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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점기업 청정생산 심사 확인절차 규정발부에 관련 통지

    環發〔2005〕151 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 단독배정 시 환경국(청):

    전국 중점기업에 대한 청정생산 심사 확인업무를 규범화하고 질서 있게 전개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 촉진법》,《청정생산 심사 확인 잠정방법》(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 환경총국 령 제16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총국은 《중점기업 청정생산 심사 확인절차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에 발부하니 그대로 집행하기 바란다.



    별첨:

    1. 중점기업 청정생산 심사 확인절차 규정

    2. 중점 심사 확인이 필요한 유해, 유독물질 목록



    2005년12월13일





    별첨1:



    중점기업 청정생산 심사 확인절차 규정



    제1조 청정생산 심사 확인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 촉진법》,《청정생산 심사 확인 잠정방법》(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환경총국 령 제16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이 중점기업이라 함은《중점기업 청정생산 촉진법》 제28조 제2항, 제3항이 규정한 청정생산 심사 확인을 시행해야 할 기업으로서 아래와 같은 기업을 포함한다.

    (1) 오염물 방출기준을 초월하여 방출하거나 오염물 방출총량이 규정한도를 초월한, 오염이 엄중한 기업 (이하 "제1류 중점기업"이라 함)

    (2) 생산과정에 유해, 유독물질을 사용하고 방출하는 기업 (유해, 유독물질은 《위험화 물품 목록》(GB12268),《위험화학제품 목록》,《국가 위험폐기물 목록》, 《극독 화학제품 목록》에 포함된, 극독성, 강부식성, 강자극성, 방사성(원자력시발전설과 군사공사 핵시설은 제외), 암 및 기형을 초래하는 등 물질을 말하며 이하 "제2류 중점 기업"이라 함)

    제3조 국가 환보총국은 각 지역의 환경 오염상황 및 청정생산 심사 확인업무를 전개한 실황에 근거하여 기업의 유해, 유독물질 사용과 방출상황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엄중정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중점 심사가 필요한 유해, 유독 물질 목록》(이하 《목록》이라 함)을 단계별로 공포한다.

    제4조 제1류 중점기업 명단의 확정과 공포절차:

    (1) 관리권한에 근거하여 기업소재지 현급 이상 환경보전 행정주관부서가 일상 감독 검사상황에 근거하여 본 관할구에서 청정생산 심사 확인을 실시해야 할 기업의 후선 명단을 제출하고 환경모니터링기구가 제시한 모니터링보고서나 유해, 유독 원부자재의 구입증빙 및 분석보고를 첨부고 후선 명단 및 기업의 기본상황을 소속구역의 시급 환경보전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한다.

    (2) 소속구역의 시급 환경보전 행정주관부서는 후선기업을 심사 확인한 후 상급 환경보전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한다.

    (3)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 단독배정 시 환경보전 행정주관부서는 《청정생산 촉진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최종 기업명단을 확인한 후 본 지역의 주요 언론 매체에 청정생산 심사 확인을 시행해야 할 기업명단을 공포한다. 공포 내용에는 기업명칭, 기업등기주소(생산현장이 등기장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소재지 주소를 공포해야 함), 유형 (제1류 중점기업 혹은 제2류 중점기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업소재지 환경보전 행정주관부서는 기업명단을 공포한 후 관리권한에 따라 서면으로 기업에 통지한다.

    제2류 중점기업 명단의 확정 및 공포절차는 각급 환경보전 행정주관부서과 동급 관련 행정주관부서에서 상기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5조 공포명단에 포함된 제1류 중점기업은 명단공포 후 1개월 내 본 지역의 주요 언론 매체에 주요 오염물 방출상황을 공포해야 하며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공포내용에는 기업명칭, 규모, 법인대표, 기업 등록주소와 생산지 주소, 원부자재 (연료 포함) 소모상황, 주요 제품명칭, 생산량, 주요 오염물 명칭, 방출방식 및 향방, 오염물 농도와 방출총량, 집행해야 할 방출기준, 규정된 총량 한도, 방출비의 납부상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중점기업의 청정생산 심사 확인업무는 기업 자체로 조직하고 전개하거나 상응 중개기구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청정생산 심사 확인을 자체로 조직하고 전개하는 기업은 명단공포 후 45개 근무일 내 심사 확인계획, 심사 확인조직, 인원의 기본상황을 본 지역 환경보전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개기구에 위탁하여 청정생산 심사 확인을 진행하는 기업은 명단공포 후 45개 근무일내에 심사 확인기구의 기본상황 및 청정생산 심사 확인기술서비스 계약기간과 계약 수행 기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본 지역의 환경보전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기업은 명단공포 후 2개월내에 청정생산 심사 확인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명단 공포 후 1년내 완성하여야 한다. 제2류 중점기업은 5년마다 최저 1차의 심사 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대로 청정생산 심사 확인을 시행하지 않은 중점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소재지의 성, 직할시, 계획 단독배정 시 환경보전 행정주관부서가 강제적으로 청정생산 심사 확인을 전개하며 적시에 청정생산 심사 확인보고를 제출한다.

    제7조 자체로 청정생산 심사 확인을 조직하고 전개하는 기업은 5명 이상의 국가 교육훈련과정에서 합격한 심사 확인인원이 있어야 하며 상응한 업무경험이 있어야 하고 그중 최저 1명은 고급자격을 구비해야 하며 5년 이상의 기업 청정생산 심사 확인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8조 기업에 청정생산 심사 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기구는 아래와 같은 기본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법인자격이 있고 건전한 내부관리 규정제도가 있어야 한다. 기업의 청정생산 심사 확인을 위해 공평, 공정,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품질보증 체계가 있어야 한다.

    (2) 고정 업무장소와 상응한 업무조건이 있고 서류와 도표의 디지털 처리 능력이 있고 서류 보관관리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3) 2명 이상의 고급자격, 5명 이상의 중급 자격 보유자가 있고 국가의 교육훈련과정에서 합격한 청정생산 심사 확인직원이 있어야 한다.

    (4) 상응한 법률, 법규 및 기술규범, 기준을 숙지하고 관련 산업 생산프로세스, 오염 방지 및 처리 기술을 숙지하며 기업에서 제공한 기술보고, 모니터링 데이터를 분석하고 심사 확인하고 프로세스기술 분석, 물질과 재료의 균형화, 에너지 균형 계산을 자주적으로 완성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련 산업 청정생산 심사 확인업무를 전개하고 심사 확인보고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5) 법률을 위반하고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저질의 또는 허위 심사 확인보고를 제공한 원인으로 정돈 시정기간 중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기업은 청정생산 심사 확인을 완성한 후 심사 확인결과를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환경보전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 단독배정 시 환경보전 행정주관부서 및 동급 발전개혁 (경제무역)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 단독배정 시 환경보전 행정주관부서는 관련 기구를 동원하고 그에 위탁하여 중점기업의 청정생산 심사 확인결과에 대해 평가 검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국가 환보총국은 관련 기구를 동원하고 그에 위탁하여 다지역 기업의 청정생산 심사 확인결과에 대해 추출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각급 환경보전 행정주관부서는 기업의 청정생산 실시방안 시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감독을 촉진하여야 한다. 매년 12월31일전까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 단독배정 시 환경보전 행정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청정생산 심사 확인상황 및 차기 년도의 중점지역, 중점기업 청정생산 심사 확인계획을 국가 환보총국에 보고하며 동시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 환보총국은 관련 행정주관부서와 회동하여 정기적으로 중점기업 청정생산 심사 확인 실시상황에 대하여 감독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제11조 청정생산 심사 확인업무에서 성과가 있는 기업, 부문, 기구와 개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응분의 권장정책을 향유하거나 일정한 포상을 받는다.

    제12조 이 규정이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기타 상벌에 대해서는《청정생산 심사 확인 잠정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신강생산건설병단 환경보전국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국가 환경총국이 해석을 책임지며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첨2:



    중점 심사 확인이 필요한 유해, 유독물질 목록

    (1단계)



    N O 물질 분류 물질 원천

    1 의약폐기물 의료용 약품의 생산제조.

    2 염료, 도료폐기물 인쇄잉크, 염료, 안료, 페인트, 래커, 윤활페인트의 생산처방과 사용.

    3 유기수지류 폐기물 수지, 라텍스, 성형촉진제, 아교/접착제의 생산처방과 사용

    4 표면처리

    폐기물 금속과 플라스틱 표면처리.

    5 베릴륨을 포함한 폐기물 희유금속 제련 및 베릴륨 화합물 생산

    6 크롬 포함 폐기물 화공 (크롬화합물)생산, 피혁가공 (유연화), 플라스틱전해도금, 산성매질 염료날염, 안료생산과 사용, 금속크롬 제련 (수합금) , 표면 패시베이션 (망간전해 등)

    7 동 포함 폐기물 유색금속 채취와 제련, 금속, 플라스틱 전해도금, 동화합물생산

    8 아연포함 폐기물 유색금속 채취와 제련, 금속과 플라스틱 전해도금, 안료, 페인트, 고무가공, 아연화합물생산, 아연을 포함한 전지제조업.

    9 비소 포함 폐기물 유색금속 채취와 제련, 비소와 기타 화합물의 생산, 석유화공, 농약생산, 염료와 피혁제조업.

    10 세슘 포함 폐기물 유색금속 제련과 전해, 세슘화합물생산, 안료, 고무, 유리생산

    11 카드뮴 포함 폐기물 유색금속 채취와 제련, 카드뮴화합물 생산, 전지제조, 전해도금.

    12 안티몬 포함 폐기물 유색금속 제련, 안티몬화합물 생산과 사용

    13 텔루르 포함 폐기물 유색금속 제련 및 전해, 유황화합물 생산과 사용.

    14 수은 포함 폐기물 화학공업 수은을 포함한 촉매의 제조와 사용, 수은을 포함한 전지제조, 수은제련 및 수은회수, 유기수은과 무기수은화합물의 생산, 농약 및 제약, 형광판 및 수은등 제조와 사용, 수은 포함 유리계기 제조와

    사용, 수은법에 의한 수산화나트륨용액 생산.

    15 탈륨 포함 폐기물 유색금속제련과 농약생산, 탈륨화합물생산과 사용.

    16 연 포함 폐기물 연제련과 전해, 연(산)축전지 생산, 연주조와 제품생산, 연 화합물 제조와 사용.

    17 무기시안화물 폐기물 금속제품업, 전기도금업과 전자부품제조업, 금광채출, 악세사리가공의 화학연마 공예, 기타 생산과정.

    18 유기시안화물 폐기물 합성, 축합 등 반응과 촉화, 정류, 여과과정.

    19 페놀 포함 폐기물 석유, 화공, 가스 생산.

    20 할로겐 유기용제 폐기물 플라스틱, 고무 제품 제조, 전자부품세척, 화공제품 제조, 날염 도료의 제조.

    21 유기용제 폐기물 플라스틱, 고무 제품제조, 전자부품세척, 화공제품제조, 날염도료의 제조

    22 니켈 포함 폐기물 니켈 화합물 생산과 전기도금 프로세스.

    23 바륨 포함 폐기물 바륨 화합물 생산과 열처리 프로세스.

    24 무기불화물 폐기물 전해 알루미늄 생산과 기타 금속 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