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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판기업 보증금 입금, 사용 관리방법 2008-01-02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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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판기업 보증금 입금, 사용 관리방법

    상무부, 공상총국 령 [2005]제22호



    《직판기업 보증금 입금, 사용 관리방법》을 2005년 10월 19일 상무부 제15차 부 사무회의에서 심의통과하고 공상총국의 동의를 받아 공표하며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박희래

    국장 왕중부

    2005년 11월 1일





    제1조 《직판 관리조례》 제34조 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기업이 직판을 신청할 경우에는 규정 은행에 개설한 보증금 특별구좌 증빙을 제출하고 금액은 인민폐 2,000만원이어야 한다. 보증금은 현금이어야 한다.

    제3조 직판기업이 지정은행과 체결한 보증금 특별구좌합의서에는 하기 내용이 망라되어야 한다.

    (1) 지정은행은 상무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공상총국이라 함)의 서면결정에 근거하여 보증금을 지급한다.

    (2) 직판기업은 《직판 관리조례》를 위반하고 자의로 보증금을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보증금으로 대외담보를 설정하거나 《직판 관리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3) 지정은행은 적시에 상무부와 공상총국에 보증금구좌 상황을 통보하고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직판기업의 보증금구좌를 조회할 수 있다.

    (4) 직판기업과 지정은행의 권리 의무 및 쟁의 해결방식.

    기업은 설립신청 시에 지정은행과 체결한 보증금특별구좌 개설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직판기업은 직판활동을 시작해서 3개월 후부터 보증금 금액을 매월 조정하여야 한다. 직판기업은 차월 15일 전으로 그 전달 매출액의 유효 증명서류를 지정은행에 제시하고 직판업종 관리사이트를 통하여 상무부와 공상총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직판기업은 제시한 증명서류의 진실성과 완벽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지정은행은 증명서류에 대한 형식심사를 하여야 한다.

    직판기업의 보증금 금액은 그 전달 직판기업 제품직판 매출소득의 15%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구좌 잔고의 최저액은 인민폐 2,000만원이고 최고액은 인민폐 1억원 이하이다.

    직판기업 월 매출액에 따라 보증금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 직판기업은 지정은행에 월 매출액 증명서류를 제출한 후 5일 내에 금액을 지정은행 보증금구좌에 대체하여야 한다. 보증금 금액을 하향 조절해야 할 경우 기업과 지정은행이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수속한다.

    제5조 하기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상무부와 공상총국이 공동으로 결정하고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직판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판직원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직판직원과 소비자에게 반품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상황

    (2) 직판기업이 조업중지, 합병, 해산, 양도, 파산 등 상황으로 직판직원의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직판직원과 소비자의 반품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

    (3) 직판제품의 문제로 소비자의 손실을 조성하고 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하는 데도 직판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배상을 거부하거나 배상능력이 없는 상황.

    제6조 직판직원이나 소비자가 《직판 관리조례》와 이 방법 규정에 근거하여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효력을 발생한 법원의 판결서나 조정서를 지참하고 성급 상무주관부문이나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신청하고 성급 상무주관부문이나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신청을 접수한 후 10개 작업일 내에 신청자료를 상무부와 공상총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직판직원은 효력을 발생한 법원의 판결서나 조정서를 제시하는 외에 신분증명, 직판직원 증명, 직판기업과 체결한 판촉계약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효력을 발생한 법원의 판결서나 조정서를 제시하는 외에 신분증명, 상품 구매증명이나 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신청자료를 접수한 후 60개 작업일 내에 보증금으로 배상여부를 결정하고 지정은행과 직판기업, 보증금 사용신청자에게 서면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직판직원이 《다단계 판매 금지조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신청을 접수하지 안는다.

    제7조 이 방법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지불한 후 직판기업은 지불 일로부터 30일 내에 보증금 특별구좌의 금액을 이 방법 제4조 제2항이 규정한 수준까지 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 직판기업은 보증금 사용상황을 즉시 상무부와 공상총국 직판업종관리사이트를 통하여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직판기업이 직판활동을 중지할 경우 상무부와 공상총국이 제시한 증빙을 지참하고 지정은행에서 보증금을 인출할 수 있다.

    기업의 직판신청이 비준을 받지 못한 경우 상무부가 제시한 서면증빙을 지참하고 지정은행에서 보증금 반환수속을 할 수 있다.

    제10조 직판기업이 이 방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직판 관리조례》 제51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11조 상무부와 공상총국이 공동으로 보증금 일상관리를 책임진다.

    제12조 이 방법의 해석은 상무부와 공상총국이 책임진다.

    제13조 이 방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