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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장소 관리조례》 관철에 관한 문화부의 통지 2008-01-02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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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장소 관리조례》 관철에 관한 문화부의 통지

    文市發〔2006〕7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문화청(국), 신강 생산건설병단 문화국:

    새로 개정한 《오락장소 관리조례》(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458호, 이하 《조례》라 함)는 이미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례》를 심도 있게 관철하고여 오락장소의 질서정연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부는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조례》에 대한 학습, 홍보 시행 작업을 진지하게 하여야 한다.

    각급 문화행정부서은 《조례》의 교육, 홍보, 시행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실제적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방안을 제정해야 하며, 또한 《조례》의 교육, 홍보를 2006년의 중요 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한다. 심도있는 교육을 통해 《조례》의 입법 취지와 정신을 파악하고, 관리 기능과 권한을 명확히 하며, 법에 따른 행정의식을 강화하고, 법의 집행 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오락장소 경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법에 따른 경영 및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 유관부문과의 적극 회동 및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등 미디어를 충분히 이용하는 등 여러가지 방식과 수단을 채택하여 《조례》를 광범위하고 심도있게 홍보함으로써 사회 각 업계가 오락장소 관리 기본제도와 관련규정을 알고, 《조례》의 시행에 양호한 언론환경을 제공한다.



    2. 오락장소 설립조건을 엄격히 집행하고 오락장소 심사인가 절차를 규범화하여야 한다.

    《조례》는 오락장소에 대해 "오락 경영허가증 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는 문화행정부서가 오락장소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각급 문화행정부서은《행정허가 법》을 엄격히 준수하여 사업방식을 전환하고, 제도적 조치를 완비시키며, 사업 프로세스를 규범화하고, 심사인가 절차를 엄격히 하며, 오락장소 설립 인가 일환을 장악한다.

    (1) 수리 범위. 문화 행정부서가 수리하는 오락장소 범위에는 영업성 노래방, 댄스홀, 가라OK(양판 식 KTV 포함), 나이트클럽 등 가무오락장소; 전자게임기를 보유한 유희장소; 영업성 멀티기능 종합 오락장소; 오락 프로그램을 겸영하는 장소, 예하면 빈관, 호텔, 바에서 노래방, 댄스홀, 가라OK 등을 겸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경영 부분은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며; 기타 영업성 노래방, 댄스홀, 연예장 등 오락장소를 포함한다.

    《조례》의 제8조 규정에 근거하여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행정부서는 文市發 〔2005〕10호 공문의 PC방 총수량 및 분포 계획의 제정방식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2006년 10월 1일 이전에 자체 지역내 전자게임기를 보유한 오락장소의 총수량과 분포 의견을 제출하고, 문화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각 지역은 문화부가 제정한 전자게임 오락장소의 총수량 및 분포 계획에 따라 심사 인가하여야 한다.

    (2) 심사 내용. 오락장소 설립 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전 명칭 인가 통지서와 신청 보고서

    2) 투자자, 법인인선 또는 주요 책임자인선의 신분증명 및 동 법인 또는 책임자가 《조례》의 제5조가 규정한 상황에 관련 없다는 서면 성명

    3) 경영장소의 부동산 재산권 증명 또는 임대 의향서

    4) 경영장소의 지리 위치도 및 평면도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 경영 오락장소의 설립 신청 시에는 외국투자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여야 한다.

    (3) 심사절차. 신청을 수리하는 문화행정부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관련 서면 성명의 진실성 여부를 위해, 우편물 또는 기타 효과적인 방식을 통해 관계자의 호적소재지 또는 상주 지역의 공안부문, 가두판사처, 향진 인민정부, 원 근무단위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진실로 판명된 경우, 문화행정부서는 반드시 설립예정 장소의 현장 실사를 실시하며, 오락장소 위치의 금지 지역 해당 여부도 검사한다. 조건에 적합한 경우, 문화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해당 행정인가 신청을 수리하는 동시에 설립 예정 장소의 관련 사항을 사회에 공시해야 하며, 신청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청문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다. 이해관계인이 청문회 신청을 제출한 경우, 문화행정부서는 《행정허가 법》의 규정에 따라 청문회회를 열어야 한다.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고, 수속 완료, 공시와 청문회회를 통과한 장소에 대해서 문화행정부서는 반드시 인가해야 하며, 오락경영허가증(허가증 양식 및 규격은 영업성 연출 허가증 참조, 관련 내용 및 작성 규격은 첨부 참조)을 발급하고, 규정에 따라 오락장소가 용납할 수 있는 소비자 수량을 결정하며, 특히 카바레의 소비자 수량은 해당 영업면적에 근거하여 1인당 1.5㎡로 결정한다.

    또한 문화행정부서는 오락경영허가증을 발급하기 전, 환경보전 행정부서가 발행한 "해당 오락장소 주변의 소음이 국가가 규정한 환경 소음 방출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의 관련 서류"를 검증한다.

    문화행정부서가 신청을 수리한 날부터의 유효 근무일에는, 신청자 등 관계자의 서면 성명을 조사 확인하는데 소요된 시간과 공시 및 청문회에 소요되는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4) 이전 조례에 근거하여 이미 설립이 인가된 오락장소는, 현급 또는 성급 문화행정부서가 반드시 2006년 9월 1일 전에 오락경영허가증을 교체 발급해야 하며, 구체적 사업 배치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행정부서가 확정한다.

    (5) 각급 문화행정부서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즉시 오락장소 신용기록과 위법행위 경고시스템을 구축하여,《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락경영허가증이 몰수 또는 말소된 오락장소의 법인 혹은 책임자가 규정한 기간 내 또는 종신 오락장소에 투자하지 못하거나 오락장소의 법인 혹은 책임자를 맡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시장 퇴출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3. 오락장소의 관리를 강화하고, 업계 자율화를 유도한다.

    각급 문화행정부서는 감독검사 역량을 강화하여, 적시에 오락장소 종업원 명부, 영업일지 구축 및 시행상황을 검사해야 하며, 관련 기록과 녹화자료 모니터링을 통해 오락장소 용납인 수량 준수 여부, 미성년자 접대 여부, 미성년자 입장금지와 입장제한 경고마크 제시 여부, 종업원의 유니폼 착용 여부, 규정시간 초과 영업 여부 등 규정 준수 여부를 엄격히 파악하여 오락장소의 규범화 경영을 확보한다.

    무인가 경영장소에 대한 조사 역량을 강화한다. 법에 따라 경영허가증 및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임의로 오락장소 경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범위를 초과하여 경영한 경우, 오락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만 종사할 수 있는 오락장소 경영 활동에 제멋대로 종사한 경우, 반드시《무인가 경영 조사처분 단속방법》의 14, 15, 16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오락장소 콘텐츠관리를 강화하여 오락장소에서 방송하는 음악, 노래곡, 화면, 사용하는 전자게임 및 연출 등 문화콘텐츠를 포함한 문화제품을 엄격히 심사하며,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금지내용의 포함 여부를 심사한다. 오락장소에서는 불법 출판된 음향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며, 인터넷 등 기술수단을 이용하여 해외 뮤직풀에 연결해서는 안된다. 건전하고 문화적인 오락활동을 적극 제창하고, 오락장소의 문화요소를 증가하며, 민족특색을 강조하고 선진문화를 보급한다.

    업계협회의 사업 전개를 적극 지원하고 유도해야 하며, 업계 조직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업계 규범화를 촉진하고, 업계 자율화를 강화한다.



    4. 감독관리 기능을 명확히 하고, 행정행위를 규범화한다.

    《조례》는 현급 문화행정부서의 심사인가와 감독관리 직권을 명확히 하여 소속지역 관리, 관리권한의 하위 이전 원칙에 근거, 감독관리 무게를 하위 층에 두었다. 성급 문화행정부서는 시, 현 문화행정부서 근무자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현급 문화행정부서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심사인가와 집법자의 정책, 업무 수준과 법에 따른 행정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시켜, 인원과 경비의 시행을 보장한다. 서비스와 감독관리를 강화 및 개선하고, 지방보호주의를 타파하며, 엄격, 편리, 고효율적 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조례》의 각 항 규정이 적재적소에 시행되도록 보장한다.

    각 지방 문화행정부서는 지방 당 위위원회와 정부의 지도하에, 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조례》 시행의 각 항 조치를 제정하고 《조례》와 상충되는 관련 규칙 및 문건 등을 적절히 정돈하며, 《조례》의 실시를 계기로 오락장소에 대한 관리를 절실하게 하여 사회주의문화시장을 번영시킨다.



    이상.



    별첨:

    1.오락경영허가증 양식(생략)

    2.오락경영허가증 작성 규범(생략)



    2006년 3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