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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투자 수출 구매센타 설립 관련 관리방법 2008-01-03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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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투자 수출 구매센타 설립 관련 관리방법

    2003년 11월 17일

    상무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외환관리국 령 [2003] 제3호





    제1조 대외무역의 발전을 일층 촉진하고 대외개방과 외국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 및 대외무역관리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외국투자자가 중국에 투자하여 외국투자 수출 구매센타를 설립할 경우 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외국투자 수출 구매센타라 함은 외국투자자가 중국에서 독자 또는 중국투자자와 합자 형식으로 설립한, 수출 구입업무에 종사하는 외국투자기업을 말한다. 수출 구매센타는 유한책임회사여야 한다.

    제3조 외국투자 수출 구매센타의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투자자는 다국적 판매네트를 갖추고 수출 구입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합자형식으로 외국투자 수출 구매센타를 설립할 경우 중국측 투자자는 자금신용이 양호하고 구매센타 설립에 필요한 경제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외국투자 수출 구매센타의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중외 투자자의 출자는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외국투자자는 중국에 설립한 지주회사의 투자에 의하여 수출 구매센타를 설립할 수 있다.

    제6조 외국투자 수출 구매센타를 설립할 경우에는 설립할 외국투자 수출 구매센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상무 주관부서에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 초보적 심사 동의를 얻은 후 상무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서

    (2) 투자자 각측의 등록등기서류(사본), 법정대표자의 증명서류(사본) 및 자금신용증명

    (3) 사업성 보고서, 정관(합자 수출 구매센타는 기업의 합자계약도 제출해야 함)

    (4) 이사회 구성원 명부 및 이력서

    (5)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시한 기업명칭 사전 심사비준 통지서.

    상무부는 모든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30개 작업일 내에 비준여부에 대한 서면 회신을 해야 한다.

    제7조 외국투자 수출 구매센타는 하기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1) 국내 화물의 수출업무, 수출 관련 창고보관, 정보자문 및 기술 서비스

    (2)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기타 기업에 위탁 가공한 후 재수출

    (3) 구입 수출에 필요한 샘플 수입. 샘플 수입수량과 가격은 세관의 샘플 수입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8조 국가가 쿼타,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수출상품을 구매하여 수출할 경우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쿼타,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국가가 쿼타 입찰관리를 실시하는 상품은 구입 수출전에 수출상품 입찰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상품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9조 외국투자 수출 구매센타의 외환구좌 개설과 외환 수입, 지출은 현행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0조 보세구 외에 설립한 외국투자 수출 구매센타는 외국투자 지주회사의 국내제품 수출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환급 수속을 한다. 보세구 내의 외국투자 수출 구매센타는 현행 보세구 내 기업의 수출제품 세금환급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환급수속을 한다.

    제11조 외국투자 수출구매센타가 수입 위탁가공에 의한 재수출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합자 대외무역회사가 종사하는 동일류 업무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제품을 전부 수출하고 일반적으로 내수판매를 하지 못한다. 특수 상황으로 수출하지 못하고 내수판매해야 할 경우 가공무역 관련 규정에 따라 내수판매수속을 하고 소재지 성급 상무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 동시에 내수판매 비준서류를 취득해야 하며 동시에 상무부에 비치등록해야 한다. 수입허가증과 관련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수입허가증을 수령해야 하며 상무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세관은 상기 내수판매 제품에 대하여 상응한 내수판매 비준서류와 유효 수입허가증에 의하여 내수판매 세금보완 및 통관수속을 한다.

    제12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투자자가 중국 기타 지구에 투자하여 수출 구매센타를 설립할 경우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3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상무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외환관리국이 책임진다.

    제14조 이 방법은 반포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