외국투자 행정허가(심사비준)사항을 명확하게 확정하였다. 주로 법에 따라 상무부와 원 대외경제무역부가 심사비준을 책임진 외국투자기업 설립 및 기업 변경의 심사비준, 지방정부가 비준하여 설립한 외국투자기업 및 기업 변경의 등기, 석유, 천연가스, 석탄가스 대외 합작 채취계약, 탐사협의, 공동 연구협의 및 변경의 심사비준 및 등기, 외국(지역)기업의 중외 합자경영기업 청부 경영 또는 합영 기업의 위탁 경영관리의 심사비준, 외국투자기업 수출 쿼터, 허가증 항목의 입안 심사 비준, 외국투자기업이 경외에 설립하는 비독립 법인의 분 기구 설립의 심사비준, 외국투자기업의 일부 수입화물 쿼터, 허가증의 심사비준 등이 있다.

    5. 2003년 제16회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中全會)가 상무부의 설립을 결의한 후 국무원 판공청은 통지를 하달하여 현행 행정법규, 국무원 문건 및 국무원이 비준한 부서의 규칙과 규범성 서류 중에 원 대외무역경제합작 주관부서와 관련된 모든 직책을 새로 설립한 상무부가 수행한다고 명확하게 통지하였다. ("국무원 판공청 상무부가 현행 행정법규, 국무원 문건 중 상응하는 직책에 관한 통지"(國辦發[2003]87호 문건)첨부1 참조)

    6. WTO 가입 시의 한 수락을 이행하기 위하여 외국투자 3개 법률 및 그 실시조례(세칙)에 따라 중국은 이미 금융, 보험, 증권, 상업 유통, 관광, 통신, 건축, 의료위생, 교통운송, 광고, 회의 전람회, 영화텔레비전 제작 등 40여 개 서비스무역 분야 외국투자 및 홍콩, 마카오, 대만의 법규, 규칙(상세한 내용은 첨부2를 참조)을 연이어 제정 및 실시하였고 또한 이미 요구에 따라 WTO에 통보하였다. 내륙과 홍콩, 마카오가 각각 체결한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 합작을 설립할 데 관한 배치"(CEPA)는 여러 개의 서비스무역 분야와 연관되고 CEPA의 관련 수락도 이미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위 법규 및 규칙에 넣었다. 서비스무역 분야 외국투자기업과 홍콩, 마카오, 대만투자기업은 엄격하게 첨부1에 열거한 법규규칙에 따라 확정한 심사비준 원칙, 심사비준 권한과 심사비준 절차는 국무원 관련 부서 또는 그 지방기구가 심사비준을 하여야 한다. 외국투자 및 홍콩, 마카오, 대만투자의 투자성 기업, 주식 유한회사, 창업투자기업 설립 및 외국투자기업과 홍콩, 마카오, 대만투자기업의 합병분립, 외자의 경내 기업 인수합병 및 상장회사 법인 주식을 외자기업에 양도하는 등 분야는 모두 외국투자 3개 법률 및 그 실시조례(세칙)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분야의 외국투자 및 홍콩, 마카오, 대만투자는 반드시 모두 현행 관련 규정(첨부3을 참조)에 따라 심사비준을 진행하여야 한다.

    7. 각급 대외경제무역(상무) 주관부서는 법률이 규정한 절차와 국무원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외국투자와 홍콩, 마카오, 대만투자에 대하여 심사비준을 하여야 한다. 이미 설립된 외국투자기업과 홍콩, 마카오, 대만투자기업의 변경수속은 원칙상 원래 기업 설립의 심사비준부서가 심사비준을 하고 이미 설립된 권장 류, 허용 류 외국투자기업과 홍콩, 마카오, 대만투자기업이 새로 증가한 투자액이 1억 달러 및 이상일 경우 및 제한 류 외국투자기업과 홍콩, 마카오, 대만투자기업이 새로 증가한 투자액이 5,000만 달러 및 이상인 경우, 상무부가 심사비준수속을 처리하며 원 지방 대외경제무역(상무) 주관부서 또는 국무원의 권한을 부여받은 부서가 심사 비준한 외국투자기업과 홍콩, 마카오, 대만투자기업이 경영범위 등 사항을 증가하는 것이 국가 전문 항목 규정과 연관되어 반드시 상무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상무부에서 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8. 각급 대외경제무역(상무) 주관부서는 반드시 "행정허가법"의 규정을 철저히 집행하고 합법적, 공개, 공평, 투명, 대중에게 봉사하는 원칙을 준수하며 국무원 행정심사비준 제도 개혁의 요구에 따라 이미 취득한 성과의 기초에서 부단히 정부 기능의 전환을 추진하고 법에 따라 심사비준, 허가행위를 규범화하여야 한다.

    9. 기타 사항:

    외국투자기업 및 홍콩, 마카오, 대만투자기업이 대외경제무역부서(상무부서)의 설립 비준 또는 변경 비준을 거친 후 반드시 30일 내에 대외경제무역부서(상무부서)가 발급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기업 등록등기 또는 등록 변경수속을 밟고 또한 법에 따라 외환등기, 세관등기 등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국무원 행정 심사비준 개혁의 배치와 요구에 따라 각 지역은 외국투자 심사비준 절차의 간략화 방면에 이미 적극적인 성과를 취득하였고 각 지역은 반드시 계속 일괄(一條龍) 사무 처리, 한 개의 대외 창구 설치 등 효과적인 방법을 견지하여야 한다. 지방 대외경제무역(상무) 주관부서는 반드시 "중외 합자경영 기업법", "중외 합작경영 기업법", "외자 기업법" 및 실시조례(세칙)의 규정에 따라 외국투자기업 및 홍콩, 마카오, 대만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사항을 즉시 상무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업이 적시에 설비 세금 면제, 국산설비 구매 시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등 사항을 포함한 외자 및 홍콩, 마카오, 대만투자의 각종 심사비준사항은 각 성, 시의 현행 관련 방법에 따라 처리하고 그 중 권장 류 외자독자기업, 서비스무역 분야의 권장 류 외국투자기업 및 이미 설립한 권장 류 외국투자기업이 자본금을 증가할 경우, 계속 1998년 이래 하달한 관련 규정 및 현행 방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에 따른 행정을 전반적으로 깊이 있게 추진하고 각급 상무주관부서의 외자업무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외국투자 유치의 법률법규를 학습 및 익숙하게 하는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상무부는 "신규 외자이용 법규 서류 총집(1979-2003)"을 편집하였고 개혁개방 후부터 현재까지 중국이 반포 및 실시중인 외국투자와 관련된 법률, 법규, 규칙과 규범성 서류를 총 12개 부류 1,000여 개 수록하였으며 향후 상황에 따라 증정본을 편집 인쇄한다. 각 지방은 반드시 외국투자 법률법규 규정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고 의법 행정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05년 1월 21일

    첨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