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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판기업 정보비치, 공개 관리방법 2008-01-02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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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판기업 정보비치, 공개 관리방법

    상무부, 공상총국 령 [2005]제24호



    《직판기업 정보비치, 공개 관리방법》을 2005년 10월 19일 상무부 제15차 부 사무호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공상총국의 동의를 받아 공표하며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薄熙來

    국장 王衆孚

    2005년 11월 1일





    제1조 《직판 관리조례》 제28조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직판기업은 완벽한 정보비치, 공개 제도를 구축하고 정부 관련부문의 감독 검사와 사회공중의 감독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3조 상무부와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공상총국이라 함) 직판업종 관리사이트는 하기내용을 사회에 공개한다.

    (1)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정

    (2) 직판제품 범위 관련 공시

    (3) 직판기업 명부와 그 직판제품 목록

    (4) 직판기업 성급 분지기구 명부 및 그가 종사하는 직판지역과 서비스 망

    (5) 직판기업 보증금 사용상황

    (6) 직판직원 증명과 직판강습직원 증명의 양식

    (7) 직판기업, 직판강습직원의 위법 및 처벌 상황

    (8) 기타 공개하여야 할 정보.

    제4조 직판기업은 그가 구축한 중문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직판기업이 구축한 사이트는 직판기업정보를 비치, 공개하는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직판 허가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직판업종 관리사이트에 접속하여야 한다.

    제5조 직판기업을 설립한 후 하기 정보를 사회공중에 진실하고 정확하고 완벽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직판기업의 직판직원 총수, 각 성급 분지기구 직판직원 총수, 명부, 직판직원 증명번호, 직업, 직판기업이 직판계약을 해지한 직판직원 명부

    (2) 직판기업 및 그 분지기구의 명칭, 주소, 연락방식 및 책임자, 서비스 망 명칭, 주소, 연락방식 및 책임자

    (3) 직판 제품목록, 소매가격, 제품품질 및 기준설명서, 직판제품의 주요 성분, 적용범위,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가 사전에 알아야 할 내용

    국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직판제품이 국가의 인증,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강제성 기준이 있는 경우 직판기업이 취득한 인증, 허가나 기준 증명서류

    (4) 직판직원 보수계산, 포상제도

    (5) 직판제품 반품방법 반품장소 및 반품상황

    (6) 애프터 서비스부문, 기능, 투서전화, 투서 처리절차

    (7) 직판기업이 직판직원과 체결한 판촉계약 중 직판기업과 직판직원의 권리와 의무, 직판직원 해고제도, 직판직원 반품방법, 보수계산 및 포상제도, 법률책임 및 기타 관련 규정

    (8) 직판강습직원 명부, 직판강습방법, 고시방법

    (9) 기업과 관련한 중대한 소송, 중재사항 및 처리상황.

    이상 내용이 변동될 경우 직판기업은 관련 내용 변동(허가와 관련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후 1개월 내에 즉시 사이트자료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 직판기업 설립 후 매월 15일 전으로 직판기업 업종사이트를 통하여 상무부와 공상총국에 그 전달의 하기 내용을 보고, 비치해야 한다.

    (1) 보증금 불입상황

    (2) 직판직원의 직판수입 및 납세명세 상황

    a. 직판직원의 매월 직판수입 및 납세금액

    b. 직판직원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한 판매액에서 직판직원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3) 기업의 매월 직판실적과 납세상황

    (4) 직판강습직원 등록비치 상황

    (5) 보고, 비치하여야 하는 기타 내용.

    제7조 직판기업은 매년 4월에 기업연차보고방식으로 이 방법 제5조에 나열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직판기업과 직판직원이 사용하는 제품설명서와 임의의 홍보자료는 직판기업이 공개한 정보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9조 직판기업이 《직판 관리조례》와 이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또는 직판기업이 공개한 정보에 거짓이나 엄중한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을 경우 《직판 관리조례》 제50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10조 이 방법의 해석은 상무부와 공상총국이 책임진다.

    제11조 이 방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