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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 관리규정 2008-01-03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 1.2.15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 관리규정.doc
  •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 관리규정

    2003년 1월 30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과학기술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세무총국, 외환관리국

    령 2003년 제2호





    제1장 총 칙

    제1조 외국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투자자라 함)의 대중국 창업투자를 권장하고 중국의 창업투자 메커니즘을 수립 및 완벽히 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회사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이하 창업투자기업이라 함)이라 함은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투자자와 중국 법률에 따라 등록 설립한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하 중국투자자라 함)이 이 규정에 따라 중국 경내에서 설립한, 창업투자를 그 경영활동으로 하는 외국투자기업을 말한다.

    제3조 이 규정에서 창업투자라 함은 주로 비상장 하이테크기업(이하 투자대상기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그에게 창업 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본 부가가치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방식을 말한다.

    제4조 창업투자기업은 비법인제 조직형태 또는 회사제 조직형태를 취할 수 있다.

    비법인제 조직형태를 취한 창업투자기업(이하 비법인제 창업투자기업이라 함)의 투자자는 창업투자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비법인제 창업투자기업의 투자자는 창업투자기업 계약에 비법인제 창업투자기업의 자산으로 당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할 경우 제7조에서 서술한 필수 투자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기타 투자자는 그 불입 출자액에 한하여 연대책임을 진다고 약정할 수 있다.

    회사제 조직형태를 취한 창업투자기업(이하 회사제 창업투자기업이라 함)의 투자자는 각자 불입한 출자액에 한하여 창업투자기업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5조 창업투자기업은 중국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외국투자 산업정책에 부합해야 하는 동시에 중국의 사회 공공이익을 손상해서는아니된다. 중국 경내에서 창업투자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과 합법적 권익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2장 설립 및 등록

    제6조 창업투자기업을 설립하려면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투자자 수가 2명 이상, 50명 이하인 동시에 적어도 1개 외국투자자가 제7조에서 서술한 필수 투자자여야 한다.

    (2) 비법인제 창업투자기업 투자자가 불입해야 하는 출자총액의 최저한정액은 1,000만불이며 회사제 창업투자기업 투자자가 불입해야 하는 자본총액의 최저한정액은 500만불이다. 제7조에서 서술한 필수 투자자를 제외하고 기타 투자자 각자가 불입하기로 한 최저출자액은 100만불 이하여서는 아니된다. 외국투자자는 자유태환화폐로 출자하며 중국투자자는 인민폐로 출자한다.

    (3) 명확한 조직형태가 있어야 한다.

    (4) 명확하고 합법적인 투자방향이 있어야 한다.

    (5) 본 기업의 경영활동을 1개 창업투자관리회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창업투자기업은 3명 이상 창업투자 종업경험을 구비한 전문임원이 있어야 한다.

    (6)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7조 필수 투자자는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창업투자를 주 업무로 해야 한다.

    (2) 신청전 3년간 그가 관리한 자산이 누계로 1억불 이상이고 그중 최저 5,000만불을 이미 창업투자에 사용했어야 한다. 필수 투자자가 중국투자자일 경우 이 항의 실적 요구는 신청전 3년간 그가 관리한 자산이 누계로 인민폐 1억원 이상이고 그중 최저 5,000만원 인민폐를 이미 창업투자에 사용했어야 한다.

    (3) 3년 이상 창업투자 종업경험이 있는 전문 관리임원이 3명 이상이어야 한다.

    (4) 한 투자자의 관련 실체가 상기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필수 투자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항에서 관련 실체란 당해 투자자가 통제하고 있는 한 개 실체, 또는 당해 투자자를 통제하고 있는 한 개 실체, 또는 당해 투자자와 공동으로 한 개 실체의 통제를 받고 있는 다른 한 실체를 말한다. 이 항에서 통제라 함은 통제측이 피통제측의 50% 이상 표결권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

    (5) 필수 투자자 및 상기 관련 실체는 모두 소재국 사법기관과 기타 관련 감독기관에 의하여 창업투자 또는 투자자문 업무 종사가 금지되었거나 사기 등 원인으로 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한다.

    (6) 비법인제 창업투자기업의 필수 투자자가 창업투자기업에 불입하기로 한 출자 및 실제 불입한 출자액이 각각 투자자가 불입하기로 한 출자총액 및 실제 불입한 출자총액의 1% 이상이어야 하는 동시에 창업투자기업의 채무에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제 창업투자기업의 필수 투자자가 창업투자기업에 불입하기로 한 출자액 및 실제 불입한 출자액이 각각 투자자가 불입하기로 한 출자총액 및 실제 불입한 출자총액의 30% 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창업투자기업 설립시에는 하기 절차에 따라 수속한다.

    (1) 투자자가 창업투자기업을 설립할 소재지 성급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2) 성급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는 전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초보 심사를 완료하고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심사 비준기구라 함)에 보고한다.

    (3) 심사 비준기구는 전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과학기술부와 협상하고 서면으로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비준할 경우에는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4) 비준을 받고 설립한 창업투자기업은 심사 비준기구가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동 비준증서를 지참하고 국가공상행정관리부서 또는 소재지 외국투자기업 등록관리권이 있는 성급 공상행정관리부서(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에 신청하여 등록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9조 창업투자기업 설립 신청시에는 심사 비준기구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필수 투자자가 서명한 설립신청서

    (2) 투자 각측이 서명한 창업투자기업 계약 및 정관

    (3) 필수 투자자의 서면성명(성명 내용에는 투자자가 제7조에서 규정한 자격조건을 구비한다는 것, 제공한 모든 서류가 진실하다는 것, 투자자가 이 규정 및 중국 기타 관련 법률․법규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한다는 것 등 포함)

    (4) 변호사사무소가 제시한, 주요 투자자의 합법적 존재 및 상기 성명이 유효 수권을 받고 서명하였다는데 대한 법률의견서

    (5) 필수 투자자의 창업투자 업무설명, 신청전 3년간 그가 관리한 자본의 설명, 기 투자 자본에 대한 설명, 그가 확보하고 있는 창업투자 전문 관리임원의 이력서

    (6) 투자자의 등록등기증명(사본), 법정대표자의 증명(사본)

    (7) 명칭 등록기관이 제시한, 창업투자기업 명칭 사전인가통지서

    (8) 필수 투자자의 자격조건이 제7조 제(4)호 규정에 의거하였을 경우에는 그 조건에 부합하는 실체 관련 서류

    (9) 심사 비준기구가 요구하는 기타 설립 신청 관련 서류.

    제10조 창업투자기업은 명칭에 창업투자란 단어를 넣을 수 있다. 창업투자기업 이외에 기타 외국투자기업은 명칭에 창업투자란 단어를 넣지 못한다.

    제11조 창업투자기업 설립 신청시에는 등록기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하고 그 진실성과 유효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1) 창업투자기업 이사장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책임자가 서명한 설립등록신청서

    (2) 계약, 정관 및 심사 비준기구의 비준서류와 비준증서

    (3) 투자자의 합법적 개업증명 또는 신분증명

    (4) 투자자의 자금신용증명

    (5) 법정대표자의 임직서류, 신분증명 및 기업 이사, 경리 등 임원의 등록서류

    (6) 기업명칭 사전인가통지서

    (7) 기업 주소 또는 영업장소 증명.

    신청인이 비 법인제 창업투자기업일 경우에는 경외 필수 투자자의 정관 또는 합명합의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투자자 중에 이 규정 제7조 제(4)호에서 규정한 투자자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실체가 그에게 제시한, 출자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담보서를 제공해야 한다.

    상기 서류는 중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 규범적인 중문번역문을 제공해야 한다.

    창업투자기업 등록사항이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의법 원 등록기관에서 등록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12조 등록기관의 심사 비준을 받은 회사제창업투자기업은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수령하며 등록기관의 심사 비준을 받은 비 법인제 창업투자기업은 《영업허가증》을 수령한다.

    《영업허가증》에는 비 법인제 창업투자기업 투자자가 불입하기로 한 출자총액과 필수 투자자의 명칭을 명기해야 한다.



    제3장 출자 및 관련 변경

    제13조 비 법인제 창업투자기업 투자자의 출자 및 관련 변경은 하기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1) 투자자는 창업투자 진도에 따라 창업투자기업에 불입하기로 한 출자액을 분할 불입할 수 있되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매회 불입 자본액은 창업투자기업이 창업투자기업 계약 및 그 투자기업과 체결한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정한다. 투자자는 창업투자 계약에 투자자가 규정한 기간에 출자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과 관련 조치를 약정해야 한다.

    (2) 투자자는 창업투자기업의 존속기간 내에 일반적으로 그가 불입하기로 한 출자액을 감소하지 못한다. 출자액이 50%를 초과한 투자자와 필수 투자자의 동의를 얻는 동시에 창업투자기업의 최저 1,000만불 출자액 불입요구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서 심사 비준기구의 비준을 받고 투자자가 불입하기로 한 출자액을 감소할 수 있다(단 투자자가 이 조 제(5)호 규정에 따라 그 기투자 자본액을 감소하거나 창업투자기업 투자기간 만료후 미사용 불입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는 이 제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 상황에서 투자자는 창업투자기업 계약에 그가 불입하기로 한 출자액을 감소하는 조건, 절차 및 방법을 약정해야 한다.

    (3) 필수 투자자는 창업투자기업 존속기간 내에 창업투자기업에서 퇴출하지 못한다. 특수상황에서 확실히 퇴출해야 할 경우에는 총 출자액의 50%를 초과한 기타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동시에 그 권익을 제7조에서 요구한 새 투자자에게 양도해야 하며 창업투자기업 계약과 정관을 상응하게 개정하고 심사 비준기구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기타 투자자가 그 불입하기로 한 또는 이미 불입한 출자액을 양도할 경우에는 창업투자기업의 계약 약정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양수인은 이 규정 제6조의 관련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투자 각측은 창업투자기업 계약과 정관을 상응하게 개정하고 심사비준 기구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4) 창업투자기업을 설립한 후 새로운 투자자가 가입하려 할 경우 이 규정과 창업투자기업의 계약 약정에 부합해야 하는 동시에 필수 투자자의 동의를 얻고 창업투자기업 계약과 정관을 상응하게 개정하고 심사비준 기구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창업투자기업이 그가 투자한 기업의 이익을 매각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처분하여 취득한 수익중 원 출자액 해당 부분은 직접 투자 각측에 배분할 수 있다. 이런 배분은 투자자의 기투자 자본액을 감소하게 된다. 창업투자기업은 창업투자기업 계약에 이런 배분의 구체방법을 약정하고 투자자에게 해당 배분을 실시하기 최소 30일 전에 심사 비준기구와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투자자의 기불입 자본액을 상응하게 감소할 데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동시에 창업투자기업 투자자의 미불입 출자액 및 창업투자기업이 그 당시 확보하고 있는 자금이 최저로 창업투자기업이 수락한 투자의무 부담요구에 부합함을 증명해야 한다. 단 당해 배분은 창업투자기업이 그 어떤 투자의무 위반으로 야기된 소송의 항변이유로 되지 못한다.

    제14조 비 법인제 창업투자기업이 등록기관에서 등록 변경수속을 할 경우 상기 규정중 심사 비준기관이 제시한 관련 등록증명으로 상응한 심사비준 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제15조 비 법인제 창업투자기업 투자자가 창업투자 진도에 따라 출자를 불입한 후에는 관련 자금사정보고서를 지참하고 원 등록기관에서 출자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등록기관은 그 실제 출자상황에 따라 《영업허가증》 출자액 난 뒷면에 실제 불입 자금액수를 명기한다.

    비 법인제 창업투자기업이 마지막 투자기간을 경과하고도 출자액을 불입하지 않거나 전액 불입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기관은 현행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6조 회사제 창업투자기업 투자자의 출자 및 관련 변경은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조직기구

    제17조 비 법인제 창업투자기업은 연합관리위원회를 둔다. 회사제 창업투자기업은 이사회를 둔다. 연합관리위원회 또는 이사회 구성은 투자자가 창업투자기업 계약과 정관에서 약정한다. 연합관리위원회 또는 이사회는 투자자를 대표하여 창업투자기업을 관리한다.

    제18조 연합관리위원회 또는 이사회는 경영관리기구를 두고 창업투자기업의 계약과 정관에서 규정한 권한에 따라 일상 경영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연합관리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투자 결재를 집행한다.

    제19조 경영관리기구의 책임자는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구비하고

    (2) 범죄기록이 없으며

    (3) 불량경영기록이 없고

    (4) 창업투자 종사경험이 있는 동시에 규정위반 기록이 없으며

    (5) 심사 비준기구가 요구한, 경영관리 자격 관련 기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20조 경영관리기구는 정기적으로 연합관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하기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수권을 받은 중대 투자활동

    (2) 중기, 연도 실적보고 및 재무보고

    (3)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사항

    (4) 창업투자기업 계약과 정관에서 규정한 관련 사항.

    제21조 연합관리위원회 또는 이사회는 경영관리기구를 두지 않고 당해 창업기업의 일상 경영권을 1개 창업투자관리기업 또는 별도의 창업투자기업에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당해 창업투자관리기업은 내자 창업투자관리기업일 수도 있고 외국투자 창업투자관리기업 또는 경외창업투자 관리기업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창업기업은 창업투자관리기업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창업투자기업과 창업투자관리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해야 한다. 당해 관리계약은 투자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심사 비준기구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에야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 창업투자기업의 투자자는 창업투자계약에 국제관례에 따라 내부 수익분배 메커니즘과 포상 메커니즘을 약정할 수 있다.



    제5장 창업투자 관리기업

    제23조 위임을 받고 창업투자기업을 관리하는 창업투자 관리기업은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위임받은 창업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주영 업무로 해야 한다.

    (2) 3년 이상 창업투자 종업경험이 있는 전문관리임원이 3명 이상이어야 한다.

    (3) 등록자본 또는 출자액이 인민폐로 100만원 이상이거가 그 등가 외환이어야 한다.

    (4) 완벽한 내부 규제제도가 있어야 한다.

    제24조 창업투자 관리기업은 회사제 조직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합명제 조직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제25조 동일 창업투자 관리기업은 위임을 받고 부동한 창업투자기업을 관리할 수 있다.

    제26조 창업투자 관리기업은 정기적으로 위임측 연합관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제20조에 나열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제27조 외국투자 창업투자 관리기업의 설립은 이 규정 제23조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외국투자 창업관리회사를 설립할 소재지 성급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를 거쳐 심사 비준기구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 비준기구는 전부 신청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서면으로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비준시에는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비준을 받고 설립한 외국투자 창업투자 관리기업은 심사 비준기구가 발급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동 증서를 지참하고 등록기관에서 등록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

    제28조 외국투자 창업투자 관리회사 설립을 신청할 경우 심사 비준기구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신청서

    (2) 외국투자 창업투자 관리회사 계약 및 정관

    (3) 투자자의 등록등기증명(사본), 법정대표자 증명(사본)

    (4) 심사 비준기구가 요구하는, 기타 설립신청 관련 서류.

    제29조 외국투자 창업투자 관리기업 명칭에는 창업투자관리라는 단어를 명기해야 한다. 외국투자 창업투자관리기업을 제외하고 기타 외국투자기업은 그 명칭에 창업투자관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30조 비준을 받고 창업투자기업의 위임에 의하여 중국에서 창업투자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외 창업투자 관리기업은 관리계약이 비준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등록기관에서 영업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영업등록 신청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는 동시에 그 진실성, 유효성에 대하여 책임진다.

    (1) 경외 창업투자 관리기업 이사장 또는 사인권이 있는 자가 서명한 등록신청서

    (2) 경영관리계약 및 심사비준기구의 비준서류

    (3) 경외 창업투자 관리기업의 정관 또는 합명합의서

    (4) 경외 창업투자 관리기업의 합법적 개업증명

    (5) 경외 창업투자 관리기업의 자금신용증명

    (6) 경외 창업투자 관리기업이 위임한 중국 프로젝트책임자 위임서, 이력서 및 신분증명

    (7) 경외 창업투자 관리기업의 중국 영업장소 증명

    이상 서류는 중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외국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규범적인 중문 번역문을 제공해야 한다.



    제6장 경영관리

    제31조 창업투자기업은 하기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1) 전액 자유자금으로 지분투자 진행, 구체 투자방식에는 신설기업, 기설립 기업에 대한 투자, 기설립 기업 투자자의 양도지분 양수 및 국가 법률․법규가 허용하는 기타 방식 포함

    (2) 창업투자 자문 제공

    (3) 투자대상기업에 관리 자문 제공

    (4) 심사 비준기구가 비준한 기타 업무.

    창업투자기업 자금은 주로 투자대상기업의 지분투자에 사용해야 한다.

    제32조 창업투자기업은 하기 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1) 국가 외국투자 금지분야에 대한 투자

    (2) 상장 거래증권과 사채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 투자, 단 투자대상기업이 상장한 후 창업투자기업이 소지한 지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함

    (3) 비 자사 부동산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투자

    (4) 대출에 의한 투자

    (5) 비 자유자금 유용에 의한 투자

    (6) 타인에 대한 대출 또는 담보 제공. 단 창업투자기업의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1년 이상 사채투자와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으로의 전환 가능한 채권성격의 투자는 이에 속하지 아니함(이 규정은 투자대상기업의 해당 채권 발행여부와는 무관)

    (7) 법률, 법규 및 창업기업계약이 금지하는 기타 사항.

    제33조 투자자는 창업투자기업 계약에 대외투자 기간을 약정해야 한다.

    제34조 창업투자기업은 주로 그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기타 방식의 처분에 의하여 수익을 취득한다. 창업투자기업이 그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처분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하기 내용의 적합한 퇴출 메커니즘을 선택할 수 있다.

    (1) 그가 소지하고 있는 투자대상기업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타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방법

    (2) 투자대상기업과 지분 환매합의를 체결하여 투자대상기업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의법 그가 소지하고 있는 지분을 매입하게 하는 방법

    (3) 투자대상기업이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상장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경외 증권시장 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창업투자기업은 의법 증권시장을 통하여 그가 소유하고 있는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

    (4) 중국 법률, 행정법규가 허용하는 기타 방법.

    투자대상기업이 창업투자기업으로부터 당해 창업투자기업의 지분을 환매하는 구체 방법은 심사비준 기구가 등록기관과 회동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35조 창업투자기업은 국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의법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비 법인제 창업투자기업에 대하여는 투자 각측이 국가 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각기 기업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비 법인제 창업투자기업이 신청하여 비준을 받은 후 세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통일적으로 계산, 납부할 수도 있다.

    비 법인제 창업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 구체 징수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반포한다.

    제36조 창업투자기업중 외국투자자에 속하는 이윤 등 수익을 국외로 송금할 경우에는 관리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배분결의,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회계감사보고, 외국측 투자자의 투자자금 불입증명과 자금사정보고서, 과세증명과 세무신고서(감면세 우대를 향유할 경우 세무부서가 제시한 감면세 증명서류 제시)에 의하여 그 외환구좌에서 지불하거나 외환지정은행에서 외환을 구입하여 송금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가 회수한, 창업투자기업의 출자는 법에 따라 외환을 구입하여 송금할 수 있다. 회사제 창업투자기업의 외환구좌 개설 및 사용, 자본변동 및 기타 외환 수지사항은 현행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비 법인제 창업투자기업 외환관리규정은 국가외환관리국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37조 투자자가 계약, 정관에 창업투자기업의 기간을 약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1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경영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심사 비준기구의 비준을 받고 연기할 수 있다.

    창업투자기업은 심사 비준기구의 비준을 받고 기간 만료전에 해산하고 계약, 정관을 종지할 수 있다. 단 비 법인제 창업투자기업의 모든 투자가 매출되었거나 기타 방식을 통하여 매각되었고 그 채무도 전부 변제한 동시에 잔여 자산을 투자자에게 분배하였을 경우에는 상기 비준을 받지 않고 직접 해산, 종지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단 당해 비 법인제 창업투자기업은 최소 해당 해산효력이 발생하기 30일 전에 심사 비준기구에 이를 설명하는 서면 등록을 제출해야 한다.

    창업투자기업이 해산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제38조 창업투자기업은 청산 완료일로부터 30일 내에 원 등록기관에서 등록 말소수속을 해야 한다.

    등록말소 신청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는 동시에 그 진실성, 유효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1) 이사장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책임자 또는 청산기구 책임자가 사인한 등록말소 신청서

    (2)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결의

    (3) 청산보고서

    (4) 세무기관, 세관이 제시한 등록말소증명

    (5) 심사비준 기구의 비준서류 또는 등록서류

    (6) 법률, 행정법규가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서류.

    창업투자기업은 등록기관의 심사비준을 받고 등록 말소 후 즉시 종지된다.

    비 법인제 창업투자기업의 필수 투자자가 부담하는 연대책임은 비 법인제 창업투자기업의 종지로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7장 심사 및 감독 관리

    제39조 창업투자기업의 경내투자는 《외국투자방향 지도규정》과 《외국투자산업 지도목록》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40조 창업투자기업이 권장류와 인가류 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는 수권을 받은 당지 대외경제무역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수권을 받은 당지 대외경제무역부서는 등록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등록 심사수속을 완료하고 투자대상기업에 외국투자기업비준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투자대상기업은 외국투자기업비준증서를 지참하고 등록기관에서 등록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 등록기관은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등록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등록을 인가할 경우 외국투자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제41조 창업투자기업이 제한류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소재지 성급 대외경제무역부서에 신청하고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창업투자기업의 투자자금 충족 관련 설명

    (2) 창업투자기업의 비준증서와 영업허가증(사본)

    (3) 창업투자기업이(투자대상기업 기타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대상기업 계약과 정관

    성급 대외경제무역부서는 상기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동의여부에 대한 서면 비준회답을 발행한다. 동의 비준회답을 발행할 경우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투자대상기업은 비준회답과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지참하고 등록기관에서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기관은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등록을 인가할 경우 외국투자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제42조 창업투자기업 투자가 서비스무역분야의 점차 개방하는 외국투자 프로젝트에 속할 경우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한다.

    제43조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창업투자기업 투자의 증자 또는 양도 등 행위는 제40조, 제41조, 제4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제44조 창업투자기업은 제40조와 제41조, 제42조, 제43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완료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심사비준 기구에 등록해야 한다.

    제45조 창업투자기업은 매년 3월에 그 전년도의 자금적립과 사용상황을 심사 비준기구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심사 비준기구는 당해 등록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개 작업일 내에 등록등기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당해 등록등기 증명은 창업투자기업이 연합 연차검사에 참가하는 필수 서류의 하나이다. 무릇 상기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 비준기구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상하여 상응한 처분을 가한다.

    제46조 창업투자기업이 투자한 투자대상기업 등록자본중 창업투자기업의 투자비율에서 외국투자자의 실제 출자비율 또는 기타 외국투자자의 공동 투자 비율의 총합이 25% 이상일 경우 당해 투자대상기업은 외국투자기업 관련 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창업투자기업의 투자비율에서 외국투자자의 실제 출자비율 또는 기타 외국투자자의 공동 투자 비율의 총합이 당해 투자대상기업 등록자본의 25% 미만일 경우 당해 투자대상기업은 외국투자기업 관련 대우를 향유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이미 설립한, 경내 자연인 주주가 있는 내자기업이 창업투자기업의 투자를 도입하여 외국투자기업으로 변경한 후 그 기존의 경내 자연인 투자자의 주주지위를 계속 보류할 수 있다.

    제48조 창업투자기업 경영관리기구의 책임자와 창업투자 관리기업의 책임자가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그 책임을 추궁하며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더는 창업투자 및 관련 투자관리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8장 부 칙

    제49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투자자가 대륙에 투자하여 창업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 이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50조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대외무역경제합작 부와 과학기술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세무총국, 국가외환관리국이 책임진다.

    제51조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외무역경제합작 부와 과학기술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2001년 8월 28일에 반포한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 설립 관련 잠정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