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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투자 지주, 외국독자여행사 설립 잠정규정 2008-01-03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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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투자 지주, 외국독자여행사 설립 잠정규정

    국가관광국, 상무부 령 제20호



    중국관광업의 대외개방 수요에 적응하고 중국 관광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행사관리조례'제 28조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관광국,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는 '외상지분지배 여행사, 외상독자여행사 설립 관련 잠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6조 제4관: 등록자본금 250만 위엔 인민폐

    2. 제7조 삭제

    본 개정내용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국가여행관광국장 何光曄

    상무부장 薄熙來

    2005년 2월 17일





    제1조 세계무역기구 가입 후의 새로운 형세에 대응하고 관광업의 대외개방을 가일층 확대하여 관광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국 외상 투자기업의 관련 법률, '여행사 관리조례'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세계무역기구 가입 시의 약속에 규정된 기한전의 과도기내 중화인민공화국내에 설립된 외상 지분지배 또는 외상 독자여행사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외상지분지배 여행사를 설립하는 국외 투자측은 하기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여행사 또는 관광경영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다.

    (2) 연 관광 경영액이 4천만 달러 이상이다.

    (3) 본 국(지역) 관광협회 회원이다.

    (4) 양호한 국제신용과 선진적인 여행사 관리경험이 있다.

    (5) 중국 법률 및 중국 관광업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제4조 외상 독자 여행사를 설립하는 국외 투자측은 제3조 제(1), (3), (4), (5)관 규정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외 제(2) 관 규정의 연 관광경영액이 5억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 외상 지분지배 여행사의 중국측 투자자는 ''여행사 관리조례'제29조 규정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6조 설립된 외상 지분지배 또는 외상 독자여행사는 하기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관광업의 발전 계획에 부합한다.

    (2) 관광시장 수요에 부합한다.

    (3) 투자자가 상기 제3조, 제4조, 제5조규정의 조건에 부합한다.

    (4) 등록 자본금이 250만 위엔 인민폐이다.

    제7조 국외 투자측의 외상 지분지배 여행사 또는 외상 독자여행사의 설립 신청은 일반적으로 하나밖에 허가하지 않는다.

    제8조 외상 지분지배 또는 외상 독자여행사의 설립신청은 '여행사 관리조례' 규정의 외상투자 여행사 심사허가 절차에 따른다.

    제9조 외상 지분지배 또는 외상 독자여행사는 중국공민의 출국 여행 업무 및 중국 기타 지역 사람들의 홍콩, 마카오와 대만 지역에 대한 관광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제10조 본 '규정'은 국가 관광국과 상무부가 그 해석을 책임진다.

    제11조 본 '규정'은 공표일로부터 30일후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