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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외합작 영화 촬영 제작 관리규정

    2004년 7월 6일

    국가 라디오방송․영화․텔레비전방송총국 령 제31호





    제1조 영화 창작 생산을 번영시키고 중외합작 영화 촬영제작자 및 관계자의 권익을 수호하고 국제 문화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영화 관리조례》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중외합작 영화 촬영제작이라 함은 법에 따라《영화 촬영 제작허가증》또는《영화 촬영 제작허가증(특정 영화)》을 취득한 경내 영화제작자(이하 중국측이라 함)와 경외 영화제작자(이하 외국측이라 함)가 중국 경내외에서 연합 또는 합작으로 영화를 촬영 제작하거나 위탁 촬영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이 규정은 중외 영화제작자가 합작하여 경내외에서 촬영 제작하는 예술영화, 만화영화, 과학교육영화, 기록영화, 특별영화 등 영화(필름영화, 디지털 영화 및 텔레비전 영화 포함)에 적용한다.

    제4조 국가 라디오방송․영화․텔레비전방송총국(이하 라디오․영화․TV총국이라 함)은 중외합작 영화 촬영제작을 관리하는 행정주관부서이다.

    제5조 중외합작 영화 촬영제작은 아래의 형식을 포함한다.

    (1) 연합 촬영제작. 즉 중외 쌍방이 공동 투자(자금, 용역 및 실물 포함), 공동 촬영제작하고 이익 및 위험을 공동 향유하거나 부담하는 촬영 제작형식을 말한다.

    (2) 협력 촬영제작. 즉 외국측이 출자하여 중국 경내에서 촬영하고 중국측은 설비, 기재, 장소, 용역 등의 유상 제공으로 협력하는 촬영 제작형식을 말한다.

    (3) 위탁 촬영제작. 즉 외국측이 중국측에 위탁하여 중국 경내에서 대리 촬영하게 하는 촬영 제작형식을 말한다.

    제6조 중외합작 영화 촬영제작은 아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중국 헌법, 법률․법규 및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중국 각 민족의 풍속, 종교, 신앙 및 생활관습을 존중시해야 한다.

    (3)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고양하는데 유리해야 한다.

    (4) 중국의 경제건설, 문화건설, 사상도덕 건설 및 사회안정에 유리해야 한다.

    (5) 중외 영화교류에 유리해야 한다.

    (6) 제3국의 이익을 손상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 국가는 중외합작 영화 촬영제작에 대한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중외합작 영화촬영 제작허가증》또는 비준서류를 취득하지 못한 경내 조직이나 개인은 경외 단위나 개인과 합작하여 영화를 촬영 제작하지 못한다. 비준을 받지 않고서 경외 단위나 개인은 중국 경내에서 독자적으로 영화를 촬영 제작하지 못한다.

    제8조 중외합작 영화 촬영제작을 신청할 경우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중국측 제작단위(비준을 받고 경내에 등록한 중외합자 영화제작회사 포함, 이하 동일)가《영화 촬영 제작허가증》또는《영화 촬영 제작허가증(특정 영화)》을 취득하였고

    (2) 중외합작 쌍방이 모두《영화 관리조례》 위반으로 인한 영화 촬영제작 중지 처벌기간 내에 있지 않아야 한다.

    제9조 중외합작 영화 촬영제작을 신청할 경우 라디오․영화․TV총국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중국측 영화 제작단위의 영화 촬영제작 계획신청서

    (2) 중국측 영화 제작단위의《영화 촬영 제작허가증》(《영화 촬영 제작허가증(특정 영화)》) 및 영업허가증 사본

    (3) 시나리오(규범 한자) 1식 3통

    (4) 외국측의 자금신용증명과 합작영화 촬영제작 상황

    (5) 중외쌍방의 합작의향서 또는 합의서. 합작 각측의 투자비율, 중외 주요창작직원 비율, 원판과 샘플의 현상 및 후반기 제작지점, 국내외 영화축전(전시회) 참가여부 등 주요 내용

    (6) 주요 창작직원 소개.

    제10조 중외합작 영화 촬영제작의 계획신청 심사비준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중국측 영화 제작단위가 라디오․영화․TV총국에 신청한다.

    (2) 라디오․영화․TV총국은《행정허가법》의 규정기간에 따라 신청단위의 서면신청을 수리한다.

    (3) 수리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라디오․영화․TV총국은 20개 작업일 내에 계획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시나리오를 전문가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단위에 고지해야 하며 그 심의기간은 20개 작업일 내에 완료해야 한다.

    (4) 연합 촬영 제작조건에 부합될 경우 라디오․영화․TV총국은 1차적《중외합작 영화 촬영 제작허가증》을 발급하며 합작촬영제작 또는 위탁촬영제작조건에 부합될 경우 비준서류를 발급한다. 비준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1조 《중외합작 영화촬영 제작허가증》 또는 비준서류를 취득한 후 중외 쌍방은 계획 비준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2조 《중외합작 영화촬영 제작허가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제13조 연합 촬영 제작에서 경외 주요 창작직원을 고용해야 할 경우에는 라디오․영화․TV총국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외국측 주요 배우비율이 주요 배우 총수의 2/3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4조 연합 촬영 제작영화는 표준어 버전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그 자막은 반드시 규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영화 발행 수요에 따라 표준어 버전을 기준으로 상응한 국가, 지구, 소수민족의 언어문자 버전으로 제작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15조 중외합작 촬영 제작영화는 당지 성급 라디오방송․영화․텔레비전방송 행정부서의 초보적 심사의견을 거쳐 라디오․영화․TV총국 영화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과 국가기관 산하 영화 제작단위와《중외합작 영화촬영 제작허가증(특정 영화)》취득단위가 계획 신청한 동시에 촬영 제작한 영화는 라디오․영화․TV총국 영화 심사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한다.

    제16조 연합 촬영 제작영화는 심사에 합격되고 동시에 라디오․영화․TV총국이 발급한《영화방영허가증》을 취득하여야 중국 경내외에서 발행 방영할 수 있다.

    협력 촬영 제작, 위탁 촬영 제작 영화가 심사에 합격되었을 경우 라디오․영화․TV총국의 비준서류를 지참하고 출경 수속을 할 수 있다.

    제17조 중외 쌍방이《영화 방영허가증》을 취득한 영화를 수정할 경우에는 라디오․영화․TV총국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중외합작으로 촬영 제작한 영화 원판, 샘플의 현상 및 후반기 제작은 중국 경내에서 완성해야 한다. 특수 수요로 경외에서 완성해야 할 경우에는 라디오․영화․TV총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커팅 편집한 나머지 샘플 소재는 중국측이 임시 보관하며 영화를 경외에서 방영한 반년 후에야 출경할 수 있다.

    제19조 연합으로 촬영 제작한 영화가 중외 영화축전(전시회)에 참가할 경우에는 중외 영화축전(전시회) 소집, 참가 관련 규정에 따라 라디오․영화․TV총국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20조 외국측은 중국측을 통하여 중국 내지에서 영화 창작 및 노무인원을 고용해야 하는 동시에 중국 법률, 법규에 따라 응시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21조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영화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2조 이 규정은 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구의 영화 제작자가 경내에서 합작으로 영화를 촬영 제작하는데 적용한다.

    제23조 이 규정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라디오․영화․TV총국《중외합작 영화 촬영제작 관리규정》(廣電總局 령 제19호)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