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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 ․ 이발업 관리 잠정방법 2008-01-02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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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 ․ 이발업 관리 잠정방법

    상무부령 2004년 제19호



    《미용 이발업 관리 잠정 방법》이 2004년 9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제11차 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금일 공고하는 바이며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薄熙來

    2004년 11월 8일





    제1조 미용 이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미용이발서비스행위를 규범화하며 미용이발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미용이발경영활동 종사 시, 본 방법을 적용한다.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미용이란 손놀림기술과 기계설비를 이용, 여기에 화장, 피부보양 등의 제품을 가미하여 소비자에게 인체표면에 무상처, 비침입의 피부청결, 피부보양, 화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행위를 말한다.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이발이란 손놀림기술과 기계설비를 이용, 여기에 머리감기, 모발보양, 모발염색, 파마 등의 제품을 가미하여 소비자에게 헤어스타일 설계, 커트, 모발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행위를 말한다.

    제3조 상무부는 전국의 미용 이발업을 주관하고, 각급 상무주관부문은 당 행정구역내 미용 이발업에 대한 지도, 협조, 감독과 관리를 실시한다.

    제4조 미용이발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마땅히 하기 기본조건에 부합해야한다.

    (1) 민사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 고정적인 경영장소가 있다.

    (3) 경영서비스항목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가 있다.

    (4) 필요한 자격증명을 취득한 전문기술요원이 있다.

    제5조 미용이발경영자는 명확한 서비스항목범위가 있어야하며 아울러 그 서비스항목범위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미용서비스 제공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위생관리부분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한다.

    제6조 국가는 미용 이발경영자가 국제적인 선진 서비스이념, 관리방식과 경영방식을 통해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7조 국가는 미용이발업에 대해 등급기준을 적용하며, 등급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해 미용이발업의 규범화와 전문화를 촉진한다.

    제8조 미용이발경영자 및 종업원은 마땅히 국가의 법률, 법규와 관련 직업윤리도덕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윤락서비스 등의 위법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제9조 미용이발경영자는 마땅히 동업종의 전문기술조건, 서비스규범, 품질기준과 조작규범 관련 규정을 집행해야한다.

    제10조 미용이발서비스에 종사하는 미용사, 이발사 및 기타의 전문기술요원은 마땅히 국가 관련 부문이 발급한 자격증명이 있어야하며 기타의 종업원은 마땅히 관련 전문조직 또는 기구가 실시하는 훈련에 통과되고 아울러 합격증명을 취득해야한다.

    제11조 미용이발경영자는 마땅히 경영장소의 현저한 위치에 경영허가증, 위생허가증, 서비스항목과 가격기준 등을 명시해야한다.

    제12조 미용이발경영자는 서비스 제공시 마땅히 소비자에게 서비스가격에 대해 설명해야한다. 서비스과정에서 판매하는 미용이발용품은 마땅히 그 가격을 명시해야한다. 사용하는 미용이발용품과 기계는 소비자에게 보이고 소비자가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용이발경영자는 서비스제공 후 마땅히 소비자에게 소비증명 또는 서비스증명을 제공해야한다.

    제13조 미용이발경영자는 서비스 제공시 마땅히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문의해야하며 소비자에게 서비스에 관련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 서비스 등의 관련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질문에 진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해서는 안된다.

    제14조 미용이발서비스에 사용 판매되는 각종 샴푸, 린스, 염색제, 파마약과 피부청결, 피부보양, 색조화장품 등의 제품과 필요한 기계는 마땅히 국가의 관련 제품질과 안전위생 규정과 표준에 부합해야하며 가짜제품, 저질제품을 사용 판매해서는 안된다.

    제15조 미용이발 경영장소는 마땅히 위생규정과 표준에 부합하고 필요한 위생소독시설과 조치가 있어야한다. 종업원은 반드시 위생부문의 건강검사에 통과되고 건강증명을 소지해야한다.

    제16조 각급 상무주관부문은 당 행정구역내 미용이발업에 대한 관리와 협조를 강화하고 정보, 표준, 훈련, 신용, 기술 등 면에서 당 지역 업종협회(상회)의 업무전개를 지도해야 한다.

    제17조 미용이발업종협회(상회)는 마땅히 적극적으로 경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미용이발업종 발전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업종자율화를 실현해야한다.

    미용이발경영자는 마땅히 당 지역 미용이발협회(상회)에 기업정보를 등기해야한다.

    제18조 각급 상무주관부문은 본 방법을 위반하는 미용이발경영자에게 경고처분을 주고 시한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필요시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처벌을 가해야 하는 경우, 각급 상무주관부문은 관련 부문에 법에 의한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각성, 자치구, 직할시 상무주관부문은 본 방법에 근거하여 당 행정구역내 미용이발업의 실정에 부합하는 관련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0조 본 방법은 상무부에서 그 해석을 책임진다.

    제21조 본 방법은 2005년 1월1일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