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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랜드별 자동차판매 관리 실시방법 2008-01-03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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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랜드별 자동차판매 관리 실시방법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공상총국 령 2005년 제10호, 3월 31일 공표





    제1장 총 칙

    제1조 브랜드별 자동차 판매행위를 규범화하고 자동차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브랜드별 자동차 판매활동 종사 시,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브랜드별 자동차 판매란 자동차 공급상 또는 자동차 공급상의 위임을 받은 자동차 브랜드 대리상이 통일적인 점포명칭, 표지, 상표 등을 사용해 자동차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동차 공급상이란 브랜드 대리상에 자동차 자원을 공급하는 기업을 말하며 자동차 생산기업, 자동차 총대리상을 포함한다.

    자동차 브랜드 대리상이란 자동차 공급상의 위임을 받고 특정 브랜드의 자동차를 판매하고 아울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자동차 총대리상이란 국내외 자동차 생산기업의 위임을 받고, 국내에서 특정 브랜드의 자동차 판매망과 서비스망을 구축하여 자동차 판매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4조 국내외 자동차 생산기업이 국내에서 자사생산의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에는 양호한 자동차 판매시스템과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케팅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제5조 자동차 공급상은 자동차 판매망과 서비스망 구축계획(네트워크 계획이라 약칭함)을 제정해야 한다. 네트워크 계획에는 경영예측, 점포 분포방안, 네트워크 구축 진도 및 점포 개설, 소프트와 하드, 애프터서비스의 기준 등을 포함한다.

    제6조 동일 브랜드의 네트워크 계획은 일반적으로 1개 국내 기업이 제정하고 실시한다. 국내 자동차 생산기업은 네트워크 계획을 직접 제정하고 실시할수 있으며 또 국내 자동차 총 대리상에 위임 하여 네트워크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할 수 있다. 국외 자동차 생산기업이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반드시 국내기업에 위임하거나 또는 국가 관련 규정에 의해 국내에 자동차 총대리 기업을 설립하여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제7조 국무원 상무 주관부서는 전국의 브랜드별 자동차 판매활동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며,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기관은 그 직책 범위 내에서 브랜드별 자동차 판매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상무 주관부서(이하 성급 상무주관부서라 약칭함), 지방 공상행정 관리기관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관할 구역내 브랜드별 자동차 판매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2장 자동차 총대리상, 브랜드 대리상의

    설립

    제8조 자동차 총대리상은 하기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기업법인 자격 보유

    (2) 자동차 생산기업의 서면 수권을 취득하고, 특정 브랜드 자동차에 대한 독자적인 판매권리 보유

    (3) 전문화된 자동차 마케팅능력 보유. 주요하게 자동차 시장에 대한 조사연구, 마케팅 기획, 광고판촉, 네트워크 구축 및 지도, 제품 서비스와 기술훈련 및 자문, 부품 공급 및 물류관리 등의 내용 포함

    외상 투자기업이 자동차 총대리상을 설립하려면 상기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외 또 외상 투자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9조 브랜드 대리상은 하기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기업법인자격 보유

    (2) 자동차 공급상으로부터 자동차 판매수권 취득

    (3) 사용하는 점포명칭, 표지 및 상표가 자동차 공급상의 수권과 일치

    (4) 경영범위와 규모에 맞는 장소, 시설과 전문 기술요원 보유

    (5) 새로 개설한 점포가 소재지 도시발전 및 도시 상업발전 관련 규정에 부합

    외상이 브랜드 대리상을 설립하려면 상기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외 또 외상 투자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10조 자동차 총대리상, 브랜드 대리상의 설립 신청은 하기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자동차 총대리상 신청인은 제8조 규정에 부합하는 관련 서류를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등록 비치한다.

    (2) 자동차 공급상은 제9조 규정에 부합하는 브랜드 대리상 신청인의 관련 서류를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등록 비치한다.

    (3) 자동차 총대리상, 브랜드 대리상의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신청인은 제8조, 제9조 규정과 외상 투자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관련 서류를 설립하고자 하는 총대리상, 브랜드 대리상 소재지 성급 상무 주관부서에 각각 제출한다. 성급 상무 주관부서는 제출서류에 대한 초심후, 완전한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1개월내 국무원 상무부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합자 중국측이 계획 단열 기업그룹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직접 국무원 상무 주관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국무원 상무 주관부서는 완전한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3개월내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기관과의 회동을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할 경우, 신청인에게 '외상 투자기업 허가증명'을 발급 또는 갱신하며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히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외상이 자동차 총대리상, 브랜드 대리상을 인수 합병하거나 또는 이미 설립된 외상 투자기업이 브랜드별 자동차 판매업무를 그 경영 범위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관 절차에 따른다.

    제11조 국무원 상무 주관부서, 공상행정 관리기관은 자동차 업종협회에 전문가 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자동차 총대리상, 브랜드 대리상의 설립 신청에 대한 자격조건 평가 작업을 위임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의견은 심사허가 시 참고로 한다.

    제12조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기관은 신청 수리후 관련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허용한다.

    제13조 자동차 총대리상, 브랜드 대리상 신청인은 등록서류 또는 '외상 투자기업 허가증명'을 소지하고 소재지 공상행정 관리기관에서 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공상행정 관리기관은 자동차 총대리상, 브랜드 대리상의 경영 범위를 '브랜드별 자동차 판매'로 확정한다.

    제14조 자동차 총대리상, 브랜드 대리상은 취급하는 브랜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3조 규정의 절차에 따라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제15조 브랜드 대리상이 연쇄 경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자동차 공급상의 수권을 취득해야 하며 또한 제10조, 제13조 규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자동차 총대리상, 브랜드 대리상이 브랜드별 자동차 판매활동에 종사하는 비법인 분지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공급상의 수권서와 동의서류를 소지하고 현지 공상행정 관리기관에서 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

    외상투자의 자동차 총대리상• 브랜드 대리상이 비법인 분지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 규정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16조 2006년 12월 11일 전까지 동일 국외 투자자가 국내에서 브랜드별 자동차 판매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총 점포수가 30개 이상을 초과한 경우, 출자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제3장 자동차 공급상의 행위 규범

    제17조 자동차 공급상은 마땅히 위임을 받은 브랜드 대리상에게 자동차 자원의 공급 및 자동차 생산기업 고유의 서비스 상표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계획을 실시해야 한다.

    제18조 자동차 공급상은 브랜드 판매망과 서비스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판매서비스와 애프터서비스를 규범화하며 아울러 위임을 받은 또는 위임을 취소당한 브랜드별 자동차 판매기업과 서비스기업 명단을 적시에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브랜드별 자동차 판매수권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경영조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 자동차 자원을 공급해서는 안된다.

    제19조 자동차 공급상은 소비자에게 자동차 품질보증과 서비스 약속을 제공해야 하며 생산중지 차형을 적시에 사회에 공개하고 또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합리적인 기한내 부품의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자동차 공급상은 자동차 국가안전기술표준에 부합하지 않고 '차량생산기업 및 제품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를 공급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

    제20조 자동차 공급상은 마땅히 자동차 판매장소와 서비스제공 장소를 합리적으로 분포해야 한다. 판매장소와 부대적인 부품공급 장소, 애프터서비스 제공 장소간의 거리는 150킬로미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21조 자동차 공급상은 브랜드 대리상과 수권경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수권경영계약은 공평, 공정해야하며 브랜드 대리상에 대한 기시적인 조항이 있어서는 안된다.

    제22조 수권계약에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 공급상은 브랜드 대리상에 수권한 판매범위 내에서 고객에게 자동차를 직접 판매할 수 없다.

    제23조 자동차 공급상은 브랜드 대리상의 서비스기능에 근거하여 거기에 맞는 마케팅, 홍보, 애프터서비스, 기술서비스 등의 업무훈련 및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24조 자동차 공급상은 수권경영 계약을 제외하고 브랜드 대리상의 시공, 시설구입 및 경영활동을 간여해서는 안되며, 판매량을 강제적으로 규정하거나 끼워 팔기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제4장 브랜드대리상의 행위규범

    제25조 브랜드 대리상은 자동차 공급상의 수권범위 내에서 특정 브랜드의 자동차판매, 애프터서비스, 부품공급 등의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제26조 브랜드 대리상은 자동차 공급상과의 수권경영 계약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자동차 공급상이 제공하는 자동차생산기업 고유의 서비스상표를 사용해야하며, 자동차 공급상의 기업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를 수호하고 취급하는 브랜드와 애프터서비스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제27조 브랜드 대리상은 반드시 경영장소의 현저한 위치에 자동차 공급상이 사용을 수권한 점포명칭, 표지, 상표 등을 비치해야 하며, 또한 어떠한 형식으로도 비 수권 브랜드를 취급해서는 안된다.

    제28조 수권을 취득한 자동차 공급상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브랜드 대리상은 수권 브랜드의 자동차를 반드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해야 한다.

    제29조 브랜드 대리상은 경영 장소에서 자동차 품질보증 및 애프터서비스 내용을 소비자에게 명시해야 하며 자동차 공급상과의 수권경영 계약의 약정과 서비스규범요구에 따라 거기에 맞은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소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브랜드대리상은 취급하는 브랜드의 자동차가격과 각종 비용표준을 경영장소에 명시해야 하며 가격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정가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31조 브랜드대리상은 자동차국가안전기술표준에 부합하지 않고 '차량생산기업 및 제품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를 판매해서는 안된다.

    제32조 브랜드대리상은 판매업무, 고객기록부 등의 정보관리 시스템을 건립하고 당 구역내 판매 동태, 고객의 요구사항과 기타의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적시에 반영해야 한다.



    제5장 감독관리

    제33조 국내 자동차 생산기업이 판매부분의 권익을 기타의 법인기구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외 또 프로젝트 원 심사허가기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자동차 총대리상, 브랜드대리상 등록제도를 건립한다. 설립조건에 부합하고 또한 영업 허가증을 취득한 자동차 총대리상은 영업허가증 취득일로부터 2개월내 국무원 상무 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설립조건에 부합하고 또한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브랜드대리상은 영업허가증 취득일로부터 2개월내 소재지 성급 상무 주관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성급 상무 주관 부서는 브랜드 대리상의 관련 등록 상황을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35조 자동차 공급상은 브랜드 대리상에게 사용을 수권한 점포명칭, 표지, 상표 등의 관련 자료를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 공상 행정 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수입자동차 브랜드가 사용하는 중문 명칭은 국가품질기술감독 관리부서에 등록된 것과 일치해야 한다.

    제36조 2005년 10월 1일 전까지 자동차 공급상은 본 방법 실시전에 설립된 자동차 판매기업에 대한 확인작업을 실시하고 또한 확인된 자동차 총대리상, 브랜드대리상 명단 및 브랜드의 수권, 기업 등기 상황을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와 공상행정 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확인된 자동차 총대리상, 브랜드 대리상은 소재지 공상행정 관리기관에서 변경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 공상행정 관리기관은 그 경영범위를 '브랜드별 자동차판매'로 확정한다.

    확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 판매기업이 브랜드별 자동차 판매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방법 제10조, 제13조 규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37조 본 방법 제18조, 제28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 관리기관은 시정을 명하며 또한 자동차 공급상의 신규 점포 개설에 대한 심사허가를 잠시 중단한다.

    본 방법의 기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 관리기관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조사처리 한다.

    제38조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기관은 제10조, 제13조, 제36조 규정에 따라 수속을 완료한 자동차 총대리상, 브랜드 대리상의 명단을 적시에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39조 상무 주관부서, 공상행정 관리기관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자동차 교역행위, 자동차 교역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위법 경영행위를 법에 의해 조사처리하고 시장 질서를 수호하며 소비자와 자동차 공급상, 브랜드대리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40조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기관은 상무부 주관 부서와의 회동을 통해 자동차 공급상, 브랜드대리상의 신용기록부를 건립하고 규정을 위반한 기업의 명단을 적시에 공개해야 한다.

    제41조 자동차 업종협회는 업종규범을 제정하여 업종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며, 업종자율을 강화해야 한다.

    제42조 국무원 상무 주관부서는 자동차 업종협회가 조직한 전문가위원회 평가작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전문가위원회 평가과정 중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43조 본 방법은 시행일로부터 승용차에 적용한다. 2006년 12월 1일부터 전문 작업차량 이외의 모든 자동차에 적용한다.

    제43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자동차', '승용차', '전문 작업차량'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자동차와 트레일러 유형의 술어와 정의'(GB/T 3730.1-2001)에서 정의한 차량을 말한다.

    제45조 자동차 업종 협회가 조직한 전문가 위원회의 구성 및 자동차 총대리상, 브랜드대리상의 자격조건 평가실시 세칙은 자동차 업종 협회가 제정하며 국무원 상무 주관기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한다.

    제46조 본 방법은 2005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