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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품질 감독발췌검사 관리 임시방법 2019-12-19 | 무역·유통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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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품질 감독발췌검사 관리 임시방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18호

    <제품품질 감독발췌검사 관리 임시방법>이 2019년 11월 8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019년 제14차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 샤오야칭(肖亞慶)
    2019년 11월 21일

    제1장 총칙

    제1조 제품품질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제품품질 감독발췌검사 업무를 규율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등 법률•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독발췌검사는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법률•행정법규•부문규장에 제품품질 감독발췌검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이 방법에서 감독발췌검사라함은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제품품질을 감독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법에 따라 조직하는 샘플 추출, 검사 및 처리 활동을 지칭한다.

    제4조 감독발췌검사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조직하는 국가 차원의 감독발췌검사와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조직하는 지방 차원의 감독발췌검사로 구분한다.

    제5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국의 감독발췌검사 업무를 총괄•지도•조율하고 국가 차원의 감독발췌검사를 조직•실시하며 전국의 감독발췌검사 정보를 취합•분석한다.
    성(省)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지방 차원의 감독발췌검사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본급 감독발췌검사를 조직•실시하며 해당 행정구역 내의 감독발췌검사 정보를 취합•분석한다.
    시(市)급•현(縣)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본급 감독발췌검사를 조직•실시하고 해당 행정구역 내의 감독발췌검사 정보를 취합•분석하며 상급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본 행정구역 내에서 전개하는 샘플 추출 업무에 협조하고 감독발췌검사 결과 처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감독발췌검사에 필요한 샘플의 추출•구매•운송•검사•처리 및 확인검사 등 업무비용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동급 정부의 재정예산에 편입시킨다.

    제7조 생산자•판매자는 감독발췌검사에 협조하고 감독발췌검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여하한 방식으로도 감독발췌검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동일 시장감독관리부서는 6개월 내에 동일 생산자가 동일 표준에 따라 생산한 동일 상표, 동일 규격의 제품(이하 ‘동일 제품’으로 약칭)을 대상으로 2회 이상의 감독발췌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샘플 추출 시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가 지난 6개월 내에 상급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동일 제품을 대상으로 감독발췌검사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하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발췌검사를 중복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감독발췌검사에서 발견된 불합격 제품에 대한 추척발췌검사와 돌발사건 대응을 위한 감독발췌검사는 본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9조 감독발췌검사는 샘플 추출 및 검사 분리제를 시행한다. 현장검사를 제외하고 샘플추출요원은 그가 추출한 샘플의 검사 업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법률•행정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발췌검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여하한 조직 또는 개인도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한 시장감독관리부서의 동의 없이 감독발췌검사 결과를 무단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감독발췌검사의 조직

    제11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국가 차원의 감독발췌검사 연간계획을 제정하고 성(省)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통보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본급 감독발췌검사 연간계획을 제정하고 직상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제출하여 비안(備案)한다.

    제12조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본급 감독발췌검사 연간계획에 근거하여 감독발췌검사방안 및 감독발췌검사 실시세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감독발췌검사방안은 발췌검사를 실시하는 제품의 범위, 업무분장, 진도 요구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감독발췌검사 실시세칙은 샘플 추출방법, 검사항목, 검사벙법, 판정규칙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감독발췌검사 실시세칙은 샘플 추출 전에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정부조달 등 관련 요구에 따라 감독발췌검사의 샘플 추출•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샘플추출기구•검사기구를 확정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여 권리•의무와 위약책임 등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법률•행정법규에 샘플추출기구•검사기구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법정(法定) 자격을 구비한 기구에 해당 용역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4조 샘플추출기구•검사기구는 수탁받은 범위 내에서 샘플 추출•검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샘플 추출•검사 업무와 그 결과의 객관성•공정성•진실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샘플추출기구•검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샘플 추출을 실시하기 전에 여하한 방식으로 감독발췌검사방안의 관련 내용을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에게 고지하는 행위
    (2) 검사 용역의 전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의 동의 없이 검사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3) 허위 검사보고서를 발행하는 행위
    (4) 감독발췌검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에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와 감독발췌검사 대상 제품과 동일한 유형의 제품에 관한 유상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가 위탁하는 동일 제품에 대한 검사 용역을 수탁하는 행위
    (5) 감독발췌검사 결과를 이용하여 제품 추천, 우열 평가를 전개하거나 감독발췌검사 제품 합격증서•간판 등을 발행하는 행위
    (6) 그가 담당하는 감독발췌검사 업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불법이익 또는 부정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
    (7) 규정에 반하여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로부터 샘플 추출•검사 등 감독발췌검사와 관련된 비용을 수취하는 행위.

    제3장 샘플 추출

    제1절 현장에서의 샘플 추출

    제15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스스로 샘플을 추출하거나 샘플추출기구에 위탁하여 샘플을 추출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샘플추출요원을 무작위로 선정•파견하여야 한다.
    샘플추출요원은 관련 법률•행정법규•부문규장 및 표준 등 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샘플추출요원은 최소 2명이어야 하며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하는 시(市)급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발행한 감독발췌검사통보서, 샘플추출요원 신분증명을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샘플추출기구가 샘플 추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발행한 수권위탁서의 사본을 추가로 제시하여야 한다.
    샘플추출요원은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에게 발췌검사 대상 제품의 범위와 샘플 추출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샘플은 샘플추출요원이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의 판매 대기 제품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야 하며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가 스스로 샘플을 추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샘플추출요원은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의 영업집조•사업허가 미비 등 검사 없이도 위법 판정이 가능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 샘플 추출을 중단하고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한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위법 혐의에 연루된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 소재지의 현(縣)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샘플추출요원은 샘플을 추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판매 대기 제품의 수량이 감독발췌검사 실시세칙의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샘플을 추출하고자 하는 제품이 판매용 제품이 아니거나 수출 전문용 제품으로 수출계약에 제품 품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3) 제품 또는 그 포장에 ‘시험 제작’, ‘처리’, ‘샘플’ 등 표시가 되어 있을 경우

    제19조 샘플추출요원은 샘플을 추출함에 있어 감독발췌검사 실시세칙에 정해진 샘플 추출방법에 따라야 한다.
    샘플추출요원은 정해진 샘플추출문서를 사용하여 샘플 추출 정보를 기록하여야 하며샘플 추출 장소, 보관 환경, 샘플을 추출한 제품의 표지, 재고 수량, 샘플 추출 과정 등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증거를 남겨야 한다.
    샘플추출문서에는 샘플추출요원과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샘플추출요원은 샘플추출문서에 해당 상황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자를 간증인으로 요청할 수도 있다.
    샘플추출문서의 정정 또는 보충이 필요한 경우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가 정정 또는 보충이 이뤄진 위치에 확인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의 생산 품목 변경, 휴업 등 원인으로 샘플 추출이 불가능한 경우 샘플추출요원은 사실대로 기록한 후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한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가 샘플에 대해 현저히 불합리한 판매가격을 제시하는 등 방식으로 샘플 추출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샘플추출요원은 사실대로 기록하고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한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 소재지의 현(縣)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샘플은 검사용 샘플과 예비용 샘플로 구분한다.
    검사가 파괴적 실험 방식으로 이뤄지지 아니하며 샘플의 품질에 실질적 영향이 미쳐지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샘플추출요원은 검사용 샘플을 구입하여야 한다. 검사용 샘플의 구입가격은 생산•판매 제품의 표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표시가격이 없을 경우 동일 유형 제품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예비용 샘플은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법률•행정법규•부문규장에 샘플 획득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23조 샘플추출요원은 효율적인 개봉방지 조치를 취하여 검사용 샘플 및 예비용 샘플을 각각 별도로 봉인하여야 하며 샘플추출요원과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가 확인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샘플은 샘플추출요원이 검사기구에 직접 전달하거나 택배로 검사기구에 전달하여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손되기 쉬운 물품, 위험화학품 등 운송•보관에 대해 특수 요구가 있는 샘플은 효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샘플의 운송•보관 과정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검사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샘플을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가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경우 봉인 조치를 취하고 봉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는 봉인된 샘플을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은닉, 도피, 매각,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온라인 구매 방식의 샘플 추출

    제25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판매하는 해당 행정구역 내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과 해당 행정구역 내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판매하는 제품의 샘플을 추출함에 있어 소비자 명의로 샘플을 구입할 수 있다.

    제26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온라인 구매 방식으로 샘플을 추출함에 있어 샘플추출요원 및 대금지급계좌, 등록계정, 배송지 주소, 연락방식 등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샘플추출요원은 화면 캡쳐, 사진 또는 영상 촬영 등 방식으로 샘플 추출 대상 판매자의 정보, 샘플의 상품상세페이지에 전시된 정보, 주문서 정보, 결제기록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7조 샘플추출요원이 구입한 샘플은 검사용 샘플과 예비용 샘플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 샘플추출요원은 샘플 도착 후 사진 또는 영상으로 개봉 과정을 기록하여야 하며 배송 포장, 샘플 포장, 샘플 표지, 샘플 배송 상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사용 샘플과 예비용 샘플은 각각 별도로 봉인한 후 직접 검사기구에 전달하거나 택배로 검사기구에 전달하여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샘플추출요원은 샘플의 상태에 근거하여 샘플추출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샘플추출문서는 샘플추출요원이 서명하고 샘플추출부서의 공인을 날인한 후 감독발췌검사통보서와 같이 샘플 추출 대상 판매자에게 발송한다. 샘플추출기구가 샘플 구입을 대행하는 경우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한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발행한 수권위탁서 사본도 같이 발송하여야 한다.

    제4장 검사

    제29조 검사요원은 샘플을 전달받은 후 사진 또는 영상으로 샘플의 외관, 상태, 봉인표지 파손 여부와 검사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황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샘플과 샘플추출문서상 기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샘플 추출이 규범적으로 이뤄지지 아니한 샘플에 대해 검사요원은 접수를 거부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한 시장감독관리부서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온라인 구매 방식으로 샘플 추출이 이뤄진 검사용 샘플과 예비용 샘플은 각각 별도로표지를 부착한 후 관련 요구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 샘플을 추출한 제품이 생산허가, 강제성제품인증 등 관리를 시행하는 제품인 경우 검사요원은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샘플의 생산자가 해당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검사요원은 샘플 생산자의 영업집조•사업허가 미비 등 검사 없이도 위법 판정이 가능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 검사를 중단하고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한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위법 혐의에 연루된 샘플 생산자 소재지의 현(縣)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검사요원은 검사를 진행함에 있어 감독발췌검사 실시세칙에 정해진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규칙 등에 따라야 한다.
    검사 과정에서 샘플의 효력 상실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검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검사요원은 사실대로 기록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한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검사기구가 발행하는 검사보고서는 그 내용이 진실적이고 온전하며 데이터가 정확하고 결론이 명확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서명, 날인이 이뤄져야 한다.
    검사기구와 검사요원은 그가 발행하는 검사보고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33조 검사기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한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검사에서 합격 결론이 내려진 경우 무상으로 제공받은 샘플은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한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이의 신청기간이 만료된 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전항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기타 샘플은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한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이의 처리 신청기간이 만료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이의 처리

    제35조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지체없이 검사 결론을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그가 법에 의거하여 갖는 권리도 고지하여야 한다.
    판매자의 사업 현장에서 샘플을 추출한 경우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한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샘플에 표시된 생산자에게도 동시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온라인 구매 방식으로 샘플을 추출한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와 샘플에 표시된 생산자에게도 동시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36조 이의가 있는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는 검사 결론을 서면으로 고지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한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이의 처리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가 샘플 추출 과정, 샘플의 진실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 처리 신청을 받은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이의 처리를 조직하여야 하며 처리 결론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가 검사 결론에 대해 이의가 있어 서면으로 재검사를 신청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 경우 이의 처리 신청을 받은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연구를 조직하여야 한다. 재검사가 필요하고 재검사 조건이 구비된 경우 재검사를 조직하여야 한다.
    검사가 파괴적 실험 방식으로 이뤄지지 아니하며 샘플의 품질에 실질적 영향이 미쳐지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검사를 조직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에게 예비용 샘플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 신청인은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재검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재검사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해당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재검사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검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9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신청인이 재검사 수속을 이행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해당 자격을 구비한 검사기구를 확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재검사 수행기구와 1차검사 수행기구가 동일한 기구여서는 아니된다. 단,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한 성(省)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의 행정구역 내에 또는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한 시(市)급•현(縣)급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소재한 성(省)의 관할구역 내에 해당 자격을 구비한 검사기구가 오로지 한개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0조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가 예비용 샘플을 은닉, 도피, 매각, 훼손하는 경우 재검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1차검사의 결론을 최종 결론으로 한다.

    제41조 재검사기구는 사진 또는 영상으로 예비용 샘플의 외관, 상태, 봉인 파손 여부와 검사 결론에 영향에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황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예비용 샘플과 샘플추출문서상 기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 재검사기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감독발췌검사 실시세칙에 정해진 검사방법, 판정규칙 등에 따라 이의 관련 검사항목에 대한 재검사를 진행하고 재검사를 조직한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재검사 결론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재검사를 조직한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서면으로 재검사 신청인에게 고지한다. 재검사 결론은 최종 결론이다.

    제43조 재검사 비용은 신청인이 재검사기구에 선납한다. 재검사 결론이 1차검사의 결론과 일치한 경우 재검사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재검사 결론이 1차검사의 결론과 불일치한 경우 재검사 비용은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한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부담한다.

    제6장 결과 처리

    제44조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감독발췌검사 결과를 취합 및 분석하고 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감독발췌검사 상황을 지방 인민정부, 직상급 시장감독관리부서와 동급 유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 차원의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불합격 제품이 본 행정구역 이외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것임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생산자 소재지의 동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 검사에서 불합격 결론이 내려진 제품에 대해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는 동일 제품의 생산•판매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46조 결과 처리를 담당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불합격 제품의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에게 60일 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47조 결과 처리를 담당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명령일로부터 75일 내에 감독발췌검사 실시세칙에 따라 확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가 확인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결과 처리를 담당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상급 기관을 거쳐 성(省)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성(省)급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사회에 공고한다.

    제48조 결과 처리를 담당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공고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 90일이 만료되기 전에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에 대한 확인검사를 조직하여야 한다. 확인검사를 여전히 통과하지 못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휴업 및 기한부 정돈을 명한다. 정돈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확인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영업집조를 취소한다.

    제49조 확인검사에 필요한 샘플은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확인검사에 필요한 샘플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는 결과 처리를 담당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로부터 확인검사 합격 판정을 받을 때까지 동일 제품의 생산•판매를 재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 감독발췌검사에서 제품의 지역적•업계적인 품질 문제가 발견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기타 유관부서•업계조직과 회동하여 품질분석회의를 소집하고 관련 제품 생산자•판매자가 품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7장 법률책임

    제51조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현(縣)급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법률•행정법규에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범죄 구성 혐의로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 추궁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으로 이송한다.
    (1) 샘플을 추출한 제품에 심각한 품질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2) 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감독발췌검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결과 처리를 담당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의 확인검사 합격 판정 없이 동일 제품의 생산•판매를 재개하는 경우
    (4) 샘플을 은닉, 도피, 매각, 훼손하는 경우

    제52조 샘플추출기구•검사기구와 그 직원이 이 방법 제9조,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현(縣)급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법률•행정법규에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범죄 구성 혐의로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 추궁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으로 이송한다.

    제53조 시장감독관리부서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거나 사리 모도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하는 경우 직접적인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법에 의거하여 처분을 내린다.

    제8장 부칙

    제54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샘플추출문서 등 관련 자료•증거를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은 최소 2년이다.

    제55조 이 방법에서 ‘일’이라 함은 달력일을 지칭한다.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제56조 이 방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0년 12월 29일 원(原)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33호로 공포된 <제품품질 감독발췌검사 관리방법>, 2014년 2월 14일 원(原)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61호로 공포된 <유통분야 상품품질 발췌검사방법>, 2016년 3월 17일 원(原)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85로 공포된 <유통분야 상품품질 감독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