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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부서에 외국인 투자 상업기업 심사허가를 위임할 데 대한 상무부의 통지 2008-01-03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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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부서에 외국인 투자 상업기업 심사허가를 위임할 데 대한 상무부의 통지

    商資函[2005]94호, 2005년 12월 9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신강생산건설병단(兵團) 상무 주관부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행정 심사허가를 간소화할 데 대한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투자 심사허가 절차를 진일보 간소화 하고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 상업기업의 일부 심사허가 사항을 성급 상무 주관부서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이하 지방부서라 함)에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구체 심사허가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외국인 투자 상업기업이 《외국인 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제9조에서 서술한 방식으로 판매업에 종사할 경우 아래의 (1), (2)호 이외에는 지방부서가 심사 허가하고 상무부에 보고하여 등록 비치한다.

    (1) 경영방식이 TV, 전화, 통신판매, 인터넷, 자판기를 통한 판매와 관련될 경우

    (2) 도소매 상품이 철강, 귀금속, 연료, 천연고무 등 중요한 공업 원자재, 그리고 관리방법 제17조, 제18조에 열거한 상품과 관련될 경우

    상기 (1), (2)호와 관련되는 외국인 투자 상업기업은 여전히 지방부서를 통해 상무부에 보고하여 심사 허가를 받는다.

    2. 소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 상업기업이 그 소재지 성급 행정구역 내 또는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내에 점포를 개설할 경우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면 지방부서가 그 심사 허가권한 내에서 심사 허가하고 상무부에 보고하여 등록 비치한다.

    (1) 단일 점포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하인 동시에 점포수가 3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그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에 설립한 외국인 투자 상업기업이 개설한 동일류 점포수가 30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2) 단일 점포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인 동시에 점포수가 5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그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에 설립한 외국인 투자 상업기업이 개설한 동일류 점포수가 50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3) 단일 점포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 외국인 투자 비 상업기업의 판매 경영범위 추가 신청은 이 통지에 따라 처리한다.

    4. M&A 방식으로 외국인 투자 상업기업을 설립할 경우, 경내외 기업이 동일 관리층의 통제를 받거나 1인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는 경우에는 상무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상무부의 허가를 받고 설립된 외국인 투자 상업기업과 상무부의 허가를 받고 판매 경영범위를 추가한 외국인 투자 비 상업기업의 변경사항은 이 통지에서 규정한 심사 허가권에 따라 처리한다.

    6. 지방부서는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상무부의 위임에 따라 이 통지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 상업기업의 심사 허가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1) 상무부와 네트워크접속을 실현함과 아울러 외국인 투자 통계시스템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2) 상무부가 지정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

    7. 지방부서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외국인 투자 상업기업의 상황을 상무부에 송부하는 이외에 매월 말에 당월의 외국인 투자 상업기업 허가 상황을 상무부에 보고하여 등록 비치해야 한다.

    8. 지방부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 상업기업을 엄격히 심사 허가해야 하며, 상무부는 지방부서의 심사 허가상황을 추출 검사한다. 아래의 상황을 발견하였을 경우 상무부는 경고하며, 정상이 심각할 경우 상무부는 그 심사 허가권을 회수할 수 있다.

    (1) 이 통지 제2조에서 규정한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본 성의 외국인 투자기업 심사허가 상황을 제때에 상무부에 보고하여 등록 비치하지 않은 경우

    (3) 현행 규정에 따라 심사 허가하지 않았을 경우.

    9. 상무부의 심사 허가를 얻지 않고서는 지방부서는 심사 허가권을 이관하지 못한다.

    10. 외국인 투자 상업분야의 기타 사항은 계속 《외국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1. 이 통지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