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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관리조례 2008-01-02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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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관리조례

    2002년 9월 29일

    국무원 령 제363호





    제1장 총 칙

    제1조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고 경영자의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공중과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라 함은 컴퓨터 등 장치를 통하여 공중에게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 바, 컴퓨터 휴게실 등 영업성 장소를 말한다.

    학교, 도서관 등 단위 내부에 특정 대상의 자료취득, 정보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인터넷 접속서비스 장소는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는 관련 법률, 법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업종자율을 보강하고 자각적으로 정부 관련 부서의 의법 감독 관리를 접수하고 접속 소비자들에게 양호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의 소비자는 관련 법률, 법규 규정과 사회공덕을 준수해야 하며 문명하고 건강한 접속 활동을 벌려야 한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는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의 설립 심사비준을 책임지는 동시에 의법 설립한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공안기관은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의 정보 네트안전, 치안 및 소방안전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의 등록 등기와 영업허가증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는 동시에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이 없이 진행하는 경영활동을 조사 처리한다. 전신관리 등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내에서 이 조례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에 대하여 각자의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5조 문화행정부서와 공안기관, 공상행정관리부서, 기타 관련 부서 및 그 업무직원은 인터넷 접속서비스 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변상적으로 종사하지 못하며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의 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변상적으로 종사하지 못한다.

    제6조 국가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감독하는 것을 권장하며 돌출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포상한다.



    제2장 설 립

    제7조 국가는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허가증제도를 실시한다. 허가가 없이 어떤 단위와 개인이라도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를 설립하지 못하며 인터넷 접속서비스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8조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를 설립할 경우에는 기업 조직형태를 취해야 하는 동시에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기업명칭, 주소, 조직기구 및 정관

    (2) 경영활동에 적합한 자금

    (3) 경영활동에 적합한 동시에 국가에서 규정한 소방안전 조건에 부합한 영업장소

    (4) 건전하고 완벽한 정보 네트안전 관리제도와 안전기술조치

    (5) 고정 IP주소와 그 경영활동에 적합한 컴퓨터 등 장치 및 부속설비

    (6) 경영활동에 적합하고 취업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인원, 경영관리인원, 전문기술인원

    (7)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관련 부서가 규정한 기타 조건.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의 최저 영업면적, 컴퓨터 등 장치 및 부속 설비 수량, 단일 설비의 면적표준은 국무원 문화행정부서가 규정한다.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의 설립 심사비준은 이 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조건 이외에 국무원 문화행정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가 규정한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의 총체 수량과 분포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9조 중학교, 소학교 주변 200미터 범위내와 주민주택(아파트)내에는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를 설립하지 못한다.

    제10조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를 설립할 경우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에 신청하는 동시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명칭 사전 인가통지서와 정관

    (2) 법정대표 또는 주요책임자의 신분증명자료

    (3) 자금신용증명

    (4) 영업장소 소유권증명 또는 임대의향서

    (5) 의법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

    제11조 문화행정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개 작업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될 경우 설립준비 비준서류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설립준비를 완료한 후 설립준비 동의 관련 비준서류를 지참하고 동급 공안기관에 정보 네트안전과 소방안전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개 작업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 실지 검사를 거쳐 심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비준서류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공안기관이 발급한 비준서류를 지참하고 문화행정부서에 최종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문화행정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15개 작업일 내에 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실지 검사를 거쳐 심사에 합격된 경우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발급한다.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문화행정부서는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또는 공안기관이 심사를 거쳐 불법격일 경우 각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은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등기를 신청하고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에야 개업할 수 있다.

    제12조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는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개찬, 임대, 대차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양도하지 못한다.

    제13조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가 영업장소 주소를 변경하거나 영업장소를 개축, 확장, 컴퓨터 수량을 변경하거나 기타 중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원 심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가 명칭, 주소, 법정대표 또는 주요책임자, 등록자본, IP주소를 변경하거나 경영활동을 종지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록 변경 또는 말소 수속을 하는 동시에 문화행정부서, 공안기관에서 관련 수속을 하거나 등록해야 한다.



    제3장 경 영

    제14조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와 접속소비자는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를 이용하여 하기 내용이 있는 정보를 제작, 다운로드, 복제, 사열, 반포, 전파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1) 헌법이 확정한 기본원칙을 반대하는 내용

    (2) 국가 통일, 주권 및 영토 보전에 해로운 내용

    (3)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국가 안전에 해를 입히거나 국가의 영예와 이익에 해를 입히는 내용

    (4) 민족증오, 민족 차별시 대우를 선동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거나 민족풍속, 관습을 침해하는 내용

    (5) 국가 종교정책을 파괴하고 사악한 설교나 미신을 떠벌린 내용

    (6) 헛소문을 퍼뜨리고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7) 음란, 도박, 폭력을 떠벌리거나 범죄를 교사한 내용

    (8) 타인을 모독하거나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위해한 내용

    (9) 사회공덕 또는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위해한 내용

    (10)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규정이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15조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와 접속소비자는 정보 네트안전에 해로운 하기 활동을 하지 못한다.

    (1) 컴퓨터 바이러스 및 기타 파괴성 프로그램을 고의적으로 제작, 전파

    (2) 컴퓨터 정보시스템에 불법 침입하거나 컴퓨터 정보시스템의 기능, 데이터 및 응용프로그램 파괴

    (3)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제16조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는 의법 취득한 경영허가증의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인터넷 접속을 해야 하며 기타 방식을 취하여 인터넷 접속을 하지 못한다.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가 접속소비자에게 제공한 컴퓨터는 반드시 랜 방식을 통하여 인터넷 접속을 해야 하며 인터넷에 직접 접속하지 못한다.

    제17조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는 비네트게임을 경영하지 못한다.

    제18조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와 접속소비자는 네트게임 또는 기타 방식을 이용하여 도박하거나 변상적 도박활동을 하지 못한다.

    제19조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는 경영관리기술조치를 취하고 장소내 순시제도를 수립하여 접속소비자가 이 조례 제14조, 제15조, 제18조에 나열한 행위가 있거나 기타 불법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제지하는 동시에 문화행정부서, 공안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제20조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는 영업장소의 뚜렷한 위치에 《네트문화 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걸어야 한다.

    제21조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는 미성년자의 영업장소 진입을 거절해야 한다.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는 영업장소 입구의 뚜렷한 위치에 미성년자 진입금지 표식을 달아야 한다.

    제22조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의 매일 영업시간은 8시부터 24시이다.

    제23조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는 접속소비자의 신분증 등 유효증서에 대하여 대조, 등기하는 동시에 접속 관련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등기내용과 기록 백업의 보존기간은 60일 이상이어야 하는 동시에 문화행정부서, 공안기관의 의법 조회시 제공해야 한다. 보존기간에 등기내용과 기록 백업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못한다.

    제24조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는 법에 따라 정보 네트안전, 치안 및 소방안전직책을 준수하는 동시에 하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불씨 조명과 흡연을 금지하는 동시에 흡연금지 표식을 걸어야 한다.

    (2) 연소, 폭발물품의 휴대 진입과 보관을 금지한다.

    (3) 고정된 폐쇄 창문 철망을 설치하지 못한다.

    (4) 영업기간에 창문, 안전소산통로 및 비상문을 막거나 폐쇄하지 못한다.

    (5) 자의로 안전기술조치를 중지하지 못한다.



    제4장 벌 칙

    제25조 문화행정부서, 공안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 및 그 업무직원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기타 뇌물을 수수하고 법정 설립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를 불법 비준했거나 법에 따라 감독 직책을 수행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의법 조사처리하지 않아 형법을 범하였을 경우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형법의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직무태만죄 또는 기타 범죄 관련 규정에 따라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형사처벌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법 강직, 철직 또는 제명 행정처분을 준다.

    제26조 문화행정부서, 공안기관, 공상행정관리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의 업무직원이 인터넷 접속서비스 경영활동에 종사 또는 변상적으로 종사하였을 경우,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의 경영활동에 참여 또는 변상적으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의법 강직, 철직 또는 제명 행정처분을 준다.

    문화행정부서, 공안기관, 공상행정관리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가 전항에 나열한 행위가 있을 경우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의법 행정처분을 준다.

    제27조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를 설립했거나 자의로 인터넷 접속서비스 경영활동에 종사하였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 또는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공안기관과 회동하여 의법 취체하고 그 불법경영활동 장소를 차압하며 불법 경영활동에 사용한 전문도구, 설비를 압류한다. 형법을 범하였을 경우 형법의 불법 경영범죄 관련 규정에 따라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불법소득, 불법 경영활동에 사용한 전문도구, 설비를 몰수한다. 불법 경영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 불법 경영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불법 경영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28조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개찬, 임대, 대차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양도하여 형법을 범하였을 경우 형법의 국가기관 공문, 증서, 인장 위조, 변조, 매매죄 관련 규정에 따라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문화행정부서는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불법 경영액이 5,000원 이상일 경우 불법 경영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불법 경영액이 5,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29조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영업장소를 이용하여 이 조례 제14조 금지내용이 있는 정보를 제작, 다운로드, 복제, 사열, 반포, 전파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사용하여 형법을 범하였을 경우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형사처벌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공안기관이 경고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불법 경영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 불법 경영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불법 경영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조업중지 정돈을 명하며 나아가서는 문화행정부서에서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접속소비자가 전항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형법을 범하였을 경우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형사책임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 처벌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0조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문화행정부서는 경고하고 1.5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조업중지 정돈을 명하고 나아가서는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1) 규정한 영업시간 외에 영업하였을 경우

    (2) 미성년자의 영업장소 진입을 허용하였을 경우

    (3) 비네트게임을 경영하였을 경우

    (4) 자의로 경영관리기술조치를 중지하였을 경우

    (5)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 또는 미성년 진입 금지표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제31조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문화행정부서, 공안기관은 각자의 직권에 따라 경고하고 1.5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조업중지 정돈을 명하고 나아가서는 문화행정부서에서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1) 접속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컴퓨터가 랜 방식으로 인터넷 접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2) 장소내 순시제도를 수립하지 않았거나 접속소비자의 불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문화행정부서, 공안기관에 고발하지 않았을 경우

    (3) 규정에 따라 접속소비자의 유효 신분증명을 대조, 등기하지 않았거나 접속 관련 정보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4) 규정한 시간에 따라 등기내용, 기록 백업을 보관하지 않았거나 보관기간에 등기내용, 기록 백업을 수정, 삭제하였을 경우

    (5) 명칭, 주소, 법정대표 또는 주요책임자, 등록자본, IP주소를 변경했거나 경영활동을 종지하고도 문화행정부서, 공안기관에서 관련 수속 또는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제32조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공안기관이 경고하며 1.5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정상이 중할 경우 조업중지 정돈을 명하고 아나가서 문화행정부서에서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1) 불씨 조명과 흡연을 발견하고도 제지하지 않거나 흡연금지 표식을 하지 않았을 경우

    (2) 연소, 폭발물품의 휴대 진입과 보관을 허용하였을 경우

    (3) 고정 폐쇄 창문 철망을 설치하였을 경우

    (4) 영업기간에 창문, 안전소산통로 및 비상문을 막거나 폐쇄하였을 경우

    (5) 자의로 안전기술조치를 중지하였을 경우.

    제33조 국가의 정보 네트안전, 치안관리, 소방관리, 공상행정관리, 전신관리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형법을 범하였을 경우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 공상행정관리부서, 전신관리기구가 의법 처벌한다. 정상이 중할 경우 원 증서 발급기관은 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34조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의 회수 취소 행정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록 변경 또는 말소 수속을 해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수속하지 않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35조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당하였을 경우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당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법정대표 또는 주요책임자는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의 법정대표 또는 주요책임자를 담임하지 못한다.

    자의로 설립한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가 의법 취체되었을 경우 취체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주요책임자는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경영단위의 법정대표 또는 주요책임자를 담임하지 못한다.

    제36조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벌금 행정처벌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벌금 결정과 벌금 수취․납부 분리를 실시해야 한다. 수취․납부한 벌금과 불법소득은 반드시 전액 국고에 상납해야 한다.



    제5장 벌 칙

    제37조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01년 4월 3일 정보산업부, 공안부, 문화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반포한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관리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