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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행정재의와 행정응소 방법 2008-01-02 | 환경보호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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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행정재의와 행정응소 방법

    국가 환경총국 령 제38호





    《환경 행정재의와 행정응소 방법》을 2006년 12월 19일에 국가 환경총국 제7차 국 사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 환경총국 국장 周生賢

    2006년 12월 27일





    제1조 불법 또는 부당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방지, 시정함으로써 공민, 법인, 기타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환경 행정주관부서의 행정재의와 행정응소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등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공민, 법인이나 기타조직이 환경 행정주관부서의 구체 행정행위가 그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 행정주관부서에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하고 환경 행정주관부서가 행정재의사안이나 행정응소사안을 처리하는 경우 이 방법을 준용한다.

    제3조 중대하고 복잡한 환경 행정재의 사안과 행정응소사안은 집단심의 제도를 실시한다. 집단심의는 환경 행정주관부서 책임자가 주최하고 관련 업무기구 책임자가 참가한다.

    제4조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의 직책을 이행하는 환경 행정주관부서가 행정제의기관이다.

    행정재의기관 법제업무 책임기구가 구체 행정재의 사항을 처리하고 하기 직책을 이행한다.

    (1) 행정재의신청 접수

    (2) 관련 조직과 인원을 대상으로 증거 조사취득, 서류와 자료 조회

    (3) 행정재의사안 심사알선, 심사건의 제출, 행정재의 결정 작성

    (4) 이 방법 제16조가 규정한 신청심사의 처리 또는 이송

    (5) 행정재의 법률문서 송달

    (6)《행정재의 법》및 이 방법을 위반한 피 신청자의 행위에 대한 처리건의 제출

    (7) 행정재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출한 사안처리

    (8) 하급 환경 행정주관부서 행정재의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검사

    (9) 법률, 법규, 규정이 규정한 기타 직책.

    제5조 하기 각호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은 이 방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환경 행정주관부서가 행한 경고, 벌금, 불법소득 몰수, 생산중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 허가증 잠시압류나 말소 등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상황

    (2) 환경 행정주관부서가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허가증, 자격증 등 증서 발급신청이나 인가, 등록 신청 등 관련사항을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상황

    (3) 환경 행정주관부서가 행한 허가증, 자격증 등 증서의 변경, 중지, 취소, 말소 결정에 불복하는 상황

    (4) 환경 행정주관부서가 불법으로 오수 방출비용을 징수하거나 기타 의 무 이행을 요구한다고 인정하는 상황

    (5) 환경 행정주관부서에 법정직책 이행을 신청하였으나 환경 행정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상황

    (6) 환경 행정주관부서의 기타 행정행위가 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상황.

    제6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재의 기관은 접수하지 아니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1) 행정재의 신청일시가 법정 신청기한을 경과하였고 법정 정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

    (2) 환경오염 손해책임 및 배상금액 분규에 대한 환경 행정주관부서의 조정 또는 기타 처리 결정에 불복하는 상황

    (3) 신청자가 행정재의 신청 전에 이미 여타 행정재의기관에 행정재의를 신청하였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하였으며 여타 행정재의기관이나 인민법원이 이미 법에 따라 접수한 상황

    (4) 법률, 법규가 접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기타상황.

    제7조 공민, 법인이나 기타조직이 민원방문 중 구체 행정행위에 불복하고 행정재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행정재의 접수범위에 속하는 경우 민원접대기구는 그에게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신청 접수권한이 있는 행정재의기관을 고지하여야 한다.

    민원사항에 대한 환경 행정주관부서의 처리가 행정재의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민원조례》와《환경 민원방법》이 규정한 재검사, 재확인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행정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할 수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다. 신청자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행정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 법제업무 책임기구 직원이 즉석에서 행정재의 신청기록을 작성하고 신청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재의 신청서》와 행정재의 신청기록에는 신청자의 기본상황, 행정재의 청구,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주요사실, 이유, 일시를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재의 신청 시에는 그의 신분증명서, 재의를 신청하는 구체 행정행위 관련 자료와 증명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신청자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자료가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제업무 책임기구가 《행정재의 자료 보완통지서》를 발송하여 보완할 신청 자료를 1회에 고지하여야 한다.

    행정재의기관의 행정재의신청 심사기한은 보완한 신청 자료 접수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0조 신청자가 법에 따라 제출하는 행정재의신청을 환경 행정주관부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접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급 환경 행정주관부서는 하급 환경 행정주관부서에 명하여 접수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상급 환경 행정주관부서가 직접 접수할 수 있다.

    상급 환경 행정주관부서가 하급 환경 행정주관부서에 행정재의 접수를 명하는 경우《접수명령 통지서》를 작성하여 당해 환경 행정주관부서에 송달하고 그 사본을 신청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행정재의신청 접수명령을 접수한 환경 행정주관부서는 신청을 접수하고 법에 따라 행정재의 결정을 한 후 《행정재의 결정서》를 즉시 행정재의신청 접수를 명한 환경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행정재의기관은 행정재의신청 접수 후 5개 근무일 내에 심사하고 하기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행정재의 법》규정에 부합하고 행정재의 접수범위에 속하며 제출한 자료가 완벽한 행정재의신청은 접수하여야 한다.

    (2)《행정재의 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행정재의신청은《접수거부 결정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행정재의 법》규정에 부합하지만 본 기관이 접수할 행정재의신청이 아닌 경우《행정재의 고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관련 행정재의기관에 신청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신청자, 제삼자, 피 신청자가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행정재의에 참가하게 하는 경우 위탁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장에는 위탁 사항과 구체권한을 명기하여야 한다.

    신청자, 제삼자, 피 신청자가 위탁인을 해임 또는 변경하는 경우 서면으로 행정재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행정재의기간에 구체 행정행위 집행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단, 《행정재의 법》제21조가 규정한 상황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집행중지를 결정하는 경우 행정재의기관은《집행중지 통지서》를 작성하여 피 신청자에게 송달하고 그 사본을 신청자와 제삼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4조 법제업무 책임기구는 행정재의신청 접수일로부터 7개 근무일 내에《회답제출 통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회답제출 통지서》, 행정재의 신청서 부본이나 행정재의 신청기록 사본을 통합하여 피 신청자에 송달하여야 한다.

    피 신청자는《회답제출 통지서》입수일로부터 10일 내에 서면회답을 제출하여야 하며 당시 당해 구체행정행위를 한 증거, 의거,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신청자가 행정재의 결정을 하기 전에 행정재의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행정재의기관의 동의를 받고 취하할 수 있다. 행정재의신청 취하와 동시에 행정재의를 종지한다.

    신청자가 행정재의신청을 취하하거나 법제업무 책임기구가 행정재의신청 접수 후 당해 신청이《행정재의 법》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발견한 등 원인으로 행정재의를 종지하는 경우《행정재의 종지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송달하고 그 사본을 피 신청자와 제삼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6조 신청자가 행정재의신청 시에 행정재의기관에 구체행정행위가 이거한 관련 규정에 대한 통합심사를 신청하였거나 행정재의기관이 피 신청자가 행한 구체행정행위 심사 시에 그 의거가 불법이고 행정재의기관에 처리권한이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30일 내에 개정, 폐지 등 처리건의를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 권한이 없는 경우 7개 근무일 내에《규범화 서류 이송서한》을 작성하여 규정절차에 따라 처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처리기간에는 구체행정행위에 대한 심사를 중지하고《행정재의 중지통시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송달하며 그 사본을 피 신청자와 제삼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7조 법제업무 책임기구는 행정재의 회답의견 입수일로부터 3개 근무일 내에 행정재의신청서 부본이나 행정재의신청 기록사본, 행정재의 회답의견서 및 관련 자료를 관련 업무기구에 송달하여야 한다.

    관련 업무기구는 법제업무 책임기구가 이송한 자료에 대한 업무심사를 하고 이송자료 입수일로부터 7개 근무일 내에 서면처리의견을 제출하여 법제업무 책임기구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8조 행정재의는 일반적으로 서면심사방식을 취한다.

    신청자가 요구하거나 법제업무 책임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제업무 책임기구가 관련 조직과 인원을 대상으로 상황을 조사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법제업무 책임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관 국장에게 신청하여 동의를 얻고 관련 업무기구의 공동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기구는 직원을 파견하여 참가시켜야 한다.

    제19조 법제업무 책임기구는 피 신청자가 행한 구체행정행위를 심사하고 관련 업무기구가 제출한 서면처리건의를 통합 검토하여 《행정재의 결정서》를 작성하고 재의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심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중대하고 복잡한 행정재의사안은 행정재의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책임자회의를 소집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 환경총국의 명의로 행한 구체행정행위로 하여 행정재의를 야기한 경우 당해업무를 부담한 업무기구가 회의에서 설명하고 기타 행정재의사안은 법제업무 책임기구가 설명한다.

    제20조 행정재의기관은 행정재의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내에 행정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상이 복잡하여 규정기간 내에 행정재의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재의기관 책임자의 인가를 받아 적당히 연장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연장기간은 최고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행정재의기관이 행정재의 결정을 하는 경우《행정재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신청자, 피 신청자, 제삼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1조 피 신청자는 행정재의 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 신청자가 행정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재의 결정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행정재의기관이 기한부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기한부 이행 명령 시에는《이행명령 통지서》를 작성하여 피 신청자에게 송달하고 그 사본을 신청자와 제삼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2조 피 신청자는《이행명령 통지서》입수 후 행정재의 결정을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행정재의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 신청자가 행정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재의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나 행정재의 결정 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제23조 행정재의기관이 행정재의 과정에 피 신청자에게 기타 부당행정행위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부당행정행위 개진, 개선 건의를 제출하고《행정재의 건의서》를 작성하여《행정재의 결정서》와 함께 피 신청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피 신청자는《행정재의 건의서》를 입수한 후 진지하게 검토,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행정재의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행정재의기관은 중대 행정재의 결정 비치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행정재의기관은 중대한 행정재의 결정, 사안 접수 령에 의한 행정재의 결정, 소송이 제기된 행정재의 결정에 대하여 사안종료 후 20일 내에 상급 환경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 환경 행정주관부서가 당사자의 제소, 고발 또는 비치자료 검사 등을 통하여 하급 환경 행정주관부서 행정재의 결정의 법률위반 또는 확연한 부당성을 발견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환경 행정주관부서의 구체 행정행위가 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고《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하는 경우 피소 환경 행정주관부서의 법제업무 책임기구가 응소책임을 부담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며 관련 업무기구는 이를 협조하여야 한다.

    환경 행정주관부서의 명의로 행한 구체행정행위로 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당해업무를 분담한 업무기구가 당시 행정행위와 관련한 사실, 이유, 법률의거, 기타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할 책임을 부담한다.

    법제업무 책임기구는 관련 업무기구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거하여 답변서를 작성하고 환경 행정주관부서 책임자의 인가를 받은 후 인민법원에 제출한다.

    제27조 피소 환경 행정주관부서 법정대표자가 대리인을 위임하여 소송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 법제업무 책임기구가 관련 업무기구와 상의하여 소송대리인을 천거하고 소송대리인의 수권위임장을 수속한다.

    제28조 중대하고 복잡한 행정소송 응소사안의 답변의견은 환경 행정주관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책임자회의에서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환경 행정주관부서의 명의로 행한 구체 행정행위로 하여 행정소송이 발생한 경우 당해업무를 분담한 업무기구가 회의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제29조 완료한 행정재의사안과 행정응소사안은 매 사안별로 서류를 정리하고 담당자가 관련 사안자료를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 환경 행정주관부서는 행정재의사안과 행정응소사안 통계제도를 수림하고 환경통계 관련 국가 환경총국 규정에 따라 상급 환경 행정주관부서에 본 행정구역 행정재의 및 행정응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행정재의 및 행정응소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 행정주관부서 행정경비에 설정하고 본급 재정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제32조 이 방법에 규정이 없는 기타사항은《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 법》,《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및 관련 법률, 법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이 방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