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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외합자 인재중개기구관리 잠정규정 2008-01-03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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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외합자 인재중개기구관리 잠정규정

    2003년 9월 4일

    인사부, 상무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2호





    제1장 총 칙

    제1조 중외합자인재중개기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인재시장질서를 유지하며 인재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및 기타 관련법률, 법규에 근거,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의 중외합자인재중개기구라 함은 외국인재중개서비스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 인재중개서비스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과 합자의 형식으로 중국 내에서 법에 의해 설립한 인재중개기구를 지칭한다.

    제3조 인재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은 중국 내에서 인재중개서비스활동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중국인재중개서비스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과 합자의 형식으로 전문적인 인재중개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독자의 형식으로 인재중개기구를 설립하지 못한다.

    중국에 상주하는 외국기업중국대표기구와 상인단체 등 조직은 중국 내에서 인재중개서비스업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제4조 중외합자인재중개기구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공중이익과 국가안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중외합자인재중개기구의 정당한 경영활동과 합법적 권익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5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인사행정부문, 상무부문과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적법한 직책분담에 의해 당 행정구역내의 중외합자인재중개기구에 대한 심사비준과 등기, 관리 및 감독을 책임진다.



    제2장 설립과 등기

    제6조 중외합자인재중개기구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 각항의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1. 중외합자인재중개기구의 설립을 신청하는 중국투자자는 반드시 설립된 지 3년 이상 된 인재중개기구여야 하고 외국투자자도 반드시 인재중개서비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이여야 하며 양측은 모두 양호한 신용을 구비해야 한다.

    2. 건전한 조직기구를 구비해야 한다. 인력자원관리업무를 숙지한 인원 중 전문대이상 학력과 인재중개서비스증서를 취득한 전문직인원 5명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3. 신청한 업무범위와 부합되는 고정된 장소, 자금과 사무실설비가 있어야 하며 30만 달러 이상의 등록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그중 외국합자자의 출자비례는 25% 이상, 중국합자자의 출자비례는 51% 이상이여야 한다.

    4. 건전하고 타당성있는 정관, 관리제도, 업무규칙이 있어야 하고 명확한 업무범위가 있어야 한다.

    5. 민사권리와 민사책임을 독립적으로 향유하거나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6.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제7조 중외합자인재중개기구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설립할 기구의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 인사행정부문의 심사비준을 통과하고 국무원인사행정부문에 보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 중외합자인재중개기구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인사행정부문에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서면신청 및 타당성보고

    2. 양측이 체결한 협의 및 정관

    3. 인재중개서비스업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음을 증명하는 양측의 서류

    4.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심사 발급한 “기업명칭 사전심사비준통지서”

    5. 법률, 법규와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인사행정부문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상기 신청자료가 외국어로 작성이 되여 있을 경우 반드시 중국어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9조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인사행정부문은 중외합자인재중개기구의 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영업일 30일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청을 허가할 경우“인재중개서비스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함)을 발급하고 국무원인사행정부문에 보고, 등록한다. 신청을 불허할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고지하고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신청인은 허가증을 취득한 후 30일내에 상무부문에서 적법한 허가절차를 밟고 허가증발급 30일 내에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적법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장 경영범위와 관리

    제11조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인사행정부문은 중외합자인재중개기구의 자금, 인원과 관리수준상황에 근거하여 아래 업무범위 내의 하나 또는 하나 이상에 대해 심사 비준한다.

    1. 인재공급정보의 수집, 정리, 보관, 발표와 자문 서비스

    2. 인재추천

    3. 인재모집

    4. 인재에 대한 자질검사와 평가

    5. 중국 내에서의 인재양성

    6. 법규, 규칙에서 규정한 기타 관련업무

    제12조 중외합자인재중개기구는 반드시 자원, 공평, 신용원칙에 근거하여 업무도덕을 지키고 허가된 업무범위 내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며 부정당한 경쟁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중외합자인재중개기구는 인재를 모집하여 출국할 경우 반드시 중국정부의 관련규정에 의해 적법한 수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 중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인재는 모집할 수 없다.

    1. 국가, 省級단위의 중점공사, 과학연구항목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과 관리인원이 단위 또는 주관부문의 동의를 통과하지 않은 경우

    2. 재직국가공무원

    3.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파견한,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서부지역개발 지원인원

    4. 비밀을 누설한 재직인원과 비밀유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비밀을 누설한 이직인원

    5. 위법행위혐의로 법에 의해 심사를 받고 있는 인원

    6. 법률, 법규에서 일정기간동안 출장을 불허하는 특정된 분야의 인원 또는 출국허가를 취득하여야만 출국할 수 있는 인원

    제14조 중외합자인재중개기구의 분,지점설립 시 등록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주식양도, 주주의 변경은 반드시 原심사비준부문의 비준을 통과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적법한 변경수속을 거쳐야 한다.

    중외합자인재중개기구는 기구명칭, 법정대표인과 경영장소를 변경할 경우 공상등기부문의 변경등록수속 완료 후 30일 내에 原 심사부문에 상기 사항에 대한 변경을 보고, 등록하고 관련비준문건을 수령하여야 한다.

    제15조 국무원인사행정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 인사행정관리부문은 중외합자인재중개기구의 정상적인 관리와 업무상황에 대해 지도하고 조사하며 감독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인사행정부문은 중외합자인재중개기구에 대하여 허가증 정기검사제도를 실행한다. 정기검사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인사행정부문이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인사행정부문은 반드시 중외합자인재중개기구에 대한 정기검사결과를 국무원인사행정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벌 칙

    제16조 중외합자인재중개기구는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증 정기검사를 거치지 않고 허위정보 또는 기타 수단으로 구인업체와 구직인원을 기만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인사행정부문은 공상행정관리부문과 협상하여 사안의 엄중여부에 근거하여 경고처분을 내리고 1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자에 대하여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벌금을 부과한다. 단, 최고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17조 본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중외합자인재중개기구를 설립하고 허가경영범위를 벗어나 경영활동을 한 경우 "회사등기관리조례"와 "무허가경영조사단속방법"과 기타 관련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부정당한 경쟁행위를 진행한 경우 "부정당경쟁방지법"의 관련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제18조 정부인원은 중외합자인재중개기구의 심사비준과 관리과정에서 직책을 남용하거나 업무태만으로 단위(기업이나 사업단체), 개인과 합자 각방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였을 경우관계부문은 관리권한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범죄를 구성한 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행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 칙

    제19조 홍콩특별행정구역, 마카오특별행정구역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이 대륙지역에 합자인재중개기구를 설립할 경우와 대만지구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이 대륙에 합자인재중개기구를 설립할 경우 본 규정을 참조한다.

    제20조 중외합자인재중개기구는 중국 내에서 외국인과 관련되는 업무를 취급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21조 본 규정은 인사부, 상무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해석한다.

    제22조 본 규정은 2003년11월1일부터 실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