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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2008-01-02 | 환경보호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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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1995년 10월 30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통과,2004년 12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수정





    제1장 총 칙

    제1조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인류의 인체건강을 보장하며 생태안전을 유지하고 경제사회의 지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고체폐기물 환경오엽방지에 적용한다.

    고체폐기물의 해양환경오염방지 및 방사성 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방지는 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국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고체폐기물의 발생량 및 위해 감소, 고체폐기물의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용, 고체폐기물의 무해화 처리원칙을 실행하고 그린생산 및 순환경제의 발전을 촉진한다.

    국가에서는 고체폐기물을 종합이용하기 위한 경제적, 기술적 정책과 조치를 취해 고체폐기물의 충분한 이용 및 합리적인 회수이용을 실현한다.

    국가에서는 환경보호에 유리한 고체폐기물 집중처리 조치를 격려, 지원하여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제4조 현급 이상 정부에서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사업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포함해야 하며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유리한 경제적, 기술적 정책 및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무원 관련 부문,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기타 관련 부문에서 도시와 향(鄕)건설, 토지이용, 지역개발, 산업발전 등의 계획을 수립할 때 고체폐기물 발생량 감소 및 위해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고체폐기물의 종합이용 및 무해화 처리를 촉진시켜야 한다.

    제5조 국가에서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와 관련하여 오염자가 법률적 책임을 담당하는 원칙을 실행한다.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 수입자, 사용자는 자체 발생한 고체폐기물에 대해 오염방지책임을 진다.

    제6조 국가에서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와 관련된 과학연구, 기술개발, 선진적인 방지기술 및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과학지식의 보급을 격려, 지원한다.

    각급 인민정부에서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와 관련된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환경보호에 유리한 생산방식 및 생활방식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제7조 국가에서는 회사 또는 개인이 재생제품 및 반복이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격려한다.

    제8조 각급 인민정부에서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사업 또는 종합이용 활동에서 뚜렷한 성과를 취득한 회사, 개인에 대해 장려정책을 실행한다.

    제9조 어떠한 회사, 개인을 막론하고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고체폐기물 환경오염을 초래한 회사 또는 개인을 적발, 고소할 권한을 가진다.

    제10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에서 전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사업을 통일적으로 감독, 관리한다. 국무원 관련부문은 자체 직책범위 내에서 고체폐기물 환경방지사업을 감독,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에서 본 행정관할구역내의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사업을 통일적으로 감독,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문은 자체 직책범위 내에서 고체폐기물 환경방지사업을 감독, 관리한다.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위생행정 주관부문에서 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저장, 운송 및 처리사업을 감독, 관리한다.



    제2장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감독관리

    제11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은 국무원 관련 행정주관부문과 공동으로 국가환경질표준 및 국가경제, 기술조건에 근거하여 국가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기술표준을 제정한다.

    제12조 국무원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에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규범을 통일적으로 제정하며 관련 부문과 공동으로 모니터링 네트웍을 구축한다.

    대중도시 인민정부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정기적으로 고체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상황 등을 발표해야 한다.

    제13조 고체폐기물의 저장, 이용, 처리항목 건설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며 동시에 국가 환경보호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4조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주체건설항목 및 부대건설항목은 반드시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시공․사용해야 한다.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시설은 반드시 기존 환경영향평가기관의 검수에 합격, 통과된 후에야 건설항목을 사용 또는 생산에 투입할 수 있다. 동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주체건설항목과 부대건설항목은 반드시 동시에 완공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과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사업 감독관리부문은 자체 직책에 따라, 관할구역범위 내에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부문과 공동으로 회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피검사회사는 사실대로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기관은 피검사회사의 기술비밀 및 업무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검사기관은 현장검사를 진행할 때 현장모니터링, 샘플채집, 고체폐기물 환경오염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 또는 복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동시에 검사요원은 현장검사를 진행할 때, 관련 신분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장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

    제1절 일반규정

    제16조 고체폐기물을 생성하는 회사 또는 개인은 관련 조치를 취해 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을 방지 또는 감소시켜야 한다.

    제17조 고체폐기물을 수거, 저장, 운송, 이용, 처리하는 회사나 개인은 반드시 고체폐기물의 유실, 침습 및 기타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취해야 하며 아무 곳에나 버리거나 적치해 두어서는 안된다.

    어떠한 회사나 개인을 막론하고 고체폐기물을 하천, 호수, 운하, 관개수로, 저수지 및 기타 고(高) 수위선 이하의 사주, 기슭지역에 마음대로 버리거나 적치해 두어서는 안된다.

    제18조 제품 및 포장물의 설계, 제조는 반드시 그린생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무원 표준화 행정주관부문은 국가경제기술조건, 고체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오염상황 및 제품의 기술요구에 근거하여 관련 표준을 제정하여 포장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국가에서 규정한 강제회수 목록에 나열된 제품, 포장물을 생산, 판매, 수입하는 기업에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자체 생산한 제품의 포장물을 회수해야 한다.

    제19조 국가에서는 과학연구, 생산회사에서 회수 및 처리가 편리하고 쉽게 분해되는 박막 커버제품, 상품 포장제품을 연구, 생산하는 것을 격려한다.

    농업용 박막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개인은 회수이용 등 조치를 취해 농업용 박막의 환경오염을 방지 또는 감소시켜야 한다.

    제20조 가축규모 양식업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회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양식과정에서 생성된 분변을 수거, 저장, 이용하여 환경오염을 감소, 방지해야 한다.

    인구밀집지역, 공항주위, 교통간선 및 정부에서 규정한 금지 지역에서 짚대를 노천 소각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1조 고체폐기물의 수거, 저장, 운송, 처리 설비,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정상적인 운행과 사용을 확보해야 한다.

    제22조 국무원 및 국무원 관련 주관부문 및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규정한 자연보호구, 풍경명승구, 식수수원지 보호구, 기본 농경지 보호구 및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역 내에서 산업폐기물의 저장, 처리시설 그리고 생활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3조 고체폐기물을 성/자치구/직할시를 벗어나 저장, 처리해야 될 경우 본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고체폐기물 접수지역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행정주관부문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 고체폐기물을 기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반면,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고체폐기물을 기타 성/자치구/직할시로 이전할 수 없다.

    제24조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의 고체폐기물을 국내로 수입하여 퇴적, 처리하거나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제25조 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무해화 처리 이용이 불가능한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고체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 또는 자동허가 분류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 환경행정주관부문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문, 국무원 경제종합거시조정부문, 세관총서, 국무원 품질감독검사검역부문과 공동으로 수입금지, 수입규제 및 자동허가수입 관련 고체폐기물 목록을 제정, 조정, 발표한다.

    수입금지 목록에 나열될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목록에 나열될 고체폐기물은 국무원환경행정주관부문과 국무원대외무역 주관부문의 공동심사를 거친 후 확정한다. 수입 자동허가 목록에 나열된 고체폐기물은 반드시 자동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수입 고체폐기물은 반드시 국가 환경보호표준에 부합돼야 하며 동시에 품질감독검사 부문의 검사를 거쳐 합격돼야 한다.

    고체폐기물 수입관련 구체적 관련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과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문, 국무원 경제거시조정부문, 세관총서, 국무원 품질감독검사검역부문에서 공동으로 제정한다.

    제26조 세관에서 수입자의 수입화물을 고체폐기물 관리범위에 나열했을 때 만일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또는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절 산업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제27조 국무원 환경행정주관부문은 국무원경제거시조정부문, 기타 관련 부문과 공동으로 산업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 범주를 확정하고 산업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기술정책을 제정하며 산업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방지 선진 설비 및 공법을 보급한다.

    제28조 국무원 경제거시조정부문은 국무원 관련부문과 공동으로 산업고체폐기물의 발생량 및 위해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생산공법 및 설비를 연구, 개발, 보급한다. 동시에 산업고체폐기물 발생이 심각하고 규정시간 내에 도태시켜야 할 낙후한 공법, 낙후한 설비 명단을 발표한다.

    생산자, 판매자, 수입자, 사용자는 반드시 국무원 경제종합거시조정부문과 국무원 관련 부문이 공동으로 규정한 기한 내에 생산, 판매, 수입을 중지하거나 또는 상기 조례에서 나열한 설비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생산공법 사용자는 반드시 국무원 경제종합거시조정부문과 국무원 관련 부문이 공동으로 규정한 기한 내에, 상기 조례에서 나열한 공법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최후통첩을 내린 도태리스트에 나열된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부문은 산업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을 제정하여, 산업고체폐기물의 생성량과 위해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선진 생산공법 및 설비를 적극 보급시켜 산업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방지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제30조 산업고체폐기물을 생성하는 회사는 환경오염방지 책임제도를 구축하고, 산업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1조 사업기관에서는 원자재, 에너지 및 기타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선진적인 생산공법, 설비를 이용함으로써 산업고체폐기물의 발생량, 위해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제32조 국가에서는 산업폐기물 보고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고체산업폐기물을 생성하는 회사는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산업고체폐기물의 종류, 생성량, 흐름방향, 저장, 처리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상기 조례에서 규정한 보고사항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33조 상업기관은 경제, 기술조건에 근거하여 자체 생산한 산업고체폐기물을 이용해야 한다. 잠시 이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는 산업고체폐기물은 반드시 국무원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저장시설, 저장장소를 건설하거나 또는 분류하여 저장 또는 무해화 처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업고체폐기물의 저장, 처리시설, 장소는 반드시 국가 환경보호표준에 부합돼야 한다.

    제34조 사용하지 않는 산업고체폐기물 처리시설을 스스로 폐지, 철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만약 폐지, 철거가 확실히 필요할 경우, 반드시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조치를 취해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35조 산업고체폐기물을 발생하는 회사가 더 이상 생산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산업고체폐기물 저장, 처리시설, 장소에 대해 환경오염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타당한 처리를 취하지 않은 산업고체폐기물에 대해 관련 조치를 취해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산업고체폐기물을 발생하는 회사에 변경이 발생했을 때 변경 후 회사는, 국가 관련 환경보호규정에 따라 처리를 거치지 않은 산업폐기물 및 저장, 처리시설, 장소에 대해 안전처리 또는 관련 조치를 취해 시설 및 장소의 안전운영을 확보해야 한다. 변경전에 만약 당사자 사이에 산업고체폐기물 및 저장, 처리시설, 장소에 대한 오염방지책임 약정이 있을 경우, 약정대로 처리하되 당사자의 오염처리의무를 면제하지 못한다.

    본 법을 실행하기 전에 이미 생산을 중지한 회사가 처리하지 못한 산업고체폐기물 및 저장, 처지시설, 장소에 대한 안전처리비용은 관련 인민정부에서 부담한다. 단, 동 회사에서 토지사용권을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양도했을 경우, 토지사용권 수혜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있을 경우, 약정에 따라 처리하되 당사자의 오염처리의무를 면제하지 못한다.

    제36조 광산업체는 과학적인 채굴방법 및 선광 조치를 취해 미광, 맥석, 폐석 등 광산 고체폐기물의 생성량과 저장량을 줄여야 한다.

    미광, 맥석, 폐석 등 광산 고체폐기물 저장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광산업체에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저장장소를 봉쇄하여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방지해야 한다.

    제37조 폐가전제품, 폐차, 폐기선박을 해체, 이용, 처리하는 회사에서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해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3절 생활쓰레기 환경오염방지

    제3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시와 향(鄕)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처리시설의 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생활쓰레기의 이용률과 무해화 처리능률을 높여 생활쓰레기 수집, 처리 산업화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생활쓰레기 환경오염방지의 사회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39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위생행정 주관부문에서 도시생활쓰레기의 청소, 수거, 운송 및 처리를 조직하며 입찰 등 방식을 통해 조건에 부합되는 회사를 선택하여 생활쓰레기의 청소, 수거, 운송 및 처리사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 도시생활쓰레기는 환경위생행정 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지점에 저장해야 하며 마음대로 아무 곳에나 버리거나 퇴적해두어서는 안된다.

    제41조 도시생활쓰레기를 청소, 수거, 운송, 처리할 때 국가 관련 환경보호 및 환경위생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42조 도시생활쓰레기는 당연히 제때에 운송, 처리해야 하며 점차적으로 분류수거 및 운송, 합리이용, 무해화 처리를 실현한다.

    제43조 도시인민정부는 계획적으로 연료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도시의 가스, 천연가스, 액화가스 및 기타 그린에너지의 사용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도시 인민정부 관련 부문은 야채를 깨끗이 처리한 후 도시진입을 허가해야 하며 도시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도시 인민정부 관련 부문은 수거지점을 계획적으로 배치하여 생활쓰레기의 회수사업을 추진시켜야 한다.

    제44조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장소의 건설은 반드시 국무원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과 국무원건설행정 주관부문에서 규정한 환경보호 및 환경위생 표준에 부합돼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스스로 폐지, 철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만약 폐지, 철거가 확실히 필요할 경우, 반드시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위생행정 주관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조치를 취해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45조 생활쓰레기에서 회수한 물질은 반드시 국가에서 규정한 용도 또는 표준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인체건강에 해를 끼치는 제품생산에 사용할 수 없다.

    제46조 공정(건설) 시공회사에서는 공사과정에서 생성된 고체폐기물을 제때에 운송, 처리해야 하며 환경위생행정 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리해야 한다.

    제47조 공공교통운송 경영업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운송과정에서 생성된 생활쓰레기를 청소, 수거해야 한다.

    제48조 도시 신개발, 구(舊)도시 개축 및 주택건설개발에 종사하는 기업과 공항, 부두, 정거장, 공원, 상점 등 공공시설 경영회사에서는 국가의 환경위생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거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제49조 농촌생활쓰레기 환경오염방지 조치와 관련된 구체적 방법은 지방성 법규에서 규정한다.



    제4장 위험폐기물환경오염방지

    특별규정

    제50조 위험폐기물 환경오염방지는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법의 기타 규정을 적용한다.

    제51조 국무원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국무원 관련부문과 공동으로 국가 위험폐기물 리스트를 작정하며 위험폐기물 감별표준, 감별방식, 식별표지를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제52조 위험폐기물의 용기 및 포장물 그리고 위험폐기물을 수거, 저장, 운송, 처리하는 시설에 반드시 위험폐기물 식별표지를 밝혀야 한다.

    제53조 위험폐기물을 생성하는 회사는 반드시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며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에 위험폐기물의 종류, 생성량, 흐름방향, 저장, 처리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위험폐기물 관리계획은 위험폐기물 발생량 및 위해성 감소 조치 그리고 위험폐기물의 저장, 이용, 처리조치를 포괄한다. 위험폐기물 관리계획은 위험폐기물생성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본 조례에서 규정한 보고사항 또는 위험폐기물 관리계획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제때에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54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은 국무원 경제종합거시조정부문과 공동으로 위험폐기물 집중처리시설 및 장소의 건설계획을 제정하며 국무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는 위험폐기물 집중처리시설, 장소의 건설계획에 근거하여 위험폐기물 집중처리시설, 장소를 건설해야 한다.

    제55조 위험폐기물을 생성하는 회사는 반드시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며 아무 곳에나 버리거나 퇴적해 두어서는 안된다. 위험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소재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에서, 규정된 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명령한다. 규정된 시간 내에 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처리결과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에서 지정한 회사가 대신 처리하며 처리비용은 위험폐기물을 생성한 회사에서 부담한다.

    제56조 매립방식으로 위험폐기물을 처리하여 국무원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의 관련 규정에 부합돼지 않을 경우, 반드시 위험폐기물 오염배출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위험폐기물 오염배출비용 구체 징수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위험폐기물 오염배출비용은 반드시 환경오염처리에 사용해야 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57조 위험폐기물 수거, 저장, 처리활동에 종사하는 경영회사는 반드시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신청해서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위험폐기물을 이용, 경영하는 회사는 반드시 국무원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신청해서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구체적 관리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경영허가증이 없거나 또는 경영허가증 규정에 따르지 않고 위험폐기물의 수거, 저장, 이용, 처리 등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험폐기물을 경영허가증이 없는 회사에 위탁해서 수거, 저장, 이용, 처리해서는 안된다.

    제58조 위험폐기물의 수거, 저장은 반드시 위험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후 진행해야 한다. 위험폐기물을 혼합수거, 저장, 운송하거나 또는 상호간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을 띤 위험폐기물을 혼합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험폐기물의 저장은 반드시 국가 환경보호표준에 규정한 방지보호조치가 따라가야 하며 저장기한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저장기한을 연장해야 될 경우, 반드시 경영허가증을 발급한 행정주관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상황은 제외된다.

    위험폐기물을 비(非)위험폐기물과 혼합하여 저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59조 위험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전이해야 할 경우 반드시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이전 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기입해야 하며 동시 이전지역의 시(市)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험폐기물 이전지역의 시(市)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위험폐기물 접수지역의 시(市)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 위험폐기물을 기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반면,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위험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다.

    위험폐기물을 이전할 때, 위험폐기물 접수지역 이외의 행정구역을 통과해야 할 경우, 위험폐기물 이전지역의 시(市)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은 반드시 제때에 통과지역 시(市)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에 통지해야 한다.

    제60조 위험폐기물을 운송할 때 반드시 환경오염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가의 위험화물운송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위험폐기물을 여객운송도구와 공동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61조 위험폐기물을 수거, 저장, 운송하는 장소, 시설, 설비, 용기, 포장제품을 기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오염소독처리 조치를 취한 후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62조 위험폐기물을 생성, 수거, 저장, 운송, 처리에 종사하는 회사는 당연이 의외사고 방지조치 및 응급처리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동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에 등록해야 하며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은 동 방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63조 사고발생 또는 기타 돌발사고의 발생으로 환경에 미치는 위험폐기물의 오염정도가 심각할 때, 오염을 초래한 회사에서는 즉시 관련 조치를 취해 환경오염을 해소 또는 감소시켜야 하며 오염 위험성이 있는 기타 회사와 주민에게 즉시 통지해주어야 한다. 동시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과 관련 부문에 보고해야 하며 조사처리를 접수해야 한다.

    제64조 위험폐기물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 또는 위험폐기물이 서민의 생명 재산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증거를 파악했을 때,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 또는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감독관리부문은 즉시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인민정부 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하며 인민정부에서 방지 또는 위해 감소 유효조치를 취한다. 인민정부는 수요에 따라 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이미 오염사고를 초래한 기업의 작업을 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65조 중점 위험폐기물처리시설, 장소의 도태(폐쇄)비용은 원천징수하여 투자 예산 또는 경영원가에 나열해야 한다. 구체적인 원천징수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문, 가격주관부문과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에서 공동으로 제정한다.

    제66조 중화인민공화국을 경과하여 위험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67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 또는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감독관리부문에서 본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행위 가운데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본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 관련 행정주관부문에서 개정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주요 책임이 있는 담당요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 행정처분을 준다. 동시에 범죄행위에 해당될 경우, 형사책임까지 추궁한다.

    (1) 행정허가증 발급과 관련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2) 위법행위를 발견했거나 또는 위법행위 신고를 받은 후 조치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3) 관련법에 따라 감독직책을 이행하지 않은 기타 행위

    제68조 본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행위 가운데 하나에 해당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규정된 시간내에 개선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벌금처벌을 한다.

    (1)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산업폐기물을 신고등록하지 않았거나 또는 허위신고, 등록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2) 잠시 이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는 산업고체폐기물에 대해 저장시설, 저장장소를 건설하지 않았거나 또는 분류하여 저장하지 않았거나 또는 무해화 처리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3) 최후 통첩을 내린 도태리스트에 나열된 장비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했을 경우

    (4) 사용하지 않는 산업고체폐기물 처리시설, 처리장소를 스스로 폐지, 철거했을 경우

    (5) 자연보호구, 풍경명승구, 식수수원지 보호구, 기본 농경지 보호구 및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역 내에서 산업폐기물의 저장, 처리시설, 장소, 생활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했을 경우

    (6) 성/자치구/직할시를 벗어나 고체폐기물을 스스로 저장, 처리했을 경우

    (7)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산업고체폐기물의 유실, 침투 또는 기타 환경오염을 초래했을 경우

    (8) 운송과정에서 산업고체폐기물이 흘렸거나 또는 마음대로 버렸을 경우.

    앞부분 조례에서 (1), (8)항목의 행위에 해당될 경우 5,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처분을 하며 (2), (3), (4), (5), (6), (7) 항목의 행위에 해당될 경우 1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처분을 한다.

    제69조 본 법규를 위반하고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주체건설항목과 부대건설항목을 반드시 동시에 건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대건설항목을 건설하지 않았거나 또는 완공 검수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완공 검수에 합격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체공정 항목을 생산에 투입했거나 사용했을 경우, 동 건설항목 환경영향평가 문건을 발급한 기존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서 생산 또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처분을 할 수 있다.

    제70조 본 법규를 위반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 또는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감독관리부문의 현장검사를 거절할 경우, 현장검사 집행부문이 규정된 기한 내에 개정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개정하지 않거나 또는 검사를 진행할 때 표면문장 허위행위가 발생했을 때 2,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 벌금처분을 한다.

    제71조 가축규모 양식업에 종사자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양식과정에서 발생된 분변을 수거, 저장, 처리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초래했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에서 규정된 기한 내에 개정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5,000위안 이하의 벌금처분을 할 수 있다.

    제72조 본 법규를 위반하고 도태된 설비를 생산, 판매, 수입했거나 또는 도태된 생산공법을 사용했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경제종합거시조정 부문에서 개선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문제가 심각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경제종합거시조정부문에서 의견을 제출하며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국무원에서 부여한 권한에 따라 영업금지 또는 생산금지 조치를 취한다.

    제73조 미광, 맥석, 폐석 등 광산 고체폐기물 저장시설의 사용을 중지한 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저장장소를 봉쇄하지 않았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에서 규정된 기한 내에 개선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50,000위안 이상 200,000위안 이하의 벌금처분을 할 수 있다.

    제74조 본 법규의 도시생활쓰레기 환경오염방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행위 가운데 하나에 해당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규정된 시간 내에 개정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벌금처벌을 한다.

    (1) 생활쓰레기를 마음대로 아무 곳에나 버리거나 또는 퇴적해둘 경우

    (2) 사용하지 않는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처리장소를 스스로 폐지, 철거했을 경우

    (3) 공정 시공회사에서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고체폐기물을 제때에 수거, 운송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초래했을 경우

    (4) 공정 시공회사에서 환경위생행정 주관부문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고체폐기물을 이용 또는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5) 운송과정에서 생활쓰레기를 흘렸거나 또는 마음대로 버렸을 경우.

    회사가 앞부분 조례에서 (1), (3), (5)항목의 행위에 해당될 경우 5,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처분을 하며 (2), (4) 항목의 행위에 해당될 경우 1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처분을 한다.

    개인이 앞부분 조례에서 (1), (5)항목의 행위에 해당될 경우 200위안 이하의 벌금처분을 한다.

    제75조 본 법규의 위험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행위 가운데 하나에 해당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규정된 시간 내에 개정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벌금처벌을 한다.

    (1) 위험폐기물 식별표지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

    (2) 국가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을 보고등록하지 않았거나 또는 보고, 등록할 때 허위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3) 사용하지 않는 위험폐기물 처리시설, 처리장소를 스스로 폐지, 철거했을 경우

    (4) 국가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오염배출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5) 위험폐기물을 경영허가증이 없는 회사에 위탁했을 경우

    (6)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전이 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기입하지 않았거나 또는 관련 부문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위험폐기물을 전이했을 경우

    (7) 위험폐기물을 비(非)위험폐기물과 혼합하여 저장했을 경우

    (8) 안전처리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상호간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을 띤 위험폐기물을 혼합 수거, 저장, 운송 및 처리를 했을 경우

    (9) 위험폐기물을 여객운송도구와 공동으로 사용했을 경우

    (10) 위험폐기물을 수거, 저장, 운송하는 장소, 시설, 설비, 용기, 포장제품에 대해 오염소독처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타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11) 상응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험폐기물이 흘렸거나 또는 유실, 침투되어 환경오염을 초래했을 경우

    (12) 운송과정에서 위험폐기물을 흘렸거나 또는 마음대로 버렸을 경우

    (13) 위험폐기물의 의외사고 방지조치 및 응급처리방안을 제정하지 않았을 경우.

    앞부분 조례에서 (1), (2), (7), (8), (9), (10), (11), (12), (13)항목의 행위에 해당될 경우 1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처분을 하고 (3), (5), (6)항목의 행위에 해당될 경우 20,000위안 이상 200,000위안 이하의 벌금처분을 하며 (4)항목의 행위에 해당될 경우 규정된 시간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규정된 시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응당 납부해야 할 위험폐기물 오염배출비용의 1배 이상 3배 이하 벌금처분을 한다.

    제76조 위험폐기물 생산자가 본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체 발생한 위험폐기물에 대해 법률에 규정한 처리부담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에서 규정된 시간 내에 개정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응당 부담해야 할 처리비용의 1배 이상 3배 이하 벌금처분을 한다.

    제77조 경영허가증이 없이 또는 경영허가증 규정을 어기고 위험폐기물을 저장, 이용, 처리하는 등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현급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독의 3배 이하 되는 벌금처분을 할 수 있다.

    경영허가증 규정대로 위험폐기물 저장, 이용, 처리하는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허가증 발급기관에서 허가증을 회수하여 경영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78조 본 법규를 위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의 고체폐기물을 수입해서 중국경내에서 퇴적, 처리하거나 또는 수입금지 고체폐기물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고체폐기물을 수입하여 원료로 사용할 경우, 세관에서 동 고체폐기물을 다시 원래 운송발송 지역으로 돌려보낼 수 있고 또한 100,000위안 이상 1,000,000위안 이하의 벌금처분을 할 수 있다. 동시에 범죄행위에 해당될 경우, 형사책임까지 추궁한다. 수입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운송업자가 동 고체폐기물의 운송발송지역으로의 재 운송을 책임지거나 또는 처리비용을 책임진다.

    세관감독을 피해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의 고체폐기물을 중국 경내로 반입했을 때, 만약 범죄행위에 해당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9조 본 법규를 위반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를 통과하는 위험폐기물에 대해 세관에서는 동 위험폐기물을 다시 발송지역으로 돌려보내며 50,000위안 이상 500,000위안 이하의 벌금처벌을 할 수 있다.

    제80조 밀수 고체폐기물에 대해 성(省)급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에서 세관에 처리의견을 제출하며 세관은 본 법규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처벌을 한다. 이미 환경오염을 초래했을 경우, 성(省)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에서 수입자에게 오염을 처리하도록 명령을 한다.

    제81조 본 법규를 위반하고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은 국무원에서 부여한 권한에 따라 영업금지 또는 생산금지 조치를 취한다.

    제82조 본 법규를 위반하고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에서 20,000위안 이상 200,000위안 이하의 벌금처분을 한다. 중대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직접 손실금액의 30%에 해당되는 벌금처분을 하되 벌금액은 100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동시에 책임담당자와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해 행정처벌을 가하며 고체폐기물로 인해 중대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국무원에서 부여한 권한에 따라 영업금지 또는 생산금지 조치를 취한다.

    제83조 본 법규를 위반하고 위험폐기물을 수거, 저장, 이용,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범죄행위에 해당되면 형사책임까지 추궁한다.

    제84조 고체폐기물 오염으로 인해 손실피해를 입은 회사 또는 개인은 손실배상요구를 제출할 권한을 가진다.

    배상책임 및 배상금액의 분쟁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요구에 근거하여 환경행정 주관부문 또는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사업 감독관리부문에서 조절․처리할 수 있다. 조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혹은 당사자는 직접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국가에서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기구에서 피해자에게 법률지원을 하는 것을 적극 격려한다.

    제85조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때, 응당 위해를 제거하고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조치를 취해 환경을 기존대로 복구시켜야 한다.

    제86조 고체폐기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가해자는 법률에서 규정한 면책사유 및 그 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입증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87조 고체폐기물로 인한 배상책임 및 배상금액의 분쟁과 관련하여, 당사자는 환경모니터링기구에 위탁해서 관련 모니터링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은 환경모니터링기구에서는 진실한 모니터링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제6장 부칙

    제88조 본 법규에서 나오는 용어해설

    (1) 고체폐기물: 생산, 생활 및 기타 활동에서 생성된 고유 이용가치를 상실했거나 또는 비록 고유 이용가치를 상실하지는 않았지만 포기 당했거나 또는 포기한 고체상태, 반고체상태 및 용기에 존재하는 기체상태의 물품, 물질 그리고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한 고체폐기물 관리 범위에 나열된 물품, 물질을 가리킨다.

    (2) 산업고체폐기물: 산업생산과정에서 생성된 고체폐기물을 가리킨다.

    (3) 생활쓰레기: 일상생활 또는 일상생활 서비스 과정에서 생성되는 고체폐기물, 그리고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생활쓰레기로 간주해야 될 고체폐기물을 가리킨다.

    (4) 위험폐기물: 국가 위험폐기물 목록에 나열되었거나 또는 국가에서 규정한 위험폐기물 감별표준, 감별방법에 따라 인증을 거친 위험특성이 있는 고체폐기물을 가리킨다.

    (5) 저장: 고체폐기물을 임시적으로 특정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해두는 활동을 가리킨다.

    (6) 처리: 고체폐기물소각 및 기타 고체폐기물 형태를 개변시키는 물리, 화학, 생물특성 방법을 이용하여 고체폐기물 발생량의 수량 또는 고체폐기물의 체적 또는 위해 성분을 제거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또한 고체폐기물을 최종적으로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되게끔 매립방식을 취하는 활동도 포함된다.

    (7) 이용: 고체폐기물에서 물질을 추출하여 원자재 또는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제89조 액상폐기물의 오염방지 역시 본 법규를 적용한다. 단, 수체(水體)에 배출한 폐수의 오염방지는 관련 법률을 적용하며 본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90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체결 또는 참여한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와 관련된 국제조약이 본 법규와 상이한 점이 있을 경우,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보류한 조례는 제외된다.

    제91조 본 법규는 2005년 4월 1일부터 정식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