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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방지법 2008-01-02 | 환경보호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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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 제32호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방지법》이 2000년4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강택민

    2000년 4월 29일





    제1장 총 칙

    제1조 대기 오염을 방지하고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개선하여 인체건강을 보장하고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무원과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대기환경 보호업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내에 포함시키며 공업배치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과학연구를 강화하며 대기오염 방지조치를 취하여 대기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는 조치를 취하여 계획적으로 각 지방의 주요 대기오염물 배출 총량을 제어하거나 점진적으로 감소시킨다.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본 관할구내의 대기환경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계획을 제정하고 조치를 취함으로써 본 관할구의 대기환경 품질이 규정한 표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대기오염방지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각급의 공안, 교통, 철도 및 어업 관리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근거하여 기동차량 및 선박의 대기오염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기타 주관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대기오염방지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5조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모두 대기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아울러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단위와 개인을 적발, 고발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6조 국무원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국가의 대기환경 품질기준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인민정부는 국가 대기환경 품질기준 중에 규정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하여 지방기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국무원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7조 국무원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국가의 대기환경 품질기준과 국가경제 및 기술조건에 근거하여 국가 대기오염물 배출기준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인민정부는 국가 대기오염 배출기준 중에 규정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하여 지방 배출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 대기오염 배출기준 중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국가 배출 기준보다 엄격한 지방 배출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배출기준은 국무원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인민정부가 국가 배출 기준보다 엄격한 기동차량 및 선박의 대기오염물 지방 배출기준을 제정할 경우에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미 지방배출기준이 있는 구역에서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지방배출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8조 국가는 대기오염의 방지 및 관련 종합이용활동에 유리한 경제, 기술정책과 조치를 취한다.

    대기오염의 방지, 대기환경의 보호와 개선에 있어서 성적이 뚜렷한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각급의 인민정부는 장려를 한다.

    제9조 국가는 대기오염 방지에 대한 과학기술 연구를 권장, 지지하고 선진, 실용적인 대기오염 방지기술을 보급시키며,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등 청결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권장, 지지한다.

    국가는 환경보호산업의 발전을 권장, 지지한다.

    제10조 각급의 인민정부는 반드시 식수조림, 도시녹화사업을 보강하고 현지 실제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사막화 방지를 잘하여 대기환경의 품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2장 대기오염방지의 감독 및 관리

    제11조 대기 중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프로젝트를 신축, 확장 또는 개축 건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관리에 대한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보고서는 반드시 건설프로젝트가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 및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방지조치를 규정하며 아울러 규정된 절차에 따라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건설프로젝트가 생산 또는 사용에 교부되기 전에 그 대기오염방지설비는 반드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관리에 대한 국가의 규정 요구에 미달하는 건설프로젝트는 생산, 사용에 교부하지 못한다.

    제12조 대기 중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단위는 반드시 국무원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보유하고 있는 오염물배출설비와 처리설비 및 정상적인 작업조건 하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의 종류, 수량 및 농도를 신고하고 아울러 대기환경 방지 면의 관련 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오염물 배출단위가 배출하는 오염물의 종류, 수량 및 농도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오염물처리설비는 반드시 정상적인 사용을 유지해야 하며 철거하거나 방치할 경우에는 소재지의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3조 대기 중에 오염물을 배출할 경우 그 오염물 배출농도는 국가와 지방의 배출기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4조 국가는 대기 중에 배출하는 오염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오염물 배출비를 징수하는 제도를 실시하며, 대기오염 방지를 보강할 데 대한 요구와 국가의 경제, 기술조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오염물 배출비의 징수기준을 제정한다.

    오염물 배출비를 징수할 경우에는 국가가 규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구체 방법과 실시절차는 국무원이 규정한다.

    징수한 오염물 배출비는 일률로 재정에 상납하여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에 사용하고 유용해서는 아니되며 회계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감사, 감독을 실시한다.

    제15조 국무원 및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는 규정한 대기환경 품질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구역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확정된 산성비 제어구역, 이산화유황 제어구역에 대하여 주요 대기오염물 배출총량 제어구역을 확정할 수 있다. 주요 대기오염물 배출총량 제어구역의 확정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대기 오염물 총량 제어구역내의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국무원이 규정한 조건과 절차에 의거하여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에 따라 기업, 사업단위의 주요 대기오염물 배출총량을 심사 확정하고 주요 대기오염물 배출허가증을 심사 발급한다.

    대기 오염물 배출총량 제어임무가 있는 기업, 사업단위는 반드시 심사 확정한 주요 대기오염물 배출총량과 허가증에서 규정한 배출조건에 따라 오염물을 배출해야 한다.

    제16조 국무원 및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가 확정한 명승지, 자연보호구역, 문물보호단위의 부근지역, 기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구역 내에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업생산시설을 건설하지 못하며,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그 오염물의 배출은 규정된 배출기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법 시행 전에 기업, 사업단위가 이미 완료한 시설의 오염물 배출이 규정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부 정비를 명한다.

    제17조 국무원은 도시 총체계획, 환경보호계획목표 및 도시 대기환경품질 상황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 중점도시를 확정한다.

    직할시, 성도 도시, 연해개방도시 및 중점 관광도시는 대기오염 방지 중점도시에 편입시켜야 한다.

    대기환경 품질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대기오염 방지 중점도시는 국무원 또는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가 규정한 기한에 따라 대기환경 품질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당해 도시의 인민정부는 기한부 도달계획을 제정하여 국무원의 수권 또는 규정에 따라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하여 규정한 기한에 도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의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기상, 지형, 토양 등 자연조건에 따라 산성비가 내리거나 내릴 수 있는 지역 또는 기타 이산화유황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대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산성비 제어구역 또는 이산화유황 오염 제어구역으로 확정할 수 있다.

    제19조 기업은 반드시 에너지이용효율이 높고 오염물 배출량이 적은 청결생산프로세스를 우선적으로 채용함으로써 대리오염물의 산출을 감소해야 한다.

    국가는 대기환경을 엄중히 오염하는 낙후한 생산프로세스와 노후설비에 대해 도태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 경제종합 주관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기한내에 채용을 금해야 하는, 대기환경을 엄중히 오염하는 프로세스명부와 기한내에 생산, 판매, 수입, 사용을 금해야 하는, 대기환경을 엄중히 오염하는 설비명부를 공표한다.

    생산자, 판매자, 수입자 또는 사용자는 반드시 국무원 경제종합 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정한 기한내에 전항에 규정된 명부상의 설비에 대해 생산, 판매, 수입 또는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생산프로세스 채용자는 반드시 국무원 경제종합 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정한 기한내에 전항에 규정된 명부상의 프로세스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앞 2개 조항의 규정에 따라 도태된 설비는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20조 단위가 사고 또는 기타 돌발적인 사건으로 유독․유해한 기체와 방사성물질을 배출 또는 누출시켜 대기오염사고를 조성하거나 인체건강을 침해할 수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즉각 대기오염과 위해를 방지하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대기오염과 위해를 받을 수 있는 단위와 주민에게 통보하며, 아울러 당해 지방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조사․처리를 받아야 한다.

    대기 오염이 심각하고 인체건강과 안전을 위해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당해 지방의 인민정부는 반드시 지체없이 당지 주민에게 공시해야 하며 관련 오염물 배출단위에 대한 오염물배출 중지 명을 포함한 강제적인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 및 기타 감독․관리부서는 관할구역 범위내의 오염물배출단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피검사단위는 반드시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단위는 피검사단위를 위하여 기술비밀과 업무비밀을 유지하는 의무를 진다.

    제22조 국무원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대기오염에 대한 검측제도를 수립하고 검측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통일적인 검측방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23조 대, 중형 도시 인민정부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대기환경 품질상황 공보를 발표하는 동시에 대기환경 품질예보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대기환경 품질상황공보에는 도시 대기환경 오염특징, 주요 오염물의 종류 및 오염 위해정도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석탄연소로 인한 대기오염의 방지

    제24조 국가는 세탄과 선탄 가공을 추진하여 석탄의 유황과 회분을 줄이고 유황과 회분이 높은 석탄의 채취를 제한한다. 채취 석탄의 유황과 회분이 높은 신축 탄광은 반드시 세탄, 선탄 부대시설을 건설하여 석탄중의 유황과 회분이 규정한 기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채취 석탄이 유황과 회분이 높은 신축 탄광에 대하여는 국무원이 비준한 계획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세탄, 선탄 부대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방사성 또는 비소 등이 있는 유독, 유해 물질이 규정 기준을 초과한 석탄은 채취하지 못한다.

    제25조 국무원 관련 부서와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도시 에너지구조를 개선하고 청결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

    대기오염 방지 중점도시의 인민정부는 본 관할구역 내에서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가 규정한 고 오염연료의 판매, 사용 구역을 확정할 수 있다. 당해 구역내의 단위와 개인은 당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한 내에 고 오염연료의 사용을 중지하고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전기 또는 기타 청결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제26조 국가는 석탄의 청결 이용에 유리한 경제, 기술정책 및 조치를 취하여 유황과 회분이 적은 우질 석탄의 사용을 권장 및 지지하고 청결 석탄기술의 개발과 사용을 권장, 지지한다.

    제27조 국무원의 관련 주관부서는 국가가 규정한 보일러 대기오염물 배출기준에 근거하여 보일러제품의 품질 기준에 상응한 요구를 규정하여야 하며 규정한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는 보일러는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지 못한다.

    제28조 도시건설은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석탄으로 열을 공급하는 열원을 통일적으로 해결하며, 집중 열 공급을 발전시켜야 한다. 집중 열 공급 파이프망이 부설된 지역은 석탄으로 열을 공급하는 보일러를 신축하지 못한다.

    제29조 대, 중형 도시 인민정부는 계획을 제정하여 요식서비스 기업은 기한내로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전기 또는 기타 청결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고 오염연료 사용금지 구역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대, 중형 도시 구역내의 기타 민용 부뚜막은 기간을 정하여 저유황 고화석탄 또는 기타 청결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30조 이산화유황을 배출하는 신설, 확장 화력발전소 또는 기타 대중형 기업이 규정한 오염물 배출기준 또는 총량 제어지표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탈황, 분진제거시설을 설치하거나 기타 이산화유황, 분진을 제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성비 제어구역과 이산화유황 오염 제어 구역내에서 기 건설기업이 규정한 오염물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을 배출한 상황에 속할 경우에는 이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부 정비해야 한다.

    국가는 기업이 선진적인 탈황, 분진 제거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기업은 연료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질산화물에 대하여 제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1조 인구 집중지역에 석탄, 煤矸石, 석탄부스러기, 석탄재, 모래와 자갈, 흙 등을 보관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소방지, 분진제거 조치를 취하여 대기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4장 기동차량, 선박 오염물 배출방지

    제32조 기동차량, 선박이 대기에 배출하는 오염물은 규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오염물 배출이 규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기동차량, 선박을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지 못한다.

     제33조 사용중인 기동차량이 제조 당시의 사용중인 기동차량 오염물 배출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도로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사용중인 기동차량에 대하여 새로운 오염물 배출기준을 실시함과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개조하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기동차량 유지보수 단위는 대기오염의 방지요구와 국가의 관련 기술규범에 따라 유지보수를 함으로써 사용중인 기동차량이 규정한 오염물 배출기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제34조 국가는 청결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동차량 및 선박의 생산, 소비를 권장한다.

    국가는 우질연료의 생산, 사용을 권장하고 지지하며 조치를 취하여 대기환경에 대한 연료중의 유해물질의 오염을 감소한다. 단위와 개인은 국무원이 규정한 기한에 따라 연이 첨가된 휘발유의 생산, 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

    제35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공안기관의 자질인정을 받은 기동차량 연차검사 감당 단위에 위탁하여 규범에 따라 기동차량 배기오염에 대한 연차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교통, 어업 등 감독 관리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는 관련 주관부서의 자질인정을 받은 기동선박 연차검사 감당 단위에 위탁하여 규범에 따라 기동선박 배기오염에 대한 연차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기동차량 주차장소에서 기동차량의 오염물 배출상황을 감독하고 추출 검사할 수 있다.



    제5장 폐기, 분진 및 악취 오염 방지

    제36조 대기 중에 분진을 배출하는 오염물 배출단위는 분진 제거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기 중에 유독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폐기와 분진을 배출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한다. 반드시 배출해야 할 경우에는 정화처리를 해야 하며 규정된 배출기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7조 공업생산 중에서 발생한 가연성기체는 회수하여 이용하여야 하며 회수 이용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대기 중에 배출해야 할 경우에는 오염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대기 중에 轉爐氣, 코크스 기체, 電爐法 黃燐尾氣, 有機炭化水素類尾氣를 배출할 경우에는 당지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가연성 기체 회수 이용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수리하거나 갱신해야 한다. 회수 이용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는 기간에 가연성기체를 반드시 배출해야 할 경우에는 배출할 가연성기체를 충분히 연소시키거나 기타 대기오염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8조 석유정제, 합성암모니아의 생산, 석탄가스와 석탄재의 코크스화 및 유색금속제련 과정 중에 황화물을 포함하는 기체를 배출할 경우에는 탈황시설을 배치하거나 기타 탈황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9조 대기 중에 방사성물질을 포함하는 기체 및 에어로졸을 배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의 방사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여야 하며 규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0조 대기 중에 악취기체를 배출하는 오염물 배출단위는 반드시 주위의 주거지역에 대한 오염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1조 인구 집중지역과 기타 법에 따라 특수 보호를 실시해야 하는 구역 내에서 콜타르, 펠트지, 고무, 비닐, 가죽, 쓰레기, 그리고 기타 유독․유해한 매연과 악취기체를 발생하는 물체를 연소하는 것을 금지한다.

    인구 집중지역, 공항 주위, 교통간선 부근, 그리고 당지 인민정부가 확정한 구역 내에서 노천 상태에서 짚, 낙엽 등 매연, 분진오염을 산출하는 물질을 연소하는 것을 금지한다.

    앞의 2개 조항 이외에 도시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매연, 분진 오염을 방지하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2조 유독․유해한 기체 또는 분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운수, 적하 및 저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밀폐조치 또는 기타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3조 도시 인민정부는 녹화책임제 실시, 건설시공 관리 보강, 지면 포장면적 확대, 흙 적치 제어 또는 청결운수 조치를 취하여 인당 녹지 점유면적을 제고시키고 시 구역내의 노출바닥과 분진을 감소하여 도시의 분진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도시 시구역에서 건설시공을 하거나 기타 분진오염 조성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반드시 당지 환경보호 규정에 따라 분진오염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무원 관련 행정주관부서는 도시 분진오염 제어상황을 환경 종합정비 고시 의거의 하나로 해야 한다.

    제44조 도시 요식업 경영자는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 부근 주민의 거주환경에 대한 유연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45조 국가는 오존층 소모 대체물의 생산과 사용을 권장 지지하고 점차적으로 오존층 소모물질의 생산을 감소하고 나아가서는 오존층 소모물질의 생산, 사용을 중지한다.

    국가가 규정한 기한 내에 오존층 소모물질을 생산, 수입하는 단위는 국무원 관련 행정주관부서가 확정한 쿼터에 따라 생산, 수입해야 한다.



    제6장 법적 책임

    제46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에 열거한 행위 중의 하나에 속한 경우에는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 또는 기타 감독․관리부서는 정상에 따라 불법행위 중지를 명하거나 기한부 시정을 명하거나 경고하거나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국무원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가 규정한 오염물배출에 관한 보고사항을 보고하기를 거절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2.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 또는 기타 감독 관리부서의 현장검사를 거절하거나 검사시에 허위를 날조한 경우

    3. 오염물 배출단위가 대기오염물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비준을 얻지 않고 자의로 대기오염물 처리시설을 철거하거나 유휴시켰을 경우

    4. 연소방지, 분진 제거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구 집중지역에 석탄, 석탄부스러기, 석탄재, 모래와 자갈 또는 흙 등을 보관하였을 경우.

    제47조 본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건설프로젝트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건설하지 않았거나 국가의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관리 관련 규정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고도 생산 또는 사용에 투입하였을 경우 당해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보고서를 심사 비준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가 생산 또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명하며 아울러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4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대기 중에 배출한 오염물이 국가와 지방이 규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기한부 정비해야 하며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부 정비 결정권한과 기한부 정비요구를 위반한데 대한 행정처벌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49조 이 법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생산․판매․수입․사용을 금지한 설비를 생산․판매․수입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 금지 프로세스를 채용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경제종합주관부서가 시정을 명하며,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경제종합주관부서가 동급 인민정부에 의견을 제출하여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조업중지, 폐쇄를 명한다.

    도태된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을 경우 양도자 소재지의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 또는 기타 법에 따라 감독 관리권한을 행사하는 부서가 양도자의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아울러 위법 소득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50조 이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방사성과 비소 등 유독, 유해물질이 규정한 기준을 초과한 석탄을 채취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폐쇄을 명한다.

    제51조 이 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당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고오염 연료를 사용할 경우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철거를 명하거나 고오염 연료 연소시설을 몰수한다.

    제52조 이 법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도시 집중 열공급 파이프망 해당지역에 석탄 열공급 보일러를 신설하였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위법행위 중지 또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3조 이 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오염물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기동차량이나 선박을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감독 관리권한을 행사하는 부서는 위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 1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규정한 오염물 배출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기동차량이나 선박은 몰수하여 소각한다.

    제54조 이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무원이 규정한 기한에 따라 연 첨가 휘발유의 생산, 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지 않았을 경우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 또는 기타 법에 따라 감독 관리권한이 있는 부서는 위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생산, 수입 또는 판매한 연 첨가 휘발유와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제55조 이 법 제3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 또는 교통, 어업 등 법에 따라 감독 관리권한을 행사하는 부서의 위탁을 받고 기동차량 또는 선박의 배기오염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허위를 날조하였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 또는 교통, 어업 등 법에 따라 감독 관리권한을 행사하는 부서는 위법행위 중지시키고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상이 엄중할 경우 자질인정을 책임진 부서는 기동차량 또는 선박에 대한 연차검사 감당자격을 취소한다.

    제56조 이 법을 위반하고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행정주관부서 또는 기타 법에 따라 감독 관리권한을 행사하는 부서는 위법행위를 중지시키고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효과적인 오염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기 중에 분진, 악취가 나는 기체 또는 기타 유독물질이 있는 기체를 배출하였을 경우

    2. 당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비준이 없이 대기 중에 转炉气、电石气、电炉法黄磷尾气、有机烃类尾气를 배출하였을 경우

    3. 밀폐 조치 또는 기타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독, 유해 기체나 분진을 산발할 수 있는 물질을 운수, 적사 또는 보관하였을 경우

    4. 도시 요식서비스업의 경영자가 효과적인 오염장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배출한 유연이 부근 주민의 거주환경에 오염을 조성하였을 경우.

    제57조 이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구 집중지역과 기타 법에 따라 특수보호가 필요한 구역내에서 콜타르, 펠트지, 고무, 비닐, 피혁, 쓰레기, 그리고 기타 유독, 유해 연기와 분진을 산출하는 물질을 연소할 경우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위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구 집중지역, 공항주위, 교통간선 부근 및 당지 인민정부가 확정한 구역내에서 노천 상태에서 짚, 낙엽 등 연기와 먼지를 산출할 수 있는 물질을 연소할 경우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위법행위 중지를 명하며 정상이 엄중할 경우 2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8조 이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도시 구역 내에서 건설시공을 하거나 기타 분진오염을 조성할 수 있는 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분진 오염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기환경 오염을 조성하였을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여전히 당지 환경보호 규정요구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업중지 정돈을 명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건설시공으로 조성한 분진오염에 대한 처벌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행정 주관부서가 결정하며, 기타 분진오염에 대한 처벌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지정한 관련 주관부서가 결정한다.

    제59조 이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가 규정한 기한 내에 오존층 소모물질이 국무원 관련 행정주관부서가 확정한 쿼터를 초과하여 생산, 수입한 경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행정주관부서는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상이 엄중할 경우 국무원 관련 행정주관부서는 그 생산, 수입쿼터를 취소한다.

    제60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기한을 정하여 부대시설의 건설하도록 명하고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신설 탄광에서 채취한 석탄이 유황, 회분 함량이 높고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대 세탄, 선탄시설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2. 황화물 기체가 있는 석유정제, 합성암모니아, 석탄가스를 배출하거나 코크스화 및 유색금속 제련기업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대 탈황시설을 건설하지 않았거나 기타 탈황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제61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기오염 사고를 빚어낸 기업과 사업단위에 대하여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조성한 위해결과에 따라 직접 경제소실 50% 이하의 벌금을 안기되 최고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정상이 비교적 중할 경우 직접 책임 주관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소재지 또는 상급 주관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규율처분을 준다. 중대 대기오염을 빚어내어 국가 또는 개인 재산의 중대한 사고 또는 인신사고의 엄중한 결과를 빚어내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2조 대기오염의 위해를 발생시킨 단위는 위해를 제거할 책임을 부담하며 아울러 직접 손해를 당한 단위나 개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배상책임과 배상금액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 미결일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도 있다.

    제63조 완전히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인데다 지체없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나 대기오염손해의 발생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64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가 이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징수한 오염물 배출비를 유용하였을 경우 회계 감사기관 또는 감찰기관은 유용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하여 추징하며 직접 책임 주관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제65조 환경보호 감독 관리인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할 경우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 칙

    제66조 이 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