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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실시세칙
2019-12-24 |
금융.외환.계약.담보 > 보험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실시세칙(한중).docx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실시세칙
중국은보감회령 2019년 제4호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실시세칙>을 공포하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주석 곽수청
2019년 11월 29일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이하 ‘조례’)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조례>에서 일컫는 외국보험회사는 중국 경내에서 등록하고 보험업무를 경영하는 보험회사를 의미한다.
제3조 외국보험회사와 중국의 회사, 기업이 합자하여 중국 경내에서 생명보험업무를 경영하는 합자보험회사(이하 ‘합자생명보험회사’)를 설립할 경우, 그 중 외자비율은 회사 총 지분의 51%를 초과할 수 없으며 중국은보감회(이하 ‘은보감회’)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보험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합자생명보험회사 지분은 전항에서 규정한 비율제한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제4조 외자보험회사는 최소한 1개의 정상적인 경영을 하는 보험회사가 주요 주주여야 하고, 지분변경을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후 최소한 1개의 정상적인 경영을 하는 보험회사가 주요 주주여야 한다.
주요 주주는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주주, 또한 법률, 행정법규, 은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회사경영관리에 중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주를 가리킨다. 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행동일치인 의 지분율은 합병하여 계산한다.
제5조 외자보험회사의 주요 주주는 지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내 보유한 지분을 양도하지 않을 것을 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외자보험회사 정관에 명기한다.
은보감회의 비준을 거쳐 위험 처분을 진행하는 경우, 은보감회가 법에 따라 양도를 명령하는 경우, 사법강제집행과 관련된 경우, 혹은 동일 통제인이 통제하는 다른 주체 간의 지분양도 등 특수상황은 제외한다.
제6조 외자보험회사의 주요 주주가 지분권을 줄이거나 중국시장에서 철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주 의무를 다하고, 보험회사의 변제능력이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7조 외자보험회사의 등록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은 실제 납입한 현금이어야 한다.
제8조 외국보험회사의 분공사 설립 후, 외국보험회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운영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
제9조 <조례> 제8조 제1항에서 일컫는 설립신청전 1년 연말은 신청일의 직전 1개 회계연도 말을 의미한다.
제10조 <조례> 제8조 제5항에서 일컫는 기타 신중성 조건에 최소한 아래 조건을 포함한다.
10.1 법인관리구조 합리적
10.2 위험관리체계 안정적
10.3 내부통제제도 건전성
10.4 관리정보시스템 유효
10.5 경영상황 양호, 중대한 위법위규 기록 無
제11조 신청인은 <조례> 제9조 제2항에서 요구한 영업집조(부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유효한 영업집조 사본 또는 유관 주관당국이 발급한 해당 신청인이 보험업무 경영 권한을 가진 서면 증명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조례> 제9조 제2항에서 일컫는 외국 신청인 소재 국가 또는 지역 유관 주관당국이 변제능력기준에 부합하는 증명은 아래 내용 중 하나를 포함하여야 한다.
12.1 유관 주관당국이 증명을 발급한 날의 직전 1개 회계연도에 해당 신청인의 변제능력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
12.2 유관 주관당국이 증명을 발급한 날의 직전 1개 회계연도 중 해당 신청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변제능력기준에 부합함을 기록
제13조 <조례> 제9조 제2항에서 일컫는 외국 신청인 소재 국가 또는 지역 유관 주관당국은 그 신청에 대한 의견서에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3.1 해당 신청인이 중국 경내에 보험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13.2 해당 신청인의 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
13.3 유관 주관당국이 의견을 발급한 날로부터 직전 3년간 해당 신청인이 처벌을 받은 기록
제14조 <조례> 제9조 제3항에서 일컫는 연도보고에 신청인의 신청일 기준 직전 3개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상술한 보고서에는 신청인 소재 국가 또는 지역에서 허가한 회계사무소 또는 감사사무소에서 발급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 규정하였거나 또는 국무원 비준을 거쳐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례> 제9조 제4항에서 일컫는 중국 신청인은 <보험회사 지분관리방법> 등 관련 규정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6조 설립예정인 외자보험회사의 설립계획 책임자는 아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6.1 전문대 이상 학력
16.2 보험 또는 관련 업무 2년 이상 종사
16.3 위법범죄기록 無
제17조 신청인이 <조례> 제11조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계획 기간을 연장 신청할 경우, 설립계획 기간 만료일 전 1개월 내 은보감회에 서면으로 신청을 제출하고, 이유를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
제18조 <조례> 제11조 제1항에서 일컫는 설립계획보고는 해당하는 조항 기타 각 항목의 내용에 대해 종합 서술하여야 한다.
제19조 <조례> 제11조 제4항에서 일컫는 합법적인 험자기구(자금조사기구)는 은보감회 요구에 부합하는 회계사무소를 의미한다.
제20조 <조례> 제11조 제4항에서 일컫는 험자증명(자본납입증명)에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 합법적인 험자기구(자금조사기구)가 발급한 험자보고(자본납입증명서)
20.2 등록자본 또는 운영자금의 은행 원시 증빙 사본
제21조 <조례> 제11조 제5항에서 일컫는 주요 책임자는 설립예정인 외국보험회사 분공사의 총경리를 의미한다.
임명예정인 외국보험회사 분공사 주요 책임자의 수권서는 외국보험회사 동사장 또는 총경리가 서명한 임명예정인 외국보험회사 분공사 총경리에 대한 수권서를 의미한다.
수권서에는 피수권인의 권한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 <조례> 제11조 제6항에서 일컫는 설립예정인 회사의 고급관리인원은 은보감회에서 규정한 임직자격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외국보험회사 분공사의 고급관리인원은 보험회사 본사 고급관리인원의 임직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23조 <조례> 제11조 제9항에서 일컫는 설립예정인 회사의 영업장소 자료는 영업장소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증명 문건을 의미한다.
<조례> 제11조 제9항에서 일컫는 업무와 관련된 기타시설 자료에는 최소한 컴퓨터 설비 배치, 인터넷 구축 상황 및 정보관리시스템 상황을 포함한다.
제24조 <조례>와 본 세칙 요구에 따라 외자보험회사 설립을 신청하고자 외국보험회사가 제공한 아래 문건 또는 자료는 진실하고 유효하여야 한다.
24.1 유효한 영업집조(부본) 또는 영업집조 사본
24.2 임명예정인 외국보험회사 분공사 주요 책임자에 대한 수권서
24.3 외국보험회사의 중국 경내 분공사가 부담하는 세무 및 채무에 대한 책임담보서
제25조 외자보험회사는 업무 발전 수요에 근거하여 분지기구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외자보험회사 분공사는 그 소재지 성, 자치구 또는 직할시의 행정관할 구역내에서만 업무를 전개할 수 있고, 은보감회에서 별도 규정한 내용은 제외한다.
합자보험회사, 독자보험회사가 그 소재지 이외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업무를 전개할 경우, 분지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분지기구의 설립과 관리는 은보감회의 유관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 외자보험회사 및 그 분지기구의 고급관리인원의 임직자격 심사와 관리는 은보감회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본 세칙에서 별도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 합자, 독자손해보험회사가 분리, 합병 또는 회사 정관에 규정된 해산사유 발생으로 인해 해산을 신청할 경우, 은보감회 비준을 받은 후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7.1 회사 동사장이 서명한 신청서
27.2 회사 주주회 결의
27.3 구성하고자 하는 청산조 인원 구성 및 청산방안
27.4 책임이 종료되지 않은 처리방안
제28조 은보감회의 해산 비준을 거친 합자, 독자손해보험회사는 은보감회 비준문건을 수령한 날로부터 새로운 업무 경영활동을 중단하고, 은보감회에 보험업무 경영허가증을 반환한 후 15일 내 청산조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9조 청산조는 구성일로부터 5일 내 회사 청산절차 개시 상황을 시장감독관리, 세무, 인력자원사회보장 등 유관부문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청산조는 구성일로부터 1개월 내 은보감회 요구에 부합하는 회계사무소를 초빙하여 감사를 진행하고, 초빙일로부터 3개월 내 은보감회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청산조는 매월 10일 전 은보감회에 채무상환 및 자산처분 등 최신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조례> 제28조에서 일컫는 신문이란 일정한 영향력을 지닌 전국적인 신문을 의미한다.
제33조 외국손해보험회사가 중국 경내에 분공사 폐쇄를 신청할 경우, 은보감회 비준을 받은 후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3.1 외국손해보험회사 동사장 또는 총경리가 서명한 신청서
33.2 구성하고자 하는 청산조 인원 구성 및 청산방안
33.3 책임이 종료되지 않은 처리방안
외국손해보험회사가 중국 경내에 분공사를 폐쇄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조례> 및 본 세칙 합자, 외자손해보험회사 관련 해산신청 절차를 적용한다.
외국손해보험회사 분공사의 총경리가 해산 및 법에 의거 폐쇄 당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외국손해보험회사 분공사의 청산 및 채무 처리는 <조례> 제30조 및 본 세칙 합자, 독자손해보험회사 해산 관련 상응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제34조 외자보험회사가 본 세칙 유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은보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조례> 등 법률 및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처벌을 내린다.
제35조 <조례> 및 본 세칙에서 제출 및 발송을 요구하는 문건, 자료와 서면 보고는 중문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중문과 외국어가 불일치할 경우, 중문본의 설명을 기준으로 한다.
제36조 <조례> 및 본 세칙에서 규정한 기한은 유관 자료를 은보감회에 송달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신청인의 자료가 미비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경우, 기한은 신청인이 추가 자료를 은보감회에 발송한 날로부터 재계산한다.
본 세칙에서 비준 및 보고기간과 관련된 규정은 업무일을 의미한다.
제37조 외자보험회사에 대한 관리가 <조례>와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 법률, 행정법규와 은보감회의 유관 규정을 적용한다.
외자재보험회사의 설립은 <재보험회사 설립규정>을 적용하고, <재보험회사 설립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세칙을 적용한다.
제38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의 보험회사가 내지(대륙)에 설립하여 영업중인 보험회사는 <조례>와 본 세칙을 비교 대조하여 적용하고, 법률 및 행정법규 또는 행정협의는 별도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39조 본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기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2004년 5월 13일에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실시세칙>(보감회령 2004년 제4호)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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