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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외상투자 도로운수기업 심사 관리를 성급 상무주무부서에 위임할 데 대한 상무부의 통지 2008-01-03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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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외상투자 도로운수기업 심사 관리를 성급 상무주무부서에 위임할 데 대한 상무부의 통지

    商資函 [2005] 93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 계획단독배정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상무주무부서:

    국무원의 행정 심사비준 제도 간소화 요구에 따라 외상투자기업 계약, 정관에 대한 심사 비준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고 서비스무역 분야의 외자유치를 다그치기 위해,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 계획단독배정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상무주무부서(이하 성급 상무주무부서라 함)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에 일부 외상투자 도로운수기업의 심사 관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성급 상무주무부서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에 외상투자 도로운수기업(도로 여객운수기업은 제외)의 심사, 관리업무를 위임한다.

    2. 각 피위임부서와 기관은《외상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교통부, 외경무부 령 [2001] 제9호) 및 기타 외상투자 법률, 법규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외상투자도로운수기업의 설립 또는 변경신청을 열심히 심사해야 하며, 신청인이 상기 규정의 절차와 조건에 따라 교통주무부서의 비준을 받은 후 처리해야 한다. 피위임부서와 기관은 심사 중에 나타난 문제를 지체 없이 상무부에 보고해야 하며, 위임기간에 규정위반 비준행위가 있는 경우 상무부는 상황에 비추어 통보하며 나아가서는 그에 대한 위임을 회수한다.

    3. 각 피위임부서와 기관은 반드시 상무부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의 발급과 온라인 연합 연차검사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아울러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의 네트워킹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사 비준등록과 데이터집계업무를 잘해야 한다. 관련 집계데이터는 상무부의 상황 파악, 감독 관리 강화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상무부는 최근에 지방 상무주무부서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심사 비준과정에서의 구체 문제를 명확히 할 것이다.

    4. 피위임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는 반드시《상무부 등 부서의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발전수준을 일층 제고할 데 대한 약간 의견 이첩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약간 의견 통지》(國辦發 [2005] 15호)에 따라 정간,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취해야 한다.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가 관리체제 등록, 인원양성 및 네트워킹 검수에 합격된 후 상무부는 여러 회 나누어 상응한 위임수속을 처리한다.

    5. 이 위임은 2006년 3월 3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06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