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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허가증 관리방법》 발부에 대한 위생부의 통지 2008-01-02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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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허가증 관리방법》 발부에 대한 위생부의 통지



    《식품안전 업무 일층 보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과 《식품안전 감독부서의 업무분공을 일층 명확히 할 데 대한 중앙기구편제위원회 판공실의 통지》요지를 관철하고 식품위생허가증의 관리를 진일보 규범하고 위생행정부서의 효과적인 식품위생 감독관리를 보장하고 정상적인 식품생산 경영 질서를 수호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 부는 《식품위생허가증 관리방법》을 제정하였는바 이를 발부하며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2005년 12월 25일





    식품위생허가증 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식품위생허가증의 신청과 발급을 규범하고 위생행정부서의 효과적인 식품위생 감독관리를 보장하고 정상적인 식품생산 경영 질서를 수호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이하 식품위생법이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등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단위나 개인이 식품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위생행정부서에 신고하고 규정에 따라 위생허가증 신청수속을 밟아야 하며, 위생행정부서의 심사 허가를 얻은 후에야 식품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식품의 생산 경영에 대한 위생책임을 진다.

    제3조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이 방법에 따라 식품생산경영자에게 위생허가증을 발급한다.

    제4조 식품첨가제, 보건식품 및 新자원 식품생산기업의 위생허가는 성급 위생행정부서에서 위생허가증을 발급한다.

    기타 식품생산경영자의 위생허가증은 성급, 구를 설치한 시급, 현급 위생행정부서가 《위생 감독체계 건설에 대한 몇 가지 규정》에서 확정한 책임범위에 따라 발급한다.

    지방성 법규 또는 성급 인민정부 규칙에서 위생허가증을 발급하는 위생행정부서의 급별을 명확히 규정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위생행정부서가 위생허가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엄격히 법률, 법규 및 규칙에서 규정한 권한, 범위, 조건 및 절차에 따라야 하며 공개, 공평, 공정 및 신청자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위생허가증 정보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위생허가증을 취득했거나 말소한 식품 생산경영자의 명단을 공시해야 한다.

    제7조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허가부서는 위생허가증 발급 감독제도를 수립하고 위생허가증 발급에 대한 내부 감독검사를 보강해야 한다.

    제8조 각급 위생행정부서는 서류비치, 등기 및 등록 등 방식으로 식품허가증을 중복 또는 변상적으로 설정하지 못한다.

    제9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위생허가증 발급과 관리중의 불법행위를 고발할 수 있으며 위생행정부서는 즉시 조사 확인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10조 위생행정부서가 식품위생허가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본 행정기관의 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비용을 수취할 경우에는 공표한 법정항목과 요금기준에 따라 수취해야 하며 수취한 요금은 국고에 전액 상납해야 한다.



    제2장 위생허가증의 신청

    제11조 식품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이 위생허가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상응한 식품위생 법률, 법규, 규정, 표준 및 규범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그 식품생산 경영활동에 어울리는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제12조 식품생산 가공에 종사할 경우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위생관리제도가 있고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 및 겸직 식품위생 관리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2) 식품생산 가공에 어울리고 위생요구에 부합되는 공장건물, 시설, 설비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3) 제조공학과 생산가공 과정에서 오염을 제어할 수 있는 조건과 조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4) 위생요구에 부합되는 생산용 원부자재, 수단, 용기 및 포장물이 있어야 한다.

    (5) 식품 검사기구, 인원 및 필요한 계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종업인원은 근무전의 직장교육, 건강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7) 성급 위생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13조 식품을 경영하고자 신청할 경우에는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위생관리제도가 있고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 및 겸직 식품위생 관리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2) 식품경영에 어울리고 위생요구에 부합되는 영업장소, 시설, 설비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저장, 운수 및 판매 과정에서 오염을 제어할 수 있는 조건과 조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4) 종업인원은 근무전의 직장교육, 건강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5) 성급 위생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14조 요식업 및 식당을 경영하고자 신청할 경우에는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위생관리제도가 있고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 및 겸직 위생관리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2) 위생조건과 요구에 부합되는 가공경영 장소, 청결, 소독 등 위생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식품 구입, 보관, 가공과정에서 오염을 제어할 수 있는 조건과 조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4) 종업인원은 근무전의 직장교육, 건강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5) 성급 위생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15조 위생허가증 신청 시에 제출한 자료는 진실하고 완벽해야 하며, 구체 요구는 성급 위생행정부서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제3장 위생허가증의 발급 심사

    제16조 위생행정부서는 식품 생산경영자가 제출한 위생허가증 신청을 수리한 후 규정한 기한 내에 법정 권한, 범위, 조건 및 절차에 따라 그 필수적 생산경영조건에 대해 양적 평가와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위생검사 테스트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위생허가증 신청에 대한 위생행정부서의 심사에는 신청 자료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장 실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성급 위생행정부서는 그가 수리한 위생허가증 신청의 현장 실사업무를 구를 설치한 시급 위생행정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위생행정부서가 진행하는 식품 생산가공자의 위생허가증 신청 심사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된다.

    (1) 위생관리제도,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 및 겸직 식품관리인원의 배치상황

    (2) 공장건물, 장소선정, 내부구조, 환경위생 상황, 그리고 시설, 설비의 설치 및 운행상황

    (3) 제조공학과 생산 과정중의 오염 제어조치

    (4) 생산용 원부자재, 수단, 용기 및 포장물의 위생상황

    (5) 제품의 검사시설 및 그 능력

    (6) 종업인원의 건강 검사상황

    (7) 성급 위생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내용.

    제19조 위생행정부서가 진행하는 식품경영자의 위생허가증 신청 심사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된다.

    (1) 위생관리제도,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 및 겸직 식품위생관리인원의 배치상황

    (2) 보관, 운수 및 영업장소의 선정, 면적, 내부구조, 환경위생 상황 및 급수, 먼지․쥐․충해 방지, 전문 가공(저장)실 등 설비, 시설의 운영상황

    (3) 식품 구입, 저장, 운수 및 판매 과정중의 오염 제어조치

    (4) 종업인원의 건강 검사상황

    (5) 성급 위생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내용.

    제20조 요식업, 식당경영자의 위생허가증 신청에 대한 위생행정부서의 심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위생관리제도,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 및 겸직 식품위생관리인원의 배치상황

    (2) 식품가공 경영장소의 선정, 환경, 건축구조, 내부구조, 분리, 면적 등 상황

    (3) 화장실, 전문 가공실, 탈의실, 창고, 급수, 통풍, 채광, 먼지․쥐․충해 방지, 폐기물 보관, 세척, 소독, 식기 등 위생시설과 설비 배치상황

    (4) 식품구매, 보관, 가공 및 음식제공 등 조작과정중의 오염 제어조치

    (5) 종업인원의 건강검사 상황

    (6) 성급 위생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내용.

    제21조 위생허가증을 신청하는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위생 감독을 실시하는 양적 급별 관리제도 평가 총 점수의 60% 이상에 달해야 한다.

    제22조 위생행정부서는 발급 조건에 부합되는 식품생산경영자에게 식품위생허가증을 발급한다.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동시에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제23조 위생행정부서는 위생허가증 발급 조건에 미달한 식품생산경영자에게 정돈 개선의견을 제시하며, 학교식당, 건축공사장 식당에 대한 정돈 개선의견은 교육, 건설 주관부서에 곧바로 통보하여 관련 주관부서가 정돈 개선을 독촉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식당, 건축공사장 식당이 정돈 개선기간이 경과되어도 여전히 위생허가증 발급조건에 달하지 못할 경우 교육, 건설 주관부서의 동의를 얻고 정돈 개선기간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며 발급조건에 부합된 후에야 위생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4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위생 법규를 위반하여 위생허가증이 회수 취소되었을 경우 그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는 3년 내에 위생허가증을 신청하지 못하며, 위생행정부서에서도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위생허가증의 관리

    제25조 위생허가증에는 단위명칭, 주소, 허가범위, 법정대표자 또는 기업주, 허가증번호, 유효기간, 허가증 발급기관(직인 날인) 및 일자 등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식품위생 감독 양적 급별 관리제도를 실시함과 아울러 식품위생의 신용등급을 확정할 경우에는 위생허가증에 식품위생 등급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제26조 위생허가증에 명기한 단위명칭은 공상부서가 인가한 명칭과 일치해야 하며, 단위 등록지 주소와 생산지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소 기입 시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제27조 위생허가증의 양식은 위생부가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위생허가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다. 임시로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의 위생허가증 유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8조 위생허가증 번호 양식은 (성, 자치구, 직할시 양식)衛食證字(허가증 발급연도) 제XXXXXX-YYYYYY호(XXXXXX는 행정구역의 코드, YYYYYY는 본 행정구역의 허가증 발급순위 번호)이다.

    제29조 동일 식품생산경영자가 2개 이상(2개 포함)의 장소에서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위생허가증을 별도로 수령해야 한다.

    제30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생산경영 장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위생허가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가 위생허가증상의 기타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성급 위생행정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조공학, 주요설비가 변경되었거나 원 생산경영 장소를 확장하거나 개축할 경우 위생행정부서는 변경하기 전에 현장 실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31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위생허가증을 연기해야 할 경우에는 위생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0일 전에 원 허가증 발급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위생허가증의 연기를 동의한 경우 원 번호는 변하지 않으며 유효기간은 4년이다.

    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위생허가증을 새롭게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2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위생허가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분실 후 60일 내에 위생행정부서에 보완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33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위생허가증의 유효기간 내에 식품생산경영활동을 1년 이상 중지하였을 경우 위생허가증의 효력이 스스로 상실되며 원 허가증 발급기관은 허가증을 말소한다.

    제34조 식품을 위탁 생산가공할 경우 수탁측은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위생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2) 위탁을 받고 생산가공하는 식품의 품목이 그가 취득한 허가증의 허가범위에 속해야 한다.

    (3) 식품위생 신용등급이 A급에 도달해야 한다.

    제35조 위탁 생산가공한 식품의 최소 판매포장, 라벨 및 설명서에는 위탁측, 수탁측의 기업명칭, 생산주소 및 위생허가증을 명시해야 한다.

    제36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취득한 위생허가증을 잘 보관해야 하며, 양도, 개찬, 대차, 매각, 임대하거나 기타 불법 형식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뚜렷한 위치에 위생허가증을 걸거나 놓아서 소비자의 감독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5장 감독 검사

    제37조 상급 위생행정부서는 하급 위생행정부서의 위생허가증 발급행위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하급 위생행정부서가 규정을 위반하고 위생허가증을 발급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하급 위생행정부서에 기한부 시정을 명하거나 직접 시정해야 한다.

    제38조 위생행정부서 및 그 업무요원이 위생허가증 발급직무를 수행할 때 식품생산경영단위와 개인 및 사회의 감독을 스스로 접수해야 한다.

    위생행정부서가 내부 업무요원이 규정을 위반하고 위생허가증을 발급한 고발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조사 확인해야 하며, 정황이 확실할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한다.

    제39조 위생행정부서 및 그 업무요원이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위생허가증을 발급하였을 경우 상급 위생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관련 위생행정부서에 기한부 시정을 명하거나 통보 비평할 수 있다. 관련 업무요원에 대해서는 비평교육, 이직교육, 법 집행직위 전출, 법 집행자격 취소 등 처분을 줄 수 있으며, 정상이 심각하여 엄중한 결과를 빚어냈을 경우에는 의법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관련 인원의 행정책임을 추궁할 시에는 하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위생허가증 발급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나 담당자가 신청인이 위생허가증 발급조건에 부합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경우 담당자의 행정책임을 추궁한다.

    (2) 담당자가 신청인이 위생허가증 발급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도 주관 지도자가 위생허가증을 발급하도록 비준하였을 경우에는 주관 지도자의 행정책임을 추궁한다.

    담당자와 주관 지도자도 모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 지도자의 행정책임을 추궁한다.

    제40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발급한 위생허가증에 따라 식품생산경영자의 감독관리 보관서류를 설정하고 피허가인의 식품생산경영활동에 대한 감독 검사를 보강함과 아울러 규정에 따라 감독 검사상황과 처리결과 등 기록의 서류보관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41조 위생행정부서가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한 감독 검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칙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식품위생감독의 양적 급별 관리요구에 따라 동태적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42조 위생행정부서가 피허가인이 위생허가증 발급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을 명해야 하며, 피허가인이 주관부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정돈 개선을 독촉하도록 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할 경우 위생행정부서는 즉시 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위생허가증 또는 영업허가증이 없는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해 위생행정부서는 공상 등 행정부서를 적극 협조하여 단속해야 한다.

    제43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위생허가증을 발급한 위생행정부서 또는 그 상급 위생행정부서는 위생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생행정부서 업무요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여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인에게 식품위생허가증을 발급하였을 경우

    (2) 위생행정부서 업무요원이 법정 직권을 벗어나서 식품위생허가증을 발급하였을 경우

    (3) 위생행정부서 업무요원이 법정절차를 어기고 식품위생허가증을 발급하였을 경우

    (4) 법에 따라 식품위생허가증 발급 결정을 취소해야 하는 기타 상황.

    피허가인이 사기, 뇌물제공 등 부당수단으로 식품위생허가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취소해야 한다.

    위생행정부서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허가증을 취소함에 있어서 식품생산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44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위생행정부서는 의법 위생허가증을 말소해야 한다.

    (1) 위생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연기하지 않았을 경우

    (2) 식품생산경영자가 의법 종지되었을 경우

    (3) 위생허가증이 의법 취소, 철회되었거나 위생허가증이 의법 회수 취소되었을 경우

    (4) 법에 따라 위생허가증을 말소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45조 이 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제6장 부 칙

    제46조 이 방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전에 반포한 관련 규정이 이 방법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방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