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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공급서비스 감독관리방법(시 범) 2008-01-02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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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공급서비스 감독관리방법(시 범)

    電监会 제8호령



    《전기공급서비스 감독관리방법(시범)》 공포와 관련한 명령

    각 관련 단위:

    《전기공급서비스 감독관리방법(시범)》을 2005년 6월 3일 국가 전력감독관리위원회 주석사무회의에서 채택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전기공급서비스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전기공급서비스행위를 규범화하며 전력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력 감독관리조례》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전기공급기업에 대한 국가 전력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파출기구(이하 전력감독관리기구라 함)의 전기공급서비스 상황 감독관리에 준용한다.

    이 방법이 전기공급기업이라 함은 합법적 전력업무 허가증을 취득하고 전기공급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제3조 전기공급기업은 법률, 행정법규 및 규칙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품질이 합격되고 가격이 합리하고 행위가 규범화된 전기공급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전력감독관리기구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전기공급서비스에 대한 감독관리는 합법, 공개, 공정, 능률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감독관리 내용

    제5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전기공급기업의 사회일반에 대한 전력서비스의무 이행상황을 감독 관리한다.

    전력기업은 국가규정에 따라 사회일반에 대한 전력서비스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누구나 다 일반이 접수할 수 있는 가격으로 기본 전력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전력기업의 전기공급품질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전력시스템이 정상인 상황에서 전기공급기업의 전기공급품질은 하기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의 품질은 국가기준이나 전력업종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도시지역 연 전기공급 보장률은 99.00% 이상, 도시주민 사용자 수전단자 전압 합격률은 95.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농촌지역 연 전기공급 보장률과 농촌주민 사용자 수전단자 전압 합격률은 전력감독관리기구가 각지실정에 근거하여 규정한다.

    제7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전기공급기업의 국가규정 전기 가격정책과 수금기준 집행상황을 감독 관리한다.

    제8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전기공급기업의 전력 수요측면관리 실시상황을 감독 관리한다.

    전기공급기업은 국가규정에 따라 전력 수요 측면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전력을 과학적으로, 합리하게 절약하면서 사용하도록 사용자를 지도해야 한다.

    제9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전기공급기업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상황을 감독 관리한다.

    전기공급기업은 영업장소의 선명한 위치에 전기공급업무 수속절차, 전력가격, 수금기준을 공시하여야 한다.

    전기공급기업은 전력감독관리기구의 요구에 따라 정전, 전력제한, 사고 보수처리 등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전기공급기업의 전기공급업무 처리상황을 감독 관리한다.

    전기공급기업의 전기공급업무 처리기한은 하기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사용자에 대한 전기공급방안 제공기한은 사용자의 전력신청 접수 일로부터 일반주민 사용자는 5개 작업일 내, 저압전력 사용자는 10개 작업일 내, 고압 싱글전원 사용자는 30개 작업일 내, 고압 더블전원 사용자는 60개 작업일 내

    (2) 사용자 수전 공사 설계서류와 관련 자료 심사 확인 기한은 접수 일로부터 저압전원 사용자는 10개 작업일 내, 고압전원 사용자는 30개 작업일 내

    (3) 사용자의 미터 설치, 송전 기한은 수전 장비 검정이 합격되고 관련 수속을 완료한 날로부터 일반주민 사용자는 3개 작업일 내, 저압전력 사용자는 5개 작업일 내, 고압전력 사용자는 7개 작업일 내.

    제11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전기공급기업이 사용자의 수전 공사에 대한 서비스 제공 상황을 감독 관리한다.

    전기공급기업은 사용자의 수전공사건설에 필요한 업무자문과 기술기준자문을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 수전공사 완공인수 시에는 국가관련 규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사용자 수전시설의 고장요소를 발견한 경우 즉시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유효한 해결안을 제정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전기공급기업이 사용자에게 수전 공사 설계단위, 시공단위, 설비와 자재 공급단위를 지정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전기공급기업의 정전, 전기공급제한 실시상황을 감독 관리한다.

    전력시스템이 정상인 상황에서 전기공급기업은 사용자에게 연속 전기공급하여야 한다. 정전이나 전기공급제한의 필요한 조건은 하기와 같다.

    (1) 전기공급시설의 계획적 보수를 위해 정전할 경우 전기공급기업은 반드시 7일 전에 정전지역, 정전라인, 정전시간을 공시하고 중요한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전기공급시설의 비상보수를 위해 정전할 경우 전기공급기업은 반드시 24시간 전에 중요한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송전망 고장이나 전력 수급이 딸리는 등 원인으로 정전, 전기공급제한이 필요할 경우 전기공급기업은 반드시 비준된, 전력사용 순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정전, 전기공급제한 요인이 제거되면 전기공급기업은 가급적으로 속히 정상전기공급을 회복해야 한다.

    제13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전기공급기업의 긴급전기공급의무 이행상황을 감독 관리한다.

    위험과 재해, 비상사건의 수요로 전기공급이 필요한 경우 전기공급기업은 즉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제14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전기공급기업의 전력고장 처리상황을 감독 관리한다.

    전기공급기업은 보수 신고 서비스제도를 완벽히 하고 보수 신고전화를 공개하며 24시간 전기공급고장 신고를 접수하여야 한다.

    전기공급기업은 전기공급고장을 신속히 처리하고 정상전기공급을 신속히 회복하여야 한다. 전기공급기업 직원이 현지에 도착하는 시간은 보수 신고를 접수해서부터 시내구역은 60분, 농촌지역은 120분, 오지와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240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일기나 교통 등 특별한 원인으로 규정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에게 해석하여야 한다.

    제15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전기공급기업의 사용자투서 처리상황을 감독 관리한다.

    전기공급기업은 사용자투서 처리 제도를 수립하고 투서전화를 공개하여야 한다. 사용자투서에 대하여 전기공급기업은 투서 접수 일로부터 10개 작업일 내에 처리의견을 제시하고 사용자에게 회답하여야 한다.



    제3장 감독 관리 조치

    제16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전기공급서비스에 대한 감독 관리 수요에 근거하여 전기공급기업이 규정에 따라 전압 합격률, 전기공급 보장률, 중요한 사용자의 투서 및 기타 상황 등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다.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전기공급기업이 보고하고 공개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규정에 따라 하기 현지조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전기공급기업에 진입하여 검사하고

    (2) 관련 직원에게 질문하거나 검사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3) 검사 사항과 관련한 서류, 자료 또는 고소기록 등을 조회, 복사하고 이전, 은닉, 훼손 가능한 서류, 자료 또는 고소서기록 등을 봉인하며

    (4) 조사에서 발견된 불법행위의 즉시 시정 또는 기한부 시정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제18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감독 관리업무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를 대한 전기공급서비스 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공포할 수 있다.

    제19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이 방법을 위반한 전기공급기업의 행위를 사회에 공포할 수 있다.

    제20조 전기공급기업이 이 방법 규정에 따라 전기공급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이를 기록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 법에 따라 전기공급기업의 주관자와 직접 책임자에 대한 처리의견과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이 방법과 전기공급서비스 관련 국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전력감독관리기구에 고발할 권한이 있으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벌 칙

    제22조 전력감독관리기구의 감독관리 담당직원이 전력감독관리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전기공급기업, 사용자의 권익 및 사회공공이익을 손상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3조 전기공급기업이 이 방법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전력감독관리기구가 시정을 명하고 정상이 중할 경우 경고처벌을 한다.

    제24조 전기공급기업이 이 방법 제7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전력감독관리기구가 즉시 관련 부문에 가격행정처벌 건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전기공급기업이 이 방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력감독관리기구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처벌을 한다. 정상이 중한 경우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26조 전기공급기업이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전력감독관리기구가 시정을 명한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자와 직접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전력감독관리기구 및 감독 관리 담당직원의 합법적 감독 관리 책임이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상황

    (2) 위장서류 또는 중요한 사실을 숨긴 서류와 자료를 제공하는 상황

    (3)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

    제27조 이 방법을 위반하고 엄중한 결과를 조성한 전기공급기업의 주관자나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전력감독관리기구는 그를 현임 직무에서 전근시키고 3년 내에는 전기공급기업 동류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28조 전기공급기업 이외의 원인으로 전기공급서비스가 질적으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전기공급기업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5장 부 칙

    제29조 전력감독관리기구가 전력업무 허가증을 벌금하기 전에 이 방법에서 지칭한 전기공급기업이란 합법적 《전기공급영업 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을 말한다.

    제30조 이 방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