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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배출비 징수사용 관리조례 2008-01-02 | 환경보호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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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배출비 징수사용 관리조례

    2003년 1월 2일

    국무원령 제369호





    제1장 총 칙

    제1조 오염배출비 징수 및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오염물질을 직접 외부환경으로 배출하는 단위와 개체공상호(이하 오염배출자로 약칭)는 반드시 본 조례의 규정에 근거해 오염배출비를 납부해야 한다.

    오염배출자가 도시오수집중처리시설에게 오수를 배출하고 오염처리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오염배출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오염배출자의 공업고형폐기물 보관 또는 처리시설•장소가 환경보호기준에 부합하거나 또는 기존 공업고형폐기물 저장 또는 처리시설•장소가 개조를 거친 후 환경보호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건설 또는 개조 완공시기부터 더 이상 오염배출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국가는 도시오수 및 쓰레기처리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도시오수 및 쓰레기 집중처리에 따른 비용징수방법은 따로 제정한다.

    제3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 재정부문, 가격 주관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오염배출비 징수 및 사용업무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제4조 오염배출비 징수 및 사용은 '징수라인과 지출라인 분리' 원칙을 엄격히 지키고, 징수된 오염배출비는 일률적으로 재정에 귀속시키며, 환경보호법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본 부문의 예산으로 편입시켜 해당 행정단위의 재정을 보장한다.

    제5조 오염배출비는 전액 환경오염관리에 전문적으로 사용되며,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이라도 이를 지연, 강제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도 오염배출비를 지연, 강제 또는 유용하는 행위헤 대해서 검거, 고발, 제보할 권리를 가진다.



    제2장 오염물질

    배출종류•배출량 심사승인

    제6조 오염배출자는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에 오염물질 배출종류,배출량을 신청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제7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이 규정한 심사승인권에 따라 오염배출자의 오염물질 배출종류, 배출량에 대해 심사 승인한다.

    설비용량이 30만kw 이상인 전력기업이 배출하는 이산화황의 배출량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의 심사승인을 거친다.

    오염물질 배출종류3양은 심사승인을 거친 후 오염물질배출 심사승인업무를 책임지는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이 서면으로 오염배출자에게 통지한다.

    제8조 오염배출자는 심사 승인된 오염물질 배출종류, 배출량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서를 발급한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은 재심사를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결정을 내린다.

    제9조 오염물질배출 심사승인업무를 책임지는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은 오염물질 배출종류, 배출량을 심사승인할 때 검측조건을 구비하고 국무원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이 규정한 검측방법에 따라 심사승인을 추진해야 한다. 검측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무원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이 규정한 물질량환산방법에 따라 심사승인을 추진한다.

    제10조 오염배출자가 국가규정에 의한 강제적 검증을 마친 오염물질배출 자동검측기를 사용해 오염물질에 대한 검측을 진행하는 경우에 이 검측데이터를 오염물질 배출종류, 배출량을 심사 승인하는데 필요한 근거로 삼는다.

    오염배출자가 설치한 오염물질배출 자동검측기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정기적 검사를 실시한다.



    제3장 오염배출비 징수

    제11조 국무원 가격 주관부문, 재정부문,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 경제무역 주관부문은 오염처리의 산업화발전을 위한 필요, 오염관리 요구수준, 경제•기술조건 및 오염배출자의 부담능력에 근거해 국가오염배출비 징수기준을 제정한다.

    국가오염배출비 징수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방오염배출비 징수기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는 국무원 가격주관부문, 재정부문,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 경제무역 주관부문에 보고돼야 한다.

    오염배출비 징수기준 수정에 대해서는 예고제를 시행한다.

    제12조 오염배출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오염배출비를 납부해야 한다.

    1. 대기오염관리법, 해양환경보호법의 규정에 근거해 대기, 해양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오염물질 배출종류, 배출량에 따라 오염배출비를 납부한다.

    2. 수질오염관리법의 규정에 근거해 수계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오염물질 배출종류•양에 따라 오염배출비를 납부한다. 수계에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국가 또는 지방규정의 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오염물질 배출종류, 배출량에 따라 오염배출비의 배를 부과한다.

    3.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관리법의 규정에 근거해 공업폐기물 보관 또는 처리시설•장소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공업폐기물 보관 또는 처리시설•장소가 환경보호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오염물질 배출종류•양에 따라 오염배출비를 부과한다. 매립으로 위험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국가 유관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오염물질 배출종류, 배출량에 따라 위험폐기물 오염배출비를 납부한다.

    4. 환경소음오염관리법의 규정에 근거해 소음오염이 국가 환경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생소음이 기준을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오염배출비를 납부한다.

    오염배출자의 오염배출비 납부는 오염관리, 오염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과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른 기타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제13조 오염물질배출 심사승인업무를 책임지는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오염배출비 징수기준과 오염배출자가 배출하는 오염물질 종류, 배출량을 근거로 오염배출자가 납부할 오염배출비 액수를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14조 오염배출비 액수가 확정된 후 오염물질배출 심사승인업무를 책임지는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오염배출자에게 오염배출비 납부통지서를 발송한다.

    오염배출자는 오염배출비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된 시중은행에서 오염배출비를 납부한다. 지정된 시중은행은 규정된 비율에 따라 수납한 오염배출비를 각각 중앙국고와 지방국고로 나눠 송부한다.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문이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과 공동으로 제정한다.

    제15조 오염배출자가 불가항력적인 중대 경제손실을 입었을 경우 오염배출비 50% 인하 또는 오염배출비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오염배출자가 적시에 효과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유발했을 경우에는 오염배출비 50% 인하 또는 오염배출비 면제를 신청할 수 없다.

    오염배출비 인하•면제의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문, 국무원 가격주관부문이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과 함께 제정한다.

    제16조 오염배출자가 특별한 어려움으로 인해 기한 내에 오염배출비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오염배출비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오염배출비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결정을 내리며, 만기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오염배출비 납부연기는 최고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오염배출비 인하, 면제 및 납부연기를 비준받은 오염배출자 명단은 신청받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이 동급 재정부문, 가격주관부문과 공동으로 공고하며, 공고 시에는 오염배출비 인하, 면제 및 납부연기를 비준한 주요 이유를 명시한다.



    제4장 오염배출비 사용

    제18조 오염배출비는 반드시 재정예산에 편입되어 환경보호 전용자금으로 편성되어 관리돼야 한다. 환경보호 전용자금은 주로 아래 항목의 출자보조 또는 대출이자보조를 포함한다.

    1. 중점오염원 관리.

    2. 구역성 오염관리.

    3. 오염관리 신기술, 신공법의 개발, 시범, 응용.

    4.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오염관리사업.

    구체적 사용방법은 국무원 재정부문이 국무원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과 함께 기타 유관부문의 의견을 수합한 후 제정한다.

    제1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문,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은 환경보호 전용자금 사용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본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 전용자금을 사용하는 단위 및 개인은 반드시 승인된 용도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재정부문과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매 사분기마다 본급 인민정부 및 상급 재정부문과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에게 해당 행정구역 내의 환경보호 전용자금 사용과 관리상황을 보고한다.

    제20조 감사기관은 환경보호 전용자금 사용과 관리에 대한 감사업무를 강화한다.



    제5장 벌 칙

    제21조 오염배출자가 규정에 따라 오염배출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은 직권에 의해 정한 한도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명령한다. 한도기한을 넘겨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염배출비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승인권을 소유하고 있는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이의 비준을 거쳐 가동정지,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22조 오염배출자가 정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오염배출비 인하, 면제 및 납부연기의 승인을 취득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은 직권에 의해 한도기한 내에 납부해야 할 오염배출비를 추가 납부하도록 명령하며, 이로 인해 취득한 오염배출비 인하, 면제 및 납부연기 액수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3조 환경보호 전용자금 사용자가 승인된 용도에 따라 환경보호 전용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 또는 재정부문은 직권에 의해 한도기한 내에 개정할 것을 명령한다. 한도기한 내에도 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후 10년 동안 환경보호 전용자금 사용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유용자금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4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이 당연히 징수해야 하지만 징수하지 않았거나 적게 징수한 오염배출비에 대해서는 상급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이 하급 주관부문에게 한도기한 내에 개정할 것을 명령하거나 또는 직접 오염배출자에게 오염배출비를 추가납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2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 재정부문, 가격주관부문 공무원 중 아래의 1항에 해당할 경우, 형법의 직권남용죄, 직무방해죄, 공금유용죄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형사 처벌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1. 본 조례의 오염배출비 인하, 면제 및 납부연기 비준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환경보호 전용자금의 집행을 연기, 강제하거나 환경보호 전용자금을 유용한 경우.

    3. 본 조례의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사전에 적발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6장 부 칙

    제26조 본 조례는 2003년 7월 1일을 기해 시행한다. 1982년 2월 5일 국무원이 공포한 <오염배출비 징수 잠정방법>과 1988년 7월 28일 국무원이 공포한 <오염원관리 전문기금 유상사용 잠정방법>은 이와 동시에 폐지된다.