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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외 텔레비전프로 도입, 방송 관리규정 2008-01-02 | 중재.소송 > 중재
  • 2.1.12 경외 텔레비전프로 도입, 방송 관리규정.doc
  • 경외 텔레비전프로 도입, 방송 관리규정

    국가 라디오․영화․텔레비전방송총국 령 제42호, 2004년 9월 23일





    제1조 경외 텔레비전프로의 도입, 방송 관리를 규범화하고 중외 라디오․텔레비전프로의 교류를 촉진하고 인민대중의 정신 문화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라디오․텔레비전프로 관리조례》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경외 텔레비전프로의 도입, 방송활동에 적용한다. 경외 텔레비전프로란 텔레비전방송국의 방송에 제공하는 경외 영화, 텔레비전방송극(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이하 경외 영화․텔레비전방송극이라 함) 및 교육, 과학, 문화 등 기타 각종 텔레비전프로(이하 기타 경외 텔레비전프로라 함)를 말한다.

    시사성 뉴스프로는 도입하지 못한다.

    제3조 국가 라디오․영화․텔레비전방송총국(이하 방송․영화총국)은 경외 영화․텔레비전방송극의 도입과 위성 전송방식으로 도입하는 경외 기타 텔레비전프로에 대한 심사 비준업무를 책임진다.

    성급 라디오․텔레비전방송 행정부서는 방송․영화총국의 위임을 받고 본 관할구 내에서 도입하는 경외 영화․텔레비전방송극의 초보적 심사업무와 기타 경외 텔레비전프로의 심사 비준 및 방송을 감독 관리한다.

    지방(시)급 라디오․텔레비전방송 행정부서는 본 관할구 내의 경외 텔레비전프로 방송에 대한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4조 방송․영화총국과 위임을 받은 라디오․텔레비전방송 행정부서의 심사 비준을 받지 않고는 경외 텔레비전프로를 도입, 방송하지 못한다.

    제5조 경외 영화․텔레비전방송극을 도입하거나 위성 전송방식으로 기타 경외 텔레비전프로를 도입할 경우 방송․영화총국이 지정한 단위에 신고해야 한다.

    제6조 방송․영화총국은 경외 영화․텔레비전방송극의 도입 총량, 제재 및 산지 등에 대하여 조정, 제어하고 계획한다.

    제7조 경외 영화․텔레비전방송극을 도입하거나 위성 전송방식으로 기타 경외 텔레비전프로를 도입할 경우에는 방송․영화총국의 총체계획과 이 규정 제15조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8조 경외 영화․텔레비전방송극을 도입하거나 위성 전송방식으로 기타 경외 텔레비전프로를 도입할 경우 도입단위는 성급 라디오․텔레비전방송 행정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제9조 경외 영화․텔레비전방송극의 도입을 신청할 경우 하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경외 영화․텔레비전방송극 도입신청서》(신청서는 방송․영화총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하고 성급 라디오․텔레비전방송 행정부서는 양식에 따라 인쇄 사용한다.)

    (2) 도입계약(중문 및 외국어)

    (3) 판권증명(중문 및 외국어)

    (4) 완벽한 화상, 음성, 시간코드가 구비한 大 1/2 녹화테이프 1세트

    (5) 매회 300자 이상 프로줄거리 소개

    (6) 샘플 테이프자막과 일치한 타이틀, 끝 부분의 중문 및 외국어 자막.

    제10조 위성 전송방식으로 기타 경외 텔레비전프로의 도입을 신청할 경우 하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기타 경외 영화․텔레비전프로 도입신청서》(신청서는 방송․영화총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하고 성급 라디오․텔레비전방송 행정부서는 양식에 따라 인쇄 사용한다.)

    (2) 도입계약(중문 및 외국어)

    (3) 판권증명.

    제11조 경외 영화․텔레비전방송극을 도입하거나 위성 전송방식으로 기타 경외 텔레비전프로를 도입할 경우 성급 라디오․텔레비전방송 행정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후 행정허가법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방송․영화총국에 상세하고 명확한 초보적 심사의견을 제시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방송․영화총국은 신청을 정식 수리한 후 행정허가법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동의여부에 대한 행정허가 결정을 내린다. 그중 경외 영화․텔레비전방송극의 도입 심사에서 별도로 전문가를 동원하여 평의해야 할 경우 평의기간은 30일이다. 도입에 동의할 경우 《텔레비전방송극(텔레비전 애니메이션) 발행허가증》 또는 위성 전송방식으로 기타 경외 텔레비전프로 도입을 동의하는 비준회신을 발급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도입단위에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2조 위성 전송방식으로 기타 경외 텔레비전프로를 도입하는데 동의할 경우 도입단위는 방송․영화총국의 비준회신을 지참하고 《위성 전송 텔레비전프로 수신허가증》 등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3조 지방(시)급 또는 성급 텔레비전방송국이 기타 경외 텔레비전프로의 도입을 신청할 경우에는 성급 라디오․텔레비전방송 행정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며, 제재가 중대하고 민감한 내용과 관련될 경우에는 성급 라디오․텔레비전방송 행정부서가 방송․영화총국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기타 경외 텔레비전프로를 도입할 경우 하기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기타 경외 영화․텔레비전프로 도입신청서》(신청서는 방송․영화총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하고 성급 라디오․텔레비전방송 행정부서는 양식에 따라 인쇄 사용한다.)

    (2) 프로 내용에 대한 도입단위의 심사의견

    (3) 도입계약(중문 및 외국어)

    (4) 판권증명.

    성급 라디오․텔레비전방송 행정부서는 신청을 정식 수리한 후 행정허가법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도입에 동의할 경우 관련 비준서류를 발급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단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5조 경외 텔레비전프로의 도입은 유도방향과 스타일을 엄격히 장악함으로써 건전한 내용과 훌륭한 제작을 보장해야 한다.

    경외 텔레비전프로에 하기 내용이 있어서는 안된다.

    (1) 중국헌법이 확정한 기본원칙을 반대하는 내용

    (2) 중국의 국가통일, 주권 및 영토보전을 손상하는 내용

    (3) 중국의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중국 국가안전 또는 중국의 영예와 이익을 손상하는 내용

    (4) 중국의 민족증오, 민족 차별시를 선동하고 중국의 민족단결을 파괴하거나 중국의 민족풍속, 관습을 침해하는 내용

    (5) 사교, 미신을 퍼뜨리는 내용

    (6) 중국의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중국의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7) 음란, 도박, 폭력을 퍼뜨리거나 범죄를 사교한 내용

    (8) 타인을 모독하거나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내용

    (9) 중국의 사회공덕 또는 중국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손상한 내용

    (10) 기타 중국 법률, 법규 및 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내용.

    제16조 성급 라디오․텔레비전방송 행정부서는 매분기 첫 주에 방송․영화총국에 본 관할구의 기타 경외 텔레비전프로 도입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17조 비준을 받고 도입한 기타 경외 텔레비전프로는 다시 포장, 편집해야 하며 고정시간에 그 원상프로를 직접 방송하지 못한다. 레퍼토리에는 경외 텔레비전방송국 또는 관련 문자 화면이 나타나서는 아니되며 경외 매체 채널을 홍보하는 광도 등 유사 내용이 나타나서는 아니된다.

    제18조 텔레비전방송국이 경외 영화․텔레비전방송극을 방송할 경우 타이틀에 발행허가증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각 텔레비전 채널이 매일 경외 영화․텔레비전방송극을 방송하는 시간은 당해 채널의 당일 영화․텔레비전방송극 방송 총 시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매일 방송하는 기타 경외 텔레비전프로는 당해 채널의 당일 방송 총 시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방송․영화총국의 비준을 받지 않고서는 골든아워 단계(19:00~22:00)에 경외 영화․텔레비전방송극을 방송하지 못한다.

    제19조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라디오․텔레비전프로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0조 이 규정은 2004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라디오․영화․텔레비전방송부의 《경외 텔레비전프로 도입, 방송 관련 관리규정》(라디오․영화․텔레비전방송부 령 제10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