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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투자기업 연기신청 관련 문제에 대한 상무부의 의견 2008-01-03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 1.2.31 외국투자기업 연기신청 관련 문제에 대한 상무부의 의견.doc
  • 외국투자기업 연기신청 관련 문제에 대한 상무부의 의견

    商法函 [2004] 71호

    2004년 11월 11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외국투자기업이 법정기한을 지나서 경영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가의 문제는 실무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입법의 취지를 정확히 관철하고 외국투자기업의 안정한 경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 부는 당해 문제에 대한 처리의견을 제출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1.《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제13조, 《중화인민공화국 중f외합작경영기업법》 제24조,《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제20조 및《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이 그 경영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업의 경영기간 만료 180일(이하 규정기간이라 함) 전에 심사 허가기관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 허가기관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기업의 경영기간을 경과하여도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장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외국투자기업이 “규정기간”을 지나서 경영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심사 허가기관은 아래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1) 기업이 경영기간 만료 30일(30일 포함) 전에 신청을 제출하였을 경우 심사 허가기관은 그 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2) 기업이 경영기간 만료 30일 내 및 기업의 경영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청을 제출하였을 경우 심사 허가기관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단 불가항력으로 조성된 상황은 제외이다.

    3. 연장 신청은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모든 투자자가 기간이 만료된 후 경영기간을 연장하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2) 기업 이사회가 기간이 만료된 후 경영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으며

    (3) 신청 제출시의 외자유치 법률, 법규 및 산업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