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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안기관 행정허가업무규정 2008-01-02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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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안기관 행정허가업무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령 제80호





    《공안기관 행정허가업무 규정》이 2005년 9월 8일의 공안부 부장 사무회의에서 채택되었으므로 이를 반포하는바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안부 부장 주영강

    2005년 9월 17일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이하 행정허가법이라 약칭함)을 관철 실시하고 공안기관의 행정허가 업무를 규율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공안기관이 실시하는 행정허가와 그에 대한 감독관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 법규의 수권을 받고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공안기관의 내설(內設)기구는 이 규정의 공안기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공안기관이 실시하는 행정허가는 합법, 공개, 공평, 공정, 편민, 고능률 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2장 신청과 수리

    제4조 공안기관이 《행정허가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할 경우에는 게시판, 터치스크린 또는 열람수첩을 설치하는 등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공공정보 사이트를 설치한 공안기관은 당해 조에서 규정한 게시내용 및 수리기관의 주소, 자문전화를 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제5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공안기관의 허가를 취득해야 할 경우에는 공안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은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행정허가 신청을 제출하거나 또는 편지, 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데이터교환 또는 전자메일 등 방식을 통하여 행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법에 따라 신청인이 공안기관의 사무장소에 가서 직접 신청해야 하는 행정허가는 제외이다.

    신청인이 대리인이게 위탁하여 행정허가 신청을 제출할 경우 공안기관은 당사자에게 위임장을 제시하도록 하거나 신청서의 위탁 난에 위탁인과 대리인의 간요 상황을 명기하는 동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탁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6조 공안기관은 사무장소에 공중이 볼 수 있는 위치에 행정허가를 수리하는 내설기구의 명칭, 주소 및 연락전화를 공표해야 한다.

    사무장소가 분산되고 행정허가업무량이 제일 많은 공안기관은 대외에 공안행정허가 신청을 통일적으로 수리하는 장소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 동일 행정허가가 공안기관의 여러 개 내설기구에 의하여 취급될 경우에는 신청을 제일먼저 접수한 기구 또는 본 기관이 지정한 기구가 통일적으로 수리하며 행정허가 결정을 통일적으로 송달한다.

    신청 접수기구는 행정허가 신청을 관련 기구에 넘겨 기구별 의견을 요청한 후 통일적으로 취급해야 하며, 또는 관련 기구를 동원하여 공동 취급해야 한다.

    제8조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공안기관은 그가 실시하는 행정허가 신청 수리 업무를 현, 구 공안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신청서류를 수정한 흔적이 있을 경우 수리기관은 신청인에게 수정부분에 서명, 날인하거나 확인 지문을 남기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수리기관은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한 후 아래의 사항을 초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1) 신청사항이 의법 행정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지

    (2) 신청사항이 본 기관의 관할에 속하는지

    (3) 신청서류가 완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고 작성내용이 정확한지.

    제11조 수리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행정허가 신청을 초보적으로 심사하고 아래의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1) 법적 행정허가가 필요 없을 경우 구두로 신청인에게 수리하지 않음을 고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며, 신청인이 서면결정을 요구할 경우 공안기관은 수리거부결정서를 발행해야 한다.

    (2) 신청사항이 법적으로 규정한 본 기관의 직권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도록 구두로 고지해야 하며, 신청인이 서면 결정서를 요구할 경우 공안기관은 수리거부 결정서를 발행해야 한다.

    (3) 신청서류에 즉각 수정할 수 있는 오류는 신청인이 당장에서 수정하도록 허용함과 아울러 신청인의 서명 또는 지문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신청서류가 완벽하지 않거나 법정형식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당장 또는 5일내에 그에게 보완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1차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5) 신청사항이 본 기관의 직권범위에 속하고 신청서류가 완벽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거나, 또는 신청인이 본 기관의 요구에 따라 신청서류를 모두 보완하였을 경우에는 행정허가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제12조 신청인이 편지, 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데이터교환 및 전자메일 등 방식으로 신청할 경우 공안기관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신청인의 원인으로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이다.

    제13조 공안기관이 행정허가 신청을 수리할 경우 행정허가 신청 수리증빙을 발행해야 한다. 수리증빙에는 신청사항과 취급기간, 연락인, 자문전화, 접수한 신청서류를 명기하고 본 기관의 전문인장을 날인하는 동시에 수리일자를 밝혀야 한다. 공안기관이 당장에서 행정허가를 결정할 경우에는 수리증빙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공안기관이 이 규정 제11조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발행한, 행정허가 신청을 수리거부 결정서에는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해야 하며 아울러 본 기관의 전문인장을 날인하고 일자를 밝혀야 한다.



    제3장 심사와 결정

    제14조 공안기관이 행정허가 신청을 수리 후 법에 따라 당장에서 허가결정을 내리는 상황은 제외하고 업무직원을 지정하여 신청서류를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심사인원은 심사 후 명확한 서면 심사의견을 제출하고 서명해야 한다.

    제15조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신청 서류의 실질적 내용을 확인해야할 경우 공안기관은 업무직원을 지정하여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

    검증은 실사 또는 실물대조, 검사, 테스트 및 질의, 조사 등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검증은 검증기록을 작성하여 검증상황을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검증기록에는 검증인원과 피검증자가 확인 사인을 해야 한다.

    제16조 공안기관이 행정허가 신청을 심사할 때 전문지식이나 기술문제에 봉착하였을 경우에는 전문기구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평의하고 평의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또는 전문가평의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전문가명단을 사전 공개하지 못한다. 전문가평의회의는 비공개형식으로 소집하며 신청인은 전문가평의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공안기관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는 전문기구 또는 전문가의 평의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제17조 공안기관이 행정허가 신청을 심사할 때 행정허가 사항이 타인의 중대한 이익과 관계되거나 신청인과 타인 지간의 중대한 이익과 관계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에게 행정허가 사항을 고지해야 하며 아울러 신청인, 이해관계자에게 진술, 변호 또는 청문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진술이나 변호를 기록하여 보관해야 하며 아울러 행정허가 심사범위에 넣어야 한다.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청문회의 소집을 요구시에는 청문회 소집권리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청문회의 소집을 신청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청일로부터 20일내에 청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18조 법률, 법규, 규정에 행정허가 실시전에 청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 또는 공안기관이 청문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안전 등 공공이익과 관련한 기타 중대한 행정허가사항에 대해 공안기관은 사회에 공시해야 하며 그 기간은 10일이다. 공시기간 만료 후에는 20일내에 청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공시기간은 공안기관의 행정허가처리기간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공시기간에 청문회의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공안기관에 등기해야 한다. 공시기간내에 청문회의 참가신청이 없을 경우 공안기관은 보관서류에 명기하고 청문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한다. 신청인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 공안기관은 신청인중에서 무작위방식으로 5~10명을 확정하여 참가시킨다.

    제19조 행정허가 청문회의는 당해 행정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업무직원 이외의 인원이 주재한다.

    신청인, 이해관계자는 청문회의 소집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청문회의를 거친 행정허가에 대하여, 공안기관은 청문회의 기록에 따라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며, 청문회의에서 입증하지 않은 증거는 행정허가 결정의 의거로 될 수 없다.

    제20조 공안기관이 행정허가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공안기관의 책임자 또는 그가 수권한 업무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공안기관의 행정허가결정이 신청인의 행정허가 신청범위, 수량, 기한, 내용 등 사항에 중대한 변화를 조성 시에는 사전에 신청인에게 고지하여 그의 동의를 얻고 신청서류에 명기해야 한다.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허가 거부 결정을 내린다.

    제22조 공안기관이 행정허가를 취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허가법》에서 규정한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법에 따라 하급 공안기관이 심사한 후 상급 공안기관에 보고하여 결정해야 하는 행정허가에 있어서 하급 공안기관은 행정허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의견과 모든 신청서류를 상급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상급 공안기관은 하급 공안기관의 심사의견과 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

    제23조 공안기관이 의법 행정허가 비용을 수취할 시에는 비용 지불인에게 재정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인쇄, 발행한 어음을 발행해야 한다.

    제24조 피허가인이 행정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행정허가 신청절차와 기한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감독 검사

    제25조 공안기관은 《행정허가법》제6장의 규정에 따라 피허가인의 행정허가 사상활동을 감독 검사해야 한다.

    제26조 감독 검사는 아래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1) 실사

    (2) 추출검사, 검사, 검사측정

    (3) 행정허가 사항활동에 종사한 관련 서류 사열

    (4) 법률, 법규, 규정에서 규정한 기타 감독 검사방식.

    제27조 공안기관 감독 검사인원이 피허가사항을 공개적으로 감독 검사할 시에는 피허가인에게 법 집행 신분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감독 검사시에는 사복방식을 취할 수 있다.

    제28조 공안기관은 그 직책범위 내에서 공공안전, 인체건강, 생명 및 재산의 안전에 관계되는 중요한 설비, 시설의 디자인, 건설, 설치 및 사용단위를 의법 독촉하여 상응한 자기검사 제도를 수립, 건전히 하도록 해야 한다.

    제29조 공안기관의 감독 검사인원이 감독 검사시에 공공안전, 인신건강, 생명 및 재산의 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중요한 설비나 시설에 안전 폐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당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경우 설비, 시설 소속단위에 즉각 시정하도록 명해야 하며, 당장에서 시정하지 못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건설, 설비 또는 사용을 당분간 중지하도록 명하는 동시에 24시간 내에 소속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보고를 접수한 2일 내에 건설, 설치 또는 사용단위에 정식 처리결정서를 송달하여 기한부 시정을 명해야 한다. 기타 행정기관의 관할에 속할 경우에는 기타 행정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피허가단위가 안전폐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거부할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처벌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하여 그 시정을 독촉하는 동시에 사회에 그 안전폐해 상황을 공개하고 동 단위를 공시 경고해야 한다.

    제30조 공안기관은 피허가인의 보관서류를 설정, 건전히 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피허가인에 대한 감독 검사상황과 처리결과를 작성하고 감독 검사인원이 서명후 보관해야 하며 보존기간은 2년이다. 법률, 법규 및 기타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제31조 피허가 활동이 생산경영활동에 속하거나 공중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경우 공안기관은 피허가인에 대한 감독 검사상황과 처리결과, 그리고 피허가인의 허가활동에 대한 평가의견을 공표할 수 있다.

    피허가 활동이 공공안전과 관계될 경우 공안기관은 피허가단위의 공공안전 등급 평의제도를 제정하는 동시에 사회에 피허가단위의 공고안전 등급을 공시할 수 있다.

    제32조 공안기관이 《행정허가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정하는 동시에 피허가인에게 행정허가를 취소한 법률의거와 사실근거를 고지해야 하며 아울러 당사자에게 행정허가 취소일로부터 그 행정허가 사항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명해야 한다. 행정허가 취소시에는 허가증을 회수해야 한다. 당사자가 반납을 거부할 경우 공안기관은 허가증을 말소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제33조 공안기관은 행정허가 사항에 대한 개인과 조직의 감독을 권장한다.

    개인이나 조직이 공안기관에 행정허가사항 불법 활동을 고발하여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공안기관은 적당히 장려를 한다.

    제34조 이해관계자가 《행정허가법》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행정허가 취소 요구에 대하여 공안기관은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아울러 행정허가 취소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처리결정을 내리고 이해관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사정이 복잡하여 규정한 기한 내에 조사 확인하고 처리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경우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한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정 재의기한 내에 한급 높은 공안기관에 제출한 행정허가 취소요구는 행정재의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행정허가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경우에는 사전에 피허가인 또는 사회에 공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36조 공민이 법에 따라 행정허가결정 또는 감독 검사기록을 열람하고자할 경우에는 신분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당장에서 열람을 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석하고 5일 내에 열람하도록 배정해야 한다.

    열람자가 관련자료를 복제하고자할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 복제비용은 열람자가 부담한다.

    국가기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계되는 허가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장 법 집행 감독

    제37조 상급 공안기관 및 그 업무부서는 하급 공안기관 및 그 업무부서의 행정허가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이를 법 집행 평의범위에 넣는 동시에 행정허가 실시중의 불법행위를 적시에 시정해야 한다.

    공안기관의 경찰업무 감독부서는 행정허가 업무에 대한 현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38조 공안기관은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고발 및 투서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하고 투서전화 또는 편지함을 공개해야 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고발 또는 투서는 즉시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39조 행정허가 업무에 종사하는 공안기관 인원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는 동시에 정상에 따라 해당 직위에서 전출시키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타인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요구했거나 수취한 경우

    (2)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

    (3) 1년 내에 2차 이상 고소를 받고 그 사실이 확인되고 정상이 심각하며 영향이 악렬할 경우

    (4) 기타 불법 또는 규율위반 상황.

    제40조 공안기관의 행정허가 업무인원이 행정허가 업무 실시중에서 법 집행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공안기관 인민경찰 법 집행착오 책임추궁규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 칙

    제41조 공안기관의 비행정허가 항목의 심사허가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42조 공안부의 기타 규정에 행정허가의 실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특별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3조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