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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 2008-01-03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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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

    2002년 1월 29일

    신문출판총서,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령 제16호





    제1조 개혁 개방 수요에 일층 부응하고 외국투자 인쇄기업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고 중국 인쇄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인쇄업 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중국 경내에 설립하는 외국투자 인쇄기업에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외국투자 인쇄기업이라 함은 외국 기구, 회사, 기업(이하 외국 투자자라 함)이 평등호혜 원칙에 따라 중국 회사, 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중외합영(합자, 합작 포함) 인쇄기업과 외국 투자자가 투자하여 설립한 외자 인쇄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국가는 출판물, 포장․장식 인쇄품, 기타 인쇄품 인쇄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중외합영 인쇄기업의 설립을 허용하며, 포장․장식 인쇄품 인쇄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자 인쇄기업의 설립을 허용한다.

    제4조 외국투자 인쇄기업이 인쇄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중국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인쇄업 관리부서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하며 사회 공공이익에 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외국투자 인쇄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과 투자 각측의 합법적 권익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5조 중국 투자자가 국유자산으로 투자(가치평가 출자 또는 합작조건 출자 포함)할 경우 그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국유자산 평가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입할 국유자산을 평가해야 한다.

    제6조 외국투자 인쇄기업을 설립할 경우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외국투자 인쇄기업 설립을 신청하는 중외 투자자는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인이여야 하는 동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쇄 경영관리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2) 외국투자자는 하기 요구중의 하나에 부합하여야 한다.

    ① 국제 선진적 인쇄 경영 관리모식 및 경험을 제공할 수 있거나

    ② 국제 선도수준의 인쇄기술과 설비를 제공할 수 있거나

    ③ 풍부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설립할 외국투자 인쇄기업 형태는 유한책임회사이다.

    (4) 출판물, 포장․장식 인쇄품 인쇄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국투자 인쇄기업의 등록자본은 인민폐 1,000만원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기타 인쇄품 인쇄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국투자 인쇄기업의 등록자본은 인민폐 500만원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5) 출판물, 기타 인쇄품 인쇄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중외합영 인쇄기업중 중국측 투자자는 지주 또는 주도적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 그중 출판물 인쇄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중외합영 인쇄기업의 이사장은 중국측이 담임하고 이사회 구성원중 중국측 이사의 수가 외국측을 초과하여야 한다.

    (6) 경영기간은 일반적으로 3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외국투자 인쇄기업 설립의 심사 비준은 전항의 규정을 따르는 이외에 국가 인쇄기업 총수, 구조 및 분포 기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7조 외국투자 인쇄기업을 설립할 경우 먼저 소재지 성급 신문출판 행정부서에 신청하고 하기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외국투자 인쇄기업 설립 신청서

    (2) 투자자 각측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프로젝트 건의서 및 타당성 연구보고서. 프로젝트 건의서에는 하기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① 각측 투자자의 명칭, 주소

    ② 설립할 외국투자 인쇄기업 명칭, 법정대표자, 주소, 경영범위, 등록자본 및 투자총액

    ③ 투자 각측의 출자방식 및 출자액.

    (3) 투자 각측의 등록 등기증명(사본), 법정대표자의 신분증명(사본) 및 자금신용증명

    (4) 투입 국유자산에 대한 국유자산 관리부서의 평가보고 확인서류.

    성급 신문출판 행정부서는 규정한 모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개 작업일 내에 초보 심사의견서를 제출하고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는다.

    제8조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을 때 성급 신문출판 행정부서는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설립 신청서류

    (2) 성급 신문출판 행정부서의 초보적 심사의견서

    (3) 법률, 법규 및 신문출판총서가 규정한 기타 서류.

    신문출판총서는 규정한 모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개 작업일 내에 비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한다.

    제9조 신청인은 신문출판총서의 비준서류를 취득한 후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대외경제무역 행정부서에 신청하는 동시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설립 신청서류 및 신문출판총서의 비준서류

    (2) 투자 각측의 법정대표자 또는 그 수권 대표가 서명한 외국투자 인쇄기업의 계약, 정관

    (3) 설립할 외국투자 인쇄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명부 및 투자 각측의 이사 위임서

    (4)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시한 기업명칭 사전 심사인가 통지서

    (5) 법률, 법규 및 대외경제무역 행정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대외경제무역 행정부서는 투자총액이 3,000만불 이하인 포장․장식 인쇄품 인쇄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국투자 인쇄기업을 심사 비준하며 규정한 모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개 작업일 내에 비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해야 한다. 설립 신청을 비준할 경우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고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부라 함)에 보고하여 서류를 비치한다.

    출판물, 기타 인쇄품 인쇄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중외합영 인쇄기업 또는 투자총액이 3,000만불 이상(3,000만불 포함)인 포장․장식 인쇄품 인쇄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국투자 인쇄기업에 대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대외경제무역 행정부서는 규정한 모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개 작업일 내에 초보적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고 외경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대외경제무역 행정부서는 외경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을 때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설립 신청서류

    (2)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대외경제무역 행정부서의 초보 심사의견서

    (3) 법률, 법규 및 외경부가 규정한 기타 서류.

    외경부는 규정한 모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개 작업일 내에 비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해야 한다. 설립 신청을 비준할 경우에는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제11조 설립 비준을 받은 신청인은 신문출판총서의 비준서류와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지참하고 성급 신문출판 행정부서에서 《인쇄경영허가증》을 수령하고 《인쇄업관리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업종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제12조 외국투자 인쇄기업은 분지기구를 설치하지 못한다.

    제13조 기 설립 중외합영 인쇄기업이 출판물, 포장․장식 인쇄품 또는 기타 인쇄품 인쇄 경영활동의 겸영 또는 변경을 신청하거나 또는 기 설립 외국투자 인쇄기업이 기타 인쇄업 경영자를 겸병하거나 또는 합병, 분립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쇄업 경영업체를 설립할 경우에는 신문출판총서의 비준을 받은 후 대외경제무역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법에 따라 관련 등록 등기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타 사항의 변경은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원 심사 비준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관련 등록 등기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업이 명칭, 법정대표자 또는 책임자, 주소 또는 경영장소, 주권비율 등 주요한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인쇄 경영활동을 종지하는 등 사항은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제14조 외국투자 인쇄기업 경영기간 만료시 특수 사정으로 경영기간을 연기해야 할 경우에는 경영기간 만료 180일 전에 신청하고 원 심사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비준을 받고 설립한 외국투자 인쇄기업은 심사 비준기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관련 등록등기 수속을 마쳐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사 비준 기관의 심사 확인을 거쳐 당해 외국투자 프로젝트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현급 이상 신문출판 행정부서는 비준없이 자의로 설립하고 인쇄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국투자 인쇄기업에 대하여 《인쇄업 관리조례》에 따라 처벌한다.

    각급 신문출판 및 대외경제무역 행정부서가 이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외국투자 인쇄기업의 설립 또는 변경을 비준하였을 경우 《인쇄업 관리조례》에 따라 관련 책임자 및 담당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제17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투자자가 대륙에 투자하여 인쇄기업을 설립할 경우 이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8조 1997년 5월 1일에 시행한 《인쇄업 관리조례》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고 설립한 외국투자 인쇄기업은 신문출판총서의 심사 동의를 받은 후 성급 신문출판 행정부서에서 《인쇄경영허가증》을 교체 발급받아야 하며 그중 출판물 인쇄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국투자기업이 투자규모 확장 및 경영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 규정 제6조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1997년 5월 1일 이후 《인쇄업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외국투자 인쇄기업은 이 규정을 시행한 날로부터 180일 내에 성급 신문출판 행정부서에서 《인쇄경영허가증》을 교체 발급받아야 한다.

    제19조 이 규정은 신문출판총서와 외경부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20조 이 규정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