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외국투자 영화관 잠정규정 2008-01-03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 1.2.22 외국투자 영화관 잠정규정.doc
  • 외국투자 영화관 잠정규정

    2003년 11월 25일

    국가라디오방송․영화․텔레비전방송총국령제21호





    제1조 개혁 개방의 수요에 부응하고 경외자금을 유치하고 선진 기술과 설비를 도입하여 중국 영화업의 번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 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 경영기업법》및 《영화 관리조례》등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외국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이나 개인(이하 합영 외국측이라 함)이 평등호혜 원칙에 따라 중국 정부의 비준을 받고 중국 경내의 회사, 기업(이하 합영 중국측이라 함)과 중외합자․합작기업을 설립하고 영화관을 신축, 개조하여 영화 방영업무에 종사하는 데 적용한다.

    제3조 외국투자자는 독자 영화관을 설립하지 못하며 영화관 리니어 회사를 설립하지 못한다.

    제4조 외국투자 영화관은 하기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당지 문화시설의 분포와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등록자본이 인민폐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고정 영업(방영)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4) 중외합자영화관의 등록자본 중 합영 중국측의 투자비율은 51%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전국 시범도시 북경, 상해, 광주, 성도, 서안, 무한, 남경시 중외합자영화관의 등록자본 중 합영 외국측의 투자비율이 최고 75%를 초과하지 못한다.

    (5) 합자․합작 기간은 3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6) 중국 관련 법률․법규 및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5조 합영 중국측이 국유자산(현금 투자 제외)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국유자산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6조 외국투자 영화관을 설립할 경우 하기 절차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합영 중국측은 소재지 성급 상무행정부서에 신청하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외국투자 영화관 설립 프로젝트신청서

    ② 합영 중국측의 법인자격 증명자료, 영화관 토지사용권 관련 자료, 은행 자금신용증명

    ③ 합영 외국측의 자격증명자료, 은행 자금신용증명,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재무상황 증명자료

    ④ 공상행정부서가 제시한 외국투자 영화관의 명칭 사전 심사비준통지서

    ⑤ 사업성 보고서, 계약 및 정관

    ⑥ 법률․법규 및 심사비준 기구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

    (2) 소재지 성급 상무행정부서는 성급 영화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 국가 외국투자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심사비준하고 상무부, 국가 라디오방송․영화․텔레비전방송총국, 문화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설립을 비준한 외국투자기업에는《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3) 비준을 받고 설립한 외국투자 영화관은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지참하고 성급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록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

    (4) 외국투자 영화관 건설, 개조 완료 후 관련 부서의 검수를 거쳐 합격되었을 경우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성급 영화행정부서에서《영화 방영 경영허가증》을 수령해야 영화 방영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7조 설립된 외국투자 영화관이 지분 및 투자액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 규정 제6조의 절차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8조 외국투자 영화관은 국가 관련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며《영화 관리조례》에 따라 경영활동에 종사하고 중국 정부 관련 부서의 감독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 방영 영화는 국가 라디오방송․영화․텔레비전방송총국이 발행한 《영화 방영허가증》을 소지해야 하며 밀수, 해적판영화를 방영하지 못하며 영업성 녹화, VCD, DVD 방영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9조 외국투자 영화관이 기타 오락서비스업무에 종사할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0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구의 투자자가 내지에 영화방영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을 설립할 경우 이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11조 이 규정 및 별첨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및 별첨 시행과 동시에 2000년 10월 25일 국가 라디오방송․영화․텔레비전방송총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문화부가 반포한 《외국투자 영화관 잠정규정》은 폐지한다.





    별첨:



    홍콩․마카오와 내지 간의 더욱 밀접한 경제무역 관계를 촉진하고 내지에서 홍콩․마카오 서비스 제공자들의 영화 방영기업 설립을 권장하기 위하여, 국무원이 비준한 《내지와 홍콩간의 더욱 밀접한 경제무역 관계 수립을 위한 조치》와 《내지와 마카오간의 더욱 밀접한 경제무역 관계 수립을 위한 조치》에 따라 《외국투자 영화관 잠정규정》 중 홍콩․마카오 서비스 제공자의 영화관 투자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히 규정한다.

    1. 2004년 1월 1일부터 홍콩․마카오 서비스 제공자는 내지에서 합자, 합작 형식으로 영화관을 건설, 개조 및 경영할 수 있다. 홍콩․마카오 서비스 제공자는 다수 지분을 소지할 수 있되 75%를 초과하지 못한다.

    2. 홍콩․마카오 서비스 제공자의 내지 영화관 투자 관련 기타 규정은 역시 《외국투자 영화관 잠정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