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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종설비 안전 감찰조례 2008-01-02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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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종설비 안전 감찰조례

    2003년 3월 11일

    국무원 령 제373호





    제1장 총 칙

    제1조 특종설비의 안전감찰 강화, 사고의 예방과 감소,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 보장,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지칭하는 특종설비란 생명안전과 관계되는, 위험성이 비교적 큰 보일러, 압력용기(가스통포함. 하동), 압력 파이프, 엘리베이터, 기중(起重)기계, 여객운수용 삭도(索道), 대형오락시설을 말한다.

    전항에 열거한 특종설비 목록은 국무원 특종설비 안전감독 관리부문(이하 국무원 특종설비 안전감독 관리부문이라 약칭함)이 정하고 국무원에 보고, 허가받은 후 집행한다.

    제3조 특종설비의 생산(설계, 제조, 설치, 개조, 보수포함. 하동), 사용, 검사측정 및 감독검사는 마땅히 본 조례를 준수하고 본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군사장비, 핵 시설, 항공기, 우주 연락선, 철로 기관차, 해상 시설과 선박 및 탄광 광정에서 사용하는 특종설비의 안전감찰은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건축현장용 기계와 시정(市政) 공사현장용 기중(起重)기계의 설치, 사용에 대한 감독 관리는 건설행정주관부문에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조 국무원 특종설비 안전감독 관리부문은 전국 특종설비의 안전감찰사업을 책임지며 현급 이상 지방특종설비 안전감독 관리부문은 당 행정구역내 특종설비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이하 특종설비 안전감독 관리부문이라 통칭함)

    제5조 특종설비의 생산, 사용단체는 마땅히 특종설비 안전관리제도와 책임안전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특종설비의 생산, 사용단체의 주요책임자는 마땅히 본 단체 특종설비의 안전을 전면 책임져야 한다.

    특종설비의 생산, 사용단체와 특종설비 검사측정기관은 마땅히 특종설비 안전감독관리부문이 법에 의해 실시하는 특종설비 안전감찰을 받아야 한다.

    제6조 특종설비 검사측정기관은 마땅히 본 조례규정에 의해 검사측정을 실시하며 검사측정결과와 감정결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마땅히 특종설비안전감독관리부문의 법에 의한 안전감찰직책을 독촉하고 지지해야 하며 특종설비안전감찰에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를 적시에 협조, 해결해야 한다.

    제8조 정부는 과학적인 관리방법, 선진기술채용, 특종설비안전성능과 관리수준의 제고, 특종설비생산, 사용단체의 사고예방능력 증강을 권장하며 뚜렷한 성과가 있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 장려를 실시한다.

    제9조 어떤 단체나 개인도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특종설비안전감독관리부문과 행정감찰 등 관련 부문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특종설비 안전감독관리부문은 마땅히 특종설비 안전감찰 신고제도를 건립하고 신고전화, 편지함, 전자메일주소를 개설하여 특종설비 생산, 사용과 검사측정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아울러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

    특종설비 안전감독관리부문과 행정감찰 등의 관련부문은 마땅히 신고자에 대한 신상비밀을 유지하며 아울러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해 장려해야 한다.



    제2장 특종설비의 생산

    제10조 특종설비생산자는 마땅히 본 조례 규정 및 국무원 특종설비 안전감독 관리부문이 제정, 공고한 안전기술규범(이하 안전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생산활동을 진행해야한다. 특종설비생산자는 생산한 특종설비의 안전성능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11조 압력용기의 설계자는 마땅히 국무원 특종설비 안전감독 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압력용기의 설계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압력용기의 설계자는 마땅히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압력용기설계에 필요한 설계요원, 설계심사요원이 있어야 한다.

    2. 압력용기설계에 필요한 건전한 관리제도와 책임제도가 있어야 한다.

    제12조 보일러, 압력용기중의 가스통(이하 가스통이라 약칭함), 산소창과 여객운수용 삭도, 대형오락시설의 설계자료는 마땅히 국무원 특종설비 안전감독 관리부문이 허가한 검사측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야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안전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마땅히 본(型) 실험을 실시해야하는 특종설비제품, 부품 또는 특종설비 신제품, 신 부품의 시험제작은 반드시 전체 또는 부분적인 본 실험을 실시해야 한다.

    제14조 보일러, 압력용기, 엘리베이터, 기중 기계, 여객운수용 삭도, 대형오락시설 및 그 안전 부속품, 안전보호장치의 제조, 설치, 개축 자 및 압력파이프용 파이프, 파이프커플링, 밸브, 플렌지, 보상기(補償器), 안전보호장치 등(이하 압력파이프 부품이라 약칭함)의 제조자는 마땅히 국무원 특종설비안전감독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상기 특종설비의 제조, 설치, 개축 자는 마땅히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종설비 제조, 설치, 개조에 필요한 전문기술요원과 기술자가 있어야 한다.

    2. 특종설비제조, 설치, 개조에 필요한 생산조건과 검사측정 수단이 있어야 한다.

    3. 건전한 품질관리제도와 책임제도가 있어야 한다.

    제15조 특종설비 출고 시, 마땅히 안전기술규범이 요구하는 설계자료, 제품품질합격증명, 설치 및 사용보수설명, 감독 검사증명 등의 서류가 있어야 한다.

    제16조 보일러, 압력용기, 엘리베이터, 기중 기계, 여객운수용 삭도, 대형오락시설의 보수 자는 마땅히 특종설비보수에 필요한 전문기술요원과 기술자 및 필요한 검사측정수단을 갖추고 아울러 성, 자치구, 직할시 특종설비안전감독 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필요한 보수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17조 보일러, 압력용기, 기중 기계, 여객운수용 삭도, 대형오락시설의 설치, 개축, 보수는 반드시 본 조례에 의해 허가를 취득한 자가 진행해야 한다.

    엘리베이터의 설치, 개조, 보수는 반드시 엘리베이터 제조자 또는 계약을 통해 위임을 받았거나 동의를 얻은, 본 조례에 의해 허가를 취득한 자가 진행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제조자는 엘리베이터의 품질 및 안전운행에 관련되는 품질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특종설비의 설치, 개조, 보수 시공자는 응당 시공 전 진행하고자 하는 특종설비의 설치, 개조, 보수에 관한 상황을 직할시 또는 구를 설치한 시의 특종설비 안전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한 후 시공할 수 있다.

    제18조 엘리베이터 갱내의 토목 공사는 반드시 건축공사품질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엘리베이터설치시공 공사 중 엘리베이터 설치자는 응당 시공현장의 안전생산요구를 준수하고 안전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설치시공 공사 중, 시공현장의 안전생산감독은 관련부문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엘리베이터 설치시공 과정 중, 엘리베이터 설치자는 마땅히 건축시공 총 청부자의 시공현장 안전생산관리에 복종하고 아울러 계약을 체결, 각자의 안전책임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제19조 엘리베이터의 제조, 설치, 개조와 보수활동은 반드시 안전기술규범요구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엘리베이터제조자가 타인에게 엘리베이터의 설치, 개조, 보수활동을 위임하거나 타인의 설치, 개조, 보수활동을 동의할 경우, 마땅히 설치, 개조, 보수활동에 안전지도와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엘리베이터의 설치, 개조, 보수활동이 결속된 후 엘리베이터 제조자는 마땅히 안전기술규범요구에 따라 엘리베이터에 대해 검사를 실시, 시운전을 하며 아울러 검사와 시운전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20조 보일러, 압력용기, 엘리베이터, 기중기계, 여객운수용 삭도, 대형오락시설의 설치, 개조, 보수가 준공된 후 설치, 개조, 보수 시공자는 마땅히 검수 후 30일 내에 관련 기술 자료를 사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사용자는 마땅히 당 자료를 특종설비 안전기술기록부에 보관해야 한다.

    제21조 보일러, 압력용기, 압력파이프부품, 기중기계, 대형오락시설의 제조과정과 보일러 압력용기, 엘리베이터, 기중기계, 여객운수용 삭도, 대형오락시설의 설치, 개조, 중대한 보수과정은 반드시 국무원 특종설비 안전감독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은 검사측정기관이 안전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감독검사를 실시해야하며 감독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고 또는 사용에 교부할 수 없다.

    제22조 가스통 주입 자는 마땅히 성, 자치구, 직할시 특종설비감독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주입활동을 할 수 있다.

    가스통 주입자는 마땅히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가스통주입과 관리에 필요한 관리요원과 기술요원이 있어야 한다.

    2. 가스통주입과 관리에 필요한 주입설비, 검사측정수단, 장소, 도구, 안전시설과 일정한 기체저장능력이 있어야 하며 아울러 사용자에게 안전기술규범요구에 부합하는 가스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건전한 가스통안전관리제도, 책임제도, 긴급처리조치가 있어야 한다.

    가스통 주입 자는 마땅히 가스통사용자의 가스통 안전사용을 지도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3장 특종설비의 사용

    제23조 특종설비의 사용자는 마땅히 본 조례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의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특종설비의 안전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제24조 특종설비사용자는 마땅히 안전기술규범요구에 부합하는 특종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특종설비사용전, 사용자는 마땅히 본 조례 ---조 규정의 관련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25조 특종설비 사용자는 특종설비 사용 전 또는 사용에 투입한 후 30일 내에 직할시 또는 구를 설치한 시의 특종설비안전감독 관리부문에 등기해야 한다. 등기표지는 마땅히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하거나 또는 특종설비에 부착해야 한다.

    제26조 특종설비사용자는 마땅히 특종설비 안전기술기록부를 건립해야 한다. 안전기술기록부는 마땅히 하기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특종설비의 설계문서, 제조자, 제품품질합격증명, 사용보수설명 등의 문서 및 설치기술문서와 자료

    2. 특종설비의 정기검증과 정기 자체검사 기록

    3. 특종설비의 일상사용 상황기록

    4. 특종설비 및 그 안전 부품, 안전보호장치, 측량통제장치 및 관련 부속 계측기, 계량기의 일상보수 정비기록

    5. 특종설비운전고장과 사고기록

    제27조 특종설비 사용자는 마땅히 사용중의 특종설비에 대해 일상적인 보수정비를 실시하고 아울러 자체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종설비사용자는 사용중의 특정설비에 대해 매월 1회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특종설비사용자는 사용중의 특정설비에 대한 자체검사와 일상보수 정비 시, 이상 상황을 발견하는 즉시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

    특종설비사용자는 마땅히 사용중의 특종설비의 안전부품, 안전보호장치, 측량조절장치 및 관련 부속계량 계기에 대해 정시검사, 보수를 실시하고 아울러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제28조 특종설비 사용자는 마땅히 안전기술규범의 정기검사 요구에 따라 안전검사합격유효기간 만기 1개월 전에 특정설비 검사측정기관에 정기검사요구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측정기관은 정기검사요구 신청을 접수한 후 마땅히 안전기술규범 요구에 따라 적시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검사에 불합격한 특종설비는 계속 사용할 수 없다.

    제29조 특종설비에 고장이 발생했거나 이상상황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마땅히 전면검사를 실시하고 사고 가능성을 제거한 후 재사용에 투입할 수 있다.

    제30조 특종설비가 엄중한 사고의 소지가 있어 개조 보수가치가 없거나 또는 안전기술규범 사용기한을 초과했을 경우, 특종설비사용자는 마땅히 제때에 폐기 처분하고 아울러 원 특종설비 안전감독 관리 등기 부문에서 말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31조 특종설비 사용자는 마땅히 특종설비 사고긴급처리조치와 구원(救援)예비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제32조 엘리베이터의 일상 보수정비는 반드시 본 조례에 의해 허가를 받은 설치, 개조, 보수자 또는 엘리베이터제조자가 실시해야 한다.

    엘리베이터는 최소한 매 15일마다 1회 청결, 윤활, 조정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33조 엘리베이터의 일상 보수 정비자는 정비 시, 국가 안전기술규범요구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보수정비를 거친 엘리베이터의 안전기술성능을 보장해야 하며 아울러 현장 안전 예방조치를 취하고 시공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엘리베이터의 일상 보수 정비자는 마땅히 본 정비자의 보수정비를 거친 엘리베이터의 안전성능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고장통지 접수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필요한 긴급구원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4조 엘리베이터, 여객운수용 삭도, 대형오락시설 등의 대중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종설비 운영사용자는 마땅히 특종설비 안전관리기관을 설치하거나 전문 안전관리요원을 두어야 한다. 기타의 특종설비 사용자는 마땅히 상황에 따라 특종설비 안전관리기관을 설치하거나 전문요원, 겸직 요원을 두어야 한다.

    특종설비 안전관리요원은 마땅히 특종설비 사용상황에 대해 경상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 발견 즉시 처리해야 하며 긴급상황인 경우에는 특종설비의 사용을 정지하고 아울러 적시에 본 단체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5조 여객운수용 삭도, 대형오락시설의 운영사용자는 여객운수용 삭도, 대형오락시설의 매일 사용 투입 전, 마땅히 시운전과 정례 안전검사를 실시하며 아울러 안전장치에 대한 검사를 확인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여객운수용 삭도, 대형오락시설의 운용사용자는 마땅히 엘리베이터, 여객운수용 삭도, 대형오락시설의 안전 주의사항과 경고문을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제36조 여객운수용 삭도, 대형오락시설의 운영사용단체의 주요책임자는 마땅히 여객운수용 삭도, 대형오락시설의 관련 안전지식을 숙지하고 아울러 여객운수용 삭도, 대형오락시설의 안전사용에 대한 전면 책임을 져야 한다.

    여객운수용 삭도, 대형오락시설의 운영사용단체의 주요 책임자는 마땅히 매월 1회 회의를 소집하고 여객운수용 삭도, 대형오락시설의 안전사용을 독촉, 검사해야 한다.

    여객운수용 삭도, 대형오락시설의 운영사용자는 마땅히 본 단체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필요한 수의 구원장비와 긴급물품을 배비(配備)해야 한다.

    제37조 엘리베이터, 여객운수용 삭도, 대형오락시설의 승객은 마땅히 사용안전 주의사항을 준수하고 관련 요원의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

    제38조 엘리베이터가 사용에 투입된 후 엘리베이터 제조자는 마땅히 본 제조자가 제조한 엘리베이터의 안전운행 상황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엘리베이터 일상 보수 정비자 또는 엘리베이터 사용자의 안전운행 면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개진 의견을 제출하고 아울러 필요한 기술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엘리베이터에 엄중한 사고의 소지가 있는 경우, 마땅히 적시에 특종설비 안전감독 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제조자는 마땅히 조사내용을 기록 해야 한다.

    제39조 보일러, 압력용기, 엘리베이터, 기중기계, 여객운수용 삭도, 대형오락시설의 작업요원 및 관련관리요원(이하 특종설비작업요원이라 통칭함)은 마땅히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종설비 안전감독관리부문의 심사허가에 합격하고 국가통일 격식의 특종작업요원증명서를 취득해야 필요한 작업 또는 관리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제40조 특종설비사용자는 마땅히 특종설비작업요원에 대해 특종설비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특종설비작업요원이 필요한 특종설비 안전작업지식을 갖추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종설비작업요원은 작업 중 마땅히 특종설비의 조작규범과 관련 안전수칙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제41조 특종설비작업요원은 작업과정중 사고의 소지 또는 기타 불안전요인을 발견하는 즉시 현장 안전관리요원과 소속 단체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장 검사 측정

    제42조 본 조례 규정의 감독 검사, 정기검사, 본(型式) 시험검사 측정작업의 특종설비 검사측정기관은 마땅히 국무원 특종설비 안전감독 관리부문의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종설비사용단위가 설치한 특종설비검사검측기관은 국무원 특종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단위 일정범위내의 특종설비 정기 검사와 型式시험검사작업을 책임져야 한다.

    제43조 특종설비검사측정기관은 마땅히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검사측정작업에 필요한 검사측정 요원이 있어야 한다.

    2. 검사측정 작업에 필요한 검사측정 기기와 설비가 있어야 한다.

    3. 건전한 검사측정관리제도와 검사측정 책임제도가 있어야 한다.

    제44조 특종설비의 감독검사, 정기검사와 본(型式)시험은 마땅히 본 조례에 의해 심사허가를 받은 특종설비 검사측정기관이 실시해야 한다.

    특종설비검사측정작업은 안전기술규범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45조 본 조례 규정의 감독검사, 정기검사, 본(型式)시험에 종사하는 특종설비검사측정요원은 마땅히 국무원 특종설비 안전감독관리부문이 주관하는 심사허가에 합격하고 검사측정요원 증명서를 취득해야 검사측정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검사측정요원이 검사측정 작업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특종설비 검사측정기관에 적을 두어야 하며, 그러나 2개 이상의 검사측정기관에 적을 둘 수 없다.

    제46조 특종설비 검사측정기관과 검사측정요원은 특종설비 검사측정 실시 시, 마땅히 성실, 신용의 원칙과 기업에 편리를 도모하는 원칙에 따라 특종설비생산자와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검사측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종설비 검사측정기관과 검사측정요원은 피 검사측정자의 상업비밀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제47조 특종설비검사측정기관과 검사측정요원은 마땅히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적시에 검사측정결과, 감정결론을 제시해야 한다. 검사측정결과, 감정결론은 검사측정요원이 서명 날인하고 검사측정기관책임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특종설비검사측정기관과 검사측정요원은 검사측정결과, 감정결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국무원 특종설비 안전감독관리부문은 마땅히 특종설비검사측정기관의 검사측정결과, 감정결론에 대한 무작위 추출검사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의 특종설비 안전감독관리 부문은 본 행정구역내에서의 무작위 추출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단, 중복 추출 검사는 피해야 한다. 감독검사결과는 마땅히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48조 특종설비 검사측정기관과 검사측정요원은 특종설비의 생산, 판매를 할 수 없고, 자신의 명의로 특종설비를 추천하거나 감독제작, 감독 판매를 할 수 없다.

    제49조 특종설비검사측정기관이 특종설비검사측정 실시 중 엄중한 사고의 소지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특종설비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특종설비안전감독 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50조 특종설비검사측정기관과 검사측정요원이 검사측정작업을 이용하여 특종설비 생산자, 사용자를 고의로 괴롭힐 경우, 특종설비 생산자, 사용자는 특종설비 안전감독관리부문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신고를 접수한 특종설비 감독관리부문은 마땅히 적시에 조사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제5장 감독검사

    제51조 특종설비안전감독관리부문은 본 조례 규정에 따라 특종설비생산, 사용자와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 유치원 및 기차역, 여객운수 부두, 상점, 체육장, 전시장, 공원 등의 대중밀집장소의 특종설비에 대해 특종설비 안전감독관리부문은 마땅히 중점 안전감찰을 실시해야 한다.

    제52조 특종설비안전감독관리부문은 신고에 의해 또는 이미 파악한 위법증거에 의해 본 조례 규정 위반의 행위에 대한 조사실시 시, 하기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특종설비 생산, 사용자와 검사측정기관의 법인 대표, 주요 책임자와 기타의 관련요원을 통해 본 조례를 위반한 생산, 사용, 검사측정과 관련 상황을 조사 요해할 수 있다.

    2. 특종설비 생산, 사용자와 검사측정기관의 관련 계약서, 영수증, 장부 및 기타의 관련 자료를 사열, 복사할 수 있다.

    3. 안전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나타나거나 또는 기타 엄중한 사고의 우환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특종설비 또는 주요 부품에 대해 봉인 또는 차압할 수 있다.

    제53조 본 조례 규정에 의해 허가, 인준, 등기를 실시하는 특종설비 안전감독관리부문은 마땅히 본 조례 규정의 조건과 안전 기술규범요구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한 심사허가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본 조례 규정 조건과 안전기술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허가, 인준, 등기를 해서는 안된다.

    법에 의해 허가, 인준, 등기를 하지 않은 자가 무단으로 특종설비의 생산, 사용 또는 검사측정 활동에 종사한 경우, 특종설비 안전감독관리부문은 마땅히 단속하거나 법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이미 허가, 인준, 등기를 취득한 특종설비 생산, 사용자와 검사측정기관이 본 조례 규정 조건과 안전기술규범요구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을 경우, 특종설비 안전감독 관리부문은 마땅히 법에 의해 원 허가, 인준, 등기를 취소해야 한다.

    제54조 특종설비 안전감독관리부문은 본 조례 규정의 관련 행정심사허가사항 취급 시, 접수, 허가, 인준의 절차를 반드시 공개하고 아울러 신청 접수 일로부터 30일 내에 허가, 인준 여부 결정을 해야 하며 허가, 인준을 불허 할 경우 마땅히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제55조 지방 각급 특종설비안전감독 관리부문은 어떤 형식으로든 지방보호와 지역봉쇄를 실시할 수 없으며 이미 본 조례 규정에 의해 타 지방에서 허가를 취득한 특종설비 생산자에 대해 중복 허가를 실시할 수 없으며 또한 이미 본 조례 규정에 의해 타지방에서 검사측정 합격을 취득한 특종설비에 대해 중복 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

    제56조 특종설비안전감독관리부문의 안전감찰요원(이하 특종설비 안전감찰요원이라 약칭한)은 마땅히 관련 법률, 법규, 규정과 안전기술규범을 숙지하고 필요한 전문지식과 업무경험이 있어야 하며 아울러 국무원 특종설비 안전감독관리부문의 심사허가를 받아 특종설비 안전감찰요원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특종설비안전감찰요원은 마땅히 직무에 충실하고 원칙을 견지하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제57조 특종설비 안전감독 관리부문은 특종설비 생산, 사용자와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안전감찰 실시 시, 마땅히 2인 이상의 특종설비안전감찰요원이 참가해야 하며 아울러 유효한 특종설비 안전감찰요원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제58조 특종설비안전감독관리부문은 특종설비 생산, 사용자와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안전 감찰 실시 시, 마땅히 매회 안전 감찰내용, 발견한 문제점 및 처리상황을 기록하고 아울러 안전감찰에 참여한 특종설비 안전감찰요원과 피 검사자의 관련 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후 기록부에 첨부해야 한다. 피검사자의 관련 책임자가 서명을 거부할 경우, 특종설비안전감찰요원은 마땅히 관련 상황을 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제59조 특종설비안전감찰관리부문은 특종설비 생산, 사용자와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안전 감찰 시, 본 조례와 안전기술규범을 위반한 행위 또는 사용중의 특종설비에 사고우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마땅히 서면으로 특종설비 안전 감찰 령을 내리고, 관련 단체에 즉각적인 조치를 명하며 시정 또는 사고우환을 제거해야 한다. 긴급 상황 하에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마땅히 차후에 서면 통지를 발부해야 한다.

    제60조 특종설비안전감독관리부문은 특종설비 생산, 사용자와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안전감찰 실시 시, 중대한 위법행위 또는 엄중한 사고우환을 발견하게 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적시에 상급 특종설비 안전 감찰 관리부문에 보고해야한다. 보고를 받은 특종설비 안전감찰관리부문은 마땅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

    위법행위 또는 엄중한 사고우환의 처리가 해당 인민 정부 관련부문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한 경우, 특종설비안전감찰관리부문은 마땅히 해당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아울러 기타 관련 부문에 통지해야 한다. 해당 인민정부와 기타 관련 부문은 마땅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

    제61조 국무원 특종설비 안전감독 관리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 특종설비 안전감독관리부문은 마땅히 정기적으로 특종설비 안전상황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특종설비 안전상황에 대한 공개내용은 마땅히 하기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용중의 특종설비 수

    2. 특종설비사고 상황, 특징, 원인분석, 방지대책

    3. 기타 공개가 필요한 상황

    제62조 특종설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단체는 마땅히 신속하고 유효한 조치를 취해 구원활동을 전개하고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며 인명사고와 재산 손실을 줄이고 아울러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적시에, 여실하게 안전감독관리직책 담당 부문과 특종설비 안전감독관리부문 등 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사고를 은닉하거나 거짓 보고하거나 보고를 지연해서는 안된다.

    제63조 특종설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관련규정에 의해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법률 책임

    제64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압력용기의 설계활동에 종사한 경우, 특종설비안전감독관리부문은 단속을 실시하고 5만원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 책임이 있는 주관요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요원에 대해 형법의 불법 경영 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5조 보일러, 가스통, 산소 실과 여객운수용 삭도, 대형오락시설의 설계 서류가 국무원특종설비 안전감독관리부문이 허가한 검사측정기관의 감정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제조에 사용된 경우, 특종설비 안전 감독관리부문은 시정을 명하고 불법 제조한 제품을 몰수하고 5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 책임이 있는 주관요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요원에 대해 형법의 가짜 저질 제품 생산 판매 죄, 불법 경영 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66조 안전기술규범요구에 의해 마땅히 본(型式)시험을 실시해야하는 특종설비 제품, 부품또는 특종설비 신제품, 신 부품의 시제품 제작이 기계 전체 또는 부품의 본(型式)시험 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특종설비 안전감독 관리부문은 시한부 시정을 명하고 기간을 경과해 시정하지 않은 자에 대해 2만원이상 10만원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7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보일러, 압력용기, 엘리베이터, 기중기계, 여객운수용 삭도 , 대형오락시설 및 그 안전부품, 안전보호장치의 제조, 설치, 개조 및 압력파이프 부품의제조 활동에 종사한 경우, 특종설비안전감독관리부문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제조한 제품을 몰수하며 이미 설치, 개조한 경우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득한 단체가 재 설치 , 재 개조 하도록 시한부 명령을 하며, 5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 책임이 있는 주관요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요원에 대해 형법의 가짜 저질제품 생산 판매 죄, 불법 경영 죄, 중대 책임 사고 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8조 특종설비 출고 시, 안전기술규범 요구에 의한 설계서류, 제품품질합격증명서, 설치 및 사용 보수 설명서, 감독검사측정증명서 등의 서류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종설비 안전감독관리부문은 시정을 명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생산, 판매중지를 명하고 위법생산, 판매액의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자는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제69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보일러, 압력용기, 엘리베이터, 기중기계, 여객운수용 삭도, 대형오락시설의 보수 또는 일상 보수 정비에 종사한 경우, 특종설비 안전감독 관리부문은 단속을 실시하고 1만원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자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주관요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요원에 대해 형법의 불법 경영 죄, 중대 책임 사고 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0조 보일러, 압력 용기, 엘리베이터, 기중기계, 여객운수용 삭도, 대형오락시설의 설치, 개조, 보수작업을 하는 시공자가 시공 전에 진행하고자 하는 특종설비의 설치, 개조, 보수 상황을 서면으로 직할시 또는 구를 설치한 시의 특종설비 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시공한 경우, 또는 검수 후 30일 내에 관련 기술자료를 보일러, 압력용기, 엘리베이터, 기중기계, 여객운수용 삭도, 대형오락시설 사용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특종설비 안전 감독관리부문은 시한부 시정을 명하고 기간을 경과해서 시정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2000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1조 보일러, 압력용기, 압력 파이프부품, 기중기계, 대형오락시설의 제조과정이나 또는 보일러, 압력용기, 엘리베이터, 기중기계, 여객운수용 삭도, 대형 오락시설의 설치, 개조, 중대 보수 과정이 국무원 특종설비 안전감독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은 검사측정기관이 안전기술규범 요구에 의해 감독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출고되었거나 사용에 교부된 경우, 특종설비 안전 감독관리부문은 시정을 명하고 위법 생산 판매제품을 몰수하며 이미 설치, 개조, 또는 중대한 보수작업에 착수한 경우에는 시한부 검사감독을 명하며 5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제조, 설치, 개조 또는 보수자의 허가를 취소하며 아울러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 책임이 있는 주관요원과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요원에 대해 가짜 저질 제품 생산 판매 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2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가스통 주입활동에 종사한 경우, 특종설비안전감독관리부문은 단속을 실시하며 위법 주입한 가스통을 몰수하고 5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책임이 있는 주관요원과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요원에 대해 불법 경영 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3조 엘리베이터 제조자가 하기 상황에 해당할 경우, 특종설비 안전감독관리부문은 시한부 시정을 명하고 기간 내 시정을 하지 않은 자는 통보 비판 처분을 가한다.

    1. 본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엘리베이터에 대한 검사, 시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2. 엘리베이터안전운행상황에 대한 추적 조사 시 엄중한 사고우환을 발견하고도 적시에 특종설비 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제74조 특종설비사용자가 하기 상황에 해당 할 경우, 특종설비 안전 감독관리부문은 시한부시정을 명하고 기간 내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0원 이상 2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거나 또는 생산 중지, 휴업정돈을 명한다.

    1. 특종설비를 사용에 투입되기 전 또는 사용에 투입된 후 30일내 특종설비 안전감독 관리부문에 등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에 투입한 경우

    2. 본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특종설비 안전기록부를 건립하지 않은 경우

    3. 본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중의 특종설비에 대한 경상적인 일상 보수정비와 정기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사용중의 특종설비의 안전 부품, 안전 보호장치, 측정제어장치 및 관련 부속기기에 대한 정기교감,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아울러 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

    4. 안전기술규범의 정기검사요구에 의해 안전검사합격 유효기한 만기 1개월 전 특종설비검사측정기관에 정기검사요구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 또는 검사에 불합격한 특종설비를 사용한 경우

    6. 특종설비에 고장이 발생했거나 이상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전면 검사를 실시하여 사고우환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경우

    7. 특종설비 사고긴급조치와 구원 예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8. 본 조례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엘리베이터의 청결, 윤활, 조정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75조 특종설비에 엄중한 사고우환이 존재하거나 개조, 보수가치가 없거나 또는 안전기술규범 규정의 사용기한이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처분하지 않고 아울러 원 특종설비 안전감독관리 등기 부문에서 말소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특종설비 감독관리부문은 시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간을 경과해 시정하지 않은 자는 5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6조 엘리베이터, 여객운수용 삭도, 대형 오락시설의 운영사용자가 하기 상황에 해당할 경우, 특종설비 안전감독관리부문은 시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간을 경과해 시정을 하지 않은 자는 사용을 중단하거나 생산 중지, 휴업정돈을 명하고 1만원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매일 여객운수용 삭도, 대형오락시설을 사용에 투입하기 전, 시운전과 정례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아울러 안전장치에 대해 검사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2. 엘리베이터, 여객용 삭도, 대형오락시설의 안전 주의사항과 경고문을 승객의 주의를 끌만한 현저한 위치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제77조 특종설비사용자가 하기 상황에 해당할 경우, 특종설비 안전감독 관리부문은 시한부시정을 명하고 기간 내 시정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사용중단 또는 생산중지, 휴업정돈을 명하고 2000원 이상 2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본 조례 규정에 의해 특종설비 안전감독 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또는 전문요원, 겸직의 안전관리요원을 두지 않았을 경우

    2. 특종설비작업에 종사하는 요원이 필요한 특종설비 작업요원 증명서를 취득하지 않고 작업에 투입한 경우

    3. 특종설비작업 요원에 대한 특종설비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78조 특종설비사용단체의 주요책임자가 본 단체에 중대한 특종설비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시에 구급하지 않았거나 또는 사고처리기간에 무단으로 자리를 비웠거나 도주했을 경우, 강직, 해직의 처분을 가하며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중대 책임사고 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특종설비 사용단체의 주요책임자가 특종설비 사고를 은닉하고 거짓 보고하거나 또는 보고를 지연한 경우, 전항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제79조 특종설비작업요원이 특종설비 조작 규범과 안전수칙 제도를 위반했거나 또는 작업과정 중 사고우환 또는 불안전요인을 발견하고도 적시에 현장 안전관리요원과 단체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특종설비 사용자에게 비판 교육, 처분을 가한다.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중대 책임 사고 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0조 심사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본 조례 규정의 감독검사, 정기검사, 본(型式)시험 등의 검사측정 활동에 종사한 경우, 특종설비 안전감독 관리부문은 단속을 실시하며 5만원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주관요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요원에 대해 불법 경영 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1조 특종설비검사측정기관이 하기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특종설비 안전감독관리부문은 2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할 경우에는 검사측정자격을 취소한다.

    1. 검사측정작업이 안전기술규범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2. 특종설비안전감독 관리부문이 조직한 심사허가에 합격하여 검사측정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요원이 아닌 자를 채용해 검사측정작업을 실시한 경우

    3. 특종설비 검사측정 과정 중, 엄중한 사고우환을 발견하고도 적시에 특종설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아울러 특종설비 검사측정 안전감독 관리부문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제82조 특종설비 검사측정기관과 검사측정요원이 가짜 검사측정결과, 감정결론을 제출했거나 제출한 검사측정결과, 감정결론이 엄중하게 사실과 어긋날 경우, 특종설비 안전감독관리부문은 검사측정기관에 대해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5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엄중할 경우에는 검사측정기관의 자격의 취소한다. 검사측정요원에 대해 5000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검사측정자격을 취소한다.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중개요원 가짜 증명서류 제공 죄, 중개요원 사실과 어긋나는 증명서류 제공 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특종설비검사측정기관과 검사측정요원이 가짜 검사측정결과, 감정결론을 제공했거나 또는 제공한 검사측정결과, 감정결론이 엄중하게 사실과 어긋나 손해를 조성한 경우, 마땅히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83조 특종설비 검사측정기관 또는 검사측정요원이 특종설비의 생산, 판매에 종사했거나 또는 자신의 명의로 특종설비를 추천했거나 감독 제조, 감독 판매했을 경우, 특종설비안전감독관리부문은 특종설비검사측정기관과 검사측정요원 자격을 취소하며 5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제84조 특종설비 검사측정기관과 검사측정요원이 검사측정작업을 이용해 고의로 특종설비의 생산, 사용자를 괴롭힐 경우 특종설비안전감독 관리부문은 시정을 명하고 시정을 거부할 경우 검사측정자격을 취소한다.

    제85조 검사측정요원이 검사측정업무 종사 시, 특종설비 검사측정기관에 적을 두지 않거나 또는 2개 이상의 검사측정기관에 적을 둔 경우, 특종설비 안전감독 관리부문은 시정을 명하고 사안이 엄중할 경우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조업정지처벌을 가하며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제86조 특종설비 안전감독 관리부문 및 특종설비안전감찰요원이 하기 상황에 해당할 경우 직접적인 주관요원과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요원에 대해 강직 또는 해직의 행정처분을 가하며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수뢰죄, 직권남용죄, 직무 태만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본 조례 규정과 안전기술규범요구에 의해 허가, 인준,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2. 허가, 인준, 등기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특종설비의 생산, 사용 또는 검사측정활동에 종사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단속하지 않았거나 처리하지 않은 경우

    3. 특종설비의 생산, 사용자가 본 조례 규정의 조건을 더 이상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거나 또는 특종설비 생산, 사용 행위가 위법임을 알고도 조사처리 하지 않은 경우

    4. 특종설비 검사측정기관이 본 조례 규정의 조건을 더 이상 갖추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도 원 인준을 취소하지 않았거나 또는 특종설비 검사측정기관이 가짜 검사측정결과, 감정결론을 제출했거나 또는 제출한 검사측정결과, 감정결론이 사실과 엄중하게 어긋남을 알고도 조사처리하지 않은 경우

    5. 본 조례 규정에 의해 기타 지방에서 허가증을 취득한 특종설비 생산자에 대해 중복 허가를 실시했거나 또는 본 조례 규정에 의해 기타 지방에서 검사측정에 합격한 특종설비에 대해 검사측정을 중복 실시한 경우

    6. 본 조례와 안전기술 규범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 또는 사용중의 특종설비에 엄중한 사고우환이 존재함을 발견하고도 즉각 처리하지 않은 경우

    7. 중대한 위법행위 또는 엄중한 사고우환을 발견하고도 적시에 특종설비 안전감독 관리부문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보고를 받은 특종설비 안전감독관리부문이 즉각 처리하지 않은 경우

    제87조 특종설비의 생산, 사용자 또는 검사측정기관이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문의 법에 의한 안전 감찰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 특종설비 안전감독관리부문은 시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간을 경과하여 시정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생산중지, 휴업정돈을 명하고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공무 방해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 칙

    제88조 본 조례에서 지칭하는 하기 용어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보일러: 각종 연료, 전기 또는 기타 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용한 액체를 일정한 정도까지 가열시키고 아울러 일정한 압력에 견디는 밀폐된 설비를 말한다. 그 범위는 용적이 30리터보다 크거나 같고 압력에 견디는 증기 보일러, 출구의 수압이 0.1M㎩보다 크거나 같고 규정된 공율이 01.㎿보다 크거나 같은 압력에 견디는 열수(熱水) 보일러, 유기 열 載體 보일러이다.

    압력용기: 기체 또는 액체를 수용하고 일정한 압력에 견디는 밀폐된 설비를 말한다. 그 범위는 최고 공작 압력이 0.1M㎩보다 크거나 같고 압력과 용적의 승적(乘積)이 2.5M㎩.L보다 크거나 같은 기체, 액화기체와 최고 공작온도가 표준 비등점보다 높거나 같은 액체의 고정식 용기와 이동식 용기이다. 수용 공칭(公稱)공작압력이 0.2M㎩보다 크거나 같으며 압력과 용적의 승적(乘積)이 1.0M㎩.L보다 크거나 같은 기체, 액화기체와 표준 비등점이 60도와 같거나 낮은 가스통, 산소 창(艙) 등을 말한다.

    압력파이프: 일정한 압력을 이용한 기체 또는 액체를 수송하는 파이프 모양의 설비를 말한다. 그 범위는 최고 공작압력이 0.1M㎩보다 크거나 같은 기체, 액화기체, 증기 매개물 또는 최고 공작온도가 표준비등점보다 높거나 같은 인화성, 부식성, 유독성, 폭발하기 쉬운 액체 매개물이며 공칭(公稱)직경이 25㎜보다 큰 파이프이다.

    엘리베이터: 동력에 의해 강삭 궤도를 따라 운행하는 상자모양의 설비 또는 고정 선로를 따라 운행하는 계단식 설비, 사람과 화물을 평행 또는 승강 운송하는 동력 설비를 말한다. 여기에는 사람(화물)을 운송하는 엘리베어터, 에스컬레이터, 자동 인도 등이 포함된다.

    기중기계: 무거운 물건을 수직 승강 도는 수직 승강과 평행 이동할 수 있는 동력설비를 말한다. 그 범위는 규정된 기중량이 0.5t보다 크거나 같은 승강기, 규정된 기중량이 1t보다 크거나 같은, 끌어올릴 수 있는 높이가 2m보다 크거나 같은 기중기, 무게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든 전동 조롱박 등이 포함된다.

    여객운수용 삭도: 동력에 의해 연성 줄을 이용해 견인하는 상자모양의 물체 등의 공구와 사람을 운송하는 동력설비를 말한다. 여기에는 여객운수용 공중 삭도, 여객운수용 케이블 카, 여객운수용의 견인 삭도를 포함한다.

    대형오락시설: 경영목적에 사용하는, 승객을 탑승하는 설비를 말한다. 그 범위는 설계최대 운행속도가 2m/s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운행고도가 지면으로부터 2m보다 크거나 같은 사람을 탑승하는 대형 오락시설을 말한다.

    특종설비는 그 부대시설인 안전부품, 안전보호장치 및 안전보호장치와 관련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89조 압력파이프의 설계, 설치, 사용에 관한 안전감독관리방범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90조 특종설비검사측정기관은 본 조례 규정의 검사측정 실시 시, 비용수취는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91조 본 조례는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2년 2월 6일 국무원이 공고한 《보일러압력용기안전감찰 잠정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