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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출판관리 잠정규정 2008-01-02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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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출판관리 잠정규정

    2002년 6월 27일

    신문출판총서, 정보산업부령 제17호





    제1장 총 칙

    제1조 인터넷출판 활동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인터넷 출판기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며 중국인터넷 출판사업을 건강하고 순차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출판관리조례》와《인터넷통신서비스관리방법》에 근거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인터넷 출판활동은 반드시 헌법과 유관법률, 법장를 준수하여 국민 복지와 사회주의 서비스의 방향을 견지하고 민족의 우수성과 경제발전을 제고하며 사회 진보적인 사상도덕, 과학기술, 문화지식 그리고 풍부한 인민의 정신생활을 촉진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인터넷 출판활동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뉴스출판총서는 전국 인터넷 출판작업을 감독 관리하여 책임을 맡는다. 그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전국 인터넷 출판계획 제정 및 조직실시

    (2) 인터넷 출판관리 방침, 정책과 규칙 제정

    (3) 전국 인터넷 출판기구 총량, 구조와 조직의 계획과 실시 제정

    (4) 인터넷 출판기구에 대한 실행 전 비준 심사

    (5) 유관법률, 법규와 법장(規章)에 근거하여 인터넷출판 내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국가출판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뉴스출판 행정부문 해당 행정구역 내 인터넷출판에 대한 관리를 한다. 해당 행정국역 내 인터넷출판 서비스업자는 심의를 신청하고 해당 행정구역 내 국가출판법규의 위반행위는 처벌한다.

    제5조 본 규정은 인터넷출판 인터넷통신 서비스제공자 자체 창작 혹은 타인 창작의 작품을 선별과 편집가공을 통하여 인터넷상에 등재나 혹은 발송 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층에 공급하는 것으로 검색, 열람, 사용 그리고 다운로드로 유선상의 전파행위이다.그 작품이 주로 포함된다.

    (1) 이미 정식으로 출판한 도서, 뉴스, 기간(期刊), 음악영상 제품, 전자출판물 등 출판물내용 혹은 기타미디어상의 공개발표 된 작품

    (2) 편집가공을 거친 문학, 예술과 자연과학, 사회과학, 프로그램기술 등 부문의 작품

    본 규정은 인터넷출판기구를 칭하는 것으로 뉴스출판 행정부문과 텔레콤 관리기구 비준심사를 거친 인터넷 출판서비스의 인터넷 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한다.



    제2장 행정 비준심사와 감독관리   

    제6조 인터넷 출판활동은 필히 비준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비준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떠한 기관이나 혹은 개인은 인터넷출판활동을 할 수 없다.

    인터넷 출판기구의 인터넷 출판활동은 법에 의거하여 어떠한 조직과 개인이 방해하거나 제지 그리고 훼손할 수 없다.

    제7조 인터넷 출판서비스는《인터넷 통신서비스 관리방법》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는 조건 외에도 필히 아래 제시하는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확정된 출판범위

    (2) 법률, 법규규정의 순서에 부합

    (3) 편집 출판기구와 전문인원 갖추어야 한다.

    (4) 출판업무에 필요한 자금, 설비와 장소 갖추어야 한다.

    제8조 인터넷출판서비스 신청에는 필히 책임자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뉴스출판 행정부문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성 , 자치구, 직할시 뉴스출판 행정부문 심사와 동의를 거친 후 뉴스출판총서 에서 비준심사한다.

    제9조 인터넷출판서비스 신청은 필히 아래자료를 제출 한다.

    (1) 뉴스출판총서에서 통일제작한 《인터넷 출판서비스 신청표》

    (2) 기구 규정

    (3) 자금출처, 금액 수량 및 해당내용의 신용증명

    (4) 주요책임자 혹은 법정대리인 및 주요편집, 기술인원의 전문 직위 증명과 신분 증명

    (5) 사업장소 사용증명

    제10조 뉴스출판 행정부문은 필히 60일내 신청내용을 수리하고 비준을 결정한다. 아울러 해당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뉴스출판 행정부문에 서면으로 담당자에게 통지한다. 비준을 하지 않는 경우는 필히 해당이유를 설명한다.

    제11조 인터넷 출판서비스가 비준을 거친 후 담당자는 필히 뉴스출판 행정부문의 비준문건을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텔레콤 관리기구에 관련수속 절차를 처리한다.



    제3장 인터넷 출판기구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인터넷 출판기구는 필히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상에 뉴스출판행정부문 비준 문건번호를 기재한다.

    제13조 인터넷 출판기구는 명칭, 책임자, 합병 혹은 분리의 변경사항에는 필히 본 규정 제8조, 제9조에 의거 변경수속을 한다. 뉴스출판 행정부문의 비준문건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텔레콤 관리기구와 상응하는 수속을 한다.

    제14조 인터넷 출판기구가 인터넷 출판서비스 중지 시 책임자는 필히 인터넷 출판서비스의 30일 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뉴스출판 행정부문에서 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뉴스출판총서 예비안을 보고한다. 동시에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텔레콤 관리기구 인터넷 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의 변경과 말소 수속을 한다.

    제15조 인터넷 출판기구 등재일로부터 180일 출판활동을 할 수 없다. 본래 등재된 뉴스출판 행정부문에 말소신청을 하고 아울러 뉴스출판총서 예비안을 보고한다. 동시에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텔레콤 관리기구에 통보한다.

    제16조 인터넷 출판기구 출판의 파급은 국가안전, 사회안정 등 부문의 중대선택의 문제로 필히 뉴스출판총서에 예비안을 통보한다. 통과되지 않는 예비안건의 내용은 출판할 수 없다.

    제17조 인터넷 출판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출판은 불가하다.

    (1) 헌법에 확정된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

    (2) 국가통일,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에 위해 되는 사항

    (3) 국가기밀 누설, 국가안전에 위해 그리고 국가명예와 이익에 실추되는 사항

    (4) 민족의 보복심리 선동, 민족경시, 민족단결 와해 그리고 민족풍습과 관습을 침해하는 사항

    (5) 사이비신앙 찬양과 미신에 관한 사항

    (6) 이상한 소문 선동, 사회질서 혼동야기 그리고 사회안정을 파괴하는 사항

    (7) 음란물, 도박, 폭력 그리고 범죄를 조장하는 사항

    (8) 모욕이나 타인비방과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사항

    (9) 사회공공의식 혹은 민족의 우수문화 전통 침해사항

    (10)법률, 행정법규와 국가규정금지 기타내용의 사항

    제18조 인터넷 출판대상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여 출판내용이 미성년자를 사회공공 행위의 위반사항과 범법범죄 행위의 내용은 포함할 수 없다. 그리고 공포, 잔혹 등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저해하는 내용도 포함할 수 없다.

    제19조 인터넷출판의 내용은 진실성 결여, 불공정 그리고국민, 법인 혹은 기타조직이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 받는 경우 인터넷 출판기구는 필히 공개적으로 개정하고 영향을 제거 아울러 민사책임에 의거 처리한다.

    제20조 인터넷 출판기구 등재 혹은 발송된 모든 작품에 본 규정 제 17 조, 제 18 조 에서 나열하는 내용이 발견될 경우 필히 바로 등재나 발송이 정지된다. 유관기록을 보존하고 아울러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뉴스출판 행정부문에 보고하고 동시에 뉴스출판총서에 복사본을 둔다.

    제21조 인터넷 출판기구는 반드시 편집책임제도를 실행하고 필히 전문편집인원이 출판내용을 진행 조사하여야 한다. 인터넷 출판내용의 합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인터넷 출판기구의 편집인원은 필히 자료를 구성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인터넷 출판기구는 등재하거나 발송하는 작품내용, 시간, 인터넷주소 혹은 지역명에 대한 기록 예비분을 필히 60일간 보존한다. 아울러 국가 유관부문 조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인터넷 출판활동은 필히 국가유관 저작권의 법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히 등재와 발송된 작품은 관련된 저작권기록을 기입해야 한다.



    제4장 벌 칙  

    제24조 비준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인터넷 출판활동을 하였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뉴스출판 행정부문 혹은 뉴스출판총서가 순차적으로 단속한다. 불법 출판활동의 주요설비, 전용 공구,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경영액 1만위엔 이상일 경우는 불법경영액 5배이상 10배이하 벌금을 조치하며 위법경영액이 1만위엔 이하인 경우는 1만위엔이상 5만윈엔 이하의 벌금을 조치한다.

    제25조 본 규정 제 22 조를 위반시 성, 자치구, 직할시 뉴스출판 행정부문 혹은 뉴스출판총서가 순차적으로 경고한다. 아울러 5000위엔이상 5만위엔 이하 벌금을 조치한다.

    제26조 본 규정 제 16 조 위반시 등재 혹은 발송된 비준을 거치지 않는 작품을 정지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뉴스출판 행정부문 혹은 뉴스출판총서 순차적으로 경고하고 아울러 1만위엔 이상 5만위엔 이하 벌금을 조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말소한다.

    제27조 본 규정의 제 17 조, 제 18조 금지된 내용이 인터넷 출판기구에 등재 혹은 발송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뉴스출판 행정부문 혹은 뉴스출판총서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경영액 1만위엔 이상일 경우에는 아울러 불법경영액 5배이상 10배이하로 벌금을 조치한다.불법경영액이 1만위엔 이하일 경우 1만위엔 이상 5만위엔 이하 벌금을 조치한다. 그 사안이 엄중할 경우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말소한다.

    제28조 본 규정 제 22조를 위반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텔레콤 관리기구는 개정을 조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말소한다.



    제5장 부칙

    제29조 본 규정 시행 전에 국가 유관규정은 이미 인터넷 출판활동에 따라 필히 규정을 시행일부터 60일 내 제 8 조,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비준심사수속을 한다.

    제30조 본 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