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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2008-01-02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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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2003년 8월 27일

    국가주석 령 제7호





    제1장 총 칙

    제1조 행정허가의 설정과 실시를 규범화하고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공공이익과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행정기관의 효과적인 행정관리를 보장 감독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법에서 지칭하는 행정허가는 행정기관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근거하여 법에 의해 심사허가를 실시, 특정활동의 종사를 허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행정행위의 설정과 실시는 본 법을 적용한다.

    관련 행정기관이 기타 기관 또는 당 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사업단체의 인사, 재무, 외사(外事)등의 사항에 대한 심시허가는 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행정허가의 설정과 실시는 마땅히 법에 정해진 권한, 범위, 조건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5조 행정허가의 설정과 허가는 마땅히 공개, 공정, 공평의 원칙에 준해야 한다.

    행정허가에 관련되는 규정은 마땅히 공고해야 한다. 공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허가 실시의 근거로 할 수 없다. 행정허가의 실시와 결과는 국가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내용외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

    법정 조건과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인은 법에 의해 행정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행정기관은 차별시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 행정허가 실시는 마땅히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원칙에서 업무효율을 제고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은 행정기관의 행정허가 실시에 대한 진술권, 해명권이 있으며 법에 의해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행정허가 위법 실시로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법에 의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8조 공민, 법인 기타조직이 법에 의해 취득한 행정허가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행정기관은 무단으로 이미 발효한 행정허가를 개변할 수 없다.

    행정허가에 근거로 사용되였던 법률, 법규,규정이 개정 또는 폐지되였을 경우, 또는 행정허가가 근거로 삼았던 객관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공공이익의 수요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은 법에 의해 이미 발효된 행정허가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이로서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에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법에 의해 보상해야 한다.

    제9조 법에 의해 취득한 행정허가는 법률, 법규에 규정된 법정 조건과 절차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마땅히 행정기관의 행정허가에 대한 감독 관리제도를 건립, 정비하고 행정기관의 행정허가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행정허가 사항 활동 종사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2장 행정허가의 설정

    제11조 행정허가의 설정은 마땅히 경제와 사회발전 법칙을 준수하고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적극성, 주동성 발휘에 유리해야 하며, 공공이익과 사회질서 수호, 경제 사회와 생태환경의 협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12조 하기 사항은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1) 국가안전, 공공안전, 경제의 거시 조정, 생태환경 보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인체건강, 생명과 재산 안전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정활동에 대해 법정 조건에 의한 허가가 필요한 사항

    (2) 제한된 자연자원에 대한 개발 이용, 공공자원 배분 및 공공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정 업종의 시장 진입 허가 등에 대해 특정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공공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업, 업종이 구체적인 특수신용, 특수조건 또는 특수기능 등의 자격, 자질의 확정이 필요한 사항

    (4) 공공안전, 인체건강, 생명재산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설비, 시설, 제품, 물품이 기술 기준, 기술 규범에 따라 검사, 검측, 검역등의 방식을 통해 심사허가가 필요한 사항

    (5) 기업 또는 기타조직의 설립 등이 주체(主體) 자격의 확정이 필요한 사항

    (6) 법률, 행정법규에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기타의 사항

    제13조 본 법 제12조에 열거한 사항이 하기 방식을 통해 확정할 수 있는 경우는 행정허가를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2) 시장경쟁메카니즘이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

    (3) 업종 조직 또는 중개기구가 자율 관리할 수 있는 경우

    (4) 행정기관이 사후 감독등의 기타 행정관리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우

    제14조 본 법 제12조에 열거된 사항은 법률이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경우, 행정법규가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필요시, 국무원은 결정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실시 후 임시적인 행정허가 사항 외 국무원은 마땅히 적기에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법률의 제정을 요청하거나 또는 자체로 행정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제15조 본 법 제12조에 열거된 사항이 법률, 행정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 지방성 법규가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와 지방성 법규가 제정하지 않은 경우, 행정관리의 필요에 따라 행정허가가 확실히 시급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규정이 임시적인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임시적인 행정허가는 실시 만 1년이후 계속적인 실시가 필요한 경우, 마땅히 동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지방성법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규정은 정부에서 통일 확정해야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자격, 자질에 관한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없고 기업 또는 기타조직의 설립 등기 및 전치(前置)성의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없다. 설정한 행정허가는 기타지역의 개인 또는 기업의 본 지역내에서의 생산경영과 서비스제공을 제한할 수 없으며 기타 지역 상품의 본 지역 진입을 제한할 수 없다.

    제16조 행정법규는 법률이 설정한 행정허가 사항 범위내에서 행정허가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성법규는 법률, 행정법규가 설정한 행정허가 사항 범위내에서 행정허가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規章은 상위법이 설정한 행정허가 사항 범위내에서 행정허가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법규, 規章은 상위법이 설정한 구체적인 행정허가 실시에 있어서 행정허가를 증설할 수 없다. 행정허가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상위법을 위반한 기타조건을 증설할 수 없다.

    제17조 본 법 제14조, 제15조 규정 외의 기타 규범성 문건은 일률로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없다.

    제18조 행정허가의 설정은 마땅히 행정허가의 실시기관, 조건, 절차, 기한을 규정해야 한다.

    제19조 법률초안, 법규초안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規章 초안이 행정허가를 설정하고자 할 경우, 기초(起草) 단체는 마땅히 청문회, 논증회등의 형식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아울러 제정기관에 행정허가 설정의 필요성, 경제와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 및 의견 청취와 의견 채납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제20조 행정허가의 설정기관은 마땅히 정기적으로 설정한 행정허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미 설정한 행정허가가 본 법 제13조에 열거한 방식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인정할 경우, 마땅히 당 행정허가 설정에 관한 규정을 적기에 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행정허가 실시기관은 이미 설정한 행정허가의 실시상황 및 존재의 필요성에 대한 적시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아울러 당 행정허가 설정 기관에 의견을 보고해야 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은 행정허가의 설정기관과 실시기관에 행정허가 설정, 실시 관련 의견과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가 행정법규에 관해 설정한 경제사무 관련 행정허가가 당 행정구역의 경제, 사회발전상황에 근거하여 본 법 제13조 방식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 당 행정구역내에서의 당 행정허가의 실시를 정지할 수 있다.



    제3장 행정허가의 실시기관

    제22조 행정허가는 행정허가권이 있는 행정기관이 법정 직권범위내에서 실시한다.

    제23조 법률, 법규 수권의 공공사무관리 직능이 있는 조직은 법정 수권 범위내에서 자신의 명의로 행정허가를 실시한다. 피수권 조직은 본 법의 행정기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24조 행정기관은 법정 직권범위내에서 법률, 법규, 規章의 규정에 따라 기타의 행정기관에 행정허가를 위임할 수 있다. 위임기관은 마땅히 위임을 받은 행정기관과 행정허가 실시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위임 행정기관은 마땅히 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이 실시한 행정허가 행위에 대한 감독을 책임져야하며 아울러 그 행위의 후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은 위임 범위내에서 위임 행정기관의 명의로 행정허가를 실시해야 하며 기타 조직이나 개인에게 행정허가를 재위임할 수 없다.

    제25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원의 허가를 거쳐 간소화, 통일성, 능율성 원칙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정기관 행정허가권 행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 행정허가를 행정기관 내부의 여러 기구가 공동으로 실시해야 하는 경우,당 행정기관은 마땅히 그중 한 기구를 지정하여 행정허가 신청을 통일 수리하도록 하며 행정허가 결정을 통일 송달하게 한다.

    행정허가를 지방인민정부의 두 개 이상의 부문이 각각 실시하는 경우, 본급 인민정부는 그중 한 개 부문을 지정하여 행정허가를 수리하고 아울러 관련 부문에 의견을 제출토록 한 후 통일 조율하거나 또는 관련 부문이 연합, 집중 실시하도록 한다.

    제27조 행정기관은 행정허가 실시 시, 신청인에게 지정상품 구매, 유상서비스 접수 등의 부당 요구를 제출해서는 아니된다.

    행정기관요원은 행정허가 실시 시, 신청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접수해서는 아니되며 기타의 이익을 노려서는 아니된다.

    제28조 공공안전, 인체건강, 생명재산안전에 관계되는 설비, 시설, 제품, 물품의 검사, 검측, 검역은 법률, 행정법규에 행정기관이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점차적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전문기술조직이 실시하도록 한다. 전문기술 조직 및 관련 요원은 검사, 검측, 검역 결론에 대해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제4장 행정허가의 실시 절차

    제1절 신청과 수리

    제29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특정활동에 종사, 법에 의해 행정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 마땅히 행정기관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지정 양식의 신청서를 사용해야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신청인에게 행정허가 신청서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행정허가 신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신청인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행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법에 의해 마땅히 행정기관 업무장소에서 행정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허가 신청은 서한, 전보, 전송(電送), 팩스, 전자데이터교환과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 행정기관은 마땅히 법률, 법규, 規章이 규정한 행정허가 사항, 근거, 조건, 수량, 절차, 기한 및 제출해야 하는 필요한 전부의 서류목록과 신청서 양식등을 업무장소에 공시해야 한다.

    신청인이 행정기관에 공시한 내용에 대해 설명, 해석을 요구할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설명, 해석해야 하며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31조 신청인은 행정허가 신청 시, 마땅히 행정기관에 진실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진실한 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아울러 신청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행정기관은 신청인에게 행정허가 신청과 무관한 기술자료와 기타의 자료를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32조 행정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행정허가 신청에 대해 하기 상황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1) 신청 사항이 법에 의해 행정허가가 불필요한 경우, 즉각 신청인에게 수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2) 신청사항이 법에 의해 본 행정기관 직권범위내에 속하지 않는 경우, 즉각 수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아울러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할 것을 고지해야 한다.

    (3) 신청서류에 당장에서 수정할 수 있는 오차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당장에서 수정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4) 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즉시 또는 5일내에 보충해야할 전부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일괄 고지하고 기간을 경과하여 고지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신청사항이 본 행정기관 직권범위내에 속하고, 신청서류가 완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하며, 또는 신청인이 본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전부의 보충서류를 제출한 경우, 마땅히 행정허가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행정허가 신청을 수리하거나 또는 수리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본 행정기관 전문 인장을 찍고 일자를 기록한 서면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제33조 행정기관은 마땅히 관련 제도를 건립하고 정비해야 하며 전자 政務를 추진하고,행정기관의 홈폐이지에 행정허가 사항을 공개함으로서 신청인이 인터넷상에서 행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타의 행정기관과 행정허가 정보를 공유하며 업무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제2절 심사와 결정

    제34조 행정기관은 마땅히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완전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며 당장에서 행정허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당장에서 서면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정조건과 절차에 근거하여 신청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심사해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두명 이상의 업무요원을 지정하여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35조 법에 의해 마땅히 하급 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친후 상급 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실시해야하는 경우, 하급 행정기관은 마땅히 법정 기한내에 초보적인 심시의견과 전부의 서류를 직접 상급 행정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상급 행정기관은 신청인에게 신청서류의 중복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36조 행정기관은 행정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실시 시, 행정허가 사항이 타인의 중대 이익에 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마땅히 이해 관계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신청인, 이해 관계인은 진술과 해명의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은 마땅히 신청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37조 행정기관은 행정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실시후 당장에서 행정허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법정 기한내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38조 신청인의 신청이 법정 조건, 표준에 부합할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법에 의해 행정허가 부여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행정기관은 법에 의해 행정허가를 불허할 경우, 마땅히 이유를 설명하고 아울러 신청인에게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의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제39조 행정기관은 행정허가를 결정하여 행정허가 증명의 발급이 필요한 경우, 마땅히 신청인에게 행정기관의 인장을 찍은 하기 행정허가 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1) 허가증,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의 허가 증명

    (2) 자격증, 자질증명 또는 기타의 합격증명

    (3) 행정기관의 허가 서류 또는 증명 서류

    (4) 법률, 법규 규정의 기타의 행정허가 증명

    행정기관은 검사, 검측, 검역 실시 시, 검사, 검측, 검역에 합격된 설비, 시설, 제품, 물품에 표찰 또는 검사, 검측, 검역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40조 행정기관의 행정허가 결정은 마땅히 공개해야 하며,일반인은 사열권리가 있다.

    제41조 법률, 행정법규 설정의 행정허가에 적용범위 제한이 없을 경우, 신청인이 취득한 행정허가는 전국적인 범위내에서 유효하다.



    제3절 기 한

    제42조 당장에서 행정허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기관은 마땅히 행정허가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내에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일내에 결정할 수 없을 경우, 본 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10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아울러 기한 연장 이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단,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준한다.

    본 법 제2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허가를 통일 실시 또는 연합실시, 집중실시하는 경우, 실시기한은 45일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5일을 초과하는 경우, 본급 인민정부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아울러 연장기한 이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43조 법에 의해 마땅히 하급 행정기관이 심사한 후 상급 행정기관에 보고, 행정허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하급 행정기관은 마땅히 행정허가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단,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준한다.

    제44조 행정기관은 행정허가 결정 시, 마땅히 결정일로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행정허가 증명을 발급, 송달하며 또는 표찰을 부착하고 검사, 검측, 검역 인장을 찍어야 한다.

    제45조 행정허가 결정 시, 법에 의해 청문, 입찰, 경매, 검사, 검측, 검역, 감정과 전문가 평가가 필요한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본절 규정의 기한내에 포함하지 않는다. 행정기관은 마땅히 소요되는 시간을 신청인에게 서면 고지해야 한다.



    제4절 청 문

    제46조 법률, 법규, 規章(규정)에 행정허가 실시 시 마땅히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또는 행정기관이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공공이익에 관계되는 행정허가 사항은 마땅히 사회에 공고하고 아울러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제47조 행정허가가 신청인과 타인간의 중대 이익에 관계되는 경우, 행정기관은 행정허가 결정전 마당히 신청인, 이해 관계인에게 청문회 개최 요구 권리를 고지하고 신청인, 이해 관계인은 청문회 개최 고지일로부터 5일내에 청문회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행정기관은 20일내에 청문회를 조직해야 한다.

    신청인, 이해관계인은 행정기관이 조직한 청문회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48조 청문회는 하기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행정기관은 마땅히 청문회 개최 7일전에 청문회 시간, 장소를 신청인,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공고해야 한다.

    (2) 청문회는 마땅히 공개 진행해야 한다.

    (3) 행정기관은 마땅히 행정허가 신청 심사요원 이외의 사람을 청문회 사회자로 지정하고 신청인, 이해관계인은 사회자가 행정허가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때 회피 신청 권리가 있다.

    (4) 청문회개최시 당 행정허가 신청 심사요원은 마땅히 심사의견 증거,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신청인, 인해관계인은 증거를 제출하고 아울러 해명과 질의를 제출할 수 있다.

    (5) 청문회는 마땅히 기록부를 제작하고 청문회 참석자가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마땅히 청문회기록에 근거하여 행정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제5절 변경과 연장

    제49조 피허가인이 행정허가 사항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마땅히 행정허가 결정 행정기관에 신청을 제출하고 법정조전, 기준에 부합할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법에 의해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50조 피허가인이 법에 의해 취득한 행정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마땅히 행정허가 유효일 만기 30일전에 행정허가 결정 행정기관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단, 법률, 법규, 規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준한다.

    행정기관은 마땅히 피허가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행정허가 유효기간 만기일전에 연장여부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절 특별규정

    제51조 행정허가 실시 절차는 본절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 절 규정을 적용하고 본 절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52조 국무원의 행정허가 실시 절차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3조 본 법 제12조 제2항 열거 사항의 행정허가 실시는 마땅히 입찰, 경매등의 공정 경쟁의 방식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준한다.

    행정기관이 입찰, 경매 등의 방식으로 행정허가를 결정할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준한다.

    행정기관은 입찰, 경매절차에 따라 낙찰자를 확정한 후 행정허가를 결정하고 아울러 낙찰자에게 행정허가 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본 조 규정을 위반, 입찰 경매방식을 취하지 않았거나 또는 입찰, 경매절차를 위반하여 신청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미친 경우, 신청인은 법에 의해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제54조 본 법 제12조 제3항 열거 사항의 행정허가가 공민에게 특정자격을 부여하고 법에 의해 마땅히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고시성적과 기타의 법정조건에 의해 행정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법인 또는 기타의 조직에 특정자격, 자질을 부여할 경우, 행정기관은 신청인의 전문요원 구성, 기술조건, 경영실적과 관리수준 등의 평가결과에 의해 행정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준한다.

    특정자격의 고시는 법에 의해 행정기관 또는 업종조직에서 공개 실시한다. 행정기관 또는 업종조직은 마땅히 사전에 응시자젹조건, 고시방법, 고시과목 및 고시대강을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강제적인 고시관련 훈련반을 조직하거나 교재 또는 보조 자료를 지정해서는 아니된다.

    제55조 본 법 제12조 제4항 열거사항의 행정허가 실시는 마땅히 기술표준, 기술 규범에 근거하여 법에 의한 검사, 검측, 검역을 진행하고 행정기관은 검사, 검측, 검역결과에 따라 행정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검사, 검측, 검역 실시 시 마땅히 신청접수일로부터 5일내에 두명 이상의 업무요원을 지정하여 기술 표준, 기술 규범에 의해 검사, 검측, 검역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검사, 검측, 검역 결과에 대한 재 분석을 하지 않고도 설비, 시설, 제품, 물품이 기술 표준, 기술 규범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즉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당장에서 행정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검사, 검측, 검역 결과에 근거하여 행정허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불허가 근거로 사용된 기술 표준, 기술 규범을 설명해야 한다.

    제56조 본 법 제12조 제5항 열거사항의 행정허가 실시시,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완전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할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당장에서 등기를 허용해야 한다. 신청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은 본 법 제34조 제3관의 규정을 따른다.

    제57조 수량 제한이 있는 행정허가 실시 시, 두명 또는 두명 이상의 신청인의 신청이 모두 법정 조건, 기준에 부합할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신청의 선후 순서에 따라 행정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5장 행정허가의 비용

    제58조 행정기관은 행정허가 실시와 행정허가 사항에 대한 감독검사 실시 시, 그 어떤 비용도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른다.

    행정기관은 행정허가 신청서 양식 제공 시, 비용을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허가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당 행정기관의 예산에 납입시키고 본 급 재정이 그 실시를 보장하며 허가된 예산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제59조 행정기관이 행정허가 실시 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비용을 수취해야 하는 경우, 마땅히 공고된 법정 항목과 비용표준에 근거하여 수취해야 하며 수취한 비용은 전부 국고에 상납해야 한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그 비용을 억류하거나 유용, 횡령하거나 변상적으로 횡령해서는 아니된다. 재정부문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행정허가 실시로 수취한 비용을 행정기관에 반환하거나 변상적으로 반환해서는 아니된다.



    제6장 감독 검사

    제60조 상급 행정기관은 마땅히 하급 행정기관의 행정허가 실시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적시에 행정허가 실시중의 위법행위를 시정토록 해야 한다.

    제61조 행정기관은 마땅히 감독제도를 건립 정비해야 한다. 피허가인의 행정허가 사항 활동을 반영하는 관련 서류에 대한 심사를 통해 감독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법에 의해 피허가인의 행정허가 사항 활동에 대한 감독검사 실시 시,마땅히 감독검사상황과 처리 결과를 기록하고 감독검사요원이 서명한후 보관해야 한다. 일반인은 행정기관의 감독검사 기록을 사열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은 마땅히 여건을 마련해 피허가인, 기타 행정기관의 정보 보관 시스템간의 컴퓨터망을 구축함으로서 피허가인의 행정허가 사항 활동 종사 상황을 감독 검사해야 한다.

    제62조 행정기관은 피허가인의 생산경영 제품에 대해 법에 의한 무작위 추출 검사, 검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생산경영 장소에 대한 법에 의한 현지 답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사 실시 시, 피허가인은 마땅히 관련 상황과 서류를 여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공안전, 인체 건강, 생명재산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설비,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에 합격하면 행정기관은 마땅히 상응한 증명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제63조 행정기관은 감독검사 실시 시, 피허가인의 생산경영활동을 방해하거나 피허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접수해서는 아니되며 기타의 이익을 노려서는 아니된다.

    제64조 피허가인이 행정허가를 결정한 행정기관 관할구외의 지역에서 불법으로 행정허가 사항 활동에 종사할 경우, 불법 행위 발생지의 행정기관은 마땅히 피허가인의 불법 사실, 처리결과를 행정허가 결정의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65조 개인과 조직은 불법 행정허가 사항 활동에 종사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행정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은 마땅히 적시에 심사, 처리해야 한다.

    제66조 피허가인이 법에 의한 자연자원의 개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법에 의한 공공자원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행정기관은 마땅히 시한부 시정을 명해야 한다. 피허가인이 기한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제67조 공공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특정업종의 시장 진입 행정허가를 취득한 피허가인은 마땅히 국가의 서비스 표준, 비용수취 표준과 행정기관이 법에 의해 정한 조건에 따라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보편적인 서비스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행정허가를 결정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않고 무단으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휴업해서는 아니된다.

    피허가인이 전관 규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시한부 시정을 명하거나 또는 법에 의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서 의무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제68조 공공안전, 인체 건강, 생명재산안전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중요한 설비, 시설에 대해 행정기관은 마땅히 설계자, 건조자, 설치자, 사용자에게 상응한 자체 검사제도를 건립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감독검사 시, 공공안전, 인체건강, 생명재산안전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중요한 설비, 시설에 위험 발생 소지가 존재함을 발견하게 되면 마땅히 건조, 설치와 사용 정지를 명하고 아울러 설계자, 건조자, 설치자와 사용자에게 즉각 시정을 명해야 한다.

    제69조 하기 상황이 있는 경우, 행정허가를 결정한 행정기관 또는 상급 행정기관은 이해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행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행정기관 요원의 직권남용, 직무태만으로 행정허가를 결정한 경우

    (2) 법정 직권을 초월하고 행정허가를 결정한 경우

    (3) 법정 절차를 위반하고 행정허가를 결정한 겨우

    (4) 신청자격 또는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인에게 행정허가를 부여한 경우

    (5) 법에 의해 취소할 수 있는 기타의 상황

    피허가인이 사기, 뇌물수수 등의 부당 수단으로 행정허가를 취득한 경우, 마땅히 취소해야 한다.

    전관 규정에 의해 행정허가를 취소할 경우, 공공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미치게 되면 취소하지 않는다.

    본 조항 제1관의 규정에 의한 행정허가 취소로 인해 피허가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법에 의해 배상해야 한다. 본조 제2관의 규정에 의해 행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피허가인이 행정허가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보호되지 않는다.

    제70조 하기 상황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법에 의해 행정허가의 말소 수속을 해야 한다.

    (1) 행정허가 유효기한 만료후 연장하지 않은 경우

    (2) 공민에게 특정자격을 부여한 행정허가가 공민이 사망했거나 또는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3) 법인 또는 기타의 조직이 법에 의해 종지된 경우

    (4) 행정허가가 법에 의해 취소, 철회되였거나 또는 행정허가증명이 법에 의해 취소되였을 경우

    (5) 불가항력으로 인해 행정허가 사항이 실시될 수 없을 경우

    (6) 법률, 법규가 규정한 행정허가를 말소해야 하는 기타의 상황



    제7장 법률책임

    제71조 본 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설정한 행정허가에 대해 관련 기관은 마땅히 당 행정허가를 설정한 행정기관에 시정을 명하거나 또는 법에 의해 취소해야 한다.

    제72조 행정기관 및 그 업무요원이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상황이 있을 경우, 상급 행정기관 또는 감찰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사안이 엄중할 경우, 직접적인 주관요원과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해 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가한다.

    (1) 법정 조건에 부합하는 행정허가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2) 법에 의해 마땅히 공시해야 하는 자료를 업무 장소에 공시하지 않은 경우

    (3) 행정허가의 수리, 심사, 결정과정중에서 신청인, 이해 관계인에게 법정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불완전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신청인에게 필요한 보충 자류를 일괄 고지하지 않은 경우

    (5) 행정허가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이유나 허가하지 않는 이유를 법에 의해 설명하지 않은 경우

    (6) 법에 의해 마땅히 청문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제73조 행정기관 업무요원이 행정허가, 감독검사 실시 시 타인의 재물을 요구했거나 접수한 경우 또는 기타의 이익을 노린 경우, 범죄를 구성하면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법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74조 행정기관이 행정허가 실시 시, 하기 상황이 발견되면 상급 행정기관 또는 감찰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직접적인 책임 주관요원과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자에게 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가하며 법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인에게 행정허가를 결정했거나 또는 월권으로 행정허가를 결정한 경우

    (2) 법정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인에게 행정허가를 결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법정 기한내에 행정허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3) 법에 의해 마땅히 입찰, 경매결과 또는 고시 성적에 근거하여 우수한 자에게 행정허가를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찰, 경매 또는 고시 방식을 취하지 았았거나 또는 입찰, 경매 결과나 고시 성적에 근거하여 우수한 자에게 행정허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제75조 행정기관이 행정허가 실시 시, 무단으로 비용을 수취했거나 또는 법정 항목과 비용 수취표준에 의해 비용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상급 행정기관 또는 감찰기관은 불법으로 수취한 비용의 반환을 명하고 직접적인 책임 주관요원과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자에게 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가한다.

    행정허가 실시로 수취한 비용을 억류, 유용, 횡령 또는 변상 횡령한 경우, 추징하며 직접적인 책임 주관 요원과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자에게 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가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6조 행정기관의 행정허가 불법 실시로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마땅히 국가 배상법에 의해 배상해야 한다.

    제77조 행정기관이 법에 의해 감독 직책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감독을 게을리하여 엄중한 후과를 조성한 경우, 상급 행정기관 또는 감찰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직접적인 책임 주관요원과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자에게 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가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8조 행정허가신청인이 관련 상황을 은닉했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행정허가를 신청한 경우, 행정기관은 수리하지 않거나 허가하지 않으며 아울러 경고처분한다. 행정허가 신청이 공공안전, 인체 건강, 생명재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경우,신청인은 1년내에 행정허가를 재신청 할 수 없다.

    제79조 피허가인이 사기, 뇌물수수등의 부당 수단으로 행정허가를 취득한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의해 행정처벌을 가한다. 취득한 행정허가가 공공안전, 인체건강, 생명재산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경우, 신청인은 3년내에 행정허가를 재신청할 수 없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0조 피허가인이 하기 상황에 해당할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의해 행정처벌을 가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행정허가 증명을 변조, 매매, 임대, 차용했거나 또는 가타의 형식으로 불법 양도한 형우

    (2) 행정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활동에 종사한 경우

    (3) 감독 검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에 관련 상황을 은닉했거나 허위 서류를 제공, 또는 진실한 서류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4) 법률, 법규, 規章에 규정된 기타의 불법 행위

    제81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의 조직이 행정허가를 받지않고 무단으로 법에 의해 행정허가의 취득이 필요한 활동에 종사한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법에 의해 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행정처벌을 가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장 부 칙

    제82조 본 법이 정한 행정기관의 행정허가 실시 기한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82조 본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전의 행정허가 관련 규정은 제정기관에서 본 법 규정에 근거하여 정비한다. 본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본 법 시행일로부터 집행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