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외상투자 이벤트회사 설립 잠정 규정 2008-01-03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 1.2.23 외상투자 이벤트회사 설립 잠정 규정.doc
  • 외상투자 이벤트회사 설립 잠정 규정

    2004년 1월 13일

    상무부령 2004년 제1호





    제1조 외국회사, 기업과 기타의 경제조직(이하 외국투자자라 약칭함)이 중국 내에서 외상투자 이벤트회사의 설립을 통해 국제규모와 영향력이 있는 대외경제기술전시회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및 기타의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회의전시와 전공 교류를 위한 국제 선진 전문기술을 도입, 외상투자 이벤트회사의 설립을 통해 중국 이벤트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양호한 사회와 경제효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권장한다. 외상의 이벤트회사 투자를 통한 중국 내 정당한 경영활동과 합법적인 권익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이하 상무부라 약칭함) 및 그 수권의 상무주관부문은 외상투자 이벤트회사의 심사허가와 관리기관이다.

    제4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외상투자 이벤트회사는 규정에 의해 하기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1) 중국 내에서의 각종 경제기술전시회와 회의의 주관, 주최

    (2) 국외에서의 회의 소집

    국내외 전시회, 회의 개최시, 국가가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5조 외국투자자가 본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 내에서 외상독자의 형식으로 외상투자이벤트회사를 설립 또는 중국의 회사, 기업 또는 기타의 경제조직(이하 중국투자자라 약칭함)과 평등호혜의 원칙에 근거하여 중국 내에서 합자, 합작형식의 외상투자 이벤트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6조 외상투자이벤트회사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 투자자는 마땅히 국제박람회, 전문 전시회 또는 국제회의 주관 경력과 업적이 있어야한다.

    제7조 외상투자 이벤트회사 설립 신청 시, 신청자는 마땅히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 소재지 성급 상무주관부문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1) 투자자가 서명한 외상투자 이벤트회사 설립 신청서

    (2) 투자자가 서명한 외상투자이벤트회사 계약과 정관(독자형식으로 외상투자 이벤트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정관만 제출하면 됨)

    (3) 투자자의 등록등기 증명(복사본), 법인대표 증명(복사본), 이사회구성원 위임서와 은행 신용증명

    (4)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발급한 설립하고자 하는 외상투자 이벤트회사 명칭 가허가 통지서(복사본)

    (5) 외국투자자가 국제박람회, 국제 전문전시회 또는 국제회의를 개최한 경험이 있다는 증명서류

    제8조 성급 상무주관부문은 마땅히 본 규정 제7조 규정의 전부의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내 허가여부를 결정해야한다. 허가를 결정할 경우, 신청자에게 《외상투자기업 허가증명》을 발급하고 허가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그 이유를 설명해야하며 아울러 신청인에게 법에 의해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제9조 신청인은 마땅히《외상투자기업 허가증명》를 발급받은 후 1개월 내 국가 관련 규정에 의해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제10조 외상투자 이벤트회사가 중국 내에서 대외경제기술전시회를 개최할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외상투자 이벤트회사가 중국 내에서 국외개최의 국제경제무역전시회 참가업체를 모집하거나 또는 국외에서 국제경제무역전시회를 개최하는 관리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11조 외상투자 이벤트회사의 중외투자자 변경, 지분변경 또는 분지기구 설립은 마땅히 본 규정에 의해 성급 상무주관부문의 허가를 받은 후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영업허가증변경 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제12조 외상투자 이벤트회사가 전시품을 수입할 경우, 세관의 수입전시품 관련 감독관리 방법에 의해 수입수속을 하고 아울러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13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회사, 기업과 기타의 경제조직이 대륙에서 이벤트회사를 설립할 경우, 본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4조 본 규정은 상무부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15조 본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30일후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