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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상투자 도서, 신문, 간행물 대리기업 관리방법 2008-01-03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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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상투자 도서, 신문, 간행물 대리기업 관리방법

    2003년 3월 17일

    신문출판총서,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령

    제18호





    제1조 대외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외상 투자 도서, 신문, 간행물 대리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과《출판관리조례》등의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내의 외상 투자 도서, 신문, 간행물 대리기업에 적용한다.

    본 방법이 지칭하는 도서, 신문, 간행물이란 국무원 출판행정부문의 허가를 받은 출판기업이 출판한 도서, 신문, 간행물을 말한다.

    본 방법이 지칭하는 대리업무란 도서, 신문, 간행물의 도소매를 말한다.

    본 방법이 지칭하는 외상 투자 도서, 신문, 간행물 대리기업이란 외국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 투자자라 약칭함)이 중국 정부 관련 부문의 허가를 받아 중국내에서 중국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하 중국투자자라 약칭함)과 평등호혜의 원칙에 따라 공동투자하여 설립한 중외 합자, 중외 합작의 도서, 신문, 간행물 대리기업 및 외국 투자자가 중국내에 독자로 설립한 도서, 신문, 간행물 대리기업을 말한다.

    외국 투자자가 지분참여 또는 합병의 방식으로 내자의 도서, 신문, 간행물대리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외상투자 도서, 신문, 간행물 대리기업을 설립하는 일종의 방식이다. 외국투자자가 지분참여 또는 합병의 방식으로 내자의 도서, 신문, 간행물대리기업에 투자할 경우, 당기업은 마땅히 본 방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으로 변경하는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

    제3조 설립하고자 하는 외상투자의 도서, 신문, 간행물대리기업은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이다.

    제4조 외상이 도서, 신물, 간행물대리기업에 투자하여 도서, 신문, 간행물의 대리업무에 종사할 경우, 마땅히 중국의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외상투자의 도서, 신문, 간행물대리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 및 투자 각측의 합법적인 권익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5조 외상투자의 도서, 신문, 간행물대리기업은 투자부지를 선택할 때 마땅히 도시개발계획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6조 국무원 신문출판 행정부문과 국무원 대외무역 경제합작 행정부분(이하 국무원 외경무 행정부문이라 약칭함)은 외상투자 도서, 신문, 간행물대리기업의 심사허가와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현급이상 지방신문행정부문과 외경무행정부문은 각자의 직책 분공에 따라 본 행정구역내 외상투자 도서, 신문, 간행물대리기업의 감독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7조 외상투자의 도서, 신문, 간행물의 도매기업을 설립할 경우, 마땅히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 외 각측은 독립적인 민사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며 도서, 신문, 간행물 대리기업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최근 3년내 위법기록이 없어야 한다.

    (2) 법인대표 또는 총경리는 마땅히 출판물 중급이상 발행원의 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해야 하며 발행전문요원은 마땅히 출판물 초급이상 발행원의 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3) 도매업무에 필요한 고정 경영장소가 있어야 하며 경영 면적이 50평방미터이상이어야 하고 독립 설치한 경영장소 영업면적이 500평방미터이어야 한다.

    (4) 등록자본금이 3천만 인민폐이상이어야 한다.

    (5) 경영기한은 3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8조 외상투자의 도서, 신문, 간행물소매기업은 마땅히 하기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외투자측은 독립적인 민사책임을 질 수 있어야하며 도서, 신문, 간행물 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최근 3년내 위법기록이 없어야 한다.

    (2) 법인대표 또는 총경리는 마땅히 중급이상 발행원의 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해야 하며 발행전문요원은 마땅히 출판물초급이상 발행원의 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3) 경영업무에 필요한 고정 경영장소가 있어야 한다.

    (4) 등록자본금은 500만원 인민폐 이상이어야 한다.

    (5) 경영기한은 3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9조 중국측 투자자가 국유자산으로 투자에 참여(출자금으로 환산하여 출자하거나 합작조건으로 투자할 경우 포함)할 경우, 마땅히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해 국유자산 평가와 평가결과를 확인(또는 등록신고)하는 수속을 해야한다.

    제10조 외상투자의 도서, 신문, 간행물대리기업을 설립하려면 마땅히 기업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물출판행정부문에 신청을 제출하고 아울러 하기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외상투자 도서, 신문, 간행물대리기업 설립 신청서

    (2) 투자 각측의 법인대표 또는 총경리가 서명한, 각측이 공동히 작성 또는 인정하는 프로젝트 제안서 및 타당성연구보고서를 체출해야 한다. 프로젝트제안서는 마땅히 하기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가. 각측 투자자의 명칭, 주소

    나. 설립하고자 하는 외상투자 도서, 신문, 간행물 대리기업의 명칭, 법인대표, 주소, 경영범위, 등록자본금, 투자 총액 등

    다. 각측 투자자의 출자방식과 출자액

    (3) 각측 투자자의 경영 허가증 또는 등록등기증명, 신용증명서류와 법인대표의 유효증명서류 및 직업자격증서

    (4) 중외 합자, 중외 합작기업의 중국측 투자자가 국유자산으로 투자에 참여할 경우, 마땅히 국유자산 평가보고 및 평가결과의 확인(또는 등록신고)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은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15일 근무일내에 심사허가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국무원 신문출판행정부문에 보고,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분은 국무원 신문출판행정부문에 외상 투자 도서, 신문, 간행물대리기업의 신청을 보고할 경우,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1) 본 방법 제10조 규정의 신청서류

    (2)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물출판행정부문의 심사허가의견

    (3) 법률, 법규규정의 기타 서류

    국무원 신문출판행정부문은 신청 및 심사허가의견 접수일로부터 30일 근무일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해야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이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허가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제12조 신청인은 국무원 신문출판행정부문의 허가서류를 취득한 후 관련 법률, 법규에 의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외경무행정부문에 신청을 제출하고 아울러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본 방법 제11조 규정의 신청서류와 국무원 신문출판행정부문의 허가 서류

    (2) 투자각측의 법인대표 또는 수권의 대표가 서명한 외상 투자 도서, 신문, 간행물 대리기업의 계약서, 정관

    (3) 설립하고자 하는 외상 투자 도서, 신문, 간행물대리기업의 이사회성원명단 및 증명서류

    (4)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발급한 기업명칭 예허가 통지서

    (5) 법률, 법규 규정의 기타 서류

    성, 자치구, 직할시 외경무행정부문은 신청 및 관련 서류 접수일로부터 15일내에 심사허가의견을 제출하고 국무원외경무행정부문에 보고, 심사허가를 받아야한다.

    제13조 성, 자치구, 직할시 외경무행정부문은 국무원 외경무행정부문에 외상 투자 도서, 신문, 간행물대리기업의 신청을 보고할 경우, 마땅히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본 방법 제12조 규정의 신청서류

    (2) 성, 자치구, 직할시 외경무행정부문의 심사허가 의견

    (3) 법률, 법규 규정의 기타 서류

    국무원 외경무행정부문은 규정된 전부의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근무일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서면결정을 해야한다. 설립 신청을 허가할 경우, ‘외상투자기업허가증서’를 발급한다.

    제14조 외상 투자 도서, 신문, 간행물 대리기업 신청인은 허가 취득후 90일내에 허가서류와 《외상투자기업 허가증서》를 소지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에서 《출판물경영허가증》을 수령한다. 신청인은 《출판물경영허가증》과 《외상투자기업 허가증서》를 소지하고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도서, 신문, 간행물의 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15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외상투자 도서, 신문, 간행물대리기업이 투자자, 등록자본금, 투자총액, 경영범위, 경영기한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마땅히 본 방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상응한 변경수속과 등록둥기수속을 해야 한다.

    외상 투자 도서, 신문, 간행물 대리기업이 가타 사항을 변경할 경우, 외상투자기업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외경무행정부문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외상 투자 도서, 신문, 간행물 대리기업이 기업명칭, 주소, 법인대표, 주요 책임자 및 경영기한이 만료되어 경영활동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마땅히 30일내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에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제16조 외상 투자 도서, 신문, 간행물 대리기업이 경영기한이 만료되어 경영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마땅히 경영기한 만료일 180일전에 국무원 외경무행정부문에 신청을 제출하고 국무원 외경무행정부문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서면결정을 해야한다. 허가를 취득한 경우, 마땅히 30일내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에 등록신고를 해야한다.

    제17조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투자자가 기타 성, 자치구, 직할시에 도서, 신문, 간행물대리기업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18조 외상투자 도서, 신문, 간행물 대리기업이 인터넷 판매, 연쇄경영과 독자그룹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경우, 본 방법 제7조-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허가수속을 한다.

    제19조 본 방법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방법중 외상 투자 도서, 신문, 간행물도매기업에 관한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