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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제품 출판 관리규정 2008-01-03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 1.2.28 시청제품 출판 관리규정.doc
  • 시청제품 출판 관리규정

    신문출판총서 제22호령,

    2004년 6월 17일





    제1장 총 칙

    제1조 시청제품 출판관리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시청제품 출판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하여《출판 관리조례》,《시청제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시청제품 출판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시청제품이라 함은 내용을 AT, CD, VCD, DVD 등을 지칭한다.

    제3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은《시청제품 관리조례》제3조 제2항이 금지한 내용의 시청제품을 출판하지 못한다.

    제4조 신문출판총서가 전국 시청제품 출판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출판관리를 책임진 행정관리부문(이하 출판행정부문이라 함)은 본 행정구역 내 시청제품 출판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시청제품 출판단위의 주관기관, 주최단위는 출판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시청제품 출판단위의 출판활동에 대한 관리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는 시청제품 출판에 대하여 인가 제도를 실시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은 인가를 받지 않고 시청제품 출판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시청제품 출판 인가증서와 비분서류는 임대, 대출, 매출하거나 기타 어떤 형태로도 양도하지 못한다.

    제6조 시청제품 출판업종의 사회단체는 그 정관에 따라 출판행정부문의 지도하에서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출판단위의 설립

    제7조 시청제품 출판단위를 설립하려면 하기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시청제품 출판단위의 명칭과 정관이 있고

    (2) 신문출판총서가 인정한 주최단위와 주관기관이 있고

    (3) 확정된 업무범위가 있고

    (4) 업무범위 수요에 수응한 조직기구와 국가 출판전문기술자격을 취득한 편집직원 10명 이상, 그중 시청제품 출판업에 2년 이상 종사한, 중급 이상 출판전문기술 직업자격을 가진 직원이 5명 이상이고

    (5) 30만원 이상의 등록자금이 있고

    (6) 업무범위수요에 수응한 설비와 200m2 이상의 작업장소가 있으며

    (7)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시청제품 출판단위설립 인가 시에는 전항의 모든 조건에 따르는 외 시청제품 출판단위 총량과 분포와 관련한 국가기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8조 시청제품 출판단위 설립을 신청할 경우 주최단위는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부문에 신청해야 하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부문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심사의견을 내놓고 신청 자료와 함께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는다.

    제9조 시청제품 출판단위 설립신청서에는 하기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시청제품 출판단위의 명칭, 주소

    (2) 시청제품 출판단위의 주최단위 및 그 주관기관의 명칭, 주소

    (3) 시청제품 출판단위의 법정대표자 또는 주관책임자 및 시청제품 출판 전문직원의 성명, 주소, 자격증명서

    (4) 시청제품 출판단위의 자금내원, 액수 및 신용증명서

    (5) 시청제품 출판단위 작업장소 사용증명서.

    신청서에는 출판단위의 정관과 설립하는 출판단위의 주최단위, 주관기관의 증명서류를 별첨하여야 한다.

    제10조 신문출판총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부문이 주최단위에 서면통지를 발송하며 비준하지 않을 경우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청제품 출판단위의 주최단위는 비준결정을 입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부문에 등록하고《시청제품 출판허가증》(이하 출판허가증이라 함)을 수령하여야 한다. 시청제품 출판단위 등록 후 출판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하여 합법적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시청제품 출판단위 등록 후 만 180일간 출판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원 등록기관 출판행정부문은 등록을 말소하고 신문출판총서에 비치한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전항에 규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출판행정부문에 연기를 시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청제품 출판단위가 명칭, 주최단위나 주관기관, 업무범위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타 시청제품 출판단위를 인수하거나 또는 합병, 분립으로 새로운 시청제품 출판단위를 설립할 경우 이 규정 제7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수속을 하고 원래 등록한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관련 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청제품 출판단위가 주소, 법정대표자나 주요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또는 시청제품 출판경영활동을 종지할 경우 원래 등록한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등록 변경 또는 등록말소 수속을 하고 30일 내에 신문출판총서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청제품 출판단위의 법정대표자나 주요책임자는 중급이상 출판 전문기술 직업자격을 구비하고 3년 이상 시청제품 출판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동시에 신문출판총서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마련한 직업강습을 통하여《직업강습 합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청제품 출판단위에서 편집, 출판, 교정 등 전문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국가 출판전문기술 직업자격고시에 통과하여 규정 등급의 출판전문직업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중화인민공화국 출판전문시술 직업자격증서》를 소지하고 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3장 출판활동의 관리

    제16조 시청제품 출판단위는 출판허가증에 확정한 업무범위를 초월하여 시청제품 출판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시청제품 출판단위는 국가기준과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중국기준 시청제품 일련번호》(이하 판권번호라 함)를 사용하여야 한다. 판권번호는 신문출판총서가 책임지고 관리, 조정 통제하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부문이 발급한다.

    제18조 시청제품 출판단위는 편집 책임 제도를 실시하여 시청제품 캐리어 내용의 합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 시청제품 출판단위는 연도출판계획 등록제를 실시하고 출판계획의 내용에는 선제명칭, 제작단위, 주요 창작자, 유별, 캐리어, 내용요지, 프로길이, 출판 계획기간 등을 망라하여야 한다. 출판계획 제출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당 연도 전해 12월 20일 전에 당 연도출판계획을 제출하고 당 연도 3월 1일~20일, 9월 1일~20일에 당 연도 출판 조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출판계획과 출판조정계획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부문이 심사 확인한다.

    (3)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부문은 출판계획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심사확인의견을 시청제품 출판단위에 회답하고 신문출판총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 시청제품 출판단위가 국가안전, 사회 안정 등에 관련되는 중대한 선제를 출판할 경우 중대선제 등록 관련 규정에 따라 신문출판총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아니한 중대한 내용은 출판하지 못한다.

    제21조 도서출판사, 신문사, 정기간행물 출판사, 전자출판물 출판사가 자사 출판물의 세트로 시청제품을 출판할 경우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부문에 신청서와 샘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자사 출판물의 세트로 출판하는 시청제품 출판신청서에는 자사 출판물 명칭, 제작단위, 주요 창작자, 주요내용, 출판일시, 프로길이, 카피 수량, 캐리어형식 등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3조 출판단위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부문은 신청 접수 일로부터 20일 내에 그 신청과 샘플을 심사 확인하여야 한다. 동의할 경우 세트판권번호, 복제 위탁서를 제시하고 신문출판총서에 등록 한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4조 비준을 받고 자사출판물의 세트로 출판하는 시청제품의 명칭은 당해 출판물과 일치하여야 하고 당해 출판물과 함께 판매하여야 하지 단독 정가로 판매하지 못한다.

    제25조 시청제품 출판단위 및 비준을 받고 자사출판물의 세트로 시청제품을 출판하는 기타 출판단위는 그가 출판한 시청제품 및 그 포장의 선명한 위치에 출판단위 명칭, 주소, 시청제품 판권번호, 출판일시, 책임편집, 저작권자, 바코드를 표시하여야 한다. 수입시청제품을 출판할 경우에는 수입비준서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시청제품 출판단위는 본 단위의 명칭을 임의의 단위나 개인에게 임대, 대출, 매출하거나 기타 어떤 형태로도 양도하지 못하며 본 단위의 판권번호를 임의의 개인에게 매출하거나 기타 어떤 형태로도 매출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27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 시청출판단위의 명칭을 매입, 임차, 차용 또는 자의로 사용하거나 판권번호를 매입, 위조하는 등 형식으로 시청제품 출판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8조 시청제품 출판단위는《시청제품 제작허가증》이 없는 단위에 위탁하여 시청제품을 제작하지 못한다.

    제29조 시청제품 출판단위, 비준을 받고 자사 출판물 세트 시청제품을 출판하는 출판단위는 시청제품 출판 일로부터 30일 내에 국가도서관, 중국판본도서관, 신문출판총서에 각각 무상으로 샘플을 우송하여야 한다.



    제4장 비매품의 관리

    제30조 무상기증, 발부 및 업무교류에 사용하는 시청제품은 비매품에 속하므로 정가를 매기거나 판매 또는 위장판매하지 못하며 어떤 비용도 수취하지 못한다.

    제31조 시청 비매품 복제를 위탁할 경우 위탁 측이나 수탁 측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부문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비매품의 사용목적, 명칭, 제작단위, 주요내용, 발송대상, 복제수량, 프로길이, 캐리어형식 등 내용을 명기하고 샘플을 첨부하여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부문은 시청 비매품 복제위탁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심사하고 이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복제 위탁단위에 시청제품 복제 위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2조 시청 비매품은 통일된 일련번호를 달아야 한다. 일련번호는 4개 단으로 구성한다. 즉 제1단은 각 성․자치구․직할시 약칭, 제2단은 시청 비매품이라는 문자, 제3단은 연도, 제4단은 숫자번호이다. 시청 비매품은 그 포장과 디스크(테이프)의 선명한 위치에 시청 비매품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복제위탁 관리

    제33조 시청제품 복제위탁 시에는 복제 위탁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청제품 출판단위 및 그 복제단위는 반드시 복제위탁서 관련 국가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복제위탁서는 신문출판총서가 통일로 제작 인쇄한다.

    제34조 복제위탁서는 시청제품 출판단위 및 기타 복제위탁단위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부문에서 수령한다.

    제35조 출판단위 및 기타 복제위탁단위는 규정에 따라 복제 위탁서를 작성 제시하고 복제 위탁서를 직접 복제단위에 교부하여야 한다.

    출판단위 및 기타 복제위탁단위는 복제위탁서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 완벽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출판단위 및 기타 복제위탁단위는 어떤 형식으로도 임의의 단위나 개인에게 복제 위탁서를 매출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36조 시청제품 출판단위 및 기타 복제위탁단위는 복제위탁서 전문 관리직원을 두고 사용기록부를 건립하여야 한다. 복제위탁서 사용기록의 내용에는 제시일시, 시청제품 및 구체 프로명칭, 상응한 판권번호, 관리자의 사인을 포함한다.

    복제위탁서 사용기록 보관기간은 2년이다.

    제37조 시청제품 출판단위 및 기타 복제위탁단위는 시청제품 복제완성 일로부터 30일 내에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부문에 본 단위와 복제단위가 사인 날인한 복제위탁서 제2쪽과 시청제품 샘플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 자사 출판물 세트 시청제품 출판이나 시청 비매품 출판 신청단위가 신청 비준 일로부터 90일 내에 출판하지 못한 경우 복제 위탁서를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부문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39조 시청제품 출판단위가 출판하는 시청제품, 치타 출판단위가 출판하는 자사 출판물 세트 시청제품, 시청 비매품은 합법 설립한 복제단위에 위탁하여 복제하여야 한다.



    제6장 심사확인 등록

    제40조 시청제품 출판단위는 심사 등록 제도를 실시하며 심사등록은 매 2년에 1회씩 진행한다.

    제41조 심사등록을 신청하는 시청제품 출판단위는 하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시청제품 출판단위 심사등록신청서》

    (2) 시청제품 출판업무 상황보고서. 보고서 내용은 출판관리 관련 법률, 법규, 규정 집행상황, 출판 경영상황, 종업원, 장소, 설비 상황

    (3) 2년간 출판한 시청제품 등기부

    (4) 출판허가증 사본.

    제42조 시청제품 출판단위는 심사등록 연도 1월 15일 전에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부문에 연차 심사등록을 신청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부문은 본 지역 내 등록신청 시청제품 출판단위를 심사하고 동년 2월말 전에 심사등록 작업을 마감하여야 한다.

    제43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부문은 하기 조건에 부합하는 시청제품 출판단위에 대하여 등록을 허용하여야 한다.

    (1) 이 규정 제7조 규정에 부합되고

    (2) 2년간 출판관리 관련 법률, 법규, 규정 위반 상황이 없고

    (3) 2년간 시청제품 10종 이상을 출판한 단위.

    제44조 전 조항에 나열한 조건 중 하나에 부합되지 않는 시청제품 출판단위에 대하여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부문은 등록을 유예하여야 한다.

    등록유예기간은 3개월이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부문은 등록유예 출판단위가 이 기간 내에 정돈하여 이 규정 제7조 규정조건에 도달하게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등록유예기간 만료 전에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부문은 등록유예 출판단위를 심사하고 이 규정 제7조 규정조건에 도달한 경우 등 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 제7조 규정조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등록말소 의견을 제출하여 신문출판총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등록을 말소한 출판단위에 대하여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부문은 출판허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45조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부문은 동년 20일 전에 심사등록 상황 및 관련 자료 사본을 종합하여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벌 칙

    제46조 비준을 받지 않고 자의로 시청제품 출판단위를 설립하여 자의로 시청제품 출판업에 종사하는 경우《시청제품 관리조례》제39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47조《시청제품 관리조례》제3조 제2항에 규정한 금지내용이 있는 시청제품을 출판하는 경우《시청제품 관리조례》제40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48조 시청제품 출판 단위가 하기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시청제품 관리조례》제42조에 따라 처벌한다.

    (1) 기타 단위와 개인에게 본 단위의 명칭, 시청제품 출판허가서류 또는 비준서류를 임대, 대출, 판매하거나 기타 임의의 형식으로 양도하는 행위, 기타 임의의 형식으로 본 단위의 판권번호나 복제 위탁서를 양도하는 행위

    (2) 《시청제품 제작허가증》이 없는 단위에 시청제품 제작을 위탁하거나 불법으로 설립한 복제단위에 시청제품 복제를 위탁하는 행위.

    제49조 시청제품 출판 단위가 하기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시청제품 관리조례》제44조에 따라 처벌한다.

    (1) 규정에 따라 연도 출판계획과 국가안전, 사회 안정 관련 중대한 선제를 신문출판총서에 등록하지 않는 행위

    (2) 명칭, 주최단위나 주관기관, 주소, 법정대표자나 주요책임자, 업무범위 등을 변경하고 이 규정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심사비준, 등록수속을 하지 않는 행위

    (3) 그가 출판한 시청제품 및 포장의 선명한 위치에 이 규정이 규정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

    (4) 이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청제품 샘플을 송부하지 않는 행위.

    제50조 하기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출판행정부문이 불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경고처벌을 하며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기타 출판단위가 자사 출판물의 세트로 출판하는 시청제품의 명칭이 자사 출판물과 일치하지 않거나 단독 정가로 판매하는 행위

    (2) 시청제품 출판단위 및 기타 복제위탁단위가 이 규정 제36조가 규정한 내용, 기간에 따라 조사에 대비할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

    (3) 비매품 위탁복제단위가 비매품을 판매 또는 위장 판매하거나 비매품으로 비용을 수취하는 행위

    (4) 비매품 위탁복제단위가 비매품의 포장과 디스크, 테이프에 비매품 일련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제8장 부 칙

    제51조 시청제품 출판허가증은 신문출판총서가 통일로 제작 인쇄한다.

    제52조 이 규정의 행정허가 기한은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작업일로 계산한다.

    제53조 이 규정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문출판서가 1996년 2월 1일에 반포한 《시청제품 출판관리방법》은 동 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