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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투자 비 상업기업 판매경영범위 증가 관련 상무부의 통지 2008-01-03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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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투자 비 상업기업 판매경영범위 증가 관련 상무부의 통지

    商資函 [2005] 9호

    2005년 4월 2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상무주관부서:

    《외국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상무부 2004년 제8호 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투자 비상업기업이 판매 경영범위를 증가하는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외국투자 비상업기업이 판매 경영범위를 증가할 경우 기업의 투자 각방은 법에 따라 계약, 정관을 개정하고 신청표(별첨 1, 별첨 2 참조)를 작성해야 하며 기업의 경영범위 증가 관련 법정절차에 따라 상부에 보고하여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갱신해야 한다. 외국투자 비상업기업이 판매 경영범위를 증가할 경우에는 판매방식(도매, 소매, 커미션대리)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신청시 경영상품 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상업 특허경영 관리방법》에 따라 심사한다. 구체요구는 별도로 통지한다.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외국투자 비상업기업/지주회사의 판매 경영범위 증가 상부보고 신청표(별첨 3 참조)를 작성해야 한다.

    외국투자 비상업기업이 판매 경영범위를 증가하는 동시에 매장을 개설할 경우, 그리고 신설 외국투자기업의 경영범위에 비 자사제품의 판매업이 포함될 경우에는 8호 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각지의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8호 령에서 규정한 심사 허가권한에 따라 기업의 판매 경영범위 증가 신청을 수리하거나 상부 보고해야 한다.

    상기와 같이 특별히 통지한다.

    첨부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

    2005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