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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보호 심사비준을 강화하고 신규프로젝트를 엄격히 통제할 데 대한 통지 2008-01-02 | 환경보호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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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보호 심사비준을 강화하고 신규프로젝트를 엄격히 통제할 데 대한 통지

    環辦函 [2006] 39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국(청):

    《국무원 판공청의 <국무원 제140차 상무회의 요지를 관철하고 최근에 틀어쥐어야 하는 관련 업무>의 통지(國辦函 [2006] 43호)》와 《국무원 판공청의 발전개혁위원회 등 부서의 고정자산투자 조절통제를 강화하고 신규프로젝트를 엄격히 통제할 데 대한 의견 관련 통지》(國辦發 [2006] 44호)의 요지를 관철하고 환경영향평가와 “3가지 동시” 제도를 열심히 집행하고 원천적으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프로젝트에 대한 환경관리를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신규착공 고정자산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각지 환경보호부서는 관할구 내 2006년 이래의 모든 신규착공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와 심사를 실시하고 환경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집행하지 않고 건설프로젝트환경보호 “3가지 동시” 제도를 위반한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조사 처리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심사비준과 “3가지 동시” 준공 검수에 통과되지 못한 건설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일률로 건설을 중지시켜야 하며, 이미 조업에 들어간 프로젝트는 일률로 생산을 중지시키고 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각 성급 환경보호부서는 본 지역의 고정자산투자 자기조사 상황에 결부시켜 관할구내의 2006년 1~4월간에 투자총액이 1억 위안 이상 프로젝트 조사상황을 일괄하여 7월 말 전으로 당 국(서식은 별첨 참조)에 보고해야 하며, 불법 및 규정위반 건설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각지는 일일이 정비 정돈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당 국은 적당한 시기에 전국적인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 각종 신규, 개축, 확장 프로젝트를 엄격히 심사 비준해야 한다.

    각지 환경보호부서는 《과학발전관을 관철하고 환경보호를 강화할 데 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신규 프로젝트를 통제하고 기존의 프로젝트를 정비”하는 원칙에 따라 오염물 총량 통제지표를 초과하고 생태환경을 엄중하게 파괴하거나 아직 생태회복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신증 오염물 배출총량과 생태환경에 보다 큰 영향이 있는 건설프로젝트의 심사 비준을 임시 중지시켜야 한다. 배출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오염물배출총량 규정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절대로 신규프로젝트를 비준하지 못한다.

    (1) 환경 민감 프로젝트를 엄격히 심사비준하고 감독 관리해야 한다.

    음료수 안전과 중점유역의 정비를 중점으로 하고 물 오염 퇴치를 강화해야 한다. 법률, 법규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고 음료수원 보호구, 자연보호구, 풍경명승구 등 환경 민감 지역내의 건설프로젝트는 심사 비준하지 못한다.

    환경리스크가 잠재하고 있는 화공, 석유화학업종 프로젝트는 엄격히 관리 및 통제하고 환경리스크 평가에 대한 전문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원천적으로 환경리스크를 방비해야 한다. 환경리스크가 존재하고 환경보호 안전에 해를 입히는 화공, 석유화학부류의 건설프로젝트는 심사 비준하지 못한다.

    대중도시 및 근교는 화력발전소 연동생산 외의 신규(확장) 석탄연료 발전소를 건설하지 못하며, 신규(확장) 철강, 야금 등의 에너지 고소모 기업을 건설하지 못한다.

    각종 부동산개발프로젝트를 엄격히 심사 비준하고 환경보호 입장에서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위치선정의 합리성을 논증하고 건설 주택에 대한 주변 환경문제의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 공업개발구, 공업기업 영향범위 내 및 국민의 건강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구역 내에는 신규, 확장 주택프로젝트를 심사 비준하지 못한다.

    (2) 각 지역의 건설계획 프로젝트에 대한 분류 심사비준을 실시한다.

    각지 환경보호부서는 최적화 개발, 중점개발, 개발규제 및 금지 4가지 부동한 지역의 자원수용 능력에 따라 환경 진입기준을 확정함과 아울러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심사비준 단계에서 관철해야 한다.

    최적화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가 경제발전보다 낙후된 상황을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이 공동으로 발전하는 데로 전환시켜야 하며, 환경보호의 최적화로 경제성상을 추진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환경평가 업무를 통해 경제성장의 질과 효과의 제고를 촉진하고 경제가 온당하고 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서 오염물배출을 줄임으로써 환경과 경제의 조화적인 발전과 공동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신규 착공프로젝트에 대한 엄격한 심사 비준을 통해 “신규프로젝트로 노후프로젝트를 추동”하는 조치를 취해 먼저 오염물 배출총량을 줄이는 임무를 완성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오염을 줄이는 성과를 취득해야 한다.

    중점 개발구역에 대해서는 과학적, 합리적으로 환경 수용능력을 이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환경평가를 통하여 자원 환경과 경제 발전의 최대 효과를 실현해야 한다. 국가 산업정책과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되는 계획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신규 프로젝트의 오염물 배출총량을 엄격히 통제하여 “생산성을 향상하는 동시에 오염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발을 규제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먼저 보호조치를 취하고 환경평가를 진행하여 생태환경 회복과 환경보호에 불리한 개발건설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 원칙상에는 당지 생태환경기능의 보호에 불리한 신규, 개축, 확장 프로젝트를 더는 심사 비준하지 못한다.

    자연보호구와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는 개발금지지역에 대해서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일체의 개발활동을 단속해야 하며, 역사적으로 내려온 환경문제, 분포성 환경리스크, 구조성 환경폐해를 제거해야 한다.

    3. 국가 산업구조 조정원칙에 따라 생산능력 과잉업종에 대한 투자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각지 환경보호부서는 국가산업정책을 엄격히 집행하고 일부 생산능력이 과잉하고 오염이 심각하고 에너지소모가 높고 원료소모가 높은 업종에 대한 투자규모를 단속하여 과학발전관에 부합되지 않고 지속적 발전에 불리한 투자규모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에 편입된 제한류 또는 도태류에 편입된 건설프로젝트, 《철강산업 발전정책》․《칼슘카바이드 업종진입조건》․《합금주철업종 진입조건》․《코크스업종 진입기준》․《자동차산업 발전정책》 등 국가의 산업정책 또는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건설프로젝트에 대해 각지 환경보호부서는 그 환경영향평가서류를 허가하지 못하며, 건설규모가 비교적 크고 잠재적 에너지 과잉문제가 존재하는 재건 시멘트, 석탄, 전력, 방직 등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 주관부서를 적극 협조하여 계획 및 계획의 환경영향평가작업을 잘해야 한다. 계획에 편입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원칙상 그 환경영향평가서류를 접수하지 못한다. 그리고 상술한 업종의 건설프로젝트에 대하여 프로젝트의 사전 현장 감독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환경평가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고 제멋대로 착공 건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별첨: 2006년 1~4월 투자총액이 1억 위안 및 그 이상 신규 프로젝트 자기검사표

    2006년 7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