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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학교 운영조례 실시방법 2008-01-03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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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학교 운영조례 실시방법

    2004년 6월 2일

    교육부 령 제20호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 학교운영조례》(이하《중외합작 학교운영조례》라 함)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 설립, 활동 및 관리중의 구체 규범, 그리고《중외합작 학교운영조례》에 의하여 학력교육과 독학자 보습, 문화과 보습 및 학령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중외합작 학교운영프로젝트의 심사 비준 및 관리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이 방법에서 중외합작 학교운영프로젝트라 함은 중국교육기구와 외국교육기구가 교육기구를 설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학과, 전공, 과목 등 방면에서 합작하여 전개하는, 중국 공민을 주요 모집대상으로 하는 교육 교수활동을 말한다.

    《중외합작 학교운영조례》규정에 따라 직업 기능강습을 실시하는 중외합작 학교운영프로젝트의 운영 구체 심사비준과 관리방법은 국무원 노동행정부서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3조 국가는 중국교육기구가 학술수준과 교육 교수 질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외국교육기구와 합작하여 교육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권장하며 국내 신흥 및 가급적으로 필요한 학과, 전공분야에서 합작하여 교육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는 중국 서부지역, 편벽하고 빈곤한 지역에서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4조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는《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실시조례》규정에 따라 국가가 민영학교에 부여한 지원과 권장조치를 적용한다.

    교육행정부서는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의 발전에 돌출한 기여를 한 사회조직 또는 개인을 장려하고 표창한다.



    제2장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의 설립

    제5조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는 평등 협상의 기초에서 합작합의를 체결해야 한다.

    합작합의에는 설립할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의 명칭․주소, 중외합작 학교운영자의 명칭․주소․법정대표, 학교운영 취지 및 양성목표, 합작내용과 기간, 각측의 투자액수․방식 및 자금 납입기간, 권리와 의무, 쟁의 해결방식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합작합의는 중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중문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제6조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의 설립을 신청하는 중외합작 학교운영자는 상응한 학교운영자격과 비교적 높은 교수 질을 갖추어야 한다.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를 설립한 중외합작 학교운영자가 신규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미 설립한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가 원 심사비준기관이 조직했거나 그가 위탁한 사회중개기구의 평가에 통과되어야 한다.

    제7조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는 분지기구를 설립하지 못하며 기타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를 설립하지 못한다.

    제8조 평가를 거쳐 외국의 우질 교육자원 도입에 속할 경우 중외합작 학교운영자 일방은 기타 사회조직이나 개인과 합의를 체결하고 학교운영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당해 사회조직 또는 개인은 그와 합의를 체결한 중외합작 학교운영자 일방의 대표로 하여 설립할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의 이사회, 동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되 이사장, 동사장 또는 주임을 담당하지 못하며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의 교육 교수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9조 중외합작 학교운영자가 투입한 학교운영자금은 설립할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의 등급과 규모에 부응해야 하는 동시에 법에 따라 자금을 사정해야 한다.

    중외합작 학교운영자는 합작합의에 따라 학교운영자금을 제때에 전액 납입해야 한다.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 존속기간에 중외합작 학교운영자는 학교운영자금을 포탈하지 못하며 학교운영자금을 유용하지 못한다.

    제10조 중외합작 학교운영자가 학교운영기구에 투입한 지적소유권의 가치평가는 중외합작 학교운영자 쌍방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협상하여 확정하거나 쌍방이 동의하는 사회중개기구에 위탁하여 의법 평가할 수 있으며 아울러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

    중국교육기구가 국유자산을 투입하여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를 설립할 경우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자격을 갖춘 사회중개기구에 위탁하여 의법 평가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국유자산 액수를 합리적으로 확정하는 동시에 법에 따라 국유자산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11조 중외합작 학교운영자가 지적소유권을 투입하여 학교운영기구를 설립할 경우에는 지적소유권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지적소유권증서 사본, 유효상황, 실용가치, 대가의 계산의거, 쌍방이 체결한 대가합의 등을 포함한다.

    제12조 외국 정부부서와 체결한 협정 또는 중국교육기구의 요구에 따라 국무원 교육행정부서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외국교육기구를 요청하여 중국교육기구와 합작하여 학교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요청대상 외국교육기구는 국제상 또는 소재국에서 유명한 대학교육기구거나 직업교육기구여야 한다.

    제13조 본과이상 대학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에는 학교운영기구를 설립할 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의견을 제출한 후 국무원 교육행정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는다.

    외국교육기구의 학력, 학위증서를 발급하는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의 설립 신청 심사 비준권한은《중외합작 학교운영조례》제12조 및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4조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의 설립준비를 신청하거나 정식 설립을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중국교육기구가《중외합작 학교운영조례》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중, 신청보고 또는 정식 설립신청서는 국무원 교육행정부서가《중외합작 학교운영조례》제14조 제(1)호, 제17조 제(1)호에 따라 제정한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 신청서》의 규정 내용과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15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심사 비준기관은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의 설립준비를 비준하지 않는 동시에 이유를 설명한다.

    (1) 사회 공공이익, 역사문화전통 및 교육의 공익성에 위배되고 국가 또는 지방 교육사업의 발전수요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2) 중외합작 학교운영자 일방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3) 합작합의가 법정요구에 부합되지 않고 지적하여도 여전히 시정하지 않을 경우

    (4) 신청서류에 허위내용이 있을 경우

    (5)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비준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제16조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의 정관은 하기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1)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의 명칭과 주소

    (2) 학교운영 취지, 규모, 등급, 유별 등

    (3) 자산액수, 원천, 성격 및 재무제도

    (4) 중외합작 학교운영자의 합리적 수익 요구여부

    (5) 이사회, 동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선출방식, 임원구성, 권한, 임기, 의사규칙 등

    (6) 법정대표의 선출과 해임절차

    (7) 민주관리 및 감독 형식

    (8) 기구 종지사유, 절차 및 청산방법

    (9) 정관 개정절차

    (10) 정관에서 규정해야 하는 기타 사항.

    제17조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는 1개 명칭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국어 번역명칭은 중문명칭과 부합하여야 한다.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의 명칭은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의 성격, 등급 및 유형을 반영하여야 하며 앞에 “중국”, “중화”, “전국” 등 문자를 달지 못하며 중국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지 못하며 사회공공이익을 손상하지 못한다.

    법인자격이 없는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의 명칭 앞에는 중국 대학의 명칭을 달아야 한다.

    제18조 설립준비를 완료하고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의 정식 설립을 신청하거나 정식 설립을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중외합작 학교운영조례》제17조에서 규정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외에《중외합작 학교운영조례》관련 조항 규정에 따라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제1회 이사회, 동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구성원 명부 및 관련 증명서류

    (2) 초빙한 외국적 교사 및 외국적 관리임원의 관련 자격증명서류.

    제19조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에는 매년 3월 또는 9월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 비준기관은 전문가를 동원하여 심의해야 한다.

    전문가 심의기간은 심사 비준기간에 계상하지 않는다. 단 심사 비준기관은 전문가 심의에 필요한 기간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20조 설립준비를 완료한 후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의 정식 설립을 신청할 때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심사 비준기관은 비준하지 않는 동시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1) 상응한 학교운영 조건을 구비하지 않거나 상응한 시설표준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2) 이사회, 동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임원 및 그 구성이 법정요구에 부합되지 않고 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 교사, 재무직원이 법정자격을 구비하지 않으며 고지하여도 여전히 시정하지 않을 경우

    (3) 정관이 《중외합작 학교운영조례》와 이 방법의 규정 요구에 부합되지 않고 고지하여도 여전히 시정하지 않을 겨우

    (4) 설립 준비기간에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

    직접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의 설립을 신청할 때 전항에서 규정한 제(1), (2), (3)호 이외에 이 방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심사 비준기관은 비준하지 않는다.



    제3장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의

    조직과 활동

    제21조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의 이사회, 동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중국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교육사업에 애착하고 품행이 양호하고 완전 민사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

    국가기관의 업무직원은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의 이사회, 동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을 담당하지 못한다.

    제22조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는 전직 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를 초빙해야 한다.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의 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는 교육 교수와 행정관리직권을 의법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제23조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의 내부 조직기구 설치방안은 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가 제출하고 이사회, 동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에서 비준한다.

    제24조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는 교사 양성제도를 수립하고 초빙한 교사들이 상응한 업무강습을 받는데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제25조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는 학생 모집요강 또는 학생 모집광고의 수락에 따라 과목을 개설하고 교육 교수활동을 벌림으로써 교육 교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는 표준에 부합되는 학교청사와 교육 교수 시설, 설비를 제공해야 한다.

    제26조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는 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학생 모집범위, 표준 및 방식을 확정할 수 있다. 단 중국 학력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7조 대학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가 중국의 학위 수여조건에 부합될 경우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학위 수여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는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의 자산을 자주적으로 관리, 사용하되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및 교육청사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한다.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는 영리성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9조 매 회계연도 종료시 중외합작 학교운영자가 합리적 수익을 요구하지 않는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는 연도 정미자산 증가액에서, 중외합작 학교운영자가 합리적 수익을 요구하는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는 연도 정미수익에서 연도 정미자산 증가액보다 적지 않거나 정미수익의 25% 비율에 따라 발전기금을 인출하여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의 건설, 유지수익 및 교수 설비의 구입, 갱신 등에 사용해야 한다.

    제30조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 자산중의 국유자산 감독, 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가 접수한 증여 재산의 사용과 관리는《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 촉진법 실시조례》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1조 중외합작 학교운영자가 합리적 수익을 요구할 경우에는《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 촉진법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32조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중외합작 학교운영자는 수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1) 허위 학생모집 요강 또는 광고를 발표하여 금전과 재물을 사취하였을 경우

    (2) 자의로 요금항목을 추가하거나 요금기준을 인상하여 정상이 엄중할 경우

    (3) 학력, 학위증서 및 기타 학업증서를 불법 발급하거나 위조하였을 경우

    (4) 학교운영허가증을 사취했거나 위조, 변조, 매매, 임대, 대여하였을 경우

    (5)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과 국가의 통일적 회계제도에 따라 회계채산을 하지 않았거나 재무회계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재무, 자산관리가 혼잡할 경우

    (6) 국가의 조세징수관리 법률, 행정법규 규정을 위반하여 세무기관의 처벌을 받았을 경우

    (7) 학교청사 또는 기타 학교 교수시설, 설비에 중대한 안전폐해가 존재하였지만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한 사망사고를 빚어냈을 경우

    (8) 교육 교수 질이 낮아 사회에 나쁜 영향을 조성하였을 경우.

    중외합작 학교운영자가 학교운영자금을 포탈하거나 학교운영경비를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수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4장 중외합작 학교운영프로젝트의

    심사비준 및 활동

    제33조 중외합작 학교운영프로젝트의 등급과 유별은 중국교육기구와 외국교육기구의 학교운영기구 등급과 유별에 부합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중국교육기구중의 기존 또는 유사 전공,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합작으로 새로운 전공이나 과목을 개설할 경우 중국교육기구는 당해 전공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교사, 설비, 시설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4조 중국교육기구는 상응한 등급과 유별의 외국교육기구와 공동으로 교육 교수계획을 제정하고 중국 학력, 학위증서 또는 외국학력, 학위증서를 발급하며 중국 경외에서 일부 교육 교수활동을 실시하는 방식을 취하여 중외합작 학교운영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 중외합작 학교운영프로젝트를 운영할 경우 중국교육기구와 외국교육기구는 이 방법 제5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합작합의를 체결해야 한다.

    제36조 본과이상 대학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 학교운영프로젝트를 운영할 경우 운영할 프로젝트의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가 의견을 제출한 후 국무원 교육행정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단과대학교육, 비학력 대학 및 고급 중등학교, 독학자 보습, 문화과 보습, 학령전 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 학교운영프로젝트를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할 프로젝트의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 동시에 국무원 교육행정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외국교육기구의 학력, 학위증서를 발급하거나 외국교육기구의 명칭, 표식 또는 교육서비스상표를 도입하는 중외합작 학교운영프로젝트 운영 신청에 대한 심사 비준은 전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7조 중외합작 학교운영프로젝트 운영을 신청할 경우 중국교육기구는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중외합작 학교운영프로젝트 신청서》

    (2) 합작합의서

    (3) 중외합작 학교운영자의 법인자격증명

    (4) 자금사정증명(자산, 자금 투입이 있을 경우)

    (5) 증여자산합의 및 관련 증명(증여가 있을 경우).

    외국교육기구가 이미 중국 경내에 합작으로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를 설립하였거나 중외합작 학교운영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원 심사 비준기관 또는 그가 위탁한 사회중개기구의 평가보고서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제38조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 학교운영프로젝트의 운영을 신청할 경우에는 매년 3월 또는 9월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 비준기관은 전문가를 동원하여 심의해야 한다.

    전문가의 심의기간은 심사 비준기간에 계상하지 않는다. 단 심사 비준기관은 전문가 심의에 필요한 기간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39조 중외합작 학교운영프로젝트의 운영을 신청할 경우 심사 비준기관은《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에서 규정한 기한에 따라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시에는 통일서식, 통일번호의 중외합작 학교운영프로젝트비준서를 발급하고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외합작 학교운영프로젝트비준서는 국무원 교육행정부서가 서식을 제정하고 번호를 통일 작성한다. 번호 작성방법은 국무원 교육행정부서가 중외합작 학교운영허가증의 번호작성방법을 참조하여 확정한다.

    제40조 중외합작 학교운영프로젝트는 중국교육기구의 교육 교수활동의 구성부분으로서 중국교육기구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중국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 학교운영프로젝트는 중국교육기구가 외국교육기구가 제공한 과목과 교수 질을 평가해야 한다.

    제41조 중외합작 학교운영프로젝트는 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학생모집범위, 표준 및 방식을 확정할 수 있다. 단 중국 학력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2조 중외합작 학교운영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중국교육기구는 법에 따라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의 재무를 관리하는 동시에 학교 재무장부에 중외합작 학교운영프로젝트 계정을 설정하고 수지업무를 통일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43조 중외합작 학교운영프로젝트의 요금항목과 기준의 확정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동시에 학생 모집요강 또는 광고에 명기해야 한다.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의 학교운영 잔고는 프로젝트의 교육 교수활동과 학교운영기구의 조건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



    제5장 관리 및 감독

    제44조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와 중외합작 학교운영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중국교육기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합법적 루트를 통하여 교재를 도입해야 한다. 도입한 교재는 선진성을 구비해야 하며 내용이 중국 헌법과 관련 법률, 법규와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와 중외합작 학교운영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중국교육기구는 개설 과목과 도입한 교재 내용을 심사하는 동시에 과목과 교재리스트, 설명서를 즉시 심사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45조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와 중외합작 학교운영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중국교육기구는 법에 따라 학적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동시에 심사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46조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와 프로젝트의 교사와 관리직원의 초빙은 쌍방의 지위평등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와 중외합작 학교운영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중국교육기구가 교사와 관리직원과 초빙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다.

    제47조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와 프로젝트의 학생모집 요강과 학생모집 광고 샘플은 적시에 심사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48조 외국교육기구의 학력, 학위증서를 발급하는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와 프로젝트를 운영할 경우 중국측 합작학교운영자는 상응한 등급과 유별의 학력 교육을 실시하는 중국교육기구여야 한다.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와 프로젝트가 외국교육기구의 학력, 학위증서를 발급할 경우 그 과목설정, 교수내용이 당해 외국교육기구의 소속국 표준과 요구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제49조 중외합작 학교운영프로젝트가 발급한 외국교육기구의 학력, 학위증서는 당해 외국교육기구가 그 소속국가에서 발급하는 학력, 학위증서와 동일해야 하는 동시에 당해 국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50조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와 프로젝트는 해마다 네트워크, 간행물 등 루트를 거쳐 당해 기구 또는 프로젝트의 학교운영 등급과 유별, 전공설정, 과목내용, 학생모집 규모, 요금항목 및 기준 등 상황을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는 매년 4월 1일 전에 그 연도 재무회계보고에 대한 사회 회계감사기구의 회계감사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제51조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와 프로젝트는 학년 또는 학기별로 비용을 수취해야 하며 학년 또는 학기를 넘어서 선수하지 못한다.

    제52조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와 중외합작 학교운영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중국교육기구는 매년 3월말 전에 심사 비준기관에 학교운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내용은 중외합작 학교운용기구와 프로젝트의 학생 모집, 과목설정, 교사배치, 교수 질, 재무상황 등 기본 상황을 포함해야 한다.

    제53조 심사 비준기관은 사회중개기구를 조직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공개, 공정, 공평 원칙에 따라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 학교운영프로젝트의 학교운영 질을 평가하는 동시에 평가결과를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제54조 중외합작 학교운영프로젝트 심사 비준기관 및 그 업무직원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거나, 기타 이익을 도모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에 태만하거나, 또는 이 방법 규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자에게 중외합작 학교운영프로젝트비준서를 발급하였거나, 불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 처리하지 않아 엄중한 후과를 빚어내어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 추궁에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의법 행정처분을 준다.

    제55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권을 초월하여 중외합작 학교운영프로젝트를 심사 비준하였을 경우 그 비준서류는 무효하고 상급기관은 시정을 명하며 책임이 있는 주관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는 의법 행정처분을 준다.

    제56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을 받지 않고 자의로 중외합작 학교운영프로젝트를 운영할 경우 교육행정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학생으로부터 수취한 비용을 반환하도록 명하며 책임이 있는 주관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는 의법 행정처분을 준다.

    제57조 중외합작 학교운영프로젝트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심사 비준기관은 기한부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정상에 비추어 경고하거나 3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책임이 있는 주관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는 의법행정처분을 준다.

    (1) 허위 학생모집 요강 또는 광고를 발표하여 금전과 재물을 사취하였을 경우

    (2) 자의로 요금항목을 추가하거나 요금기준을 높였을 경우

    (3) 관리가 혼잡하고 교육 교수 질이 저하할 경우

    (4)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재무관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5) 학교운영 잔고를 분배하였을 경우.

    제58조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 또는 프로젝트가《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학력, 학위증서 또는 기타 학업증서를 발급하였을 경우《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장 부 칙

    제59조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 등기한 경영성 중국교육기구가 외국의 경영성 교육강습회사와 합작하여 교육강습을 하는 활동은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 중국교육기구가 외국의 교육자원을 실질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외국교육기구와 단지 상호 점수 인정 방식으로 전개하는 학생교류 활동은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의 교육기구가 내지 교육기구와 합작하여 학교운영프로젝트를 운영할 경우 이 방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하며 국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이다.

    제62조 《중외합작 학교운영조례》를 실시하기 전에 이미 비준을 받은 중외합작 학교운영프로젝트는《중외합작 학교운영조례》제63조에서 규정한 기간과 절차를 참조하여 중외합작 학교운영프로젝트비준서 보완 수속을 해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중외합작 학교운영조례》와 이 방법의 규정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심사 비준기관은 프로젝트비준서를 교체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63조 이 방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교육위원회가 1995년 1월 26일에 반포한《중외합작 학교운영 잠정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