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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보전 관련 법, 규율 위반행위처벌 잠정규정 2008-01-02 | 환경보호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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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보전 관련 법, 규율 위반행위처벌 잠정규정

    감찰부, 국가환경총국 령 제10호





    《환경보전 관련 법, 규율 위반행위 처분 잠정규정》을 감찰부 2005년 12월 31일 제14차 부장사무회의와 국가환경총국 2005년 10월 27일 제20차 국 사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표하며 공표 일로부터 시행한다.

    2006년 2월 20일





    제1조 환경보전을 강화하고 환경보전 관련 법 규율 위반행위를 징벌하며 환경보전 법률, 법규의 관철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전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행정기관과 그 공직자, 국가행정기관이 임명한 기업 임직원의 환경보전 관련 법 규율위반행위를 처분하여야 할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한다.

    법률, 행정법규가 환경보전 관련 법 규율위반행위 처분을 규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제3조 국가행정기관이 환경보전 관련 법 규율을 위반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 환경보전 관련 법 규율을 위반행위를 한 국가기관 공직자(이하 직접 책임자라 통칭함)에 대하여 임명기관이나 감찰기관이 관리권에 따라 법적 행정처분을 가한다.

    기업이 환경보전 관련 법 규율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 중 국가행정기관이 임명한 자에 대하여 임명기관이나 감찰기관이 관리권한에 따라 법적 규율처분을 가한다.

    제4조 국가행정기관과 그 공직자가 하기 행위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그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경고, 과실기록 또는 엄중 과실기록 처분을 가한다. 정상이 보다 중할 경우에는 강직 처분하고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면직 처분한다.

    (1) 환경보전 법률, 법규 및 환경보전 관련 인민정부의 결정, 명령 집행을 거부하는 행위

    (2) 환경보전 법률, 법규, 규정 및 국가 환경보전정책과 저촉되는 규정을 정하거나 조치를 취하고 지적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산업 관련 국가정책을 위반하고 환경오염을 조성하거나 생태를 파괴한 행위

    (4) 국가 규정이 있는 데도 환경오염이 심한 노후 생산기술, 프로세스, 설비 또는 제품을 도태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5) 환경오염이 심한 기업, 사업 단위에 대하여 기한부 정비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규정에 따라 취체, 폐쇄, 조업중지를 명하지 아니하는 행위

    (6) 국가규정에 따라 환경오염과 생태파괴 돌발사건 대비방안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5조 국가행정기관과 그 공직자가 하기 행위 중 하나가 있을 겨우 그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경고, 과실기록 또는 중대 과실기록 처분을 가한다. 정상이 보다 중할 경우에는 강직 처분하고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면직 처분한다.

    (1) 환경영향 평가를 허위로 하거나 독직행위로 하여 환경영향 평가가 전혀 사실과 맞지 않거나 환경영향 조항, 설명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환경영향 보고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계획초안을 비준한 행위

    (2) 법정조건을 무시하고 또는 법정절차를 위반하고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평가서류를 확인 또는 비준하였거나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평가서류를 확인, 비준하면서 비용을 수취했고 그 정상이 엄중한 행위

    (3) 법적으로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거나 환경영향평가 비준을 받지 아니한 건설프로젝트를 자의로 확인 비준하였거나 토지징용, 시공, 등록, 영업허가증, 생산(사용)허가증수속을 해준 행위

    (4) 규정을 위반하고 오수 방출허가증,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 경영허가증, 핵, 복사 안전허가증 및 기타 환경허가증을 발급하였거나 규정을 위반하고 환경보전서류 비준수속을 해준 행위

    (5) 법을 위반하고 오수방출 비용 절감, 면제, 연체 지불을 비준한 행위

    (6) 환경보전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또는 심사 비준한 기타 행위.

    제6조 국가행정기관 및 그 공직자가 하기 행위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그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경고, 과실기록 또는 중대 과실기록 처분을 가한다. 정상이 보다 중할 경우에는 강직 처분하고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면직 처분한다.

    (1) 비준을 받지 않고 자의로 자연 보호구를 취소하거나 자연보호구의 성격, 범위, 경개, 기능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2) 비준을 받지 않고 자연보호구에서 참관, 관광활동을 전개하는 행위

    (3) 자연보호구 취지에 어긋나는 참관, 관광활동을 전개하는 행위

    (4) 비준방안과 어긋나는 참관, 관광활동을 전개하는 행위.

    제7조 법적 환경보전 감독 관리직책을 가진 국가행정기관 및 그 공직자가 하기 행위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그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경고, 과실기록 또는 중대 과실기록 처분을 가한다. 정상이 보다 중할 경우에는 강직 처분하고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면직 처분한다.

    (1) 법정조건을 무시하거나 법정절차를 위반하고 환경보전법 위반행위를 처분하는 행위

    (2) 자의로 환경보전법 위반행위 처분권한을 위임하는 행위

    (3) 법을 위반하고 봉인, 압류 등 환경보전 관련 강제조치를 취하여 공민의 생명, 재산 손실을 조성하였거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손실을 조성한 행위

    (4) 환경보전 규정을 위반하고 행정처분이나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한 기타 행위.

    제8조 법적 환경보전 감독관리 직책을 가진 국가행정기관 및 그 공직자가 하기 행위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그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경고, 과실기록 또는 중대 과실기록 처분을 가한다. 정상이 보다 중할 경우에는 강직 처분하고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제명 처분한다.

    (1) 환경보전법 위반행위를 목격하였거나 환경보전법 위반행위 고발을 받고도 즉시 조사처리하지 아니한 행위

    (2) 합법적 오수방출 허가증,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핵, 방사 안전허가증 등 환경보전 허가증서나 비준서류를 취득한 단위가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엄중한 결과를 조성한 행위

    (3) 중대한 환경오염사고나 생태파괴사고가 발생한 후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았거나 보고내용이 부실하거나 또는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조치를 지연시키고 상호 책임을 민 관계로 사고가 확대되었거나 처리를 지연시킨 행위

    (4) 법에 따라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환경보전 관련 법 규율 위반사건을 이송하지 않아 법 규율 위반 당사자가 처분, 행정처분 형사처분을 면하게 한 행위

    (5) 환경보전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타 행위.

    제9조 국가행정기관 및 그 공직자가 하기 행위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그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경고, 과실기록 또는 중대 과실기록 처분을 가한다. 정상이 보다 중할 경우에는 강직처분하고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제명처분을 가한다.

    (1)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또는 기타 수단으로 수취한 범칙금, 오수방출 비용이나 기타 재화를 착복한 행위

    (2)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또는 불법으로 타인의 재화를 수취하고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

    (3) 환경보전 특별자금을 억류, 점용하거나 기타에 유용한 행위

    (4) 법적으로 봉인, 압류한 재화를 자의로 사용, 교체, 매각하거나 훼손한 행위

    (5) 범칙금, 몰수한 불법소득이나 재화를 억류, 착복하거나 변형 착복한 행위.

    제10조 국가행정기관 및 그 공직자가 검사 대상단위와 내통하거나 그 환경보전 관련 법, 규율 위반행위를 비호, 종용한 경우 직접 책임자를 강직 또는 면직 처분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 공공이익의 엄중한 손실을 조성하였거나 대중적 사건이나 충돌을 초래하여 사회 안정에 심한 영향을 미친 경우 제명 처분한다.

    제11조 기업이 하기 행위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 중 국가행정기관이 임명한 자를 강직 처분한다. 정상이 보다 중할 경우에는 면직 또는 보직 관찰 처분하고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제명 처분한다.

    (1) 법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서류 심사비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자의로 착공하였거나 건설 중지 환경영향 평가 심사 비준수속 기한부 보완 명을 받고 기한을 경과하도록 수속하지 아니한 행위

    (2) 건설프로젝트 부대 환경시설을 주체공사와 동시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조업하지 아니한 행위

    (3) 환경오염 정비시설을 자의로 철거, 유휴방치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오수방출이 정상적이 아닌 행위

    (4) 환경보전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조성하였고 그 정상이 엄중한 행위

    (5)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상사건 대비방안을 제정하지 않았거나 비상사건 발생 후 즉시 효과적인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조성한 행위

    (6) 조업중지, 폐쇄 명령을 받고도 생산을 계속한 행위

    (7) 환경 법 집행자의 합법적 법 집행공무를 저지, 방해한 행위

    (8) 환경보전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건설, 생산 또는 경영에 종사한 기타 행위.

    제12조 환경보전 관련 법 규율 위반으로 범죄용의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적으로 처리하게 한다.

    제13조 환경 행정주관부문과 감찰기관이 환경보전 관련 법, 규율 위반사건 조사처리 과정에 상대 측 직책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할 경우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감찰기관이 관련 책임자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인정할 경우 법에 따라 감찰결정을 하거나 처분관련 감찰건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법률, 법규의 수권으로 공공사무 관리기능을 가진 조직과 국가행정기관이 위임한 조직 및 그 임직원 및 기타 사업단위 중 국가행정기관이 임명한 임직원이 환경보전 관련 법, 규율 위반행위가 있고 처분하여야 할 경우 이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5조 이 규정의 해석은 감찰부와 국가환경총국이 책임진다.

    제16조 이 규정은 공표 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